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347 선고일 2024-06-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IP 주소와 금축 등의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A의 대표자인 ㅇㅇㅇ는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서23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15. 설립되어 OOO에서 도․소매(무역, 화장품)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년 제1·2기 과세기간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등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을 합하여 “C”이라 한다) 등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매입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여 2019년 제1·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3.5.부터 2023.8.6.까지(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9회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2019년 제1·2기 과세기간 중 외형 부풀리기와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소위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고 보고, C에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 등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3.10.1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OOO원 및 2019년 제2기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과 C 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여 이들 사이의 거래가 계약서상 근거에 기반한 것이라면 그 거래가 계약의 내용을 형해화하여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은 C과 ‘물품공급계약’(2016.3.20.자)을 체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C에 공급하면 C이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행정업무는 C이 하였는데, 이는 상기 물품공급계약서(제2조 제3항)에 따른 것이었고,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화장품을 청구법인이 구매한 곳에서 C으로 직접 보내도록 하였는데, 이 역시 상기 물품공급계약서(제3조 제2항)에 따른 것이며,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로 C으로부터 매출액의 2%를 지급받았는바(상기 계약서 제4조 제2항), 이로 인하여 C은 기존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에게 지급하던 급여를 절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과 C은 모두 매출액을 높이게 되는 등 이익에 부합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가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청구법인과 C 사이의 법률관계가 명목에 불과하지 않았고 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상기 계약서에 따르면 위험부담과 계약 목적물의 하자,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항들이다. 결국 위 당사자 사이에 상호 책임을 부담하였고, 청구법인이 C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검수를 진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거래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하자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C과 A 등 매입처들 사이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중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 (가) 처분청은 화장품이 A으로부터 직접 C에 운송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A과 C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형식적인 도관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았는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의 실제 인도가 있고 청구법인이 A뿐만 아니라 20여 개의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후 C에 인도하였으므로, 이를 도관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품의 인도가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신제품의 발굴, 거래처 관리, 긴급한 수요 대응 등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물품을 선 구매하여 C에 공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C보다 많은 거래처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중개의 실질을 갖추고 C, A 등 사이에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청구법인을 단순히 도관업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받기 전까지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였고 세금신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였는바, 이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법인 대표자의 예기치 못한 건강상 이유로 법인 존속에 필요한 행정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C에 위탁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C에 교부한 사실이 있으나 신규 영업활동을 제외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외상거래에 국한하여 운영되었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형유지, 자금융통 등을 목적으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 거래단가 협상, 오더, 대금결제, 재고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끼워넣기’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과 소사장제 방식의 업무협약을 체결(물품공급계약서 참조)하고 신규 구매처 발굴, 가격협상, 수량, 납품 시기 등을 직접 결정하며 수년간 자체 자금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C에 판매하여 왔고, 신규제품을 선정할 때에는 단가 등의 추가 조건에 협상도 해왔다.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9년 초부터 대표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사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처분청이 지적하는 가격협상, 오더, 재고관리 등이 필요치 않는 재고품에 대한 판매 대행 거래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협상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C의 IP 주소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B와 공모하여 A, OOO 등 청구법인의 매입처와의 거래 시 독립적인 사업주체로서의 역할 없이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나, 세무 등 행정업무를 모기업인 C의 업무 협조 속에서 행하였고, 이는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사고예방을 위해 평소 공인인증서를 USB에 담아 소지하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마다 C 담당직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2019년 4월경 뇌경색으로 OOO 병원에 입원하는 지경에 이르자,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회사를 존속시키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일시적으로 B에게 맡기게 되었다. 