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쟁점근로자들이 그 경제적 이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쟁점근로자들이 그 경제적 이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사실상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않아 담세력이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설령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에 근무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집행된 제반의 경비를 청구법인의 사규인 ‘출장비지급규정’ 등을 근거하여 지급된 금액이며, 그 실질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손비로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부담한 경비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라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 (가)소득세법 제1조는 ‘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여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소득의 성격과 소득을 향유하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이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법 취지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방지 및 공정한 조세부담을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가 가능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세심판원도 과세대상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실로 이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야 담세력이 있는 급여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1소6101, 2022.4.7. 참조)하고 있다.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싱가포르 소재 해외현장에 장기 파견근무함에 따라 거주주택의 임차 등에 소요된 실비를 먼저 지출하고 줄어드는 가처분소득의 보전차원에서 회사의 ‘출장비지급규정’ 등(가족지원패키지 제도)에 근거하여 지원한 금액에 불과하여 쟁점근로자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에 속한 금액이 아닌바, 이를 지배․관리․향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담세력이 있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가족지원패키지(2012.11.23. 시행)는 청구법인의 해외건설사업을 위하여 국외 근무지에서 장기 출장(1개월 이상 현장지원이 필요한 자)이 필요한 경우, 가족을 동반하여 국외근무지로 이동하면서 지출한 금액(주거비 등)과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먼저 해당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에 회사의 출장비지급규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내규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항목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지원금액의 한도를 두는 것으로 설계하여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직무수행이 유지될 정도의 추가 소요비용만 변상되는 등 단순히 수당의 성격으로 정액 지급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금액을 보전해주고 있다. (나) 설령 담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해외 장기근무(출장) 중인 쟁점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사규인 ‘출장비지급규정’에 근거하여 실제로 지출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상당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므로,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를 제1호부터 제18호까지 열거하고 있으나, 그 중 여비의 정의 및 금액의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근로자가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된다고 해석(원천세과-602, 2009. 7.13.)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조세심판원도 지급되는 금원의 외견보다는 실질(성격)에 따라 근로소득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되는 금액의 성격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 상당액이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할 뿐 아니라(조심 2021서3242, 2022.7.22. 참조),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에 대하여 사규 등에 의해 지급되고, 외국 임직원이 해당 법인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본국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발생되지 않았을 추가비용으로 법인의 통제하에 지출 증빙에 따라 정당하게 지출되어 사실상 법인의 손금인 경우 국가간 근무지 이동에 따른 부수적으로 발생된 제반의 실비에 해당하므로 부임여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한다(국심 2005서1591, 2005.11.29. 참조)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는 것은 근로 제공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참조)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해외 건설현장에 근로자들을 장기 출장(1개월 이상 현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및 상시 거주하게 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의 확보를 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해외 출장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와 직무별 동일한 근로내용을 수행함에도, 해외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외현장의 상시 거주, 가족들과의 교류 단절 및 추가적인 막대한 주거비와 같은 생활비 지출 등 약정된 근로내용을 넘어서는 불합리한 활동 및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사실상 해외현장으로의 장기출장을 기피하고 있다. 만약 해외 근로자들의 주거비 등을 보전해주지 않을 경우 해외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급여로 임차료를 부담하면서까지 근무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청구법인은 해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하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를 보전해 주고자, 싱가포르 공사현장에 장기 출장명령을 받은 쟁점근로자들이 복귀명령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장기출장 및 부임으로 처리하여 회사의 사규인 출장비지급규정(가족지원패키지) 및 해외출장 시 협조 및 비용처리지침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출장비지급규정은 청구법인의 비즈니스지원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출장이 발생하는 경우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으로 분류하여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종류 및 정산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해둔 사규이며, 장기출장(1개월 이상 부임에 해당)의 경우 원칙적으로 일비의 80%를 출장비로 지급하나, 해외 현장 등 장기출장의 경우, 일반적인 장기출장보다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로 하는 여비가 많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해당 해외 현장 등급에 따라 책정된 해외수당(해외근무수당, 해외지원수당, 단신부임수당 등으로 구분)을 출장비 명목으로 1개월 단위로 정산․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해외건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근로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제로 소요된 경비 상당액을 보전하는 사용자 부담의 경비 상당액으로, 사실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인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2) 쟁점금액이 국외 훈련대상 공무원에게 지원되는 체재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와 유사함에도 쟁점금액에 한해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라 공무원이 국외 훈련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국으로 파견되는 경우 국외훈련 시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체재비 등을 훈련비용으로 지급받고 있는데(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그 중 체재비는 공무원이 국외에서 훈련받 는 동안 객지에서 머물러 지내면서 필요한 여비 등을 당시 물가 및 환율 차이 등을 고려하여 보전하고자 한도 내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체재비는 국가가 국익을 위해 공무원을 훈련대상으로 선정하여 공무원이 원활하게 업무수행 및 훈련을 받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보전을 목적으로, 사실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지 않다. 쟁점금액의 경우공무원인재개발법에 따른 체재비와 지급하는 목적, 경제적 실질 및 담세력이 동일하고, 오히려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근로자들이 반드시 주거비 등을 먼저 부담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보전받는 것으로써, 사용처에 관계 없이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체재비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체재비는 과세하지 않고 쟁점 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근로자들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분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목적이 정해져 있는 사용처에 지출된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보전하는 것으로, 쟁점근로자들이 쟁점금액에 대한 지배·관리 등을 할 수 없어 담세력이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쟁점근로자들의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쟁점근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해외 출장에 수반하는 여비이며 이를 보전하는 것은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 주장하나, 여비라 함은 출장시 필연적으로 지출하는 운임, 숙박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 가족의 선택에 의해 해외로 이동하여 장기간 가족의 주거에 사용되는 금액을 출장에 수반하는 여비로 보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관련 법령상 비과세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상 내국법인의 해외현장에 거주자를 파견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고 해석(국세청 법인 46013-3495, 1994.12.21. 참조)하고 있다.
