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461 선고일 2024-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법인의 탈루수법과 내용,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탈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부5087 / 조심2016전4149

[주 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3.10.16.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제보한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탈세제보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0. 국세청장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OOO소재 A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매출할인을 이용하여 병원 등 거래처에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등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건 탈세제보”라 하고, 탈세제보서를 “이 건 탈세제보서”라 한다)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이 건 탈세제보서를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서울청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였으며, 서울청장은 이에 대하여 2019.12.5. 청구인에게 접수통지를 하였다.
  • 나. 서울청장은 2020.1.14.부터 2020.5.4.까지 기간 동안 2015.1.1.부터 2018.12.31.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2020.7.6. 서울청장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청구인의 탈세제보로 인한 조사로 보여짐에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4.19. 국세청장에게 이 건 탈세제보서와 신문기사,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울청장과 피제보법인 담당 조사관을 신고한다는 진정서(이하 “2차 진정서”라 한다)를 하였고, 서울청장은 2021.4.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차 진정서를 서울청장에게 이송하여 서울청장은 2021.5.6. 이를 탈세제보서로 접수하였고, 서울청은 이를 중부세무서장(이하 “중부서장”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중부서장은 2021.5.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접수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9.13. 서울청장에게 청구인이 2019.11.20.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서울청장은 2023.10.16. 청구인에게 이 건 탈세제보서가 과세에 활용된 바 없어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서울청장은 청구인이 한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적법한 중간통지와 처리결과통지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신청안내를 하지 않으므로 이는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에 근무하던 중 2019년 11월 경 국세청이 제54회 납세자의 날(2020.3.3.)에 수여할 성실모범납세자상 후보자 추천명단에 피제보법인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19.11.20. 국세청장에게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그 후 서울청장은 2020년 1월 말 경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년 4월 경 피제보법인으로부터 추징세액 OOO원 및 법인세 등 총 OOO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4.15.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는 청구인의 제보를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하였으며, 중부서장은 2021.5.13.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추후 사항을 안내한다는 접수통지를 하였다. (나)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2조 제1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토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하여야 하고, 다만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12조 제3항은 처리관서의 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서울청장은 청구인에게 중간통지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9년 12월경 청구인과 유선통화로 중간통지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중간회신 일시, 처리담당자 성명 등을 적시한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중부서장은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하여 7일 이내 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2021.5.13.에서야 접수통지를 하면서도 60일 경과에 대한 중간통지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6조는 처리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지급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안내를 통지하여야 하나 청구인에게 통지한 바 없고, 현재까지도 서울청장이나 중부서장은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한 2023.9.1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서울청장은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은 중요자료를 제시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함에도 서울청장은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은 처분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을 장려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시 피제보자의 인적사항, 시기, 금액, 방법 등 탈세혐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제보의 진위여부 또한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여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내부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렸고, 내부 담당자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암호화된 장부와 암호화된 ERP자료의 암호를 해제하는 방법 등 탈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제보하였으며, 피제보법인의 탈루행위 방법(사전·사후 매출할인을 통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을 거래처에 리베이트로 제공),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방법(리베이트 제공자, 리베이트를 받은 거래처)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서 내부 장부와 서류 등 결재신청서, 원시장부, 거래카드, 컴퓨터 화면자료, usb 등을 제출하였고, 서울청장은 이에 2021년 4월경 피제보법인으로부터 법인세 등 OOO원을 추징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서울청장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3) 서울청장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서울청장은 청구인이 2021.4.26. 이 건 탈세제보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2차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21.4.26. 제출한 자료는 국세청장에게 한 진정으로, 당시 청구인은 2019.11.20.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서를 첨부하였던 것 뿐이므로 이는 탈세제보서와 전혀 성질이 다름에도 서울청장은 이를 2차 탈세제보로 보고 있다. (나) 또한 서울청장은 이 건 탈세제보서에 대하여 2019.12.5. 접수통지를 하였고, 2019년 2월경 청구인과 유선통화로 중간통지를 하였으며, 2021.4.2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으므로 탈세제보처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이나, 2019년 12월 경 청구인과 한 유선통화는 처분청이 중간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전화로 문의한 것에 대한 통화이고, 담당자는 당장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은 없으며, 정기검사로 전환되어 1년 정도 걸린다고 답변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개별적인 중간통지로 볼 수 없고, 통화시 청구인에게 정기검사로 전환되었다는 등 세무조사에 대하여 허위로 답변하였다. (다) 서울청장은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고, 2021.4.21. 청구인에게 탈세정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서울청장은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자체 선정한 성실납세포상추천후보자 명단에 있는 피제보법인에 대하여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탈세제보 처리종결 시 청구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탈세제보 처리가 종결되었음에도 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청구인이 2021.4.19. 국세청장에게 2차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청장이 2021.4.2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는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는 피제보법인에 대한 처리종결 시 통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2차 진정서에 대한 회신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리결과통지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서울청장은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서를 접수한 시점에는 법인세 신고기한 및 신고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아 비정기세무조사의 계기가 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업직원별 판매실적 및 수금현황, ERP접속방법 등은 일반적인 현황으로써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탈루수법을 통한 탈세가능성의 지적에 불과하여 동 조사에 청구인의 자료라 활용될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서울청장이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 거부처분 시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미경과를 그 사유로 들고 있는지 의문이고, 청구인은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한 원시자료, 비밀자료 소재 정보 및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리베이트 제공자료 등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품목·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와 장부 등을 제출하였으며, 서울청장은 2020.2.25.