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판결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판결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0408 (2024.05.02)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을 이유로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판결은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24구067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 수 지분율 주식 수 지분율 A OOO 60
• OOO 30 B
• OOO OOO 25 청구인
• OOO OOO 25 C OOO 16
• OOO 8 D OOO 14
• OOO 7 E OOO 10
• OOO 5 합계 OOO 100 OOO OOO 100
(1)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 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규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또한,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적이 없고, 증여의사도 전혀 없었는바, 기존주주들을 증여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2)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의 종류와 발행주식 수 및 일정기일까지 주식인수 청약을 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의 통지 등을 청약일 2주 전에 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은 이러한 통지 및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고, 이사회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으며, 주주총회의사록은 이사가 아닌 주주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2021.1.18. 유상증자는 없었다. 실제로 OOO 지방법원은 쟁점유상증자 절차의 부존재를 인정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유상증자 효력을 인정하여 과세한 것은 상법제416조 내지 제432조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여서 부당하다. (3) OOO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은 쟁점유상증자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가) 2023.4.26. F, E 및 D가 쟁점법인을 상대로 2021.1.17.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쟁점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OOO 지방법원은 “이 사건 주주총회는 소집절차 또는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은 민사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점과 세법적용의 안정성 및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법원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에 이른바 판결의 불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제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2996 판결). (다) 쟁점법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주식 지분을 정리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쟁점판결의 효력을 부정한다면, 그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4) 쟁점판결은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받은 판결이 아니다. (가) 기존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지분이 감소되는 것을 용인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상적인 유상증자가 있었다면 당연히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또한, 기존주주들은 2021.1.14. 유상증자 이후 2021.1.18. 추가 유상증자를 예상할 수 없었고, 4일 동안 기존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 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유상증자 및 신주인수권 포기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기존주주들은 법인등기부등본만으로 주주가 누구인지, 제3자 배정이 있었는지, 기존주주들의 지분권이 침해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 등 열람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회사에서는 극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쟁점유상증자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한 적이 없고 임원도 아니며, 실제 주주권을 취득한 적이 없어 쟁점법인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고, 더구나 쟁점유상증자 당시에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쟁점유상증자를 알 수 없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의견이나, 기존주주 3인은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기존주주와 달리 지분권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또한, 기존주주 E가 의사록을 위조하고 제3자 배정을 주도한 A를 형사고소하였고, 청구인은 당시 주주가 아니어서 고소할만한 사유는 없었다. (마) 처분청은 쟁점판결이 쟁점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불리한 판결임에도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적이 없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만 부담하게 되었고, 기존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한 공모 의심 및 책임추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혼란과 잘못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바) 대법원은 증여가 부존재 또는 무효가 아닌데도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원인무효인 것처럼 제소하여 판결을 받은 것이라는 점은 예외적 사유로서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98.4.24. 선고 98두2164 판결), 처분청은 쟁점유상증자 절차가 실제 존재하였다는 사실과 쟁점확정소송이 담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의 부존재확인 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고 그로 인하여 법인 등기부에 발행주식 등이 증자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0672 판결).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1.2.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2.1.1. 임기만료(2021.1.20. 등기)되었고, 2021.1.13. 사내이사로 취임(2021.1.20. 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별도의 대표이사는 등기되어 있지 않다. 또한, 국세행정정보망에 따르면, 2009.1.13.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이후 대표자 변경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9.1.13. 이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의 2021․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재무제표 등을 통해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유상증자 이후부터 이 건 처분 시까지 약 2년 7개월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한 이후인 2023.4.26.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E외 1인이 쟁점법인을 상대로 쟁점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쟁점확인소송은 쟁점법인 대표자인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대표이사로서 행사한 권한을 부정하는 불리한 소송임에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통지가 없었고, 실제로 형식적인 주주총회도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1회만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고,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된 상태로 원고승소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5) 쟁점법인의 기존주주 중 E는 기존주주인 A를 사문서위조혐의로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하면서 민원접수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A가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자로서 쟁점법인 및 기존주주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에 있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관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민사․형사상 책임대상에서 제외되었는바,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 이후 진행된 쟁점확인소송 등에 당사자 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이하 이 호에서 “전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익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이하 이 항 및 제39조의3에서 “소액주주”라 한다)로서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권리락(權利落)이 있은 날
2.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에 따른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에 따른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란 각각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3)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의2(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설립 당시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였으나, 2021.1.14. OOO주, 2021.1.18. OOO주로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9.1.2. 이사로 취임한 후 2012.1.1. 임기만료(2021.1.20. 등기)되었고, 2021.1.13. 사내이사로 취임(2021.1.20.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ㅇㅇㅇ 이후 신주발행 부존재판결(쟁점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으로 변경 등기(2024.2.19.)되었다.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다)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2021.1.17.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기존주주들이 아닌 청구인 및 B에게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3.3.16. 청구인에게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발송하여 1주당 증자 전 주식가액 평가에 관한 서류 및 증자대금 납입 금융증빙 등의 해명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출기한(2023.3.30.)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쟁점법인의 기존주주들 중 D, F, E는 2023.4.26. 쟁점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쟁점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23.9.21. 쟁점법인의 2021.1.17.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쟁점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쟁점법인은 쟁점확인소송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 통지가 없었고, 실제로 형식적인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들이 유상증자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1회(2023.8.14.)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기존주주들 중 E가 2023.7.20. 기존주주 A를 ‘사문서위조’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유상증자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담합하여 실제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부존재하는 것처럼 제소하여 받은 판결이라면 증여세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두10672 판결). (다)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021.1.17.)에 따르면, 신주발행의 건으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주주들이 아닌 청구인 및 B에게 신주 OOO주를 1주당 OOO원에 배정하기로 결의한 내용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의 변경 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 및 기존주주들은 2021.1.18. 이루어진 쟁점유상증자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처분청이 2023.3.16. 쟁점유상증자 관련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자 2023.4.26. 쟁점확인소송을 제기한 점, 쟁점유상증자 사실은 쟁점법인의 등기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는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또는 기존주주들이 2년 이상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확인소송 과정에서 답변서를 1회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1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 된 상태로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판결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청구인과 기존주주들이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근거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