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은 202ㅇ년 매출액 ㅇㅇ원을 ㅁㅁ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ㅇㅇ원을 B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대금 전액을 B에 귀속시켰고, B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B의 명의자인 C는 소재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며,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은 202ㅇ년 매출액 ㅇㅇ원을 ㅁㅁ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ㅇㅇ원을 B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대금 전액을 B에 귀속시켰고, B는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B의 명의자인 C는 소재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며,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현금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B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1. (거래 경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은 2019년 12월경 E을 처음 알게 되었고, E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였는데, 영업담당자들이 거래처를 다니며 매입을 제안하는 것은 ○○에서의 통상적인 영업방법이었다. F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해 주었기에 청구법인은 한동안 F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는데, 이후 E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연락이 끊겼다. 이후 E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며 청구법인에게 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법인은 E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물품 매입 및 대금 지급이 끝나고 E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그 세금계산서는 개인사업자인 G이 발급한 것이었다.
○○에는 아직 무자료 매입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무자료 매입은 현금 거래로 이루어진다. 한편, ○○에서 컴퓨터 부품 등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뉜다. 개인사업자는 통장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것이 자유로운 반면, 법인사업자는 현금을 마음대로 인출하기 어렵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3개월 단위여서 해당 업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 사실이 3개월 안에 드러나게 되지만,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6개월이어서 문제가 있어도 장기간 드러나기 어렵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설립비용이 들기 때문에 짧은 기간 운영되다가 폐업하는 사례가 드문 편이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무자료 현금 거래를 하기 쉽다 보니, ○○에는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것보다 법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다. 이에 청구법인은 E에게 ‘개인사업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면 너와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E은 청구법인에게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라 잠시 여기에서 일하는 것뿐이고, 다음 달부터는 내가 설립한 법인에서 물건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E은 그 다음 거래부터는 법인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B과 거래를 계속하였다.
2.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B이므로 그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 청구법인이 B 외에 다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처분청이 그 거래상대방의 존재, 양 당사자가 거래조건에 관해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정된 계약조건, 그에 따라 실제 거래상대방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에 관해 입증해야 한다. 청구법인과 거래에 관해 논의한 사람은 E, H이었다. 그러나 문자 송수신내역 및 거래내역조회를 보면, 그들은 법인인 B의 영업담당으로서 청구법인과 거래한 것이지, E이나 H 개인이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도 법인인 B이지, E, H 개인이 아니다. 조사청 역시 B에서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E, H, 이○○라고 판단한바, 이는 E, H의 물품 판매행위가 B에 귀속된다는 점을 조사청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부가가치세를 전액 지급하고 거래한바,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어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나) C 등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은 적법하다.
1. (거래 방식) I나 J 등의 검색사이트에는 가격비교 기능이 있어 구매자가 필요한 물품을 검색하면 오픈마켓, 예컨대 K 등에 접속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오픈마켓에서는 결제방법으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컴퓨터 등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바, 해당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이 제공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등록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므로, 구매자의 거래상대방은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이다.