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까지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보자료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마) 처분청은 누적관리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포상금지급대상이 아니고, 처분청의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의하여 청구인이 침해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포상금지급 거부로 해석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조심 2017부5087, 2018.2.22.)의 결정례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에 통지에 불과하고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제보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경우 이러한 거부처분은 볼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서울고등법원 2017.6.21. 선고 2016누63523 판결)한다고 보았는바, 서울청장이 2021.4.21. 청구인의 제보내용을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와 달리 2023.10.16. 청구인이 2023.9.1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서울청장과 중부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처리 시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서울청장은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5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가 서울청장에게 도달한 2019.11.28.로부터 7일이 되는 2019.12.5. 서울청장은 청구인에게 접수통지를 하였고,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2조 제1항은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 처리 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청장은 접수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인 2019년 12월 중 청구인에게 처리기간이 장기 소요될 수 있음을 유선상 중간통지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중간통지와 처리결과 통지에 대하여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나, 당해 통지들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것은 통상적인 세무조사절차의 일환에 불과함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자료로 활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탈세를 제보한 과세대상기간은 2019사업연도이고, 청구인이 제보서를 접수한 시점인 2019년 11월은 법인세 신고기한 및 신고확정일이 도래하지 않았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일은 2020.3.31. 이전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는 확정되지 않은 신고내용으로 비정기세무조사의 계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조사에 활용될 수도 없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탈세제보서에 첨부한 영업직원별 판매실적 및 수금현황, ERP접속방법 등은 일반적인 현황으로써 매출할인,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탈세 등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탈루수법을 통한 탈세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불과하므로 이는 피제보법인의 법인세 탈세의 구체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자료로 활용되지 않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3호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탈세제보 관리규정제10조 제1항은 탈세제보를 접수·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가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의 체계를 보면 탈세제보 처리관서는 분류처리를 할 뿐 반드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거나 처분청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3항은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경우에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누적관리자료로 분류 후 세무조사시 참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청장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서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에 활용되지 아니하여 2021.4.22.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제10조 제4항에 따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포상금지급신청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탈세제보서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에 따라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서울청장이 동 자료를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은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2023.9.12. 서울청장에게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서울청장은 2023.10.17.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누적관리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은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안내에 의하여 침해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포상금지급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포상금 지급거부로 해석하여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청구인이 적법한 청구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탈세제보를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과세에 활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서울청장의 중간통지가 청구인이 전화로 문의한 것에 대한 통화에 불과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말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한 중간통지가 아니므로 중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0년 9월 제출한 진정서에도 유선상 탈세제보 처리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내용의 중간통지 내용이 확인되고,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는 내부관리 목적의 서류에 불과하며, 처분청이 중간통지를 하였던 사실이 명백한 이상 중간회신 기록부는 중간통지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이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지적은 의미가 없다. (나) 청구인은 본인의 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법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처분청이 2021.4.22. 청구인에게 한 결과통지가 처리 종결 시 통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의 탈세제보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되지 아니하였고, 비정기 세무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 이상 누적관리자료로 분류된 시점인 2021.4.21.을 처리종결 시로 보아야 하고, 2021.4.22.에 이루어진 처분청의 결과통지는 처리종결 시에 이루어진 적법한 결과통지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2021.4.26. 제출한 진정서가 탈세제보서가 아닌 진정서라고 주장하나 이는 본안의 핵심과 거리가 먼 주장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탈세제보 처리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3.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할 것

  • 가.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이미 납부된 탈루세액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탈루세액등을 누적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제2호의 지급률(일부 납부된 탈루세액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지급률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 이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나. 최종적으로 탈루세액등이 완납된 경우에는 탈루세액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금액과 가목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의 차액을 지급

(3)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5조(탈세제보의 접수) ① 탈세제보의 접수업무는 제보자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최초로 탈세제보서를 수령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행하며, 탈세제보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전자시스템에 등재한다.

