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부산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2482 판결)받았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30.부터 2023.9.4.까지 청구인의 2019〜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2019〜2021년 기간 동안 OOO원의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고지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송달일자 2019년 OOO 2023.10.18. 2020년 OOO 2023.10.18. 2021년 OOO 2023.10.18.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부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청구인을 거쳐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된 중개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금액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1>과 같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정보 등을 대부업자들에게 전달하였는데, 대부업자들은 대출원금의 15%를 중개수수료로서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1>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구조 ㅇㅇㅇ (나) 비대면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가 반드시 필요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대부업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 몫의 중개수수료가 얼마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처분청이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검찰 수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수입계좌로 특정한 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원과 OOO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청구인이 대부업자들로부터 OOO원의 현금을 수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은 대부업자와 고객(자금대여자)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할 때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로부터 매입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고객별 대출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대부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수익금액 중 일부를 분배받았다. (나) 대부업자들은 본인들의 계좌에서 고객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후 원리금을 상환받았고, 대여금 채권을 매매하였으며, 채권추심 등을 한 반면, 청구인은 이런 행위들을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자금대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직접 자금을 대여하거나 원리금을 상환받은 사실이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대부업자들이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영위한 대부중개업은 사업구조상 중개수수료가 반드시 발생하는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1)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상 범죄일람표 및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미등록 대부업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가 본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2021고단1428·2296 판결)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 및 경찰의 수사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1. 법원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일람표를 보면 청구인 등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며 대부한 금액 및 이를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기재되어 있는바, 범죄일람표상 이자수익의 합계액인 OOO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미등록 대부업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이 벌어들인 총 수입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에 대한 수사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으로서 총 수입금액의 30%를 배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OOO원의 30%인 OOO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다만, 처분청은 OOO원 중 청구인이 피해자(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부담한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대여한 원금의 15%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상대방, 지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발생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지급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납세의무자가 신고누락한 매출액에 대응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2) 판결문 및 경찰의 수사기록에서 청구인이 미등록 대부업체의 총책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영위한 사업이 대부업이 아니라 대부중개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대부업의 총책으로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청구인도 조사청과의 심문 당시 대부행위와 관련된 최종 승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다고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을 새로이 하고 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법원에서 유죄까지 선고받았는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대부업’이 아닌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추계결정 시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한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 판결) 및 2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23.2.10. 선고 2022노2482 판결)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심 법원의 판결 이후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2심 법원의 판결내용대로 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 <표2>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 1심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 주 문 피고인 A(청구인)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F,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H, I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하 생략) 범죄사실 피고인(청구인)은 2019년경 지인인 B과 함께 ‘OOO’이라는 이름의 무등록 대부업 조직을 결성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고, B은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 실행 및 수금업무를 하고, 산하에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OOO’ 조직을 구성하면서 피고인이 ‘OOO’이라는 이름으로 총책 역할을, B은 ‘OOO’이라는 이름으로 ‘OOO’팀의 팀장으로서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B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OOO’와 같은 형태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시 각 조직원의 