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면세점 이용객 모집 및 송객용역 관련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세산서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C 및 매입처인 쟁점매입처 등과 체결한 업무제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C(면세점)과 체결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여행사’가 ‘면세점’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그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고객’이라 함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여행사’가 모객한 사람으로서 ‘면세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한 사람을 말한다.
② ‘관광통역 가이드’란 ‘여행사’가 모객한 단체 관광객을 안내하여 면세점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자로, 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내용: ‘여행사’는 ‘면세점’이 운영하는 사업장(C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제공한다.
② ‘여행사’ 및 ‘면세점’의 역할과 의무 ㉮ ‘면세점’은 ‘여행사’의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야 하며,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면세점’의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 ‘면세점’은 ‘여행사’에게 ‘고객’에 대한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시장 상황과 ‘면세점’의 영업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면세점’과 ‘여행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 ‘고객’의 사업장 내방 전까지 ‘면세점’의 사전 고지 또는 상호 협의 후 제휴 업무를 진행한다. ㉲ ‘여행사’는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관리하여 제휴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면세점’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면세점’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점일 기준)까지 ‘고객’이 구매한 물품의 매출액과 수수료 금액을 ‘여행사’에 통지하고 ‘여행사’는 당월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월 말일자로 발행하여 ‘면세점’에 수수료를 청구한다.
② ‘면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 중 제2조 소정 관광통역 가이드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경우 ‘면세점’이 ‘여행사’ 및 ‘가이드’간 별도 협의된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가이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여행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 시 당월 대금을 익월 초까지 ‘면세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산대금을 익월 10일 내에 ‘여행사’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면세점’은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여행사’에게 수수료를 지정한 날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표2>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C 코드를 이용하여 A가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용역비를 A의 송객업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청구법인의 C 코드가 지속되는 동안 자동 연장된다. 제3조: A는 C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에 따라 C에서 받는 용역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고 A에 용역비로 지급한다.
① 청구법인은 A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C의 용역비 지급일 이전에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의 경우 청구법인은 C의 매출이 확인된 당일, 혹은 그 익일 해당 용역비를 A의 국민은행OOO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A는 C으로부터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한 청구서를 청구법인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A는 구입한 상품의 반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역비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위 공제된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 A는 1주일 혹은 1개월 단위로 청구법인에 용역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하 생략) <표3> B와 체결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 제1조: 본 계약은 B 대표 a가 청구법인이 코드를 보유한 C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고,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수수료를 B 대표 a의 송객업무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그 결과를 검토하여 계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B 대표 a는 C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은 매출에 따라 C에서 받는 수수료를 B a에게 지급한다.
① 청구법인은 B 대표 a의 영업의 편의를 위하여 C의 용역비 지급일 이전에 해당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 제①항의 경우 청구법인은 C의 매출이 확인된 당일, 혹은 그 익일 오전 10시 이전에 해당 수수료를 B 대표 a의 신한은행OOO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B 대표 a는 C으로부터 구입한 영수증을 첨부한 청구서를 수수료를 지급받은 다음날(오전 10시 이전 지급받은 경우 당일)에 청구법인에 제시하여야 한다.