2.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은 C, L 등이다. C, L 등은 오픈마켓에 판매물품, 가격 등을 공지함으로써 청약을 하였고, 청구법인이 물품을 주문함으로써 승낙을 하였으며, 이로써 양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 택배 상자의 송장에도 배송업체가 C, L, M, N라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C, L 등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와 거래목적물, 가격, 배송조건 등 거래조건을 모두 확정하였기에, 다른 사업자를 만난 적도 없고, 그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한 적도 없으며, 그 다른 사업자라는 사람과 물품 공급에 관해 어떠한 논의도 한 적이 없다. 실상 그 다른 사업자라는 이는 존재하지 않기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 다른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 부품 등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는 사이트는 O인데, O에는 현금을 받고 무자료로 물품을 판매하는 현금몰들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런 현금몰과 거래하지 않기 위해 O 싸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오픈마켓만 이용하였다. 오픈마켓에는 현금몰이 없고 판매자가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때문에 매출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며, 구매자도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건을 구입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위장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없으므로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청구법인 역시 모든 거래처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입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매입처에 관해서는 처분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L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와 인터넷상 공지된 반품·교환처가 다르다는 점 하나를 처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은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물품 생산, 판매, 보관 등의 모든 업무를 할 필요는 없고 별도로 보관장소 등을 둘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만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공급자가 반품장소를 따로 두었다고 해서 그 거래가 위장거래로 바뀐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더욱이 조사청은 관련 사실관계에 관해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인터넷 싸이트 검색 정도만 한 후 위와 같이 터무니 없는 결론을 내렸기에 그 결론에 근거가 없다. 실제로도 물품 발송지・반품장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전자제품의 대리점에서 구입하면 해당 전자제품은 제조회사의 본사가 아닌 창고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되고, 반품을 할 때에도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반품하지 제조회사의 본사로 반송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물품 발송지, 교환·반품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면 과세관청은 매입처들의 매출액을 OOO원으로 처리하고 실제 공급자에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부과했어야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 거래는 위장거래가 아니어서 실제 물품을 판매한 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만일 과세관청이 실제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령,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물품을 구입한 업체들은 어느 모로 보아도 정상적인 업체였다. B은 청구법인과 오랜 기간 거래해 온 E이 다시 ○○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운영한 업체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기에 청구법인이 B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E은 예전에도 청구법인과 거래하면서 한 번도 물건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또한, 메모리는 가짜 제품이 없고 AS도 P이 해주기에,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는 한 청구법인이 B에 대해 의심을 하거나 거래에 관해 문제삼을 이유가 없었다. (나) 오픈마켓 등록업체들 역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업체들이다.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업체로 구청의 신고를 마쳤고, 오픈마켓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다. 청구법인이 구입한 물품은 정상적으로 도착하였고, 청구법인은 매입처들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송장에는 매입처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수많은 구매자들이 해당 업체들의 물품을 구매하였고 그 싸이트에 상품평을 올렸으며, 해당 업체 싸이트에는 상품에 대한 문의글도 수없이 많았다. 따라서 설령 청구법인이 한 거래들이 위장거래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건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것처럼 E이 예전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해 왔고, 거래를 재개할 당시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으며, 그 후 실제 법인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점,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점, 위 모든 거래 시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위장거래를 해서 얻을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무자료로 재화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도관법인 및 폭탄업체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사실이 분명하고,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이 건 과세처분은 거래처에 대한 동시 조사, 관련인 진술 및 금융거래 내역 조회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처분이다.
(1)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다. (가) 이 건 조사 및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의 청구법인의 대표자 D의 진술에 따르면, D은 ‘E과 물품에 대한 수량, 단가 등을 협상하고 거래하면서 처음에는 개인사업자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D이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데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하자 이후 거래분부터는 E이 B 명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은 실제로 2022.8.8. 개인사업자인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1회 수취한 이후부터는 법인인 B 명의 세금계산서를 계속하여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그런데, E은 H과 함께 무자료 재화를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로서, G·B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경찰서 고소사건의 기록에 의하면, E은 공장이나 해외에서 무자료로 매입한 컴퓨터 부품 등을 청구법인에게 저가로 무자료 공급하면서 타인(Q) 명의로 개인사업자 G을 등록하고 물품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다) 이후 2022.8.10.부터 2022.9.5.까지 G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B은 무자료 유통업자 E과 H이 지인 OOO과 R을 각각 감사 및 대표로 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 외 기능이 없고 장부기장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 신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도관법인으로 확인되었다. <표2> R의 진술서(조사청) 문 G을 알고 계시나요? 답 이름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세금깡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B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보면 매입은 G으로부터 OOO원이 전부이고, 매출은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O원으로, OOO원 매출이익이 발생함에도 법인의 이익이 포함된 매출 대금 전부를 G에 귀속시키는바, B이 도관법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B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 거래에 따른 것임을 반증한다. (라) 이상과 같이 E 등은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청구법인 등에 무자료로 저가판매하면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B 명의로 청구법인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하였고,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E에게 요구한 청구법인 대표 D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개인사업자 G(명의자: Q) 또한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분명히 인지하였고, 거래물품의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없다.
