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325 선고일 2024.12.12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고객은 ㅁㅁ라이프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ㅁㅁ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ㅇㅇ카드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를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5.31. 설립되어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 가전제품의 판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A,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9.1. 다음과 같은 내용의 3자 간 업무제휴협약(이하 “쟁점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B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를 구매대금과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나누어 C로 결제한다.

②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B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 OOO포인트(이하 “OOO포인트”라 한다)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C로 위 상조서비스 대금과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③ B는 고객이 구매한 OOO포인트로 C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C는 고객에게 기 납부한 가전구매지원금(이하 C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을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④ 쟁점업무협약과 별개로 B의 상조서비스 계약에 의하면, ㉠ 만기(100개월간 월납입금 납부 후 144개월까지 계약 유지) 시 까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유지하고, ㉡ 상조서비스 대금 및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며, ㉢ 만기 시까지 B가 지급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고객이 납부한 상조서비스 대금 및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만기에 환급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7.24. C로부터 고객이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의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0.4. 이를 각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과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지하며 가입기간 동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 (가) 매출에누리는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급자와 제휴한 제3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정산금 등도 매출에누리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령,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 수량이나 인도, 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 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12.13. 선고 2013두19615 판결)하였다. 여기서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것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 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고,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고 판시하였다. (나) 판매촉진수단을 통하여 최종소비자의 결제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그 할인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매출에누리에 대하여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이 정해져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모바일 상품권, 신용카드 캐시백, 오픈마켓, 마일리지, 포인트 제휴할인 등 판매촉진수단에 의하여 할인된 금액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으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이하 “모바일상품권 사안”이라 한다)은 카드회사가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른바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고객이 위 모바일 상품권을 원고의 영업소에서 사용하면 카드회사가 원고에게 그 대금의 전액을 지급하였던 사안에서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주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모바일 상품권에 따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및 청구할인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해당 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며, 청구법인과 카드사 등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마케팅 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신용카드 캐시백 및 청구할인을 통한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조심 2022서1815, 2023.9.12.)하였다. 한편 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회원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고 구매회원이 판매회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판매회원들은 구매회원들에게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고 오픈마켓은 판매회원들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를 공제해 준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 서비스 이용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판단(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하였다. 또한 마일리지, 포인트 제휴할인에 관하여 예규(기준-2021-법무부가-0195, 2022.2.10.)는 마일리지 등 외에 제휴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마케팅 수단이 고도화됨에 따라 판매법인이 아닌 제휴법인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공급가액을 판매자를 기준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은 매출에누리는 판매자가 할인한 경우가 아니어도 성립 가능하고, 매출에누리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참조)이다. 이러한 취지로 위 선례들은 공급가액을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판매자와 협의하여 업무제휴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금액을 매출에누리에 포함하고 있다. 요약하면, 첫째로 매출에누리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선례는 해당 정의에 부합하면 현대에 등장하는 다양한 판매촉진수단에 대하여 매출에누리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로 매출에누리의 판단기준이 되는 공급가액은 최종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업무제휴를 통하여 제3자가 부담하여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다)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청구법인과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만기까지 유지하며 가입기간 동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급조건하에 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이다. A, C 및 B 등이 업무제휴로 형성한 상기 거래구조하에서 만일 가전제품이 580만원 상당이라면, ①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고객은 청구법인에게 가전제품대금 OOO원 전액을 스스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고객이 청구법인의 안내에 따라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B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그 상조회비를 C를 통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고객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원금 약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구매대금만 지급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상조서비스의 가입을 직접 안내 및 홍보하고 고객과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고객은 상조서비스 가입을 통해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가전제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직접 감액한 것에 해당하며 고객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OOO원은 할인 후 대금에 해당한다. 