④ B 대표 a는 구입한 상품의 반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청구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구법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반품이 발생할 경우 B 대표 a는 청구법인에 해당 수수료의 2배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5조: B 대표 a는 매 거래시 청구법인에 용역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이하 생략)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법률상 당사자로 보아야 하고, 재화 또는 용역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두3961 판결). 청구법인과 C 및 쟁점매입처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 및 지급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면세점, 쟁점매입처는 각자 계약 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자신의 역할(모객 용역 제공, 모객 수수료 반환 등 관리업무)을 실제로 수행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따라 청구법인이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하위여행사 중 한 곳이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도 가공업체에 해당되어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와의 전(全)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58321 판결, 같은 뜻임). (가) 이 사건의 거래구조는 면세점 이하 청구법인(최상위여행사)에서부터 최하위여행사로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있고, 쟁점용역은 크게 ① 최하위여행사의 따이공 모집, 알선 및 중개 모객 용역, ② 중위여행사의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및 면세점에 등록된 최상위여행사에 대한 따이공 알선 등의 용역, ③ 청구법인의 면세점에 대한 송객 용역 등의 내용으로 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면세점이 중·하위여행사들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므로 면세점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상위여행사들을 통해서만 따이공을 공급받고자 하였던 것으로써 상위여행사들은 가급적 많은 따이공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할 경우 그로부터 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받아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에 업체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중위 또는 하위여행사에 모객 용역을 하도급할 유인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용역의 각 구성 부분을 별개의 업체가 다단계 구조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면세점과 연계된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따이공에게 판매장려금 목적으로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따이공과 직접 거래하는 최하위여행사는 전달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전달만 할 뿐, 따이공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고액의 매출세액만을 부담하게 되고, 이는 결국 최하위여행사로 부가가치세 전가가 이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모집된 따이공이 면세점을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따이공 모집용역을 수행한 여행사가 존재함은 분명하고, 따이공을 실제 모집하는 업무의 용역은 일련의 이 사건 쟁점용역 가운데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바, 이렇게 모집된 따이공을 최종적으로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로 처분청도 이러한 거래구조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형태는 2016년 7월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격감하자, 이에 대한 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형태의 거래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다단계 구조하의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가 아닌 중·하위여행사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상태에 있거나, 무단폐업하여 연락이 안되거나, 자신의 하위에 가공의 업체(폭탄업체)를 끼워 넣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는 거래구조를 꾀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거래 구조하에서 중위여행사 및 그 하위여행사 중 한 곳이 폭탄업체 또는 도관업체로서 가공업체라 하여 최하위여행사로부터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를 포함하여 전(全)거래를 가공거래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 후 송금내역과 송금받은 내역, 거래 근거가 되는 정산서 등 각종 거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부인당했고, 청구법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에 대한 고발서(2023.9.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청구법인은 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실질적인 모객 용역을 제공한 적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질적인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없이 정산만을 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된다”라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일관되게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사실대로 정상거래임을 진술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어느 하위업체가 도관업체 혹은 폭탄업체인지 여부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차하위업체인 쟁점매입처가 가공업체라고 주장하며, 이들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C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라) 이 사건 차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가 가공의 업체에 해당된다면 쟁점세금계산서(매입분)를 통해 지급된 대가 중 따이공에게 지급될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았어야 하나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반대로 면세점에 대해서도 페이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의 대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처분청이 이에 대한 자금흐름만 제대로 조사하였어도 사실거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자금흐름조차 조사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마)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와는 별개의 건으로 2020.9.30. D(주)에 매출한 OOO원에 대하여도 실제 공급시기인 2019년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공매출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까지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같은 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건은 청구법인이 하위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객하여 D점에 송객한 건으로 정산 차이로 인하여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이다. 공급시기의 차이로 인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수는 있으나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조세범 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까지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바) 청구법인이 2020년 얻은 수익은 OOO원이나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너무도 과중한 처분이며,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에서 정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9조 에서 정한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다.