②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보서를 수령하거나 이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탈세제보 처리에 대한 안내말씀(별지 제3호 서식)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국세청장 앞으로 제출한 탈세제보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이송하여 접수하게 한다. 다만, 이송 전에 세원정보과장 또는 다음 각 호의 담당과장이 선람할 수 있다. 제10조(탈세제보의 처리) ① 탈세제보를 접수 또는 이송받은 최종 처리관서는 탈세제보를 분석하여 누적관리 또는 과세활용자료로 분류하고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탈세제보 분류업무를 제9조의 탈세제보 전담관리반(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는 등 과세에 활용되는 제보(이하 “과세활용자료”라고 한다)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조사대상, 현장확인 또는 서면확인(수정신고 안내 대상 포함) 대상으로 선정하여 처리한다.

④ 탈세제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탈세혐의를 입증할 증빙이 첨부되지 않는 등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제보(이하 “누적관리자료”라고 한다)는 별도로 관리하였다가 추후 심리분석 및 세무조사 시에 참고한다. 제12조(탈세제보의 처리의 통지) ① 처리관서장은 처리기간이 탈세제보 접수안내 통지일로부터 6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처리담당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처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제보자에게 중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전자우편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탈세제보 중간회신 기록부(별지 제4호 서식)에 통화일시 및 통지내용 등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에는 직접 처리에 소요되지 않은 자료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처리관서장은 처리 종결 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별지 제5호 및 제5-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미 접수된 탈세제보나 여러 관서에 중복 접수된 탈세제보인 경우에는 접수기관과 접수일자를 모두 명확하게 적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중복제보 등의 처리) ① 이미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탈세제보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대통령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에는 1건의 제보로 보아 처리 중인 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접수안내, 처리결과 등 통지 시에는 접수처(외부기관)와 접수일자를 명확하게 적어 일괄처리 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가 이미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한 피제보자에 대해 내용 및 증빙을 추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탈세제보를 접수하되, 처리 중인 당초 제보와 함께 처리한다. 다만, 당초 제보가 이미 종결된 경우에는 당초 제보처리 시 추가 제출된 제보내용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③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추가적인 증빙없이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같은 내용의 탈세제보를 외부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경우 포함) 3회 이상 접수하는 제보는 해당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4)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7항에 따라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3.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지 아니하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것이 밝혀진 경우 등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3조(중요한 자료)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및 부동산 투기거래 또는 상속ㆍ증여세 탈루 등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3. 밀수, 마약 등 사회경제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조세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ㆍ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의 "탈루세액등"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간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 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별지 제1호 서식)를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가 제2항의 지급신청 안내를 받고 제출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실제로 포상금을 수령하는 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한 탈세제보 자료 및 이에 대한 처리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2019.11.20. 국세청장에 제출한 이 건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① 피제보법인 지점의 2019년 5월에서 9월의 영업계획서, ② 영업직원별 판매실적 및 수금현황, ③ 제품별 단가표, ④ 부서별 내선번호, ⑤ ERP접속방법 ⑥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된 원시자료, ⑦ 단가할인율 및 리베이트 형성자료, ⑧ 허위세금계산서 가공 증거, ⑨ 비밀자료 소재 정보 및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⑩ 리베이트(RB) 제공 자료 및 이에 대한 ⑪ usb자료, ⑫ 동영상 ⑬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 수량 및 금액 등 기재 자료 등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진행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구분 일자 내용 비고 이 건 탈세 제보서 제출 2019.11.20. 