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404 선고일 2024-09-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들은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5.3.1. 개업하여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다 2023.8.1.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6.부터 2023.4.28.까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체납법인이 2018.6.1.부터 2022.4.15.까지 D,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3개 업체를 합쳐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품목명 광고선전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했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OOO원 등 총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쟁점체납법인은 위 고지세액을 모두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3.10.30. 청구인들을 <별지>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납부고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체납법인은 주식회사 E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고업무의 종류로는 키워드 광고(타겟팅 노출 광고), 배너광고(논타케팅 노출 광고), 리타겟팅 광고(리타겟팅 노출 광고), SNS 광고(페이스북, 유튜브), 바이럴 광고(구매후기, 이벤트 경품 제공) 등이 있었다. 쟁점체납법인은 이 중 F 키워드 광고(타겟팅 노출 광고), 바이럴 광고(구매후기, 이벤트 경품 제공)를 쟁점매입처들에게 다시 맡기는 거래를 한 것이다. (가) 키워드 광고는 주식회사 E의 F 광고 화면(대시보드, dashboard)에 접속하여서 주식회사 E의 판매상품에 관한 600만개의 상품과 키워드 중 약 10만개에 대하여 ① ‘상품이나 키워드 노출 여부(On/Off)’와 ② ‘클릭당 비용(CPC)의 입찰금액 변경’ 등을 매일 수 시간씩 계속해서 조정하는 일이다. 이는 검색어 클릭의 매출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시간대와 요일대를 고려하고 각 상품의 매출 추이와 각 상품의 재고 현황도 비교해야 한다. 쟁점매입처들은 주식회사 E를 위해 F 키워드 광고 활동을 하면서 F에 등록된 주식회사 E의 계정에서 광고 내역(이력) 중 일부를 당시 다운로드를 받았던 적이 있다(광고 내역을 다운로드받는 이유는 다운로드하여 자세히 검토하기 위함이다). 청구인들은 다운로드받은 일자가 표시된 흔적(화면)(이하 “쟁점자료①”이라 한다)과 쟁점매입처들이 주식회사 E의 F 계정에서 OOO를 사용하여 F 키워드 광고 활동을 하였던 것 중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마지막 5개월간 광고 활동 내역(이하 “쟁점자료②”라 한다)을 제출한바, 이 같은 자료들이 키워드 광고 용역의 제공 사실을 입증한다. (나)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체납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키워드 광고업무가 주된 업무였고 바이럴 광고가 부수적 업무인바, 바이럴 광고는 지인이나 작업자(아르바이트생)을 구하여 보수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이 바이럴 광고활동을 하였다는 업무 수행자료로 바이럴 광고 사례(리뷰 작성 등)과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G의 계좌에서 인출된 관련 보수 지급내역(이하 “쟁점자료③”이라 한다)을 제출한바, 바이럴 광고 용역의 제공 사실을 입증한다.

(2) 쟁점자료① 및 쟁점자료②는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체납법인에게 키워드 광고용역 및 바이럴 광고용역을 제공했다는 점을 방증한다. (가) 쟁점자료①은 쟁점매입처들에서 당시 F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운로드를 한 흔적이므로 사후에 창출할 수 있는 성질의 자료가 아니다. 이러한 자료는 당시 쟁점매입처들이 F의 주식회사 E 계정에 로그인하여 광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한다. (나) 또한, 쟁점자료②에 의해서도 쟁점매입처들의 실제 광고 활동이 뒷받침된다. 현재 확보된 것은 5개월간의 광고 활동 내역이지만, 이를 통해 5개월간의 업무 내용의 분량, 매월, 매시의 업무 내용의 분량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F 키워드 광고는 매일 수 시간, 매일매일 계속해서 해야 하는 작업이다. 위 자료에서 주식회사 E의 600만 개의 상품과 키워드 중 약 10만개에 대하여 ① ‘상품이나 키워드 노출 여부(On/Off)’와 ② ‘클릭당 비용(CPC)의 입찰금액 변경’ 등의 막대한 분량의 업무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접속 시간도 기록되어 있는바, H과 같이 전일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자료②의 분량과 시간을 감안하면,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분량과 접속 시간의 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매입처들 이외에 어느 누구도 주식회사 E의 F 키워드 광고 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식회사 E의 F 키워드 광고활동은 오로지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물거래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주식회사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처분청은 광고거래 금액의 산정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키워드 광고에 있어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체결한 경우 광고금액의 산정 방법의 관행은 해당 키워드를 통한 유입량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는 한 계속적 거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해당 키워드를 통한 유입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계속적 거래 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되는 방식이다. 그래서 광고금액은 대체로 용역을 맡기는 쟁점체납법인의 대표 I가 정해주는 대로 수용해왔다. 대부분 광고업계는 대체로 이런 방식이고, 현재 주식회사 E와 계약을 체결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즉, 엄격하게 ‘건당 얼마’의 식이 아니라 대체적인 ‘효율 보장’의 식이어서 용역을 맡기는 자가 효율에 비추어 일정한 금액을 제안하면 이를 대체로 수용하거나 거절하거나 하는 방식이다(쟁점체납법인 역시 한때 주식회사 E와 광고계약이 하루아침에 중단되었다가 몇 개월 지나서 다시 체결된 적도 있다). 쟁점매입처들과 쟁점체납법인의 계약도 이렇게 체결하였으며, H과 I가 지인이어서 더더욱 엄격한 산정을 하지는 않았던 것일 뿐이다. 그러나 금액 산정이 대체적이었다고 하여 그것이 곧 가공거래인 것은 아니다.