물론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그 구매대금을 결제할 당시에 고객은 가전제품 가액 전액을 결제하지만, 실제 카드대금 상환일이 도래하였을 때 쟁점지원금 만큼은 B가 부담한다. 더하여 고객이 B에 납입한 금액은 만기까지 계약당시 정한 요건(만기까지 가입유지+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한 경우 OOO포인트 매매계약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를 환급받는다는 점에서도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부담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쟁점지원금은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정 공급자의 공급가액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그 거래와 관련된 당사자가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고객이 OOO포인트를 구매하고 해당 포인트로 가전구매지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는 할인받은 금액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고객이 B와 상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OOO포인트를 구매한 것이고 B는 위 OOO포인트로 가전구매지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거래구조를 고객이 카드사에 직접 가전구매지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축약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업무협약에서 만기환급금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고객이 B에 상조서비스 대금을 만기까지 납부하여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에 불과하여 쟁점지원금이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업무협약에서는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상환할 당시 어떻게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상환금액에서 할인액을 공제하는지를 정하면 충분하고, 고객이 그 실질적인 할인효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향유하게 될지는 B와 고객간의 계약관계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와 동시에 결합 약정한 B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가전제품 구매대금 할부약정 기간에 맞추어 OOO포인트로 가전구매지원금을 상환하고, 고객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덜 납부하게 되므로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건의 거래구조는 애당초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 할부금융이 조합된 결합상품 판매계약으로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해당 결합상품의 단위로 거래계약을 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쟁점지원금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은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가전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합상품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가전제품의 구매대금 할인은 상조서비스 계약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48개월 동안 적용받고, 상조서비스 계약은 계약기간(144개월) 동안 해약 없이 유지할 것을 약정한다. 즉,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각 계약에서 요구하는 공급조건에 따름으로써 해당 가전제품을 할인받을 것을 목적으로 함이 분명하다. 또한 고객이 가전제품을 제휴카드로 구매하여 할부로 결제하면서 매달 돌아오는 카드 이용대금 상환일에 쟁점지원금만큼 B에서 대신 상환하고 고객은 카드 이용대금에서 차감받는 구조이므로 고객은 청구법인의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그 구매대금에서 쟁점지원금만큼 직접 공제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고객이 납입한 상조서비스 월정액(상조서비스 이용대금+OOO포인트 할부매매대금) 중 일부인 OOO포인트 구매대금으로 전자제품 구매대금 중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납부한 부분이 상환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할인받는 가전제품 구매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자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조서비스 계약에서 상조회사가 만기 달성시 상조회비 원금을 전액 환급하여 주는 것을 고려하면 상조회사가 가전제품 구매대금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상조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장기간 동안 선수금(상조회비)을 받아 운용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 중 일부를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시 할인을 제공하는 상조의 사업구조를 두고, 선수금 원금이 즉시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상환에 사용되었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구매대금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2)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인 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처분청은 고객이 B 회원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쟁점지원금은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직접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고객이 48회차 이전에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OOO포인트로 가전구매지원금을 상환할 수 없고 따라서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48개월 이후에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객이 납부한 총 상조회비 중 B가 청구법인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만큼을 차감하고 그 외 중도해지 환급비율 등을 고려한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로 처분청은 고객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고객이 다시 쟁점지원금 상당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B는 서비스 용역을 불특정한 미래에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선수금을 매월 고객으로부터 불입받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종의 위약벌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약벌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고객이 납입한 상조회비의 일부를 환급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는 B가 고객유치하여 소요된 마케팅비용, 즉 쟁점지원금 수준의 비용이 포함된다. 즉 상조서비스 사업이 선불식 할부구매의 대표적인 업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계약기간 내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고객의 납입금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위약금 규정으로서 당연하다. 