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1.11.12. 주형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2021.12.28. 해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1.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자녀 CㆍDㆍE에게 각 OOO주 등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증여하였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등은 2021.4.2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배우자 등은 2021.4.13.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한 후 2021.4.15.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이후 동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및 증여 주식 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고, 자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F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 13일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