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397 선고일 2024.12.16

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8.2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 소재 토지 및 건물(토지 480㎡, 건물 232.5㎡, 이하 “제주 주택”이라 한다)을 약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0.11.27.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2022.7.6. 제주 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고가주택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00.7.19.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OOO 외 2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건물 중 공부상 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창원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2023.6.23.⁓2023.7.1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주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제주 주택이 별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해 중과세율 규정(비사업용 토지)을 적용하여 2023.10.1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창원 부동산은 사업용 부동산에 딸린 건물로서 직원 숙소(기숙사)로 사용되어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더욱이 사실상 주거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가) 조세심판원은 ① 노후(老朽)되어 사실상 주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폐가(廢家)(조심 2019구4356, 2020.12.30.), ② 내부 출입문과 주방시설 등이 없고, 외부 창문 또는 조명시설, 화장실 변기 등이 파손되어 있으며, 11개월 이상 공가로 단전․단수된 상태인 건물(조심 2019구4356, 2020.12.30.), ③ 주택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였던 건물(조심 2018서3135, 2018.9.21.), ④ 기숙사로 사용된 것으로서 공장에 딸려 있는 건물(국심 2004중2164, 2004.10.28.)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다. (나) 창원 부동산은 1985년 신축되어 OOO 사업장 내에서 사무실 및 기숙사로 사용되던 건물로, 신축된 지 39년이 경과한 노후(老朽)된 폐가(廢家)이다. 내외벽의 균열, 곰팡이 등이 발생한 상황이고, 2020.12.31. OOO이 폐업한 후 주방, 창문, 출입문, 싱크대, 가스시설, 보일러 시설이 모두 철거되었으며, 2020.4.28. 전기계약이 해지되었고, 상수도 또한 설치(2019년) 이후 현재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아 기본요금만 내고 있다. 2020년 12월 OOO 폐업 이후에는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022.7.6. 제주 주택 양도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잡초 등이 무성한 폐가 상태이다. (다) 위 부동산(건물)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OOO의 사업장 부지 내에 위치하고, 그 부지의 진입로는 철문으로 막혀 있는 등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구조 내지 환경이고, 출입문에도 ‘사무실’이라는 문패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서류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고, 전기 및 수도 모두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을 사용하였다. (라) 또한 위 건물은 OOO 운영과 무관하게 해당 건물 내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고, 전체 사업장 매각 없이 동 건물만을 별도로 매각할 수도 없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위 부동산을 ‘주택’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사업장 전체를 매각하지 않는 한, 평생 2주택자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마) 법원은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결정ㆍ공시되거나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서울고등법원(춘천) 2023.5.31. 선고 2022누885 판결 등)이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강조하는 형식적인 사정들만으로 창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은 제주 주택에 수시로 방문하여 생활하였고, 양도일 직전 2년간은 약 150일을 체류하였는데, 동 주택을 단순히 휴양, 피서, 위락 등의 목적인 ‘별장’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는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별장”으로 보고 있는데, ① 제주 주택은 ‘타운하우스’ 내에 있고, ② 타운하우스 단지 내 입주민회도 존재하며, ③ 실제 전입신고 후 주거하는 입주민들도 상당수 있다. 또한, ④ 방 3개, 주방, 화장실 등의 구조로 되어 있고, ⑤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⑥ 2년간 약 150일을 거주하며 꾸준히 관리해 왔다. 따라서 제주 주택은 ‘주거’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바, ‘별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한편, 처분청은 타운하우스 내 휴양시설이 구비된 점,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상시 주거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나, 이는 재산세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청구인의 신고에 기초한 것일 뿐, 그 외 이 주택을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동 주택을 ‘별장’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사, 제주 주택을 ‘별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소득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주택)’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고(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다수의 판례에서도 ‘별장으로 실제 사용되었더라도, 그 건축물이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7.6. 선고 2021누67369 판결, 조심 2021인2516, 2021.9.1.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제주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부상으로도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해당 타운하우스 내에 전입신고를 마쳐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다수의 주민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면, 동 주택은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서 주거 기능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한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에 있어 오로지 ‘주택’만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결국 제주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그 ‘부수토지’는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양도가액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산정된 과세표준에 곱할 세율을 정할 때 비로소 ‘별장 부수토지’ 개념이 등장하므로 이미 산정된 과세표준에 ‘별장’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원 부동산은 ① 공장부지 내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에 명시된 외형상 건축물(지붕, 기둥, 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구조·기능·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 언제든 수선을 거쳐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점, ② 공부상 용도 또한 주택인 점, ③ 현재까지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어 있는 점, ④ 재산세도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주택’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용으로의 실제 사용 여부가 아니라 주거용으로의 사용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객관적 사용 가능성이 있다면 ‘주택’에 해당한다. (나) 창원 부동산은 2020.12.31. OOO 폐업 이후 공가 상태로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들은 양도 시점이 아닌 현시점에 찍은 사진들로 주택 여부 판정 시 현재의 철거 상태․누수․곰팡이․무성한 잡초 등의 기준이 아닌, 공부상 용도, 전기·상수도 시설 설치 여부, 외형상 건축물(지붕, 기둥, 벽)의 형태 유지, 수선을 통한 주택의 기능 유지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동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창원 부동산이 ‘일반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 기숙사’ 및 ‘사업용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장으로 청구인 소유의 주택건물을 아버지에게 대여한 격이고, 아버지는 동 주택건물을 사업 관련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현지출장하여 확인한바, OOO 공장부지 내 ‘작업장’이 있고, 별도 건물인 ‘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며, 작업장 2층에는 사원용 기숙사로 보이는 공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렀고, ‘주택’에는 양*순 외 1인이 OOO에 고용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다. 