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거래는 납세의무자가 보편적으로 절세를 위해서 행하는 거래인바, 청구인의 의도에 반하는 거래를 임의적으로 재구성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하여 부당하다. (가) 주식 등을 증여 후 양도하는 행위는 매우 보편적인 의사결정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임의적으로 거래를 창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현저하게 남용한 것이다.
1. 상장주식을 증권사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출고 방식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주식을 수증자가 즉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매도하여 현금화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거래에 대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뿐, 증여자가 직접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에서 양도소득세를 차감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2. 과세관청은 절세를 위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권유하는바, 재산을 증여할 때 세금을 고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인데, 임의적으로 거래를 창조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조사청이 청구인의 자녀인 B 및 C에게 쟁점지분의 증여 및 양도 거래와 관련한 신고내역을 검토하고, 이를 세법에 맞게 신고되었다고 인정한 후, 뜬금없이 아무런 소득도 없는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모순되는 과세처분이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통해 쟁점지분이 증여재산에 해당되고, 증여시기가 2022.1.7.이며, 증여재산가액이 세법에 맞게 평가되었다고 보았고, 양도소득세 조사를 통해 쟁점지분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자녀들이 양수법인에게 2022.2.25. 쟁점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세법에 맞게 신고되었다고 보아 “신고시인”으로 조사를 종결한 후 그 결과를 2023.7.19. 및 2023.7.20. 청구인의 자녀들에게 통지하였다.
2. 이후 조사청은 쟁점지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청구인에게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자녀들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세처분일 뿐 아니라, 조세법의 대원칙인 응능부담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처분이다. (다)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약 75%에 달하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2. 수원지방법원은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는바, 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여 이를 다시 피고가 의도하는 새로운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3.6.22. 선고 2022구합73520 판결).
3. 청구인의 자녀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후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쟁점지분 증여 후 양도’라는 거래를 ‘쟁점지분 양도 후 증여’로 창조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선택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수할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거래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 상식과는 거리가 먼 과세처분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액의 증여세가 발생하는 거래를 끼워 넣었다고 보고, 청구인의 거래를 재구성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먼저 증여함으로써 증가된 지분 가치에 대한 납세의무를 자녀들이 증여세로 부담하도록 선택하였고, 자녀들이 이를 양도하여 현금화함에 따라 증여세 납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을 한 것이다.
2. 처분청의 의견을 따르자면,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즉시 남은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선택하지 않을 방법이다.
3. 조사청은 청구인 및 자녀들의 금융거래 조사를 통해 자녀들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을 양수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이를 온전히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장하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대금의 귀속자인 B 및 C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 위하여 B 및 C에게 각 OOO원을 차입하였고, 상환 전까지 이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대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금전대차거래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쟁점조사는 청구인의 동생 A의 자녀들에 대한 1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증여 및 양도 건에 대한 것으로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가) 조사청은 A의 자녀인 D 및 E의 증여세 신고에 대하여 2023.3.16.부터 2023.4.24.까지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시인”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는바, 이러한 1차 세무조사의 조사대상 및 범위는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라는 형식을 취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 발행지분의 증여 및 양도 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거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조사청은 1차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인, A, B, C에 대해 2023.5.11.부터 2023.6.19.까지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청구인과 A에 대한 증여세 조사는 증여자에 대한 조사로서 부당하다는 권리보호요청에 따라 2023.6.8. 조사청이 직권으로 세무조사 선정을 철회하였다. 한편, A는 자녀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이미 양도소득세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심의 요청을 하였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A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A는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선정철회 통지서를 2023.8.18. 수령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역시 A의 자녀들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통해 조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A에 대한 중복조사가 인정된 것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쟁점조사 역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건 거래는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직접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직접 쟁점지분을 양도할 경우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업상 필요 등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녀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를 끼워 넣은바, 이러한 거래는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에 해당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2022.1.7. 양수법인과 쟁점법인의 발행지분 전부인 960,000좌를 OOO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양해각서는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서로 양해한 사항을 문서화하여 최종 계약을 위한 협상조건을 기록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 이 건 거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대법원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650 판결)’고 판시하였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대법원 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고 판시하였다.
3. 따라서, 단순히 문서의 명칭에 따라 계약의 성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없더라도 목적물과 대금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합의가 있다면 이를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이 건 양해각서의 경우 매매대상과 매매대금, 본계약 체결시기, 이행보증금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양해각서 체결 이후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B 및 C은 청구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녀들이고, 쟁점법인의 출자자는 모두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건 거래의 당사자들은 출자지분을 증여 후 양도 하는 등의 행위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5. 이 건 거래는 2021.12.17. 양해각서 체결 후, 2022.1.7. 자녀들에게 출자지분 증여, 2022.1.13. 매매계약 체결 등 2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법인과 양수법인 간에 최초 체결된 양해각서에는 ‘매도인들은 본계약 체결 전까지 쟁점법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들 사이에서 양도, 증여 등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양수법인에게 회사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증여계획을 설명하며 양해각서에 오래전부터 계획된 증여 내용을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요구 내용을 양수법인이 반영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ㅇㅇㅇ
6.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이유를 사촌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 우려 및 쟁점법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여 전·후 사촌형제들의 지분은 모두 동일하여 사촌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을 우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증여 후 6일 뒤에 해당 지분을 양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상 필요 등에 의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7.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시점에는 이미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였고, 매매대상(960,000좌) 및 매매대금(OOO원) 등 중요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내용에 따라 본계약이 이행되어 자녀들이 이 건 거래를 선택함에 있어 손실이나 위험부담이 없었다.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을 수증한 후 양도하기까지 기간이 짧아 특별히 쟁점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쟁점지분 수증에 따라 최대주주가 변경(청구인→자녀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인 발행지분 매매계약서 상 매도인 대표는 양해각서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동생인 A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지분 양도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이 건 거래는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세법상 부당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거래이다.
1. 조세회피목적은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자녀들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자녀들은 쟁점지분을 증여받은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양수법인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수법인에 직접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쟁점지분의 양도가액(1주당 OOO원)에서 취득가액(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였을 것이나,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자녀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한 거래를 끼워 넣어 아래 <표2>와 같이 조세를 회피(약 OOO원을 반영할 경우, OOO원으로 증가됨
(2) 쟁점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고 판시하였다. (다) 조사청이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A의 자녀인 D 및 E에 대한 증여세 조사 당시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명시된 양해각서를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1회 요구하였고, 제출된 양해각서는 기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부속되는 서류로 당연히 보관하고 있을 자료였다. <표3> 조사청의 세무조사 내역 ㅇㅇㅇ (라)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 및 직접 질문조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이미 존재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에서 판결한 바가 있음에도(서울행정법원 2017.9.21. 선고 2017구합65456 판결), 조사대상자가 아닌 동생 자녀들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기 위해 양해각서 제출을 요청한 것만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