(2) C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은 실제 재화의 공급 없이 수취한 가공현금영수증이다. (가) C 등 오픈마켓 사업자 S(C), T(L), U(M), V(N)은 거래처 확인 과정에서 발송된 등기우편이 모두 반송되고 연락두절 등 행방이 불분명한 자들로 확인된다. 또한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 및 사업을 운영할 자력이 없고,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 대비 매입이 현저히 적어 재화를 공급할 수 없는 자로 고액 매출 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매출대금 입금 후 1∼2시간 내 현금인출 등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거래형태를 보인다. C 등 오픈마켓 사업자는 단기간 동안 매입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자료를 발생시키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폭탄업체’로 확인되는바, 실제 재화의 공급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나) D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최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거래처를 선택한 것일 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조사 당시 진술하였으며, 본 심판청구에서 해당 거래처들은 오픈마켓 및 구청에 정식 등록한 사업자로 거래 당사자 간 수수한 쟁점현금영수증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오픈마켓 거래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임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같은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가 공급자와 사전공모 없이 대량의 고액 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실제로 상기 오픈마켓 사업자의 2022년 귀속 현금영수증 매출의 거래처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과 ㈜W의 특정 2개 사업자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3> 오픈마켓 사업자의 매출 내역 (다) 오픈마켓 사업자로 지자체에 등록한 사실만으로 쟁점현금영수증의 발행자가 실제 공급자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C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달라질 이유는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에서 함께 근무한 X(청구법인 대표 D의 사촌동생)이 C S의 사위 Y과 각각 50%의 지분으로 법인(㈜Z)을 설립하여 C과 유사한 방식으로 단기간 동안 고액 현금영수증을 수수한바, 온라인 거래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오픈마켓 각 플랫폼사가 청구법인과 같은 재판매 목적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특성을 악용한 선의의 거래당사자 주장이 인정된다면, 매입세액 공제와 무관한 최종소비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업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특별한 이유 없이 면제되므로 이 건과 같은 오픈마켓 폭탄업체와의 거래가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 것이다. (마)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 조사에 의해 명의위장사업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 것으로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단기간 동안 신규 고정거래처와 고액 거래를 하면서도 오픈마켓 거래라는 이유로 창고, 운반수단, 반품·교환처 등 영업 기반시설 및 거래처 대표자 또는 실무자의 관련 업종 경력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물품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오픈마켓 사업자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무자료로 유통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하여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상 사업자인 폭탄업체로부터 거짓으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증빙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과한 이 건 가산세는 정당한 부과처분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계속 거래처와 거래한 점,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한 점, 거래 시 매입세액을 거래처에 지급한 점’ 등을 주장하나, 이는 이 건 과세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청구주장의 사유와 동일하므로 결국 이 건 가산세는 본세의 부과처분 적법 여부에 따라 동일하게 결정될 사항이다.
①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쟁점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J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J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J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2. 거래증빙서류: J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⑤ 사업자가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48조 제1항ㆍ제4항 또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2.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제4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은 제외한다)의 0.5퍼센트
(2)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J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청구법인은 2019.10.24. 개업하여 ○○시 ○○구 OOO 소재 A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장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의 2022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현황 <표5>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나) 청구법인은 컴퓨터메모리 및 CPU 등 주변기기를 거래 품목으로 하여 ① B으로부터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총 OOO원 중 35%)를 수취하였고, ② C 등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2022년 과세기간 동안 OOO원의 쟁점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총 OOO원 중 92%)을 수취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다.