(3) 최근 대법원(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건에서 납세자 승소판결을 내렸는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원고가 승소한 사건으로 위 사건의 원고는 본 청구사건의 여행사 지위와 같이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에 따이공의 최종 송객 용역 업무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전심들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해 정상거래로 판결하였다. 이처럼 위 대법원 판례는 거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최상위여행사는 가공업체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판례로 본 심판청구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위와 같은 정상적인 다단계 구조하에서 판매장려금 형태의 페이백 수수료는 각 단계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면세점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그대로 따이공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고, 아래 예규(국세청 서면법령부가-4637, 2021.9.14.)에서와 같이 페이백 수수료를 포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표4> 국세청 서면법령부가-4637(2021.9.14.) 면세점과 계약에 따라 중국구매상을 송객하고 송객수수료를 수취하는 여행사가 하위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해, 중국구매상 모집·알선 용역을 공급받고 송객수수료 중 일부를 하위여행사에 유치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며, 해당 송객·유치수수료에 중국구매상에게 지급되는 페이백이 포함됐고 여행사와 하위 여행사 각각의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페이백이 포함된 송객·유치수수료를 각각의 공급가액으로 해 여행사는 면세점에, 하위여행사는 여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법인의 2020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공급가액) 및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 <표5>과 같다. <표5>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단위: 백만원, %)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 면세점에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6>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1.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OOO에서 b(중국인)을 대표로 하여 설립하였고, 2020.5.7. b에서 c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2021.12.3.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b이 대표로 재직할 당시 C과 송객업무 제휴계약을 맺은 후 물품구매권한이 있는 코드를 부여받아 상위여행사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2023.6.20. 세무조사 사전통지 시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여 확인한바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원 1명과 대표자가 상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조사 시까지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었고, 2023년 8월 현재 체납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E㈜에서 근로소득이 있었고, 동 회사에서 여행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F㈜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c은 2020.1.1. 청구법인의 지분 1%(200주)를 소유하였으나 2020.2.18. b(중국인)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19,800(99%)주를 매입하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20.5.27. d(중국인)에게 다시 청구법인의 주식 8,000주(40%)를 양도하여 2020년 말 현재 청구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청구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주, %) OOO (바)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매입처와 매출처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표8>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조사
○ 매출대금은 우리은행 OOO 외 1개 법인계좌를 통해서 입금됨
• 면세점 및 타 여행사 매출로 결제대금과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거의 일치하나 정산시기 차이로 일부 불일치 (천원) OOO
2. 매입처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조사
○ 매입대금은 우리은행 OOO 외 1개 법인계좌에서 스마트폰 뱅킹 등의 방법으로 거래처로 이체되었으며 수수료 관련 거래는 면세점으로부터 대금 수령 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쟁점매입처로 출금됨 (천원) OOO
• B는 정산차이로 OOO원 차액 발생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 대표자 e에게 20 20.5.6.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을 미상환하여 매입 대금 중 OOO원을 미정산하여 차액 발생
• 주식회사 G 외 1곳은 타행이체수수료로 차액 발생
3. 금융거래 흐름 요약
4. 거래흐름조사
○ 20 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국내 관광 제한 정책으로 인해 중국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자 중국 구매 대행업자(일명 “따이공”이라 한다)를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송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등장하게 됨
○ 면세점과 직접 송객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한 상위여행사는 면세점 ‘SRM’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매출일자·여행사코드·가이드코드별로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브랜드별 매출금액(일명 “정산서”라고 한다)을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 금액을 확인하고 있음
• 면세점은 “따이공”이 물건을 구매하면 면세점 거래코드가 부여된 상위여행사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게 “따이공”을 모집한 대가로 모객수수료를 지급, “따이공”을 모객한 최하위여행사는 최종적으로 “따이공”에게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임
• 상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로부터, 중위여행사는 최하위여행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최하위여행사는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고액의 체납을 발생시키는 상황임 * 최하위여행사의 경우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국인을 대표로 내세워 설립되며,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페이백(현금 및 상품권 금액)은 용역의 대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페이백 금액이 포함된 총액으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폭탄업체로 변질되어 고액의 국세체납을 양산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거래흐름상 상위여행사로 면세점과 송객계약을 맺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면세점을 이용하게 하는 것임
• 청구법인이 수행한 송객업무 관련하여 C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송객업무 제휴계약서는 아래와 같음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일부 발췌】 제4조【제휴내용】
① 업무내용: “여행사”는 “면세점”이 운영하는 사업장(C 점포)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
② “여행사” 및 “면세점”의 역할과 의무
1. “면세점”은 “여행사”의 “고객”에게 판매한 모든 상품에 대하여 품질을 보장하여야하며,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면세점”의 내부 반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2. “고객”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한 교환/상품보상/환불 등을 요청할 경우 “면세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면세점”은 “여행사”에게 “고객”에 대한 판매액에 따라 “면세점”이 정한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한다. 수수료 지급 기준은 시장 상황과 “면세점”의 영업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면세점”과 “여행사”는 수수료 지급 기준에 대해 “고객”의 사업장 내방 전까지 “면세점”의 사전 고지 또는 상호 협의 후 제휴 업무를 진행한다.
