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대손금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368 선고일 2024.04.25

결국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은 2020사업연도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2020.2.11.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6년에 설립되어 도서출판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200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특수관계 법인을 포함한 총 18개 업체에 대하여 발생하였던 매출채권 OOO원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 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8.8.부터 2023.9.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법인세법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쟁점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2020사업연도 이전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매출채권)한 후, 2023.11.9.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대손금 부인한 쟁점매출채권 중 특수관계자인 ㈜AAA에 대한 매출채권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손금인정 되어야 한다.

(1)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고, “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19의2-1에도 대손시기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법인 2020-4044, 2020.11.30.,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2501, 2020.10.26., 서면법인 2020-2077, 2020.9.7., 서면법인 2021-73, 2021.2.8.,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09, 2020.10.21. 등)에서도 한결같이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

(2)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 개정세법 주요내용” 책자 119페이지에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신설에 대한 개정이유로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동 개정규정의 신설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것이 주 목적으로 이 조항에 해당되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라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세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해서는 안되며, 오로지 세법의 자구에 의해서만 해석을 하여야 하므로 쟁점대손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채권을 2020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채권 중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제외한 쟁점대손금이 2020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해당하는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수기일이 2년 이상인 모든 채권에 대해 납세자가 선택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20년에 개정된 세법 조항을 임의로 확대해석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채권을 2020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2)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항에서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2020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은 채권에 대한 법적청구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수기일이 2년이 지난 경우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는 개정내용일 뿐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채권의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대손금은 2020사업연도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손금을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호∼9호 생략)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 "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다 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3) 위 (2)의 부칙 <제30396호, 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 제1항, 제5항 제5호의2, 제6항, 제7항, 제9항부터 제14항까지 및 제9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연구개발비용과 관련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2020사 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세무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가) 청구법인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조정사항으로 200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특수관계법인을 포함한 총 18개 업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OOO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ㅇㅇㅇ (나) 처분청은 2023.8.8.부터 2023.9.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쟁점매출채권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한 후,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고, “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19의2-1에도 대손시기가 손금으로 계상한 날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한결같이 비용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법인세 집행기준” 제19의2-1 내용과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법인 2020-4044, 2020.11.30.,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2501, 2020.10.26., 서면법인 2020-2077, 2020.9.7., 서명법인 2021-73, 2021.2.8.,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09, 2020.10.21. 등)와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 개정세법 주요내용” 책자 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 법인세법 집행기준” 제19의2-1 제1항에서는 제8호의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제외)의 대손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서면법인 2020-4044, 2020.11.30., 서면법령해석법인 2020-2501, 2020.10.26., 서면법인 2020-2077, 2020.9.7., 서면법인 2021-73, 2021.2.8.,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09, 2020.10.21.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 제시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요약

○ 서면-2020-법인-4044, 2020.11.30.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020-법인-2077, 2020.09.07.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법령해석법인 2020-209, 2020.10.21.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2에 따른 대손요건만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9 개정세법 주요내용” 책자 119페이지에 의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2 신설에 대한 개정이유로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적용시기는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법인세법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는 그 대손금에 대하여 제1호에서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제9호의2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법 제19조의2 제1항 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문언과 개정취지 등에 따르면,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가 될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외상매출금 등의 채권 중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것은 그 시기가 2020.1.1.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2020.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7020, 2023.8.21., 대법원 2017.4.27. 선고 2017두31637 판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2020.10.26.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2.11.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으로서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쟁점대손금이 포함된 쟁점매출채권은 2003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으로 2020사업연도 전에 이미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민법상 상행위 단기소멸시효인 3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에 대하여 청구, 압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매출채권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채권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대손금 관련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서 2020.2.1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외상매출금 등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을 손금부인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