만일 청구법인의 거래가 끼워넣기에 불과하였다면 그 이후에도 C은 청구법인 명의로 상거래를 계속했을 것이나, 재고품의 판매대행을 위한 외상거래만 행하였고, 다른 일체의 현물거래들은 중단되었으며 그 밖에는 이자, 임대료, 공과금 등의 경비를 이체하는 거래만 행하였다. (다) 사업자가 ‘끼워넣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다거나, 세금을 중간에서 포탈하는 등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해당 거래들로 인해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조세심판원 사건OOO과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매출처인 C과 소사장제 특약을 맺고 자체 자금으로 제품을 선 구매하여 납품하여 왔으며, 직원 3명을 고용하여 C과 가까운 거리에서 모기업 직원과의 업무협조 속에 주문, 검수, 재고관리 등을 하여 왔고 하자책임을 부담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는 약 20여개로, 이들을 분산하여 관리해왔으며 D의 거래행태와는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끼워넣기 가공거래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은 C과는 별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었고 독립법인으로 C과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스스로 부담하여 왔으며 청구법인과 C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끼워넣기 가장행위로 볼 수는 없다. (마) 처분청은 외형유지, 자금융통을 위하여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다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19회,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를 10회 발급받았다는 의견이나, 위 증명서들은 대출과 관련이 없는 자료들로서 회사 자체 경영상 필요에 의해 발급된 내부 참고자료일 뿐이고, 세무조사 시에 제출 또는 자체 검토용으로 확인한 자료일 뿐이다. (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사업주체가 아니고 협상, 주문, 결제, 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거래는 C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C과의 거래는 외형 유지, 자금 융통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 거래단가의 협상, 오더, 대금 결제, 재고의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한 끼워넣기 거래이므로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가) C의 대표자 B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 작성한 심문조서상에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서 및 은행인증서, OTP카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A로부터 전달받아 관리하였고, C 사무실에서 청구법인 및 D(청구법인 대표자 A가 운영하던 법인), 주식회사 E(C의 영업 담당 출신 C이 대표자로 있던 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동일 IP 주소(14...)를 사용하여 관리하였으며, 인터넷 뱅킹 접속 IP 주소(14...) 또한 동일하고 C → 청구법인 →A으로 이어지는 자금흐름의 거래시간, 패턴 등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관리를 C 대표자 B가 주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9.1.1.부터 2019.12.31.까지 상기 IP 주소(14...**)에 접속하여OOO로 거래대금을 결제하였고, 지로 납부, 주민세 납부 외 417회 가량 사용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 53회중 50회를 발급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청구법인 대표자 A가 작성한 문답서(2021.1.14.자)에 따르면 주요 매입처인 A, 주식회사 E, OOO의 거래를 B가 주도하여 청구법인과 의견교환 없이 거래품목, 수량, 가격 등을 결정하였고 본인이 관여하지 아니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OOO의 대표 D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 확인과 관련한 문답서에 따르면 C의 B로부터 소개받아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게 되었고 물품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발급, 납품처의 지정, 검수 등 업무를 C의 실무자와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에 존재하였어야 할 거래조건, 가격 등에 대한 협상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 중 A의 대표자인 E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를 본 적이 없고, C의 대표 B가 영업을 도와주는 업체로 알고 있으며, 거래의 계기는 B 대표를 통해서였다고 문답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OOO, 주식회사 E의 경우 범칙조사 결과 C 대표 B의 배우자 F, 전(前) 직원 C을 형식상 대표로 하여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OOO, 주식회사 E에서 청구법인, 청구법인에서 C으로 이루어지는 매출 거래는 모든 과정이 B에 의해 청구법인을 끼워 넣어 사고 파는 상거래에 합리성이 없는 형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 (바) 상기와 같이 매출처, 매입처 조사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독립된 사업체, 독자적인 사업주체로 신제품 발굴 및 거래처 관리․긴급한 수요대응 등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주요 매출ㆍ매입 거래처인 C, A, 주식회사 E, OOO도 모두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으로 확정하였으며, 현재 이에 대한 불복청구 진행사항도 없고 원찬유통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를 인정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가 운영한 법인인 D는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였고 주요 거래처가 일치하였으며, 강남세무서장이 D에 대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D의 매출ㆍ매입에 대해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D가 이에 불복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5.15.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서2327).

(2)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외형유지,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재화를 거래하는 외관을 취하는 형식적인 거래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A는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C에 입사하여 1년 정도 관리직 이사로 근무하였고, C에서 퇴사한 후 청구법인을 설립한 이력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C 등과의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A 등과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1>~<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 A가 2021.1.14. 작성한 문답서 일부 발췌 ㅇㅇㅇ <표2> A의 대표 E이 2020.5.22. 작성한 문답서 일부 발췌 ㅇㅇㅇ <표3> C의 대표 B가 작성한 문답서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C 등과의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라며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조회내역과 계좌 사용 IP 주소 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4>ㆍ<표5>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조회내역 일부 발췌 <표5> 청구법인의 계좌 사용 IP 주소 조회내역 일부 발췌 ㅇㅇㅇ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A가 C에서 근무하였다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 대표자 A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췌 ㅇㅇㅇ (라) 청구법인은 C과 사이에 2016.3.20.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며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 발췌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C 등과의 거래가 끼워넣기 거래가 아니라며 대표인 A의 진단서, 입ㆍ퇴원확인서, 소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법인 대표자 A의 진단서, 입ㆍ퇴원 확인서 중 발췌 ㅇㅇㅇ (바) 청구법인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C과 화장품 거래를 하였고, A, 주식회사 E 등의 매입처들로부터 C이 요청하는 화장품을 매입하여 물량을 확보한 후, 이를 C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서․발주확정서, 금융거래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거래명세서들 중 일부 발췌 ㅇㅇㅇ <표10> 발주확정서들 중 일부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라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주요 매출․매입 거래처인 C, A 등도 세무조사 후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를 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인터넷뱅킹으로 입출금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사용한 IP 주소와 C 등의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C의 대표자인 B는 A이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을 C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여 검수, 관리, 출고 등 재고 전반에 대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고, C과 A만 돌리면 티가 날 것 같아 금융권에 혼선을 주기 위해 청구법인을 중간에 넣어 상품대금의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