5. “여행사”는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 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하며, “고객”의 쇼핑 일정 관리나 “가이드”의 안내 서비스 관련 클레임이 발생하여 “면세점”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계약서상 여행사는 가이드를 채용 및 지휘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송객업무 수행하기 위해 가이드를 채용하여 지휘 및 관리 한 적이 없고, 가이드 인적사항, 연락처, 가이드 용역제공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하지 않음
• 20 23.7.10. 장부·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시 모객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한 역할 및 그와 관련된 비용 지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증빙서류 없다고 답하며 조사종결일인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음
• 20 2 3.7.27. 진행된 대표자 심문조사 시 청구법인은 따이공 모객 및 송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을 중하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 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 및 송객한 고객명단을 별도로 받지 않았고 고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에야 C에서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을 통해 모객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송객업무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객하여 관광 및 쇼핑안내,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및 면세점에 송객업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정산대금에 본인 수수료 차감 후 그대로 매입처인 쟁점매입처에 정산대금을 넘겨주며 단순히 수수료 정산만 한 것으로 판단됨
• 20 20.1.1.∼2020.12.31.까지 중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 로부터 실제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26매 OOO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C에 실제 송객 용역 제공한 것처럼 정산서를 작성하고 총 28매 OOO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단위: 천원) OOO
1. ㈜C L점………………………OOO원(가공확정)
○ 매출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C L점에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금융증빙내역, 여행사 거래프로세스 제출하였음
• 청구법인은 C과 송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과 거래시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C으로 송객하는 연결거래이며
•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제 모객 용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점가이드 f에게 안내문을 보낸 결과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 20 20년에 ㈜C(OOO)에서 입점가이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C 담당자 g(OOO)과 2023.8.9. 통화한바 f은 C 입점가이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면세점 구매기록 검토한바 입점가이드 f은 가이드 비동반 으로 등록되어 있어 형식상 전산 입력만 되었을 뿐 실제 f의 가이드업무 수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품 구매 전 사전 등록하므로 “따이공”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 방문 및 물품구매 가능하고, 현장등록 시에도 여행사 구매코드만 알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에서 물품구매가능
○ 따라서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2. ㈜C 본점……………………OOO원(가공확정)
○ 매출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C 본점에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금융증빙내역, 여행사 거래프로세스 제출하였음
• 청구법인은 C과 송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과 거래 시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C으로 송객하는 연결거래이며
•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제 모객 용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점가이드 f에게 안내문을 보낸 결과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 20 20년에 ㈜C(OOO)에서 입점가이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C 담당자 g(OOO)과 2023.8.9. 통화한바 f은 C 입점가이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면세점 구매기록 검토한바 입점가이드 f은 가이드 비동반 으로 등록되어 있어 형식상 전산 입력만 되었을 뿐 실제 f의 가이드업무 수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품 구매 전 사전 등록하므로 “따이공”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 방문 및 물품구매 가능하고, 현장등록 시에도 여행사 구매코드만 알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에서 물품구매가능
○ 따라서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3) ㈜C K점…………OOO원(가공확정)
○ 매출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C K점에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송객업무 제휴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금융증빙내역, 여행사 거래프로세스 제출하였음
• 청구법인은 C과 송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과 거래 시 상위여행사의 지위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객 용역을 제공받고 이를 C으로 송객하는 연결거래이며
• 이에 대해 쟁점매입처의 실제 모객 용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입점가이드 f에게 안내문을 보낸 결과 청구법인 및 쟁점매입처를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 20 20년에 ㈜C(OOO)에서 입점가이드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어 ㈜C 담당자 g(OOO)과 2023.8.9. 통화한바 f은 C 입점가이드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면세점 구매기록 검토한바 입점가이드 f은 가이드 비동반 으로 등록되어 있어 형식상 전산 입력만 되었을 뿐 실제 f의 가이드업무 수행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물품 구매 전 사전 등록하므로 “따이공”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 방문 및 물품구매 가능하고, 현장등록 시에도 여행사 구매코드만 알면 가이드 비동반으로 면세점에서 물품구매가능