쟁점지원금은 과세관청의 의견처럼 상조서비스 계약 내의 별개 계약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OOO포인트 매매계약은 조기에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쟁점지원금 중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게 하는 벌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동할인제공 약정을 운영하고 있는 B의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 이상 B 상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그로 인한 위약벌은 쟁점지원금을 지원한 이후의 사후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조세심판원은 약정기간 내 상품서비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것에 대해 종전에 공급받은 재화의 대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 위약금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3중9154, 2023.9.18.), 즉, 재화를 공급할 당시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일부를 공제하는 할인을 제공한 후 사후적으로 공급조건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반환하는 위약금은 공급조건을 위배하게 되는 시점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되는 별개의 문제이며, 공급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및 최종 공급조건을 달성한 경우 고객은 제품 공급가액에서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받았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써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고객에 대한 쟁점지원금은 가전제품 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을 동시에 결합하여 체결하고, 고객이 상조회비를 꾸준히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 가전구매지원금 할인을 제공하는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 쟁점지원금은 쟁점업무협약이라는 별도의 협약을 통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쟁점지원금은 고객의 부담이 아닌 B의 부담임이 명백한데, 해당 지원의무는 청구법인과 고객간에 체결된 가전제품 구매계약에 의하여가 아니라 B 등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이라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제공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관하여,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고객이 B의 OOO포인트 구매를 통하여 C 이용대금 결제액 중 가전구매지원금 만큼의 금액을 할인받는 근거는 업무제휴 협약 제3조에 기초하고 있는데, B는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상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C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C는 고객이 결제한 경우 OOO 포인트(부채)를 고객에게 적립하고 이 OOO는 B가 상환하여야 한다. 결국 쟁점업무협약이 B가 포인트 적립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제공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B가 부담하는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상조회사와의 업무제휴 계약에 기초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고객간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과 B의 업무제휴를 통하여 제공되었으므로, 관련 대금할인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쟁점지원금은 고객이 지불하는 가전제품 구매대금으로부터 직접 차감되고 고객과 청구법인간 계약을 통해 제공된 것임은 명백하나, 상조회사가 단순히 고객의 구매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한 것인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대금할인의 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모바일상품권 사안)은 카드회사와 공급자인 원고가 제휴하여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회사가 정산금 등을 공급자에게 교부하였던 사안에서 원고와 카드회사가 할인제공약정 등을 체결한 목적과 동기가 대금 할인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 관련 사업자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있다면 제3사업자인 카드회사 등이 고객의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에 비추어 쟁점업무협약(2015)과 그에 따른 추가합의서(2017)를 살펴보면, 해당 협약은 A, B, C가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제1조), 실제로 청구법인 및 A, B는 판매하는 제품과 용역서비스의 판매촉진을, C는 카드수수료 수익의 증가라는 이익을 각 얻게된다. 즉 해당 협약의 목적은 제3사업자인 B 및 카드회사가 고객의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하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원은 모바일 상품권 등과 같이 고객유치에 소요되는 주된 비용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액이고, 원고가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정산금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할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카드회사들이 부담한 것이라 판단하였다. 본 사안에서 청구법인은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가전구매지원금과 그 외의 금액으로 나누어 C로 결제한 후 가전구매지원금은 할부로 결제하도록 하고 있다. 가전구매지원금은 이러한 할부약정을 통해 고객의 상조회비 불입과 시기를 맞추어 고객에게 제공됨으로써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 계약의 가입과 장기간 유지를 도모하며, 상조회비 수익으로 본 건 가전구매지원금 비용을 충당한다. B가 지급하는 가전구매지원금 상당액은 쟁점업무협약 당사자로써 상조회비 수취라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에서 제공된 것이지, 고객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고객에 대한 쟁점지원금은 가전제품 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을 동시에 결합하여 체결하고, 고객이 상조회비를 꾸준히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고객에 가전구매지원금 할인을 제공하는 매출에누리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4) B의 상조 서비스 계약과 OOO포인트 구매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B 상조계약을 구성하므로 고객이 B에 납입하는 월 납입금 전액은 상조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금으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을 구성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B와 체결한 상조 서비스 등 계약 중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은 상조서비스 계약과 별개의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OOO포인트 할부 매매계약도 즉시 중단되어 고객은 더 이상 OOO포인트를 구매할 필요가 없고 할부기간 내 남은 회차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은 고객이 직접 신용카드사에 결제대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상조서비스 계약과 OOO포인트 매매계약이 하나의 상조서비스 계약을 구성한다는 점은 B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B의 상조서비스 계약은 100회에 걸쳐 상조서비스 월 납입금과 OOO포인트 할부 매매에 따른 할부대금을 합하여 월 OOO원(총OOO원)을 납부하는 구조인데, 이때 제공되는 상조서비스의 가치는 총 OOO원에 상응한다. 만일 OOO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이 단순히 위 포인트에 대한 매매계약이었다면 B 상조서비스 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상조서비스의 가치는 실제 상조납입금인 OOO원에 상응하여야 한다. B는 별도의 상품이 결합되지 않은 ‘B 499’ 상품을 총 납입금액 OOO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아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듯 해당 서비스는 본 B 상조계약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리무진, 장의버스의 운행거리, 제단장식 비용, 의전용품 등에서 차이가 있다. <표2> B499와 이 건 상조서비스 계약 비교 즉, 이 건 B 상조서비스 계약으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의 가치는 상조서비스 계약 명목의 총 납입대금 OOO원 보다 많고 OOO포인트 할부매매대금을 포함한 총 납입대금 OOO원에 상응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고객이 B에 납입하는 월 납입금 전액은 상조서비스 대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일부를 OOO포인트 구매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B의 상품안내계약 상에도 이 건 B 상조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객이 제공받는 상품의 가치는 고객이 총 납입한 금액이라고 안내하고 있는바,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행사함에 따라 제공받는 가치 OOO원은 고객이 납입한 총 납입금 원금에 준하는 것이고, 계약기간 