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바(조심 2009서2908, 2009.12.8.,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법률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표> 참조)에 대해 2024.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1.3.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2024.1.4.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