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있으며, 그것이 금액 산정이 엄격한 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은 거래(실물거래)와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거래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4)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였던 I는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게 광고용역을 맡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의문점이 있다.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자료①·②·③과 같은 용역수행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식회사 E를 수호천사처럼 돕기 위해 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I와 처분청 사이에 광고용역의 범주(타겟팅 광고, 리타겟팅 광고, 배너노출광고, SNS광고, 키워드 광고, 바이럴 광고)에 관한 착오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주식회사 E와 쟁점체납법인은 다양한 종류의 광고계약을 체결했는데, 주식회사 E가 제기한 법적 분쟁마다 광고의 범주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오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G, H 역시 조사관들의 질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질문의 취지가 가공거래와 실물거래의 구별에 관한 것인지도 세무조사 말미에 이를 때까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5) 쟁점매입처들의 비용처리에 있어서 친인척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거나 H과의 대여거래가 많다거나, H이 속하는 회사의 광고업무에 대하여 H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인 쟁점매입처들이 재용역(하도급)을 받았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미 응분의 과세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부적절한 면과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인 가공거래 여부는 서로 구별되는 문제이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거나, 광고금액이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엄격한 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다거나, 주식회사 B에 친인척의 명의로 경비가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각각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자료와 같은 업무수행의 직접적인 자료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가공거래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흔히 있는 일이다.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G은 H의 배우자이고, H과 쟁점체납법인의 대표 I는 지인 사이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 초안은 당시 마련하여 두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대체하고 굳이 날인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들이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광고용역은 계약서 및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실제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가) 쟁점자료①은 PC에서 다운로드한 파일목록으로 파일 제목만 나열되어 있을 뿐 이미 모두 삭제되어 있어 파일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제출한 자료는 해당 광고 사이트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면 어느 PC에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로, 쟁점매입처들의 대표자 G이 아닌 주식회사 E에서 광고 및 마케팅 업무를 하고 있는 G의 배우자 H이 다운로드 받았을 가능성 등이 있어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한 광고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쟁점자료②는 주식회사 E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자료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출된 자료가 실제 광고용역을 수행한 자료임을 증명하려면 쟁점자료②에 나타난 변경자 ‘OOO’가 쟁점매입처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해당 자료가 광고용역에 대한 실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변경자 ‘OOO’가 쟁점매입처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는 없고, 해당 자료를 통해서 ‘누가’ 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는다. (다) 쟁점자료③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등에 대한 만족도 표시 등을 하는 간단한 리뷰에 대한 단순 캡처본으로 구매후기 작성자에 대한 인건비 내역 및 관련 금융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아 제출된 리뷰가 쟁점매입처들에서 구매후기 광고를 위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자료③ 등의 금융증빙도 특정일 하루의 계좌이체 내역으로 광고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광고업무에 대한 지시 등이 H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되어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H은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체납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에 관련하여, H을 통해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G과 배우자 H, 쟁점체납법인의 대표 I 진술이 모두 일치한다. 