동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만기에 납입원금을 상환받을 경우 지급받는 금액도 OOO포인트 할부매매대금을 포함한 납입 원금 전액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쟁점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의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8615 판결을 인용하면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일정한 범위의 항목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중 매출에누리는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라고 정의하여 대가에 대해 깎아주는 일정 금액이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판례 역시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으려면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이 직접 공제되어야만 비로소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는 전제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및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개별 공급거래를 단위로 거래징수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어떠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이어야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8.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위 대법원 2017두53170 판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나, 쟁점지원금은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것과 같은 이유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OOO포인트를 이용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구매할 당시 총구매대금을 구매대금과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나누어 결제하였고, 고객은 C의 48개월 슬림할부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을 48개월 동안 할부로 상환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객은 B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OOO포인트를 구매대금을 납부하여 구매한 후 이를 고객이 C의 48개월 슬림할부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OOO포인트 구매 및 쟁점지원금의 상환 흐름을 살펴보면, 고객은 B와 체결한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납부하고, C는 B가 지급한 OOO포인트만큼 B에게 지급할 가맹점 대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고객의 OOO포인트와 고객이 쟁점지원금으로 납부한 가전제품 대금을 상환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OOO포인트를 이용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본 건의 경우 가전제품 대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인용한 사례들은 본 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순번 사건명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단내용 1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2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3 대법원 2021.5.13. 선고 2021두31603 판결 (모바일상품권 사안) 순번4의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4 서울고등법원 2020.12.23. 선고 2020누32793 판결 (모바일상품권 사안) 고객들이 원고로부터 상품을 구입하면서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함과 동시에 이 사건 모바일 상품권을 제시하는 경우 원고는 고객들에게 전체 결제대금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5,000원)을 할인해 주게 되는바(그 실질은 6번 할인 중 특정 신용카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할인권에 관한 할인약정과 큰 차이가 없다), 이는 공급대가의 결제방식이라는 공급조건에 따라 결제대금을 직접 감액해주는 계약에 해당한다. 고객들은 원고의 광고, L과의 카드이용계약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할인약정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묵시적 동의하에 할인된 결제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매매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5 조심 2022서1815, 2023.9.12. 청구법인은 상품 할인판매를 위해 카드사 및 제조사와의 사전 업무제휴협약 또는 행사공문 등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하면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으로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통상의 상품대가에서 일정액을 할인하고 그 할인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 할인금액을 정산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사전에 청구할인 약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한 할인율 상당액을 공제한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그 할인된 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는 점 6 조심 2021중2746, 2021.9.16. 이 건 쟁점할인액 역시 청구법인은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 때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매장에서 사전공지한 후 특정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상품을 할인판매 하였던바, 쟁점할인액은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명확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7 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판결 이 사건 공제액은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에서 G마켓시스템 지원 및 이용에 관한 용역계약상 판매회원은 원고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그 할인금액 만큼 상품판매가격을 인하한다는 용역제공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제액은 그 실질상 원고가 판매회원에게 구매회원을 대신하여 상품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 자신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8 기준-2021-법무부가-0195,2022.2.10.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제조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표3> 청구법인 인용사례 하지만 청구법인이 인용한 위와 같은 일련의 선례들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할 것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사람들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객은 B에서 구매한 OOO포인트를 사용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을 깎아주지 않은 것과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례들을 본 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은 2017년 4월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1차 거래) 실적에 따라 적립・교부한 마일리지 등으로 (2차 거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중 제3자적립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매출에누리는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본 건에서 고객은 B로부터 OOO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였으므로 할인받은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결과적으로 부담하지 않게 되는 특정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공급자 관점에서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하는지의 문제이고, 공급받는 자가 결과적으로 할인을 받더라도 그 실질이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 지원 등일 수도 있는바, 공급받는 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무조건 매출에누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고객이 