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374 선고일 2024.03.27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OOO 지하 1층에서 체력단련시설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20.10.12.부터 2021.6.28.까지 쟁점법인의 2017〜2019사업연도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시설회원권 판매금액 및 PT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개인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2017〜2019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귀속연도 고지세액 고지일자 고지서 송달일자 2017년 OOO 2022.7.28. 2022.8.11. 2018년 OOO 2022.7.28. 2022.8.16. 2019년 OOO 2022.7.28. 2022.8.16. 합 계 OO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 및 회계처리되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으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 쟁점법인이 사업을 운영한 시기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로, 예고 없는 매출채권 및 계좌 등의 압류로 직원 월급, 임차료 등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쟁점금액뿐만 아니라 개인재산, 부모형제의 대출금까지 모두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세금을 탈세하여 개인 이득을 취할 생각도 없었으며, 그럴 상황도 아니었다.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부도로 인해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시원에 살고 있는 상태로, 사용하지도 않은 쟁점금액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처분은 2022.8.11. 및 2022.8.16. 청구인에게 등기송달됨에 따라 고지서의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24.1.4.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불복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동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그 시점에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하였는바(조심 2009서2908, 2009.12.8., 같은 뜻임),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법률 제2782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표> 참조)에 대해 2024.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온라인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1.3.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2024.1.4.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22.8.11.(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 및 2022.8.16.(2018,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일)부터 90일을 경과한 2024.1.4.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