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부상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auddml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법인은 2009년경 골프장 증축에 필요한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a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인 관계로 쟁점법인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 부득이 골프장 건설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2)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은 형식은 청구인이 소유자이지만 그 실질은 명의신탁자인 쟁점법인의 소유이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나) 명의신탁의 목적은 당시 쟁점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조세회피 등의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다. (다) 쟁점토지의 명의가 청구인에서 쟁점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형식적으로는 양도(경매낙찰)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이동된 것으로 실질적인 양도가 아니고, 설령 양도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쟁점법인이다. (라)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신의성실원칙, 세법해석의 기준을 위배한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서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아무런 이득을 취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
(3) 처분청은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주주였다는 사실과 그로 인하여 대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대신하여 본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및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었기에 명의신탁에 대한 담보책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등 이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다.
(1) 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다수 참조).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고,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위 대법원의 판시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 쟁점법인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면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09년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2016년과 2021년에 작성된 것으로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된 서류이고, 특히 2016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당사자인 쟁점법인과 청구인의 날인도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며,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금융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또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약정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과 쟁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일 뿐이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소유자인 a의 분묘이장에 대한 합의를 쟁점법인과 체결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의 법인계좌에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관련 합의서에는 쟁점법인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당시 대표인 d의 개인도장이 찍혀 있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19.4.28.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a에게 이체한 OOO원만 나타날 뿐 중도금과 잔금 및 취득세 등 부대비용의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매매계약서 상 잔금 및 중도금 지급일자로 보이는 2009.5.8.에 OOO원과 2009.5.28.에 OOO원을 이체하였음이 무통장입금증에 의해 확인되는 등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고 매매대금을 쟁점법인이 모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② 제1항의 부동산 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 호의 가액에 따른다. 다만, 제3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자가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였거나 실명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시점의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소득세법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2. 소유권 외의 물권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a가 2009.4.28.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9.6.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2014.10.6.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쟁점법인)]한 후, 2018.8.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와 관련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타경1364)의 배당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관련 배당표 내용 (단위: 원) (라) 남대문세무서장은 2019.12.14.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반송되자, 2020.1.18. 공시송달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4. 감사원 심사청구(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를 거쳐 2022.7.6.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782)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남대문세무서장은 납부고지서의 송달절차 하자로 2023.8.21.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이후 다시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며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의 사실확인서와 d이 청구인에게 보낸 이메일(2016.3.22., 2024.2.25.) 및 여기에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대표이사(d) 사실확인서 내용 <표3> 이메일(2016.3.22.) 및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 <표4> 이메일(2024.2.25.)의 내용
2.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a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d이 2009.5.28. 작성한 분묘이장합의서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분묘이장합의서의 내용
3.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는 아래 <표6>과 같이 선급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 <표7>·<표8>의 선급금명세서 및 계정별원장을 보면 해당 선급금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OOO원)과 취득세(OOO원) 및 이전비용(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09사업연도 재무상태표 <표7> 선급금명세서 <표8> 계정별원장
4. 쟁점법인의 금융계좌(계좌번호: 63*--**26)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4.28. a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법인이 쟁점토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며 제출한 무통장입금증(2009.5.8. OOO원, 2009.5.28. OOO원, 입금자: 청구인)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무통장입금증
6. 영덕군수가 2009.6.22. 교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a이고, 매수인은 청구인이며, 계약일은 2009.4.28., 잔금지급일은 2009.5.28., 거래가격은 OOO원(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자는 쟁점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등록 등 공시된 명의인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바, 쟁점토지의 취득, 보유, 사용 등의 구체적 현황 및 과정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은 이상,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소유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과 이전비용 등의 합계가 선급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임의경매와 관련한 배당표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자 중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OOO원(채권 OOO원 + 이자 OOO원)을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다69148 판결 참조)이나, 명의신탁 약정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 시 계약금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중도금 및 잔금은 청구인이 무통장입금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부상의 등재대로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