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구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토지,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주택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부동산 평가방법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로 인정하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증여세 부과와는 관련이 없이 이루어진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만일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감정가격에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를 위하여 감정기관에 소급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조 제3항에서 말하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고, 위 제3항 및 같은 법 제61조는 불필요한 조문이 될 것이다.
3. 따라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위임한 것에 근거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모범의 위임 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나) 부동산의 시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선택 내지 재량에 의하여 부동산의 평가방법의 차이가 발생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헌법 제59조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점에서 무효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사청이 ㈜e감정평가법인과 ㈜f감정평가법인(이하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의뢰한 쟁점감정가액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가)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보다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어, 감정기관들로 하여금 감정가액을 올려서 감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감정기관이 가능한 높게 감정할 유인이 충분하며 이러한 감정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이 건의 감정평가 결과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7.25. 및 2023.7.27.)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기간(2023.3.31.〜2023.9.30.) 내에 있으나, 가격산정기준일(2022.12.30.)은 그 기간 내에 있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선택 내지 재량에 의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본다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 적용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법률 및 법률의 위임받은 시행령에서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다)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 및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들은 과세관청이 선택 내지 재량에 의해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된다면 과세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부동산과 같은 토지 및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1. 상증세법에서는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된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가액인 감정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 이념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다.
2.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대해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시가 파악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는 납세자를 역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감정가액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 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2. 제54조 제1항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3. 제15조 제11항 제2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6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종의 변경
4. 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가치의 산정ㆍ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d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상증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하여 2023.3.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증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표2>와 같이 쟁점감정평가법인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2023.8.25.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았다. <표2> 쟁점부동산의 쟁점감정가액(평가기준일: 2022.12.30.) (단위: 원) (다) 상증령 제49조 제1항, 제49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표3>과 같다. <표3> 2019년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상증령§49조①, §49조의2 ⑤·⑥)
○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 도모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평가기간 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 시가로 자동 인정 (상속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세) 증여일 전·후 3개월
□ 평가기간 후에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의 시가 인정절차 마련
○ 적용대상
• 평가기간 외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내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추 가>
○ 적용대상 추가
•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 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시가 인정절차
•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 →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 인정
• 납세자는 신고기한 만료 전 4개월 (증여는 70일)까지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고기한 만료 전 1개월(증여는 20일)까지 결과 서면 통지
○ 시가 인정절차 보완 (좌 동) <단서 신설> ※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관청이 결 정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여 결정하는 경우 포함)하 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국세기본법§47의3④ 1호다목)·단, 평가기간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경우 납세자는 해당 매매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 내 심의 신청 →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 서면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확인된 점,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에도 비주거용 부동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시가와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실제적 차이점을 고려하여 입법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 차등을 둔 것이어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헌법률 판단을 받은 바 없는 점, 평가기간 후 발생한 매매 등 가액 또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달리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