(2)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G(개인사업자) 및 B(법인사업자)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거래에 대하여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제세를 경정하고,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범칙처분(고발, ○○○○지방검찰청)을 실시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흐름: 처분청 조사 내역> (가)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중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J과 같다. (나) 처분청의 G 및 B에 대한 조사결과는 J과 같다. (다) E(실제 공급자)에 대한 심문조서(2023.7.27.) 등의 내용은 아래 <표6>∼<표8>과 같고, H에 대한 조세범칙 심문조서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건은 E과 H이 명의위장 사업장에서 무자료 유통업을 공동 운영하던 중 H이 물품 매입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E은 H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대질)심문 등 수사 진행 중 H의 사망(자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표6> E의 H에 대한 고소장(경찰) <표7> E의 진술서(경찰) <표8> E의 심문조서(처분청의 조세범칙 혐의자 심문조서)
(3) (C 등 4개 업체 발행의 쟁점현금영수증 관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통해 매입한 재화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현금영수증을 발행한 C 등 4개 사업자가 아님에도 거짓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고 보아 이를 불공제하였다. <쟁점현금영수증의 거래 흐름: 처분청 조사 내역> (가) 처분청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J과 같다. (나) 처분청은 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항변 내용은 J과 같다. (가) ○○ 전자상가업계의 거래방식
1. 거래물품에 따른 거래방식: CPU 메모리는 유통구조가 폐쇄적이어서 구입처를 구하기 쉽지 않아 고정거래처가 있는 업체들은 주로 거래처를 통해 메모리를 직접 구입하는 반면, 고정거래처가 없는 업체들이 오픈마켓을 통해 메모리를 구입하고, 청구법인 역시 E과 연락이 될 때에는 그가 운영하는 a, b으로부터 메모리를 공급받아 오다가, E이 소식이 끊긴 기간 동안 오픈마켓에서 메모리를 구입하였다.
2. 영업담당자의 영업을 통한 매출: 한편, ○○ 전자상가에도 영업사원들이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반드시 사장과 만나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이 E을 알게 된 것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통상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와 거래하기를 원하므로, 똑같은 E이 영업사원의 지위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더라도 영업담당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E이 개인사업자의 영업담당자인 것과 법인의 영업담당자인 것은 전혀 달랐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E에게 ‘개인사업자의 물품을 공급한다면 거래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E은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 J부터는 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실제로 법인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런 경위로 청구법인은 B과 거래를 계속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상 그 세금계산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B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1. 처분청은 “E 등이 무자료로 매입한 재화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개인사업자 G을 등록하고 물품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에 따르면 무자료매입을 한 것은 개인사업자 G이지 B이 아니고, 백 번을 양보하더라도 E은 무자료매입을 했을 뿐 그렇게 매입한 물품을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들이 무자료매입을 행동을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인과 거래하려 했던 것이고, 오랜 기간 거래하여 신뢰가 쌓인 E이 법인을 설립하였기에 그 법인인 B과 거래하였을 뿐이다.
2. 한편, E이 공장이나 해외에서 무자료로 컴퓨터 부품 등을 매입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E이 P 공장이나 c 같은 해외공장에서 메모리를 구입하였다는 말인데, 그러한 거래구조는 불가능하고, 또한 밀수의 가능성도 억측이다.
3. 또한 처분청은 “B은 … 세금계산서 수수 목적 외 기능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B이 아니라 E 개인이라고 본 처분청의 판단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E이 B의 영업담당이었던 이상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한 자는 B이라고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B은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무자료판매라는 말도 맞지 않고, 청구법인은 매입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저가판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공급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이 부당공제라고 볼 수도 없다.
4. 그리고, 처분청은 B이 “매출대금 전부를 G에 귀속시켰다”고 보나, 그 근거자료는 없고, B은 G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매출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대금을 주는 회사는 모두 도관이 되어야 한다.
