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433 선고일 2024.04.03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0433 (2024.04.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23중725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1.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 자녀 C․D․E(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 등은 2021.4.13.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소각(증여, 양도 및 소각 등 일련의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8.14.부터 2023.9.12.까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배우자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거 배우자 공제 6억원, 직계비속 공제 각 5천만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배우자 등은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제88조 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적법하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법인은 상법 제342조 에 따라 적법하게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배우자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상증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의제배당소득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최근 법원은 쟁점거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해 조세회피목적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는바, “납세자인 원고가 자기주식 이익소각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법상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주식 양도 대가 등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으므로 단지 배우자 증여공제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주식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의 부당행위라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4.26. 선고 2022구합7096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거래의 방식이나 순서 등에 있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것인지 현금을 증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원고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상증법상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법률로 인정되는 것이고, 다른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용하여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로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는 점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2구합7352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과세대상 소득이나 수익을 향유한바 없음에도 거래를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즉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23중7250, 2023.12.2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9년 중 청구인과 대표이사 F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퇴사시키고 2019년말까지만 영업활동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공장 및 생산설비를 매각하고 청구인과 F 마저 퇴사 후 2021년에 청산되었는데 쟁점거래 당시 쟁점법인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2021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하는 등 청구인의 조세 부담 경감 외에는 청산예정이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증여할 다른 합리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도 쟁점거래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세부담이 적은 쟁점거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뿐 다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배우자 등과 쟁점법인이 주식을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21.4.13.이나,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은 2021.4.15.임에도 쟁점법인은 2021.4.13. 주식 소각을 결정하였는바 대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시간적 간격이 없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증여재산공제의 소모는 청구인이 직접 주식 양도 후 배우자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에 양도하는 대신 굳이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한 것은 초과 부담할 손실 및 위험부담 가능성 등은 없었기에 선택한 방법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방법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받아 양도대금을 배우자 등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은 2001.11.12. 주형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후 2021.12.28. 해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2.1. 배우자 B에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자녀 CㆍDㆍE에게 각 OOO주 등 합계 OOO주(쟁점주식)를 증여하였고,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 등은 2021.4.21.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과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다) 배우자 등은 2021.4.13. 쟁점주식을 증여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같은 날 이를 소각한 후 2021.4.15. 배우자 등에게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하였으며 이후 동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전달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쟁점법인의 주주 현황 및 증여 주식 내역은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통해 청구인이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거래를 재구성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고, 자신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대표이사 F는 쟁점법인의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계획에 따라 2개월 13일이라는 단기간에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도 증여재산공제한도 등을 감안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