이는 사업상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동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사무실 또한 ‘주택’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사무실로 이용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은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거용으로서의 객관적 사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원 부동산은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상시 주거지는 서울이고, 직장 또한 서울과 창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제주 주택은 청구인이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해당한다. (가) 제주 주택은 제주도 한라산 자락에 다수의 골프장과 제주도 최고 시설의 콘도, 호텔, 온천 등을 두루 갖춘 휴양지역에 위치하고, 고급주택 203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타운하우스로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가 존재하며, 동 시설에 수영장, 사우나, 레스토랑 등의 휴양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다. 타운하우스는 주식회사 a(서비스/골프장 운영업)에서 분양하였고, 2007년에 완공되어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이 건 건물은 연면적 292㎡(약 88평)의 대형 주택으로 분양가는 OOO 이상의 고액인데, 건물의 위치․규모 및 고액의 분양가인 점을 보면, 제주 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이 아닌 사치성이 높은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나) 제주 주택이 위치한 타운하우스의 총 203세대 중 대략 120세대(59%)가 법인 소유이고, 주민등록상 전입세대는 2% 수준(NTIS으로 주택별 거주이력 분석)이며, 전기·상수도 및 청소관리는 주식회사 a에서 입주민회와 계약을 맺은 후 위탁관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다수의 가구들이 모여 생활하는 일반적인 주거단지와는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 취득 당시 ‘별장’이 아닌 ‘일반주택’으로서의 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를 납부하였기에 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별장인지 여부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양도 시점에는 재산세가 ‘별장(호텔)’으로 부과되어 서귀포시청 세무과에 부과 사유에 대해 요청한바, 재산세 부과 기준은 상시 거주 여부로 구분하는데, 청구인의 자진 신고에 따라 2017년 이후부터 ‘별장’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이용 내역상 2020년부터 양도 시점인 2022년 7월까지 약 145일 정도 제주에서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고, 위탁관리 회사에 관리비 내역 등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월별 가스료 등 관리비가 급격히 차이 나는 것을 보아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상시 주거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아파트이고, 직장 또한 서울과 창원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생활 양식 등을 고려하더라도 제주도에 위치한 주택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은 주택과 별장을 구분할 때 당해 건물이 휴양 등에 적합한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휴양 등을 위한 시설의 구비 여부,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가액, 사치성 및 관리 형태, 상시 주거의 주택 소유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데(대법원 1995.4.28. 선고 93누21224 판결), 제주 주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관련 부속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제주 주택을 별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양도차익 OOO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창원 부동산, 제주 주택 및 압구정현대아파트를 소유한 3주택자에 해당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므로 제주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창원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주 주택이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주 주택을 별장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창원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3필지(경상남도 창원시 OOO)의 창고용지(8,095㎡) 지상에 창고 7동(면적 2,159㎡)과 주택 1동(97㎡)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원 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OOO(제조/멸치, 젓갈류 등)’을 운영하다가 2020.12.31.경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배치도 및 주택 등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창원 부동산 건물 배치도 <표2> 창원 부동산 내 주택 등 현장 사진 (다) 위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1985.9.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2.1.1.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건물 취득 이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위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말 OOO의 폐업 전까지 작업장(창고로 등록) 2층의 사원용 기숙사로 보이는 공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렀고, ‘주택’에서는 b, c이 OOO에 고용되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후(b 2018.7.3.⁓2019.5.12., c 2020.1.14.⁓2020.10.13.) 거주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마) 제주 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 소재한 약 203세대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OOO’에 위치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토지 1326.4㎡, 건물 27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6.1.(사용승인일)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2022.7.6. 양도하였다. (바) 제주 주택 인근에는 OOO골프클럽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존재하는데, 건물 배치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주 주택 건물 배치도 (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장은 서울과 창원에서 주로 근무하였는데,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0년 1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제주도에 약 42회(월 평균 1.4회) 왕래하면서 145일 (연평균 58일) 정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제주 주택은 타운하우스 입주민회와 d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평균 OOO원 내외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납부한 관리비 총액은 OOO원이다. (자) 청구인은 2006년 8월에 이 건 주택 취득시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2016년까지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2017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별장’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차) 제주 주택은 OOO 입주민회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본인이나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2.1.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제주 주택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건물은 주택으로, 토지는 별장 부속토지로 보아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주 주택 양도 당시 창원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의 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원 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2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2.1.1.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창원 부동산의 사진들을 보면, 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주택 내부에 위치한 욕실, 개수대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제주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창원 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주 주택 양도 당시 창원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창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이상 청구인이 제주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