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제를 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 지연 이자와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없이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은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계약해제를 하였고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 지연 이자와 주가 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없이 계약해제를 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민법 제543조 제1항 은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44조에서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매매대금 미지급을 정지조건으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법정해제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국세청 심사 양도 2021-73, 2021.12.15.,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44076 판결, 조심 2022서1757, 2022.5.12. 및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1991 판결 참조). (다) 법원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 앞으로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매수인이 잔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 판결), 이 건의 경우 비록 매매계약에 의해 쟁점주식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쟁점주식이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원상회복됨으로써 결국 쟁점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미수채권 등의 권리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 간의 계약해제에 따라 쟁점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일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체결한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등의 처분청 의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과 매수인은 친인척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매매대금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쟁점주식의 시가 하락으로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음에 따라 매매대금지급이 장기간 지연되게 되었다. 매매계약 당시 쟁점주식을 조카인 매수인이 수취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외 주식거래에 응하였던 것이지 청구인이 조카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매수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양도하면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거래였기에 조카에게 과한 독촉이나 압박을 삼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가격이 계속 하락하여 조카가 쟁점주식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 큰 손실을 보게 되고 매매대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외삼촌인 청구인으로서는 조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약의 해제를 진행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주식만을 반환받고 배당주식과 배당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매수인이 수취한 배당이득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이므로 절차에 따라 매수인의 협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수할 것이어서 아직 회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유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부인하는 사유는 되지 못한다.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향후 청구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지급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가까운 친척으로서 선의로 시작한 계약에 대해 다소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타인과의 관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러한 관계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1) 매수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이체(입고)받은 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B으로부터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을 지급받는 등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로서 아무런 제한 없이 권리를 행사하였는바, 쟁점주식은 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
(2)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체결한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2020.12.24. 쟁점주식 양도 후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행동이 없다가 쟁점주식 양도 후 1년 10개월이 지나, 즉 처분청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를 받아 기한 후 신고를 한 이후 처음으로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독촉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을 뿐이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 등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 혐의 관련 조사가 종결(2023.5.24.)된 이후에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양도시점으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23.5.24. 작성된 계약해제 합의서에는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3%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부분이나 매수인이 지급받은 주식배당 및 현금배당금의 반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고 이를 반환받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주식 양도 당시 주당 종가는 OOO원, 계약해제 당시 주당 종가는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원이라는 막대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도 합의해제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는바, 대법원이 ‘계약을 합의 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한 일’이라고 판결(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 판결)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이 건 합의해제 계약은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과 매수인은 삼촌, 조카 관계로 당사자들의 관계가 특수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에 대한 계약해제 합의서는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라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당초 주식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후단생략)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단서 생략)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단서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매수인의 주식 양수도 및 배당금 수령내역, 양도소득세 신고서, 내용증명 및 계약해제 합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12.24. 조카인 매수인과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장주식인 쟁점주식(2,000주)을 양도가액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양도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며, 대금지급이 지연될 경우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과 그 외 B 주식 714주(명의신탁 주식)를 매수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다. (나) 매수인은 2020.12.29.∼2021.1.5. 기간 동안 아래 <표1>과 같이 본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쟁점주식 2,000주 및 명의신탁 주식 714주) 중 559주를 양도하고, B 주식 485주를 양수하였으며, 쟁점주식 등의 보유 기간 중 아래 <표2>와 같이 주식 및 현금을 배당받았다. <표1> 매수인의 B 주식 매도․매수 내역 <표2> 매수인에 대한 배당내역 (다) 청구인은 2022.9.8.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고 2022.10.12. 매수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독촉하였으나 오랫동안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지급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23.5.24. 매수인과 ‘청구인과 매수인은 매수인이 쟁점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당초 매매거래를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매수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2023.5.31.까지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매수인은 2023.5.31.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였는바, 청구인과 매수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2020.12.24.)과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한 날(2023.5.24.)의 쟁점주식에 대한 증권시장 거래종가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거래종가
(2) 한편, 조사청 은 매수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된 청구인의 쟁점주식 등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와 관련하여, 2023.4.10.∼2023.5.24. 기간 동안 청구인 및 매수인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명의신탁 혐의)를 실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주요내용 아래 <표4> 참조)에 의하면 쟁점주식 거래는 실질 양도거래로, 나머지는 명의신탁으로 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매매계약해제로 사실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 간의 2020.12.24.자 매매계약으로 쟁점주식이 매수인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행위가 이루어진 점, 매수인은 쟁점주식 등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일부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 및 현금을 배당받는 등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점, 2020.12.24.자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은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대금지급 지연시 연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매매대금이 미지급되었다면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받고 이에 대한 독촉을 하였어야 함에도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약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1회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약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23.5.24.(조사청의 쟁점주식 등에 명의신탁 혐의 관련 조사 결과 쟁점주식 거래를 실제 양도거래로 본 조사종결일) 당초 매매계약서상의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및 주가하락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언급 없이 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러한 계약해제를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약해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