(3)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근로자들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분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해외 파견된 쟁점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아니면,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인지 여부
(1) 청 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연도별 싱가포르 소재 주택임차료 지급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연도별 싱가포르 소재 주택임차료 지급현황 (단위: 명, 원)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근로자들과 싱가포르 현지 임대인 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근로자들은 자신들 명의로 싱가포르 소재 거주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2.12.28. 및 2023.8.16. 과다납부한 2017〜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한도금액 등을 재계산하여 아래 <표4>와 같이 2017〜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환급)하고, 나머지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분을 각각 거부하였다. <표4> 경정청구세액, 경정거부세액 및 감액경정(환급) 세액 (단위: 원) (라)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금액 외에 쟁점근로자들의 국외근무에 따른 비과세급여의 범위 및 적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증빙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가) 쟁점근로자들은 다음과 같이 싱가포르 및 국내에서 개인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고 있다.
1. (싱가포르소득세법) 싱가포르 소득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익년도 4월〜11월 사이에 정부가 납세의무를 확정하여 일괄적으로 부과한다.
2. (국내소득세법) 근로소득세는 신고과세세목으로 과세기간(1.1.〜12.31.)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익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수행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확정한다.
3. 청구법인은 국내 연말정산 시 쟁점근로자들이 쟁점귀속연도에 싱가포르에서 부담한 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적용할 수 없었고, 싱가포르에서 세금이 확정되는 때에 기존 연말정산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의 원천세 담당자의 잦은 변경 및 착오 등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해외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투입, 국내 근로자와의 근무지 형평, 해외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해외출장비의 일환으로서 ‘가족지원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고, 가족지원패키지는 해외근무지로 부임되어 수년간의 프로젝트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근로자 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가족지원패키지를 적용받고자 하는 국외근로자는 본인이 소속된 현장 및 지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국외근로자가 지원대상 비용(주거비 등)을 한도 내에서 지출하고 영수증 등 증빙을 구비하여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현지화로 해당 근로자에게 사전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지급하는바, 쟁점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8년 귀속 직급별 국내 근무자의 급여와 싱가포르 근무자의 급여(쟁점금액 포함)에 싱가포르 물가지수(1.51)를 적용․환산한 실질급여 비교(아래 <표5> 참조)를 보면, 싱가포르 근무 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보다 약 4%〜20% OOO 정도 낮은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2018년 귀속 국내 근무자 급여와 싱가포르 근무자의 실질급여 비교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출장비지급규정 수행절차, 해외파견직원 보상체계 개선 공문, 1개월 이상의 현장직원에 대한 부임처리규정, 해외출장비 지급규정, 해외출장 시 협조 및 비용처리 지침, 가족지원패키지 지원규정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장비지급규정 수행절차> <1개월 이상의 현장직원에 대한 부임처리규정> 7.1.5. 1개월 이상 현장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현장으로 부임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출장비 지급규정> < 해외출장 시 협조 및 비용처리 지침> <가족지원패키지 중 쟁점금액 관련 규정>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사전-2022-법규소득-33, 2022. 2.23.)를 보면, 업 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ㆍ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싱가포르의 물가, 생활수준, 환율 등의 상황을 반영한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쟁점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계도시물가 순위자료(2022 Worldwide Cost of Living report, 일부 발췌)를 보면, 싱가포르의 물가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세계도시물가 순위자료(상위 10위 내 도시)>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싱가포르 및 국내 임차료의 비교(OOO일부 발췌)를 보면, 싱가포르 임차료는 국내 임차료(싱가포르 임차료의 17.6%∼24.5% 수준) 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싱가포르 및 국내의 임차료 비교>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싱가포르 및 국내 근무 시 가처분소득 비교[ OOO에서 공시한 2018년 생활비(주거비 포함) index 지수 참조]를 보면, 싱가포르 근무 시 실제 급여액에서 생활비 index 지수를 반영한 금액[ 실제 급여액(비과세, 쟁점금액 포함) ÷ 82(싱가포르 생활비 index 지수)] 이 국내 근무 시 실제 급여액에서 생활비 index 지수를 반영한 금액[ 실제 급여액(비과세 등 포함) ÷ 54.2(한국 생활비 index 지수)] 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 및 국내 근무 시 가처분소득 비교> (사) 청구법인이 제시한 연도별 싱가포르 숙박비 평균금액[ 싱가포르 정부관광국(STB) 관광통계 자료를 토대로 싱가포르 숙박비를 계산] 과 청구법인의 해외 근무 시 가족 주거지원비 최대한도 금액의 비교 차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7년〜2023년 기준 1개월간 싱가포르 숙박비(중간 레벨)는 약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가족 주거지원비 최대 한도OOO 보다 현저하게 높은 것(약 121.4%〜159.6%)으로 나타난다. <싱가포르 숙박비(중간 레벨)과 청구법인의 가족 주거지원비 비교> * 2020년〜2021년: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숙박비 급감. (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전표처리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임차료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전표처리 내역> (자) 청구법인이 제시한 건설사의 해외근무자 관련 언론보도자료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녀올래? 