본인이 출연으로 OOO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함으로써 본인의 쟁점지원금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바, 공급자 또는 제3자로부터 할인을 받는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청구법인 주장대로 본 사안에서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게 된다면 공급자와의 계약이 아닌 제3자와의 별개의 계약을 통해 특수한 조건(본 사안에서는 100회차까지 납입금 완납 및 144회차까지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 유지)을 충족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받게 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매출에누리를 정의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대한 금지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상조서비스 대금과 OOO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하고 고객은 만기가 지나면 OOO포인트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고객이 B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게 되므로 결국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받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고객이 B로부터 납부한 금액 전체를 만기환급금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만기시까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유지하면서, ② 상조서비스 대금 및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며, ③ 만기시까지 B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고객이 만기 전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부횟수에 따른 환급율에 기초하여 납부한 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고객이 만기 바로 직전인 143회차까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유지하고 있다가 만기 이전에 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B 환급율표에 따라 총 상조서비스 납입금 중 85%만 환급받을 수 있는데,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게 되므로 결국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받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위와 같이 고객의 납부의사와 납부능력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객이 만기환급금 환급조건을 반드시 충족한다는 불가능한 가정을 전제로 한 주장이어서 타당하지 않다. 중도해지할 경우 상조서비스 대금은 회원증서의 환급율표에 따라 환급되는 한편, 쟁점지원금 중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객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조서비스 대금과 OOO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상조서비스 계약은 B가 제공하는 상조서비스 구매가 목적인 반면 OOO포인트 매매계약은 쟁점지원금 상환이라는 특정 용도의 포인트 구매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의 계약이다. 이 같은 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원증서 sample 제2쪽 회원증서 중 ‘회원가입사항’란에 납입금이 상조 월 납입금(상조서비스 대금)과 결합/구매납입금(OOO포인트 구매대금)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기간과 OOO포인트 구매대금 납부기간이 다르다는 점,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서비스)와 포인트 할부매매(가전구매 지원) 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상품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고객이 반드시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른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상조서비스 계약과 OOO포인트 매매계약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한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상조서비스 대금과 OOO포인트 매매대금은 명목상 구분에 불과하고 고객은 만기가 지나면 OOO포인트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고객이 B에 납입한 금액 전체를 환급받으므로 결국 쟁점지원금만큼 할인받게 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쟁점업무협약의 범위에는 고객이 만기까지 월납입금을 완납할 경우 B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만기환급금은 고객과 B간 계약인 B 회원계약(B 서비스 및 상품 계약)에만 규정되어 있는바 B가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은 청구법인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거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쟁점지원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구매한 가전제품 구매대금의 결제 및 상환에 관한 내용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나타낼 뿐 월납입금의 납부와 만기환급금의 수령과 같은 만기환급금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객은 B와 사이에 별도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하여 만기시까지 월납입금을 완납하여야만 B로부터 실제 상조납입금과 만기축하금을 합한 금액인 만기환급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는 고객이 본 건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구별되는 별개의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근거하여 필수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을 만기시까지 납부함으로써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이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별개인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기환급금을 근거로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은 만기환급금에 관한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이다. (라) 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 할부매매약관 등에 따라 쟁점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쟁점지원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쟁점지원금을 포함한 납입금을 미환급하는 것은 위약금을 납부하는 것과 동일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본 건 가전제품 구매예약과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무리하게 연관 짓고자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내용을 왜곡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객이 만기 이전에 상조서비스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위 중도해지시까지 납부한 상조서비스 대금에서 관리비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받게 되고 그 이후부터 고객은 상조서비스 대금을 납부할 의무는 소멸하게 된다. 반면 고객이 48회차 이전에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OOO포인트 대금 납부의무는 계속 존속하며 다만 중도 해지 이후 고객은 여전히 본인의 현금을 출연함으로써 쟁점지원금을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고객에게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 가입을 조건으로 가전제품에 대한 할인을 제공한 이상 B 상조계약의 중도해지는 쟁점지원금의 할인 제공 후에 발생한 사후적인 문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쟁점지원금 상환이라는 쟁점포인트 구매대금 납부의 목적과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을 수령한다는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면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내용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청구법인은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면서 해약시 상조납입금에서 차감되는 관리비 등과 미환급되는 포인트 매매대금이 위약금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지 당시 기납부한 포인트 매매대금은 이미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되어 고객의 채무를 감소시켰으므로 환급하지 않은 것일 뿐 이를 위약금과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고객이 납부한 금액(OOO포인트 구매대금과 실제 상조 납입금의 합계)의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상조서비스 계약에서는 실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약정기간 내 상품서비스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공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위약금으로 반환하는 사안에 관한 조심 2023중9154, 2023.9.18. 