하부 조직원에게는 ‘OOO’와 같은 형태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형태로 C, F, D, G, E, H, I을 각각 팀장으로 모집하여 C은 ‘OOO’의 팀장, F은 ‘OOO’의 팀장, D은 ‘OOO’의 팀장, G은 ‘OOO’팀의 팀장, E은 ‘OOO’의 팀장, H은 ‘OOO’의 팀장, I은 ‘OOO’의 팀장으로 각 위치를 부여하여 대부업 실무 총괄 및 조직원 관리를 하게 하고, 그 아래의 조직원들에게는 각 팀명에다 위와 같은 형태대로 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하부 조직을 만들어 피라미드 형태의 의사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정원팀장), (중간 생략) 등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하위 조직원들을 통해 (중간 생략) 별지 범죄일람표(1), (2), (3), (4), (5), (6), (7), (8) 기재와 같이 OOO에 있는 사무실 및 OOO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대부이용자들에게 총 30,73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청구인)은 제1항과 같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B 및 ‘OOO’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중간 생략)OOO에 있는 사무실 및 OOO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이용자들로부터 총 330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20%〜5,214%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중간 생략)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법정제한이자율을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초과 수령한 이자의 액수가 엄청난 거액이고, 일부 채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아래 개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청구인), B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개별 정상 청구인: 대부 자금을 대는 등 이 건 대부업의 최상위에 있으면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간 점, 2008년 벌금형 1회, 2010년 벌금형 2회, 총 3회에 걸쳐 동종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록에 피해자로 조사된 30여명의 사람들 중 합의의사를 밝힌 24명과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2심 법원 판결문의 주요 내용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청구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F, D, G, E, H,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청구인):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청구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의 주장 인용) 피고인 A(청구인)은 수인의 공범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는데,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기간, 범행 내용,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원심에서 일부 채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일부 채무자들과 추가로 합의하였으며, 일부 채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미등록 대부업의 수입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인의 대부업 수입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대부이자 (①) 배분수익금1) (②) 반환이자2) (③) 사업수입금액 (② - ③) 2019년 OOO OOO OOO OOO 2020년 OOO OOO OOO OOO 2021년 OOO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1. ① × 30%(청구인의 분배비율)
2. 금융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
(3) 처분청은 청구인을 미등록 대부업자로 보아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수입(대부업)에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4> 처분청이 산정한 대부업의 추계소득금액 (단위: 천원) 과세기간 대부업 수입금액 (①) 필요경비 (②) 추계소득금액 (①-②) 2019년 OOO OOO1) OOO 2020년 OOO OOO2) OOO 2021년 OOO OOO3) OOO 합계 OOO OOO OOO
1. ① × 대부업의 단순경비율(25.7%)
2. ① × 대부업의 기준경비율(18.6%)
3. 수입금액 × 대부업의 기준경비율(18.6%) × 1/2(복식부기의무자)
(4)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A)이 미등록 대부업의 총책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아래 <그림2>와 같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작성한 ‘청구인이 포함된 미등록 대부업체의 조직도’를 제시하였다. <그림2> 청구인이 포함된 대부업체의 조직도 ㅇㅇㅇ (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범죄일람표의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대부업에서 발생한 수익 중 30%를 가져갔다는 의견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데,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작성한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OOO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20XX.XX.X. 부산광역시경찰청 출석 심문)
- 문) 피의자도 청구인 관리 하에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것인가요?
- 답) 청구인에게 대부 고객 명단을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대부를 실행한 후에, 수익금을 청구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 문) 청구인은 피의자와 같은 OO팀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었나요?
- 답) 제가 생각하기에는 OO팀 외에도 다른 팀이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 문) 청구인은 어떤 식으로 대부업을 한다던가요?
- 답) 청구인이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서 고객 명단을 구해 올 테니, 저보고는 고객들에게 대부를 진행하고, 나중에 전체 수익금의 30%는 청구인, 20%는 팀장인 제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팀원들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 문) 피의자는 조사를 받기 전 수사관에게 본인 혐의에 대한 대부 일람표와 그에 따른 금융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 답)예. 제출한 자료와 같이 대부했습니다. 제가 20XX.X.XX.부터 20XX.X.XX.까지 저의 주거지에서 대부를 했고, 대부에 이용된 ◇◇◇ 명의의 농협 계좌내역과 그 대부 각 건을 정리한 일람표를 작성한 겁니다.
- 문) 피의자가 OO팀을 운영하는 방법은요?
- 답) 일단 청구인이 휴대전화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대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필요한 금액, 직장(장사나 직장인 등), 급전 OOO원, 일수 OOO원 등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저의 팀원들에게 임의로 위 문자를 그대로 보내주면 팀원들이 자기 돈으로 대부를 실행하고 나중에 이자를 받습니다. 그 후 팀원들과 만나서 현금으로 수익금을 받고 다시 청구인을 만나서 수익금 30%를 줍니다. △△△(가명) 대한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 (20XX.X.X. 대구수성경찰청 출석 진술)
- 문) 제보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 답) 피혐의자 ☆실장 및 ☆실장과 함께 일을 하는 팀장들인 피혐의자들이 대부업을 하면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으면서 불법 대부업을 하고 있기에 제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문) 진술인도 피혐의자들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였던 것인가요?
- 답) 저는 그 대부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 문) 그 대부업체는 대부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요?
