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377 선고일 2024.09.30

청구인의 자녀들은 해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전체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바,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2023.10.17.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유한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출자자로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 출자자 7인과 함께 쟁점법인 출자지분 전부를 B 주식회사(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는바, 양도거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외 출자자 7인은 2021.12.17. 청구인의 동생 A를 매도인 대표자 자격으로 하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전부(960,000좌)를 양수법인에게 OOO원(1좌당 OOO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은 2022.1.7. 자녀 B 및 C에게 청구인의 지분 450,000좌 중 421,200좌(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B 및 C은 2022.4.29. 쟁점지분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각 OOO원(1좌당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 외 출자자 7인은 2022.1.13. 쟁점법인 보유지분 960,000좌 전부를 양수법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도록 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2.25. 잔금수령을 완료하였으며, 청구인, B 및 C은 2022.8.31. 쟁점법인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B 및 C은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함)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거래내역(2022년) ㅇㅇㅇ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11.부터 2023.6.19.까지 청구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발행 지분 전체를 양수법인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B 및 C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후 B 및 C이 쟁점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양수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10.17.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거래는 납세의무자가 보편적으로 절세를 위해서 행하는 거래인바, 청구인의 의도에 반하는 거래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여 부당하다. (가) 주식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는 매우 보편적인 의사결정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임의적으로 거래를 창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현저하게 남용한 것이다.

1. 상장주식을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출고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수증자가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도하여 현금화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뿐, 증여자가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 과세관청은 절세를 위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권유하는바,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임의적으로 거래를 창조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자녀인 B 및 C에게 쟁점지분의 증여 및 양도 거래와 관련한 신고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세법에 맞게 신고되었다고 인정한 후, 뜬금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모순되는 과세처분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통해 쟁점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증여시기가 2022.1.7.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세법에 맞게 평가되었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자녀들이 양수법인에게 2022.2.25.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세법에 맞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신고시인”으로 조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2023.7.19. 및 2023.7.20.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이후 조사청은 쟁점지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세처분일 뿐 아니라, 조세법의 대원칙인 응능부담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 (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약 75%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수원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2구합73520 판결).

3.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지분 증여 후 양도’라는 거래를 ‘쟁점지분 양도 후 증여’로 창조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수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거래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과세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를 끼워 넣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거래를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먼저 증여함으로써 증가된 지분 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자녀들이 증여세로 부담하도록 선택하였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여 현금화함에 따라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자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즉시 남은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 및 자녀들의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자녀들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이를 온전히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대금의 귀속자인 B 및 C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B 및 C에게 각 OOO원을 차입하였고, 상환 전까지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금전대차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쟁점조사는 청구인의 동생 A의 자녀들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증여 및 양도 건에 대한 것으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A의 자녀인 D 및 E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3.3.16.부터 2023.4.24.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인”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및 범위는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 발행지분의 증여 및 양도 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 A, B, C에 대해 2023.5.11.부터 2023.6.19.까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청구인과 A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증여자에 대한 조사로서 부당하다는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2023.6.8. 조사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선정을 철회하였다. 한편, A는 자녀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이미 양도소득세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A는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정철회 통지서를 2023.8.18.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역시 A의 자녀들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A에 대한 중복조사가 인정된 것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조사 역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직접 쟁점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녀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를 끼워 넣은바, 이러한 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22.1.7. 양수법인과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전부인 960,000좌를 OOO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양해각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해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조건을 기록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 건 거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고 판시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고 판시하였다.

3. 따라서, 단순히 문서의 명칭에 따라 계약의 성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목적물과 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양해각서의 경우 매매대상과 매매대금, 본계약 체결시기, 이행보증금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양해각서 체결 이후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B 및 C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녀들이고, 쟁점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출자지분을 증여 후 양도 하는 등의 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이 건 거래는 2021.12.17. 양해각서 체결 후, 2022.1.7. 자녀들에게 출자지분 증여, 2022.1.13. 매매계약 체결 등 2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과 양수법인 간에 최초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매도인들은 본계약 체결 전까지 쟁점법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들 사이에서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증여계획을 설명하며 양해각서에 오래전부터 계획된 증여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 내용을 양수법인이 반영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이유를 사촌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 우려 및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 전·후 사촌형제들의 지분은 모두 동일하여 사촌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을 우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 후 6일 뒤에 해당 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시점에는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매매대상(960,000좌) 및 매매대금(OOO원) 등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에 따라 본계약이 이행되어 자녀들이 이 건 거래를 선택함에 있어 손실이나 위험부담이 없었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을 수증한 후 양도하기까지 기간이 짧아 특별히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지분 수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청구인→자녀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발행지분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대표는 양해각서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동생인 A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 양도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건 거래는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1. 조세회피목적은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법인에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에서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나,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거래를 끼워 넣어 아래 <표2>와 같이 조세를 회피(약 OOO원을 반영할 경우, OOO원으로 증가됨

(2)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조사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A의 자녀인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양해각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1회 요구하였고, 제출된 양해각서는 기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부속되는 서류로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자료였다. <표3>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역 ㅇㅇㅇ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 및 직접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존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가 있음에도(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조사대상자가 아닌 동생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양해각서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자녀들이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지분의 증여 및 양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1.12.17. ➜ 2022.1.7. ➜ 2022.1.13.

