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398 선고일 2024-03-26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24.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3.13. 주식회사 AAA(이하 “피제보업체”라 한다)이 가공비용 및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제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이미 확보된 자료로 서면확인이 진행되어 수정신고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2024.1.2.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피제보업체에 대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중요한 자료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고, 제보한 자료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해석하여야 탈세 제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이는 것이 될 것이며, 국세기본법에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자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여부가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자료는 단순한 탈세가능성이나 풍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조세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제보업체에서 탈루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면 족하므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제보 자료는 처분청이 이미 탈루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취득한 자료는 제보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더불어 개인정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탈세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른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7.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의 조사‧심사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회의에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중요한 자료”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또는 장부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는 추측성 제보 혹은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및 이미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국세청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이미 확보되어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

2.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3. 본인‧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3.3.13. 피제보업체에 대한 결산자료, 가공인건비, 가공경비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탈세 추징예상 내역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탈세자료를 제보하였다.

(2)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는 피제보업체 주주(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aa)의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근태현황‧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결산 및 손익내역, 위탁사업자 정산서 및 위탁운영매장정보, 가공감가상각비 내역 등 구체적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이 건 탈세제보 처리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이미 확보된 과세자료와 청구인이 제보한 탈세자료 등을 근거로 서면확인을 진행하였고, 피제보업체가 2023.11.8.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함으로써 이를 종결하고 2023.11.30. 청구인에게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 발송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2024.1.2.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1.8.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서’ 통보하였다. (다) 그 밖에 처분청 심판수행자(bbb)는 우리 원의 피제보업체에 대한 기확보 과세자료 및 수정신고 자료 등의 제출 요청에도 피제보업체의 수정신고일자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탈세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피제보업체 주주(대표이사의 배우자인 aaa)의 법인차량 및 법인카드 사용내역‧근태현황‧급여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결산 및 손익내역, 위탁사업자 정산서 및 위탁운영매장정보, 가공 감가상각비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처분청이 비교적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피제보업체에 대하여 확보된 자료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였다고 답변하면서도 우리 원의 심리자료 제출 요청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을 근거로 수정신고일자 외에는 확보된 자료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서 동 자료가 이 건 제보 당시 이미 검토 되었거나 검토 예정에 있는 자료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처분청도 청구인의 탈세자료 제보를 계기로 결과적으로 서면검토 및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정신고 세액이 납부되어 포상금 지급금액을 산정‧지급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