청구인, 국세정창에게 제출 2019.11.28. 국세청장, 서울청장에게 이송 2018.12.5. 서울청장 청구인에게 접수통지 (중간통지) 2019년 12월경 청구인과 서울청 담당자와 유선통화 (청구인은 본인의 전화문의로 중간통지 미해당, 서울청, 유선 중간통지에 해당) 이견 피제보법인 세무조사 2020.1.14.∼2020.5.4. 서울청장,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진정서 제출 2020.7.7. 청구인, 서울청장에게 탈세제보 진행경과에 대한 의문점 및 탈세제보로 인한 어려움 등 호소 세무조사 결과 언론기사 2021.4.9. OOO, 피제보법인 세무조사로 추징액 법인세 OOO원 납부 2차 진정서 제출 2021.4.19. 청구인, 국세청장에 청구인의 제보로 서울청장이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 제출 (탈세제보서 첨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2021.4.21. 서울청장, 누적관리자료로 분류 (서울청장은 탈세제보에 대한 처리결과통지, 청구인은 2차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불과) 청구인, 처리결과통지 부적정 주장 2차 진정서 이송 2021.5.6. 국세청장, 서울청장에 진정서 이송 2021.5.13. 서울청장, 중부서장에 진정서 이송 탈세제보 접수통지 2021.5.13. 중부서장, 청구인에게 탈세제보접수통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2023.9.13. 청구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서울청장의 회신 2023.10.19. 서울청장, 청구인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표1>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후 진행경과

(2)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보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어 법인세가 부과되었다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기사를 제출하였고, 피제보법인은 2020년 납세자의날 포상추천자 후보자로 선정되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언론기사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기사(2020.2.11.자) (나) 피제보법인 세무조사 당시 2020.9.1. 청구인이 수령한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2020.2.25.) 통보서는 아래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다)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관련한 언론기사(2021.4.9.)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OOO 언론기사(2021.4.9.자) (라) 2021.4.15.자 서울청 담당자와의 유선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보자료로 피제보법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피제보법인에 과세가 되었음에도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회신이 없는 이유에 대해 담당자에게 질문하고, 담당자는 계속 청구인의 제보서를 검토중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제약업계의 일반적인 탈루수법을 통한 탈세가능성 지적에 불과하여 피제보법인의 탈세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로 볼 수 없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자료로 활용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과세대상기간은 2019사업연도이고,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은 2019사업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거부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피제보법인이 2020.3.3. 납세자의 날의 포상후보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9.11.20. 피제보법인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서울청장은 피제보법인이 납세자의 날 포상대상 후보자임에도 2020.1.14.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가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서의 내용을 보면, 매출할인 거래장부 및 수기 작성된 원시자료, 단가 할인율 및 리베이트 형성자료, 허위세금계산서 가공 증거, 비밀자료 소재 정보 및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리베이트 제공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어 피제보법인의 탈루수법과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내용과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피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제보법인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에 2019사업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탈세제보서의피제보법인의 비밀자료 소재 정보, 암호화된 ERP 접근방법, 리베이트 자료 등을 활용하여 피제보법인의 다른 사업연도의 탈루사실을 확인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여이므로 이 건 탈세제보서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2016전4149, 2017.2.2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법인의 탈루수법과 내용, 내부시스템 접근방법, 거래처와의 거래방법, 탈세자료 수집방법 등을 근거로 적출한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 금액을 포상금 산출기준금액 산정시 제공된 중요한 자료에 의하여 적출된 소득금액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세포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