□ 양해각서 체결 ∘ 양수법인과 양해각서 체결 - OOO원, 960,000좌(100%) - 평가액 @OOO원

□ 지분 증여 ∘ 청구인 지분 대부분 (94%)을 자녀들에게 증여 - 평가액 @OOO원

□ 양도계약 체결 ∘ 양수법인과 양도계약 체결 - OOO원, 960,000좌(100%) - 평가액 @OOO원 (나)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출자자 8인이 2021.12.17. 양수법인과 체결한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해각서 본 양해각서는 2021.12.17.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강원도 강릉시 OOO에 소재한 유한회사 A(쟁점법인, 이하 “대상회사1”)의 사원들 전원과 강원도 강릉시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이하 “대상회사2”)의 주주들 전원을 대리하는 대리인 A(이하 “매도인대표”, 사원들과 주주들 각각을 “매도인”, 통칭하여 “매도인들”) 2. 서울시 강남구 OOO에 본점을 둔 B 주식회사(이하 “매수인”) 전 문 1. 본 양해각서 체결일 현재, 대상회사1은 자본금으로 960,000좌(1좌당 액면 OOO원)를 발행하였으며, 사원명부는 [별지1]의 기재와 같다. 3. 매도인들은 매도인들 보유 대상회사 발행 지분 전부(이하 “매매대상지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며,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고자 하며(이하 “1차 거래”), 1차 거래의 종결과 동시에 당사자들은 대상회사1로 하여금 대상회사2 발행 주식 전부를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도록 하고자 한다(이하 “2차 거래”, 1차 거래와 2차 거래를 총칭하여 “본건 거래”). 4. 매도인 대표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 현재 매도인들 전원으로부터 본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조건 협상,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지분매매계약서 체결 및 이행, 거래종결 절차의 이행 등 본건 거래에 필요한 일체의 결정 및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본건 거래를 위한 최종적인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본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를 기초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2조(우선협상권 및 본계약의 체결) 1. 매도인들은 매수인에게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이하 “우선협상기간”) 본건 거래에 관한 독점적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2. 매도인들은 우선협상기간 동안 매수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 이외의 제3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문의에 응하거나, 제3자와 협상을 하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기로 하며, 양해각서, 합의서, 계약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나 합의도 하지 아니한다. 3. 당사자들은 본 양해각서의 취지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본건 거래의 이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확정적인 계약(이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단, 본조에 따른 우선협상기간 내에 본계약에 관하여 당사자들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매수인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본 양해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으로 OOO원을 매도인 대표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중략) 제3조(매매대상지분 및 매매대금) 1. 본건 거래에 따라 (i) 1차 거래에서 매도인들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지분의 총수는 대상회사 발행 지분의 전부로 하며, (중략) 2.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들은 본계약 체결 전 또는 본건 거래의 종결 전까지 대상회사1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들 사이에서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이 1차 거래에서 대상회사1의 발행지분 전부를 매도인들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대상회사1 발행 지분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은 금 OOO원, 대상회사2의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한 인수대금은 금 OOO원으로 한다. 제5조(양해각서의 효력) 1. 본 양해각서는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계약이 체결되거나 우선협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타사항) 1. 본 양해각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본 양해각서는 본 양해각서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교환된 이전의 모든 구두상 및 문서상의 내용에 우선한다. (다) 청구인은 2022.1.7. 쟁점지분을 자녀인 B 및 C에게 증여하였고, B 및 C은 아래 <표4>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표4> B 및 C의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 등 쟁점법인의 출자자 8인은 2022.1.7. 양수법인에게 쟁점법인 발행 지분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분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들, 소유(매매대상) 지분 수, 지분율 및 매매대금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매도인들, 지분율 및 매매대금 ㅇㅇㅇ (마)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자녀 B 및 C은 쟁점지분 매매대금을 각자의 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증여세 등 납부와 금융투자상품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5. 조사 내용

(1) 사실관계

○ 조사대상자 출자지분 양도대금 수령 및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음 ㅇㅇㅇ

(2) 조사내용

1. B, C 출자지분 증여 및 양도

○ 출자지분 양도대금에 대한 귀속 여부

• B, C 각각의 양도대금을 2022.2.25. 양수법인으로부터 본인들 금융계좌로 전액 이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증여세 등 납부와 금융투자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2)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를 제출하였는바, 해당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거래사실 확인 문답서

