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창원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주 주택이 별장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제주 주택을 별장으로 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6.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12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제168조의13(별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그 건물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가액이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할 것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창원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3필지(경상남도 창원시 OOO)의 창고용지(8,095㎡) 지상에 창고 7동(면적 2,159㎡)과 주택 1동(97㎡)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창원 부동산 소재지에서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OOO(제조/멸치, 젓갈류 등)’을 운영하다가 2020.12.31.경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데, 건물 배치도 및 주택 등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창원 부동산 건물 배치도 <표2> 창원 부동산 내 주택 등 현장 사진 (다) 위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보면, 1985.9.23.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2.1.1.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며, 청구인은 건물 취득 이후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위 주택은 방 3개,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말 OOO의 폐업 전까지 작업장(창고로 등록) 2층의 사원용 기숙사로 보이는 공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물렀고, ‘주택’에서는 b, c이 OOO에 고용되어 외국인노동자들에게 식사제공 등의 업무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후(b 2018.7.3.⁓2019.5.12., c 2020.1.14.⁓2020.10.13.) 거주하였던 사실이 나타난다. (마) 제주 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OO에 소재한 약 203세대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OOO’에 위치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토지 1326.4㎡, 건물 272.4㎡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6.6.1.(사용승인일)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2022.7.6. 양도하였다. (바) 제주 주택 인근에는 OOO골프클럽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존재하는데, 건물 배치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제주 주택 건물 배치도 (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직장은 서울과 창원에서 주로 근무하였는데,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권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20년 1월⁓2022년 7월 기간 동안 제주도에 약 42회(월 평균 1.4회) 왕래하면서 145일 (연평균 58일) 정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제주 주택은 타운하우스 입주민회와 d 주식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청구인은 월 평균 OOO원 내외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납부한 관리비 총액은 OOO원이다. (자) 청구인은 2006년 8월에 이 건 주택 취득시 ‘별장’이 아닌 ‘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이후 2016년까지는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2017년부터 양도 시까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별장’으로 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차) 제주 주택은 OOO 입주민회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이후 본인이나 타인의 전입신고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22.1.1.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OOO원이다.
(2) 처분청은 제주 주택 양도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시 건물은 주택으로, 토지는 별장 부속토지로 보아 경정․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양도소득세 경정내용 (단위: 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제주 주택 양도 당시 창원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사실상의 폐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창원 부동산은 1985년경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용도로 사용 승인되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었고, 2024년까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2.1.1. 현재 기준시가가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창원 부동산의 사진들을 보면, 주택의 외벽과 내벽 그리고 내부의 문 등이 대체로 온전한 외관 및 형상을 유지하고 있어 주거 기능이 가능하다고 보이고, 주택 내부에 위치한 욕실, 개수대 등이 부분적으로 훼손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제주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거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창원 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고, 실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한 사람이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주 주택 양도 당시 창원 부동산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창원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는 이상 청구인이 제주 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