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403 선고일 2024.10.29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14. 그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등을 상속받은 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2. 10.26. 처분청에 2022.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17.부터 2023.9.2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20.9.11. 쟁점아파트를 OOO원(이하 “쟁점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매계약을 체결․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2023.11.27. 청구인에게 2022.4.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피상속인의 취득일(2020.12.17.)부터 평가기준일(2022.4.14.)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없는바, 처분청이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상속세 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뱅크,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관련 자료를 수집, 제공하는 사설기관은 아파트의 경우 50세대 이상을 수집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총 18세대에 불과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세 관련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나무위키(namu.wiki)에 게재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시세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15.08% 상승하는 데에 불과하였으나,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약 5년 동안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무려 90.4% 상승하였고, 쟁점아파트의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에는 20.36%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한국부동산이 제공하는 쟁점아파트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의 실거래가지수는 161.5에서 183.7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도 95.5에서 106.0으로 급격한 상승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의 급격한 상승(200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11년간 상승률은 7.36%인데 반해,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4년간 상승률은 40.27%)을 근거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높게 산정(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1년 5개월간 상승률 33.87%)하여 발표하였다. 네이버 pay부동산에 게재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200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9년 동안 22.80% 상승하였으나,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에는 67.14% 급격히 상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2017년 5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원인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통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바, 이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아파트 단지는 1개동 18세대(최고층 6층)로 구성되어 있는 일명 ‘나홀로 아파트’로 불리는 소규모 단지에 해당하고,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기에 주위환경이나 재건축 특수와 같은 가격변동의 요건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에 가격변동을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0년과 2021년에는 2017년경부터 이어진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고 그 결과로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9.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 대책들이 해마다 쏟아지던 시기에 해당하며, 2020.11.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 1월 OOO원에서 2022년 1월 OOO원으로 2년전 대비 33.87% 오른 것은 쟁점아파트 단지의 특별한 가격변동이라기보다는 위 계획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공시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린 것에 불과하다. 또한 2017년부터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급상승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쟁점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은 절대 아니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매매가액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는 1개동 18세대(최고층 6층)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 의하면, 연도별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위: 원, %) OOO (다) 2020.11.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〇 현실화 추진방안

• (시세 9억원미만 주택) 개별부동산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021〜2023)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

•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78.9 81.7 84.4 86.8 88.8 90.0 (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2023.8.25.)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20.9.11. 매매계약일로 하여 1,170,000,000원에 매매된 거래로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020.11.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3.87% 급상승한 것은 쟁점아파트 단지의 특별한 가격변동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따라 쟁점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단위로 일괄 조정한 것에 결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