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7.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 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06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담부증여 재산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OOO원과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심판청구를 거쳐 증여세가 취소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양도소득세 OOO원과 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당초 증여세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선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의 주문 및 사실관계, 결정이유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조심 2023서3484 주문 및 사실관계, 결정이유 중 일부 ※ 주문
○○세무서장이 2022.10.28. 청구인에게 한 2021.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사실관계 (가) 발행법인은 2020년 2월경 방송드라마 작가 CㆍD(이하 “기존주주”라 한다)가 공동으로 설립한 드라마 등 콘텐츠제작 법인으로, 2020년 7월경 드라마 연출가인 청구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법인의 신주 20,000주(전체 지분의 66.6%)를 주당 OOO원에 인수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되었다. (나) 양수법인(매수법인)은 발행법인을 선행거래 및 쟁점거래를 통해 양수하기에 앞서, 회계법인에게 발행주식에 대한 가치평가(평가기준일을 2020.12.31.로 하여 미래예상 수익을 예측하여 할인)를 의뢰하여 평가한 쟁점평가액(주당 OOO원)으로 기존주주(선행거래) 및 청구인(쟁점거래)에게 같은 가격에 양수하였다. (단위: 주식수) 구분 설립 2020년 2월 유상증자 2020년 7월 2020년말 쟁점거래 등 (2021년 5월∼6월) 2021년말 합계 10,000 20,000 30,000
• 30,000 기존 주주 C 7,000
• 7,000 △7,000 선행거래
• D 3,000
• 3,000 △3,000
• 청구인
• 20,000 20,000 △20,000 쟁점거래
• 양수법인
• -
• 30,000 30,000 (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거래에 대해 보충적평가액(@OOO원)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이는 양도소득세로, 시가와 양도가액과의 차이(고가양도에 따른 이익)는 증여세로 신고(물론, 신고 후 경정청구 제기)한 반면, 기존주주(C․D)는 선행거래에 대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 전부를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 (단위: 주, 백만원) 양도자 양도일 주식수 양도소득세 증여세 양도가액 세액 증여재산 세액 기존 주주 C 2021.5.17. 7,000 OOO OOO
• - D 2021.6.1. 3,000 OOO OOO
• - 청구인 2021.6.16. 20,000 OOO OOO OOO OOO ※ 결정이유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거래로 보아, 양도자인 청구인에게 상증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양도자는 개인이고 양수자가 법인인 거래가 고가거래인 경우, 그 (고가) 거래에서의 시가초과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양수자인 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과정을 거쳐, 양도자인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점[양수자인 법인은 자산의 (고가) 취득가액 중 시가초과분을 손금(△유보)으로 감액함과 동시에 그 부분을 귀속자인 양도자에게 배당ㆍ상여ㆍ기타소득 등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설령, 그 시가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더라도, 상증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법인으로부터 사외 유출되어 소득처분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외에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는 점[증여세와 소득세의 관계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소득세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과세물건이 소득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하다면,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함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당연하다(조심 2018서4770, 2019.12.6. 결정, 같은 뜻임)], 또한, 상증법 제35조 제3항은 양수자 입장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그 거래의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양도자인 청구인과 양수자인 양수법인을 함께 고려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오로지 양도자인 청구인만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고가거래로 보아 양수자인 양수법인의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의 과정을 거쳐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애당초 쟁점거래에는 상증법 제35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라 2021.8.30.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22.2.7.부터 2022.3.18.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진행하였고 2022.6.17. 청구인의 당초 증여세신고내역을 시인하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양도소득세(OOO원)에 미달하는 금액 OOO원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10%를 적용하였고, 청구인이 2021.9.29. 1차 분납한 증여세 OOO원을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21.8.31.) 이후의 기간부터 납부일(2021.9.29.)까지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2021.12.15. 2차 분납한 증여세 OOO원 중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며 차액 OOO원에 대하여는 환급가산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4>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거래 신고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증여세 기납부액을 양도소득세 납부액에 충당하였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21.8.30. 신고시 2021.6.16.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2022.8.30. 경정청구를 거쳐 2023.7.24. 심판결정(조심 2023서3484, 2023.7.24.)에 따라 증여세 전액이 환급되었으며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이 추가로 경정·고지되었는바, 청구인의 2021.8.30. 2021.6.16. 증여분 증여세 신고는 쟁점주식거래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사실에 기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것으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액의 합계액이 경정청구를 거쳐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청구인에게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거나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거쳐 최종적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소득 구분을 잘못한 점에 있어서 단순 착오라기보다는 세법해석상 의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정상적으로 (분할)납부하였고, 양도소득세 납부지연분이 일부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상이한 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