○답변자: 청구인 (작성일: 2023.6.19.) 문) 귀하께서 C 외 1인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본인은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가 아니므로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 귀하께서 쟁점지분을 증여하기 이전인 2021.12.17. A님이 쟁점법인 사원들을 대리하여 매도인 대표자 자격으로 양수회사에 출자지분 전부를 OOO원에 매매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당초 D과 E의 증여세 세무조사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답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양해각서는 매매행위, 매매금액, 매수자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닌 단어 그대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의향서일 뿐입니다.
  • 문) 귀하께서 2021.12.17. 양수법인에게 쟁점법인의 지분을 매매하기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022.1.7. 자녀들에게 증여하였고 2022.1.13. 지분매매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양해각서 체결 후 단기간내 증여를 하고 매매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본인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오던 증여계획에 따라 증여하였고 매수자가 있어 양도하였습니다. 양해각서는 매매행위, 매매금액, 매수자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아닌 단어 그대로 매매할 수 있다는 의향서일 뿐입니다.
  • 문) 출자지분 증여와 양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전문가나 세무사 등의 자문이나 조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지분매매계약 등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답변자: B (작성일: 2023.6.19.)

  • 문) 귀하께서 부친으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 부친이 지분을 증여해 주셔서 증여받았습니다.
  • 문) 쟁점법인의 지분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과 매매대금을 결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 답) 본인 소유의 지분 수 213,600좌(22.25%)를 2022.1.13. 양수법인과 OOO원에 매매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2.25. 매매대금을 수령한 후 지분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문) 출자지분 양도대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습니까?
  • 답) 양도대금은 2022.2.25.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 문) 양도대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 답) 생활비와 투자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자: C (작성일: 2023.6.19.)

• 문답내용은 B에 대한 내용과 동일함

(3) 청구인이 쟁점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은 2023.3.16.부터 2023.4.24.까지 A의 자녀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D 및 E은 2023.5.22. 조사청으로부터 다음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제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2022.1.7. 증여분 증여세 조사한 내용: 부(父)로부터 수증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과세표준 결정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고지세액: OOO원) ㅇㅇㅇ (나) 조사청은 2023.4.19. 청구인, A, B 및 C에 대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2023.5.11.부터 2023.6.19.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2023.6.8. 청구인 및 A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2023.6.23. A가 신청한 ‘권리보호 심의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3.8.18. A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철회 통지를 하였다. •권리보호 심의 요청

① 증여세 조사 실시 후 다시 쟁점출자좌의 양도인을 요청인(A)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한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함

② 증여세 조사의 조사범위를 벗어난 양해각서 등을 근거로 요청인을 양도인으로 보아 조사대상 선정한 것은 부당함 •처리결과: ‘시정 결정’

① 조사청은 증여세 조사 시 요청인이 쟁점출자좌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음을 전제로 쟁점법인 출자좌 양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요청인의 양도소득세 탈루 여부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함. 또한 쟁점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 등이 제시된 바 없어 쟁점조사가 중복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② 쟁점①이 시정되어 심리를 생략함 (다) B 및 C은 2023.7.19. 및 2023.7.20. 조사청으로부터 다음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제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2. 세무조사 결과

① 조사대상: 2022년 1월 증여분 증여세 조사한 내용: 증여세 조사 과세표준 결정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고지세액: OOO원) ㅇㅇㅇ

  •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3.10.1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구리세무서장은 B 및 C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증여세 결정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당초 신고시인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하여 경정한 것이고, B 및 C은 2023.10.19. 기납부한 증여세 OOO원에 환급가산금 OOO원을 가산한 OOO원을 각각 환급받았다. <표6> B 및 C에 대한 경정내역 ㅇㅇㅇ

(4)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이를 양도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은 아래 <표7>과 같은바, 청구인 및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표7> 특수관계인에게 자산 증여 후 양도 시 적용되는 규정 검토 소득세법 내용 이 건의 경우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으로 함 X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X 양도소득이 D 및 C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한 후 남은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에 따라, 위의 소득세법제101조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임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쟁점법인의 발행 지분 전체를 양수법인에게 매각하기로 예정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자녀들(B 및 C)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후 자녀들이 쟁점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거래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양수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기본법에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같은 뜻임). 또한,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①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래(양도소득이 증여자에게 귀속)에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거래를 추가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4146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실제 증여하였고, 자녀들이 쟁점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처분청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등이 양수법인과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쟁점법인 발행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쟁점법인 발행지분의 양도가 있기 전에 청구인 및 자녀들의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청구인의 선택에 따른 거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자녀들은 해당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소유자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 및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합계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오로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오히려 청구인이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전체를 양수법인에게 양도하기 전에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증여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는바, 보다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방식을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에서 세부적인 요건을 들어 제한하고 있는 거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를 부인하고,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20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3)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
  •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ㆍ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가액

2.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마.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이라 한다). 다만, 해당 이축권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6.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하며, 이하 “신탁 수익권”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신탁 수익권의 양도를 통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ㆍ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로 본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계산과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의 계산방법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의2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제163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법 제97조의2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97조의2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증여세 상당액은 제1호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에 제2호에 따른 자산가액이 제3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법 제97조 제1항 및 제2항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1. 거주자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6조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2. 법 제9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한 해당 자산가액(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

③ 법 제97조의2 제4항을 적용할 때 가업상속공제적용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자산별 가업상속공제금액은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상속 개시 당시의 해당 자산별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