또한 G은 광고단가 등에 대한 결정도 대표자인 본인이 관여하지 않아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광고 실무 업무를 했던 I는 쟁점매입처들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처럼 주식회사 E의 임원인 H을 통해 업무지시 및 금액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실제 광고용역 제공은 없었고 이러한 거래형태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들에서 발생한 인건비 대부분은 대표자의 친인척으로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광고비가 입금되면 인건비 명목으로 친인척의 계좌로 입금되고 일부 H에게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계약서 및 구체적 증빙 없이 용역수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입처들의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E가 쟁점체납법인에 광고 용역을 맡겼고 다시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에 재하청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두 법인 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 쟁점매입처들이 재용역을 받아서 광고용역을 수행했다면 두 법인 간 광고계약서 또는 광고용역을 효용 있게 실행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나 청구서 등이 확인되어 재용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나, 매달 수천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데 단지 거래상대방이 지인이라고 해서 계약서 또는 업무에 대한 문서나 이메일이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처분내용은 아래 <표1>‧<표2> 기재와 같고, 조사청은 H을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아 조세범 처벌법제10조 3항에 따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된 세금계산서 내역 <표2>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나)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변동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 변동 내역 (다) 쟁점매입처들 중 D 및 주식회사 B의 사업자 기본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매입처들의 사업자 기본내역 (라) 쟁점매입처들, 쟁점체납법인, 주식회사 E의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거래관계는 아래 <거래관계 모식도>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E와 쟁점체납법인이 광고용역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다시 쟁점매입처들에 재하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때 ① H은 주식회사 E의 임원(영업담당 상무)으로 근무하였고, ② 쟁점체납법인의 대표 I는 H의 지인, ③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청구인 J, 청구인 K, 청구인 L은 각각 H의 어머니, 매형, 형, ④ 쟁점매입처들중 D, 주식회사 B의 대표자 G은 H의 배우자이다. <거래 관계 모식도> (마) 조사청의 H, G, I에 대한 문답 내용에 의하면, 다음 <표5>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5> H, G, I의 문답 내용 중 일부 발췌 (바)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광고용역과 관련하여, 계약서‧결재된 업무자료‧업무연락 내용 등의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쟁점자료①‧②‧③을 제출하며 이는 쟁점매입처들이 광고활동을 수행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1. 쟁점자료①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다운로드 목록을 캡쳐한 이미지 자료로, 캡쳐이미지 상 나타나는 파일명은 ‘소재목록 20201207 1608.xlsx’, ‘소재목록 20210602 1644.xlsx’, ‘DB사 판매순위조회(88).xls’, ‘캠페인보고서kosney20.csv’ 등이고, 총 다운로드 건수는 약 111건이며, 다만 위 자료를 누가, 어디에서(어떤 컴퓨터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 자료를 다운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고, 파일명만 확인될 뿐 그 파일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들의 대표 G의 컴퓨터에서 다운받은 내용이고, G이 광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쟁점자료②는 엑셀자료 10건으로, ‘NO’, ‘이력번호’, ‘변경일자’, ‘변경일’, ‘변경 유형’, ‘변경자’, ‘캠페인’, ‘광고그룹’, ‘변경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 약 5천건∼1만건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해당 자료는 F에서 제공하는 E의 F 계정상 키워드 광고 활동의 로그(Log) 내역이고, 쟁점매입처들이 광고활동을 수행한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3. 쟁점자료③은 F 사이트의 리뷰 등록 내용으로, 청구인들은 제3자로 하여금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바이럴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리뷰 작성자에 대한 대가는 쟁점매입처들 중 D 및 주식회사 B의 대표자 G의 계좌에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H과 G은 2024.7.18.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전화진술)하여 쟁점자료①‧②‧③을 근거로 쟁점매입처들이 광고활동을 수행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 I가 민사‧형사‧행정상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광고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는바(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같은 뜻임),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 계약서, 업무자료, 업무연락 내용 등의 증빙자료가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 중 D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G은 E의 임원으로 재직한 배우자 H과 주로 연락하며 E의 상품 광고 용역을 수행하였을 뿐 쟁점체납법인과는 업무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자인 I 또한 쟁점매입처로부터 제공받은 광고용역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매입처들이 쟁점체납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E에 직접 광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체납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자료①‧②‧③은 용역 활동의 주체, 용역 활동의 대상, 용역 활동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쟁점체납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