5. 처분청은 E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취지의 의견이나, 공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그가 한 거래가 위장거래인지 여부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6. 한편, 끼워넣기 거래는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명백한 태도이고, 청구법인은 B의 전단계 거래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 사건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에 해당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 D이 위장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견이나, D은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믿을 만하기 때문에 법인사업자와 거래하겠다고 하였을 뿐, 실제로는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면서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다. 거래가격 역시 적정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하고자 했다면 O 현금몰에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물품을 구매하였을 것이다. (다) C 외 3개 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쟁점현금영수증 관련
1. 오픈마켓은 처음에는 소비자의 물품 구매를 도울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이 커지자, 사업자들의 물품 구입을 허용하였고, d, e 및 K 등은 물품을 구매하는 사업자 회원들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픈마켓은 신뢰에 기반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둔바, 오픈마켓 거래는 실제 물품을 받아본 후 구매 확정을 해야 비로소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구매자는 물품 구입시 무조건 매입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원한다면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을 하거나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구매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를 오픈마켓이 대신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특별히 확인할 사항이 없다. 구매자로서는 판매자가 매출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고, 만일 이를 예측하였거나 해당 거래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해당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구매자가 매입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이상 위법한 거래를 통해 얻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오픈마켓 상단에는 판매업체들 중 박리다매하는 것을 추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오픈마켓을 이용하더라도 결국 그런 업체 몇 군데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청구법인의 오픈마켓 매입처는 소수의 업체에 집중되어 있다. 다만, 오픈마켓 중 O에는 이런 기능이 없어 청구법인은 O의 업체들과는 거래하지 않고 오픈마켓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였고, 그래서 같은 물건도 더 비싼 값으로 구매하였다.
2. 처분청은 ① 쟁점현금영수증을 발급한 4개의 매입처가 현금을 인출하여 무자료매입을 하는 바람에 매출에 비해 매입자료가 적다는 점과 ② 그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분근거로 드나,
① 4개의 매입처가 무자료매입한 상품을 판매했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그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②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변하는 것이 아니다. 매입처의 물품 매입방법이나 부가가치세 무납부는 청구법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처분청은 오픈마켓에 대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고, 재판매 목적의 사업자가 공급자와 사전공모 없이 대량의 고액구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보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W를 묶어 4개 매입처의 판매량 중 90% 이상이라는 식으로 진술하나, 청구법인은 위 업체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입액이 위 업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를 묶어 막연히 청구법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
4. 처분청은 D의 사촌동생인 X이 C 대표자 S의 사위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나, 이는 이 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위장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자 외에 공급자가 따로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이지, 지인 간의 거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D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답변서를 보고서야 안바, 사촌의 동업자의 장인이 무엇을 하는지, 그가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되묻고 싶고, 또한 D이 C 운영자와 아는 사이라면 그와 바로 거래를 하면 되지, 애써 오픈마켓을 이용하여 하루이틀이 지난 뒤에 물건을 수령할 필요도 없다.
5. 설령, 처분청의 의견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C에 한정된 일일 뿐이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건별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급자들이 모두 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그들과 한 거래가 단 하나의 거래이기라도 한 것처럼 처분사유를 뭉뚱그려 말하고 있는바, 이는 처분청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를 해서 발견한 사실이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서 확인한 것이 전부이다.
6. 또한, 처분청은 지금까지 처분의 전제사실에 대해 언급이라도 한 것은 B, C, L 뿐이고, 나머지 매입처에 대해서는 처분의 전제된 사실조차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 역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근거 없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현금영수증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결과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B은 2022년 매출액 OOO원을 f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후 OOO원을 G에 다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매출대금 전액을 G에 귀속시켰고, B의 명의상 대표자인 R 또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청구법인과의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관법인으로 보이고, G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G의 명의자인 Q은 소재 및 연락처가 불분명하며,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C 등 4개 업체는 매입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과소하고, 사업자들이 관련 업종 종사 이력이 없고 조사 당시 연락처가 불분명한 등 행방불명이며,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무납부하였고,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1∼2시간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으며, 일부 업체는 사업장 소재지와 교환·반품처가 다른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이 건 거래에 있어 실제 재화의 공급자는 다른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J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B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았기에 의심할 이유가 없었고, 오픈마켓 등록업체들 역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한 업체들에 해당하기에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B 및 오픈마켓 거래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신분,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거래 관련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이들이 실제 물품을 제공하는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9년부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거래의 실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매입처 명의가 당초 G(개인)에서 B(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E 등과 매입거래는 계속되었으므로 이들의 실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오픈마켓은 거래 상대방이 아닌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 역할을 할 뿐이므로, 직접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G, B 및 오픈마켓의 업체에 대한 대표자를 확인하는 등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의 조사진술서에 따르면, 처음에는 개인사업자 G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가 위험성이 있어 법인인 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매입처에 대한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입처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관련 매입 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