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단지는 1개동 18세대(최고층 6층)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 자료 등에 의하면, 연도별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위: 원, %) OOO (다) 2020.11.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〇 공동주택은 20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〇 현실화 추진방안
• (시세 9억원미만 주택) 개별부동산 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021〜2023) 유형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
• 20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 〈연도별 유형별 평균현실화율 전망> (단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동주택 69.0 70.2 71.5 72.7 75.8 78.9 81.7 84.4 86.8 88.8 90.0 (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 결정서(2023.8.25.)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아파트의 쟁점매매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인 2020.9.11. 매매계약일로 하여 1,170,000,000원에 매매된 거래로서 매매계약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2020.11.3.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약 33.87% 급상승한 것은 쟁점아파트 단지의 특별한 가격변동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따라 쟁점아파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 단위로 일괄 조정한 것에 결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결정한 점, 청구인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