○ 따라서 청구법인이 “따이공”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4) D 주식회사…………………………………OOO원(가공확정)
○ 매출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D 주식회사에서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관광객 송객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금융증빙내역 제출하였음
• 청구법인은 D와 외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송객계약 체결 하였고, 계약서 확인한바 청구법인이 동반 송객한 관광객의 매출액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한다고 기재
• D 회계팀 담당자 h(OOO)과 2023.8.22. 통화한바 해당 거래는 2019년 귀속 거래이나 청구법인이 면세점에서 확정한 수수료 금액검토 및 승인이 늦어져 2020년 9월 면세점에서 매출세금계산서 역발행한 것이라고 답변함
• 청구법인의 2019년 매입거래내역 검토한바 숙박비, 교통비 등 확인되고, 20 19년 귀속 거래일에 법인신용카드로 제주도에서 사용한 숙박비, 주유비 등 사용 내역 확인되어 관광객을 직접 모객하고, 면세점에 관광객을 송객한 정상거래로 판단됨
○ 그러나, 실제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함
5. 주식회사 I……………………………OOO원(정상거래)
○ 매출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대표자 i과 20 23.8.14. 통화한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용은 항공권 발권수수료라고 주장하며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제출서류 검토한바 항공권 발권내역 및 금융 거래내역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 라. 매입처에 대한 조사 (단위: 천원) OOO
1. 주식회사 A…………………………OOO원(가공확정)
○ 주식회사 A는 조사 의뢰된 사업자와 거래한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발령 후 강남세무서 조사과에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청구법인 거래금액 OOO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자료파생
• 주식회사 A는 2021.8.25. 조사 결과에 대해 심판청구 하였으나 2021.11.23. 기각됨
• 강남세무서 조사 당시 주식회사 A는 모객 용역을 직접 수행 하지 않고 매입처 여행사 또는 그 아래 단계 여행사가 모객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송객 및 모객 용역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지 못함
○ 매입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여 송달완료 되었 으나 소명되지 않아 2023.7.31. 대표자 e과 통화한바 조사 받을 당시 관련 자료 모두 제출하였고, 2021.6.30. 해당법인 폐업하면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여 제출 가능한 서류는 없다고 답변함
○ 해당 법인은 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중간단계 여행사로서 수수료 정산만을 수행하였으므로 가공 거래로 확정함 2) 쟁점매입처(B)…………………………………OOO원(가공확정)
○ 쟁점매입처 매입처 확인한바 여행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모 객 관련하여 지출한 숙박비, 인건비, 교통비 등 비용 확인되지 않 음
○ 매입거래내역 확인하기 위해 거래사실확인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대표자 a의 출입국기록 조회한바 2022.11.18. 출국하여 소명 불가함
○ 20 23.8.16. 실시한 청구법인 대표자 2차 심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와 계약한 수수료율은 0.3%라고 진술하였으나, 면세점 수수료 정산서에는 청구법인이 C에서 받은 수수료 OOO원(공급가액) 전액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 관광객을 모객하거나 송객하는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 실제로는 “따이공”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거래내역은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주식회사 G………………………………OOO원(정상거래)
○ 주식회사 G와의 거래내역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한바 물류비로 확인되고, 운송장, 물품내역,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4. ㈜H…………………………………………OOO원(정상거래)
○ ㈜H와의 거래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검토한바 해당 거래내역은 회사소개서 PPT 제작 용역으로 확인되고, 견적서 및 금융거래내역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5. 그 외……………………………………………………………OOO원(정상거래)
○ 따이공 모객 및 송객을 위해 필수적인 숙박 및 교통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없고, 임차료, 통신비 등 사업장 운영 관련 비용만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확정함 (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에 대한 심문조서는 다음과 같
- 다. <표9> 2023.7.24.자 1차 심문조서(c, 발췌) (생략) 문 청구법인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하였나요? 답 F는 2018.12.1. 설립된 법인으로 워커힐 카지노와 계약체결하고, VVIP손님들을 송객을 하고 수수료를 받았고, 이 수수료가 F의 주요 매출입니다. 청구법인은 설립일이 2018.11.29.으로 C 포함한 면세점과 계약체결하고, 면세점에서 손님들을 송객하고 받은 수수료가 주요 매출입니다. 카지노 관련 매출과 면세점 매출을 구분하기 위해 법인을 별도로 설립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영위하는 사업방식은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나요? 답 이전에 다녔던 회사 J에서 근무하였을 때부터 이 사업방식을 알고 있었고, 카지노에 VVIP 손님들을 송객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업방식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략) 문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답 청구법인은 면세점 코드를 갖고 있는 최상위여행사로서 면세점과의 계약에 근거하여 따이공 모객 및 송객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용역을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처에게 수탁하였습니다.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면세점에서 수수료 정산내역을 보내주고, 그 정산내역을 기반으로 청구법인 수수료인 0.