아파트 줄게…건설사 해외 근무자 혜택 ‘대폭’ 커진다(OOO기사내용)> <해외파견․출장이 엘리트코스?, 요즘 직장인들 보내준대도 ‘싫다’(OOO 기사내용)> (차)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교부 고시(제2019-3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고시(제2019-3호) 주요내용>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0간추린 개정세법’상 이 건과 관련한 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2025.5.15. 조세심판관회의 시 다음과 같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사규에 따라 쟁점근로자들이 해외 현지에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매월 지급한 임차료 증빙을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급규정상 한도내의 싱가포르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한다. <임차료 상당액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과 동종 건설사(a)의 경우에도 가족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의 가족지원제도 운영 사례> (다) 청구법인이 싱가포르 현지 주택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많은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12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자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저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각각 열거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에 따라 개정된 것)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괄호 생략)”을 열거하고 있고, 제17조의4는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8조 제1항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개정된 것) 제9조의2 제1항은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참조)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을 위한 손비로 쟁점근로자들이 실제 부담한 여비 상당액을 보전해준 것에 불과한바,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의 근로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여비’라 함은 출장 시 필연적으로 지출하는 운임, 숙박비 등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근로자들 가족의 선택에 따라 해외로 이동하여 1개월 이상 가족의 주거에 사용되는 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전받은 쟁점금액의 경우 해외출장에 수반하는 여비의 성격이라 하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쟁점근로자들이 해외근무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체재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지출되었어야 할 가족 전체의 주거비 상당액에 해당하여 쟁점근로자들이 그 경제적 이득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싱가포르에서 쟁점근로자들의 거주주택을 임차․제공하는 데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는 등 쟁점근로자들이 거주주택을 직접 임차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선지출한 후 주택임차료 상당의 쟁점금액을 정산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여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이후 쟁점근로자들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임차․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최종진술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건설 근로자에게 월 OOO원의 급여를 비과세로 공제하고 있는 점, 쟁점근로자들이 임차한 거주주택은 관련 법령상 비과세되는 사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등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에 따라 개정된 것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2. 공무원(외무공무원법제32조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포함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단서 삭제)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단서 삭제) (나) 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 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가)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개정된 것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17조의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나)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사택의 범위 등)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4)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국외훈련비의 지급)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훈련에 드는 입학금ㆍ등록금ㆍ체재비ㆍ부담금(국제기구ㆍ외국정부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직무훈련의 경우에는 그 기관 등에서 요구하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외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의 장은 예산으로 국외에서 훈련을 받는 공무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왕복항공료와 체재비를 지급하며,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6개월 미만의 국외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신체상의 장애로 훈련을 받는 공무원이 혼자 국외에 체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그 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재비의 지급액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해서는 월 기준일을 30일로 하여 일할(日割) 계산한다.
(5) 공무원 여비규정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재(滯在)하는 공무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국외 여행의 운임은 제외한다)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국고금관리법제24조 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국내 여행자 및 국외 여행자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 여행자의 숙박비 정산 신청기한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유와 그 경우의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