- 답) ☆실장이 그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장은 20년 정도 대부업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 문) 본 건 대부업체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답) 최고 책임자로 ☆실장이 있고, ☆실장 밑에는 각 팀장들이 있으며, 각 팀장 밑에 팀원들이 있으며, 팀장은 8〜10명 정도가 되며, 한 팀당 팀원은 10〜2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 팀당 핵심 팀원들이 3〜4명이 있고, 그 핵심 팀원들이 주로 대부 중개업체들을 통해서 고객들을 모집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영업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 답) ☆실장과 각 팀장이 팀원을 모집한 후에 팀장이 팀원들에게 대출금을 빌려 주면 팀원이 그 대출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난 후에 원금과 이자를 받아서 원금만큼 돈이 모이면 팀장에게 바로 보내 주고, 수익금에 대하여는 팀원이 35%, 팀장이 35%, 이 실장이 30%를 먹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팀에는 팀장 밑에 핵심 팀원들이 있는데 그 핵심 팀원들이 대부중개업체를 끼고 대부 중개업체들로부터 대출 고객을 소개받아 대출 고객과 연락하여 그 고객들로부터 기본 개인정보를 받아서 그 개인정보를 조회 방에 올리면 전산을 확인하는 분들이 진행 또는 부결이라고 올리며, 조회 방에서 진행이라고 올라오면 핵심 팀원이 ☆실장에게 그 내용을 보내 ☆실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핵심 팀원들이 다른 팀원들에게 그 대출을 실행하라고 하고, 핵심 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팀원들이 고객과 연락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라) 조사청이 제시한 2023.8.23.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 내용
- 문) 조직원 46명이 작성한 심문조서 말미에는 판결문상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 대출실행자, 실행일시, 채무자명(대부이용자), 실대출금액, 대부방법, 대부일수, 선이자금액, 계약금액 등이 명기된 각각의 범죄일람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책인 귀하 A(청구인), 팀장, 팀원으로 구성된 조직원 46명 전원이 심문조서 작성을 통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꾀한 사실 및 법정이자율인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징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시인하였고, 조직원 46명이 꾀한 미등록 대부업과 관련된 대출실행자, 실행일시, 채무자명(대부이용자), 실대출금액, 대부방법, 대부일수, 선이자금액, 계약금액 등을 명시한 각각의 범죄일람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조합하여 판결문상 범죄일람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정리됩니다. 조사자가 판단하여 정리한 내용이 맞습니까?
- 답) 네. 팀장과 팀원들이 정리하여 준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숫자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할 수 없으나 팀장과 팀원을 믿고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 문) 귀하의 팀장들의 공소와 함께 약식기소 된 조직원들의 진술내용(팀장 및 조직원 심문조서)을 종합하여 보면 일관되게 대부의 승인은 각 팀의 조직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실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데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승인은 대출정보를 가지고 있다보니 금액과 실행을 책정해서 보내줍니다.
- 문) 여기서 각 팀의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승인 권한이 있는 “☆실장”은 귀하 A(청구인)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까?
- 답) 네. 맞습니다.
- 문) 귀하 몫의 대부 수익금액과 관련하여 J 외 다수인의 차명계좌로 계좌이체를 받거나 현금 회수된 금액을 귀하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J 외 다수인의 계좌로 이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당시에 공식적인 직업이 없어서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5)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 중개업자들에게 중개수수료로 대출원금의 15%를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백재현 등 24명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및 해당인들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조석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조석배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ㅇㅇㅇ
(6) 청구인은 사업소득 추계경정시 ‘대부업’이 아닌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양측이 주장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양측이 주장하는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필요경비 (단위: %, 천원) 업종 연도 경비율 필요 경비 비고 기준 단순 대부업 2019년
• OOO OOO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 2020년 OOO
• OOO 기준경비율 적용 2021년 OOO
• OOO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경비율 1/2 적용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 2019년
• OOO OOO 신규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 2020년 OOO
• OOO 기준경비율 적용 2021년 OOO
• OOO 복식부기의무자로 기준경비율 1/2 적용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청구인을 비롯한 대부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에 부산광역시경찰청 등에서 수사 당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수익분배비율(30%)을 곱한 후, 그 금액에서 청구인이 채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자금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행정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 및 수사내용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같은 뜻임)인 점, 청구인은 ‘인터넷 대부중개업자들’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본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만약 청구인이 본인 몫의 수입금액 중 일부를 중개수수료 지급하였다면 이는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차감할 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해야 할 금액이 아니고, 청구인은 중개수수료의 지급상대방, 지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중개수수료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금전의 대부를 주선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청구인이 조직 운영을 총괄하면서 대부에 필요한 자금, 고객 인적사항, 사무실 등을 제공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9.7. 선고 2021고단1428·2296 판결)고 기재되어 있는 등 법원은 청구인을 대부업체의 총책으로 본 점, 청구인은 조사청과의 심문 당시 대부행위와 관련하여 최종 승인 권한이 본인에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운영한 대부업 전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대부업의 추계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