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하위여행사인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수수료 정산 및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따이공을 더 많이 모집하기 위해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2020.5.7. b 대표자에서 c 대표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b은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그 당시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c 대표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생략) 문 제출하신 서류 중 청구법인과 C과의 송객업무제휴계약서는 이전 대표자인 b이 2019.4.25.에 체결한 것으로 현 대표자로 변경된 후 새로 체결한 계약서는 없나요? 답 전산파일만 있고, 실물계약서는 따로 없습니다. 문 대표자 변경 후 C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 변경 관련된 서류는 C에 통보하였고, 수수료율 등 실제 계약내용이 변경되진 않아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생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질문하다] 문 매출처인 ㈜C 본점, ㈜C K점, ㈜C L점과 거래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B 대표자 a가 기존에 확보된 고객 네트워크가 있었고,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중요한데 그 당시 B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자금력이 있는 청구법인이 C들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문 ㈜C 본점, ㈜C K점, ㈜C L점에 제공한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따이공 모객 및 면세점으로의 송객하는 업무를 쟁점매입처에게 위탁하였고,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쇼핑하기 위해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 시 필요한 청구법인의 거래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문 송객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답 직접적인 송객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쟁점매입처에 송객업무를 위탁하였습니다. 문 따이공에 대한 모객행위는 누가 하나요? 답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문 따이공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 돈 많이 주는 곳, 돈을 빨리 주는 곳을 선호하였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모객 용역을 직접 하나요? 답 앞서 대답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문 거래코드는 따이공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나요? 답 쟁점매입처에게 거래코드를 공유하여 따이공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따이공들이 거래코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답 따이공들이 청구법인 거래코드를 이용해서 면세점 방문하여 물품을 구매합니다. 인기상품과 구매율이 낮은 상품을 함께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청구법인에 소속된 가이드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C 정산내역 검토한바 가이드는 f으로 확인되는데 이 가이드는 어디 소속인가요? 답 f이라는 사람을 직접 보진 못했고, B 대표자 a와 관련된 가이드로 알고 있으나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문 가이드 f은 어떤 업무와 역할을 하나요? 답 가이드 f의 업무와 역할은 잘 모릅니다. 문 수수료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청구법인의 수수료율은 중위여행사와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0.3%입니다. 면세점에서 전체 수수료를 지급하면 0.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중위여행사에 지급합니다. 중위여행사에서 하위여행사에 어떻게 수수료를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대금 정산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답 익월 10일에 이루어집니다. 문 따이공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난 후 페이백 대금은 따이공들한테 언제 전달되나요? 답 모객을 직접 수행한 최하위여행사에서 지급하므로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문 매출처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면세점에서 보내준 정산서가 산출근거입니다. 문 매출처로부터 받는 총 수수료금액 중 청구법인의 순수한 수익은 몇 퍼센트인가요? 답 0.3%입니다. 문 청구법인이 1차 밴더로 권한을 부여받은 면세점은 몇 군데이며 발급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C만 권한을 부여받았고,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문 면세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몇 퍼센트이며, 1차 밴더 및 하위여행사를 ‘하위밴더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 면세점 지점과 제품 품목마다 수수료는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로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쟁점매입처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0.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문 면세점에서 청구법인 관련 매출액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 따이공들이 제품 구매할 때 청구법인의 구매코드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문 매입처인 주식회사 A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따이공을 모객하고, 면세점에서 송객하는 업무를 제공받았습니다. 문 주식회사 A에 소속된 가이드가 있나요? 답 제 회사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문 주식회사 A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나요? 답 저희 회사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식회사 A가 따이공 인적 네트워크가 있었고, 모객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로 알고 있어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주식회사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답 면세점에서 내려준 정산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문 주식회사 A와 거래 시 순수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총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면세점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송객업무제휴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면세점에 고객을 내방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안내 기타 고객의 물품 구입 편의를 도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서 내려준 정산서상의 매출 총수수료 금액에 따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매입처인 주식회사 A와는 면세점에 외국인 관광객을 송객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객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제휴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수료 0.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계좌(OOO) 확인한바 2020.5.6. 주식회사 A에 OOO원 이체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 금액을 이체한 이유와 언제 상환받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처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 모객 및 송객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의 임직원을 소개받았고, 설립지원을 위해 대표자 e의 개인계좌로 대여금 OOO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A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확인한바 공급대가 OOO원이 출금된 내역이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주식회사 A에 대여한 OOO원에 대해 상환을 하지 않아 해당 금액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문 매입처인 B에서 제공받은 용역은 어떤 용역인가요? 답 주식회사 A에서 제공받은 용역과 동일합니다. 문 B에 소속된 가이드가 있나요? 답 알지 못합니다. 문 B는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나요? 답 중국 따이공은 유선상으로 직접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세요. 답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 B와 거래 시 순수한 용역의 대가가 아닌 따이공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총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아까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 위의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답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와 동일합니다. 쟁점매입처의 모객 및 송객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표10> 2023.7.27.자 2차 심문조서(c, 발췌) (생략) 문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업무는 j 대리가 담당하였다고 1차 심문조서에서 진술하셨는데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 업무 등 청구법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 제가 결정을 다 하였습니다. (생략)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 질문하다] 문 매입처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M) 거래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 검토한바 중국 칭다오로 물품 배송된 비용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매입과 관련된 매출은 무엇인가요? 답 청구법인이 알고 있는 지인이 자체적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코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해 주었습니다. 문 실입점가이드가 따이공들을 데리고 면세점에 입점 시 쟁점매입처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는 무엇이었나요? 답 면세점 입점하기 전 그날 구매예정인 물품과 가액을 지급받았던 건이 있습니다. 자료 확인 후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2020.9.30. 수수료 품목으로 D㈜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되었는데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바 해당 거래는 2019.8.15.∼8.16.에 발생한 거래로 확인됩니다. 매출세금계산서가 2019년이 아닌 2020년에 발행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롯데면세점에서 2019년도분 정산차이가 발생하여 2020년도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문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당 매출건에 대해 청구법인이 아닌 D㈜에서 발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다른 면세점 매출세금계산서도 면세점에서 역발행한 것인가요? 답 아니오. C은 청구법인이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문 주식회사 A는 강남세무서에서 범칙조사 실시하여 청구법인를 비롯한 모든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2021년 6월경에 고발되었습니다.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면세점 정산서상 기재된 입점가이드에게 안내문을 보낸 결과 주식회사 A를 모른다고 회신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우리 매출처로 해당되는 C에서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해당 매출은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니라는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역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정산서와 금융지급내역이 일치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라면 추후 지급한 금액에 대해 돌려받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만을 받기 위한 가공거래라는 것을 수긍할 수 없습니다. 문 매입처인 B(B) 계약서 검토한바 ‘제4조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B와 계약한 수수료는 몇 %인가요? 답 제가 알기로는 0.3%로 알고 있습니다. 문 B(B)와의 계약서상 수수료율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처음 사업을 시작할 당시 앞으로 발생할 매출 등을 알 수 없어 B와 계약할 때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고, 계약기간도 1개월로 짧게 잡았습니다. 수수료율은 구두상으로 0.3%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B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대가 OOO원이나 총 지급금액은 OOO원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과 대금지급금액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총지급금액: OOO원, 총입금금액: OOO원, 7.20 입금표 OOO원) 답 정산차액으로 입금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찾아봐야 알 것 같습니다. 문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면세점 정산서상 기재된 입점가이드에게 안내문을 보낸 결과 B(B)를 모른다고 회신받았습니다. 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 앞서 답변과 동일합니다. 문 B(B)와 계약연장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주식회사 A는 설립 전이라 임시적으로 B와 거래하여 추후 계약연장하지 않았습니다. 문 주식회사 A는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고, 실입점 가이드에게 확인한 결과 매입처를 모른다고 회신 오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응하는 모든 매출세금계산서도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닌가요? 답 정상거래라고 생각합니다. 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발급받은 행위는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법인과 진술인을 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답 네. (이하 생략) (아) 처분청은 2023.9.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을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하였고, 심리일 현재 수사 진행 중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실지거래 관련 증빙으로 2020∼2021년 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단기대여금, 미지급금, 외상매출금 계정),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와 작성한 정산서, 면세점 및 쟁정매입처간의 업무제휴계약서,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면세점 및 쟁점매입처 입ㆍ출금 내역),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두52697 판결 외)을 제출하였다.
(5) 쟁점매입처 중 주식회사 A는 2021.8.25. 우리 원에 동일 쟁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11.23. 다음과 같이 기각결정하였다. <표11> 조심 2021서5455, 2021.11.23. 결정의 주요 내용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면세점과의 업무제휴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에 편의를 위해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객관리를 위한 모객고객 명단은 매입처인 아래 단계 여행사를 통해 받지 아니하고, 고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C에서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하위여행사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및 면세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정산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정산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용역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여행사를 비롯하여 주식회사 OOO여행사, OOO투어 주식회사, OOO여행사 주식회사 등 하위여행사의 국세체납액이 OOO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를 동반한 송객수수료를 수수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법률관계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들의 계약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하위 여행사 중 한 곳이 가공업체라는 사정만으로 최상위여행사인 청구법인도 가공업체에 해당되어 면세점 및 쟁점매입처와의 전(全)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모객 용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점, 쟁점면세점과의 업무제휴 계약서상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하여 제휴업무를 수행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에 편의를 위해 가이드를 채용, 지휘 및 관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고객관리를 위한 모객명단은 매입처인 아래 단계 여행사를 통해 받지 아니하고, 고객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나서 C에서 운영하는 정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사실 및 면세점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수수료 정산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며 면세점과 체결한 제휴계약서와 쟁점매입처 간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 정산서, 대금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쟁점매출처에 직접 관광객의 송객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조사 당시 고객명단, 여권, 항공권 자료 등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바, 정산서는 용역제공 이후 대금정산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서 정산서만으로는 대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 구법인의 매입처들은 상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수수료를 받아 하위여행사에 지급하는 업무만 수행한 도관업체인 사실이 확인되어 그 매출·매입 전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이 해당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모객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조심 2022서1863, 2022.10.7.,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1서1812, 2021.12.22., 같은 뜻임), 쟁점거래의 단계별 거래 구조를 보면 최종적으로 최하위여행사가 따이공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체납하고 폐업하게 되는 구조를 갖는바, 결국 부가가치세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래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