심판례를 인용하면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납부하는 위약금을 종전에 할인받은 재화의 대금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판단한 것처럼 본 사안에서도 상조서비스 계약해지는 이미 고객에게 제공된 할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계약해지 시점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제공받은 할인액은 위약금 약정에 근거하여 반환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위 사안과 달리, 본 사안은 고객이 할인받은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중도해지로 인하여 납부해야 하는 위약금도 없고 오히려 고객은 계약을 중도해지한 이후 잔여 미상환 쟁점지원금을 향후 고객 본인의 금원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전제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바, 위 심판례를 청구법인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마) 고객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전제품 대금 결제 시 직접 할인받은 부분이 없고, B의 피해 보상시 OOO포인트는 피해보상 금액에서 제외되어 산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OOO포인트 거래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와 별개의 거래이다. 고객은 OOO포인트를 구매하여 이를 통해 쟁점지원금을 상환함으로써 쟁점지원금 납부의무를 소멸시켰고, 이와 별개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납입금을 완납하고 일정기간 동안 위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만 만기환급금을 지급받는바, 위 두 거래는 목적과 내용을 달리하는 거래이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와 동시에 결합약정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그 안에 포함된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가전구매 할부 약정기간 동안 OOO포인트가 고객의 계좌에 적립되고 결과적으로 고객은 가전구매대금을 덜 납부하게 되므로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가전제품 구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은 그 목적과 당사자가 전혀 다른 계약이고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두 거래, 즉 고객의 OOO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실 상조 납입금을 만기까지 완납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만기축하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래의 목적과 내용 역시 서로 상이하다. 고객의 OOO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는 가전제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서 OOO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상환하는 내용인데 반해, 실상조납입금을 만기시까지 완납하고 일정기간 계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래는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거나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두 계약은 목적과 내용이 다른 거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① OOO포인트 할부매매약관 중 2. 할부매매약관 제3조에서 OOO포인트 구매를 위한 월납입금이 상조납입금과는 별도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② 2. 할부매매약관 제5조 제1항에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OOO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C 계정에 적립된 후 상환에 자동 사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고객이 OOO포인트를 구매하는 사실 및 구매한 포인트가 쟁점지원금 상환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확인할 수 있는바, OOO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는 전혀 다른 별개의 거래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바) B가 교부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거의 유사한 계약에 대하여 설명한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OOO포인트 구매 및 상환거래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납입금 납부거래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쟁점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고객이 B에 납입하는 월 OOO원의 납입금은 전액 상조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 대금으로서 OOO포인트 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을 구성하고 있고, OOO포인트 매매계약은 고객이 직접 포인트를 구매하여 가전제품의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체결된 약정이 아니며 전액 상조서비스에 관한 대금으로 위약금 또는 위약벌 약정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주장은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내용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고,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명백하게 구별되고 적법하게 체결되어 법적 효력을 가지는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B가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교부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를 보더라도 상조서비스 계약과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이 별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해당증서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자(OOO은행)가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이 때 지급하는 소비자 피해보상금액은 (B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B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50%로 계산한 금액이다. 즉, B는 선불식 할부계약 대금에 해당하는 상조서비스 대금만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두 계약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계약이라면 보상금액은 상조서비스 대금뿐만 아니라 포인트 할부매매대금까지 포함된 고객이 불입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본 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과 유사한 계약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7월경 상조상품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사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계약에 관하여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하면 상조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본 건 거래의 경우 고객이 OOO포인트를 구매하여 쟁점지원금을 전부 상환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쟁점지원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동일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 B, C’(청구법인은 당사자가 아님)가 2015.9.1. 체결한 쟁점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가 특정 요건(144개월간 계약 유지+ 월납입금 완납+ 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였을 경우 고객에게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에 관한 내용은 쟁점업무협약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항 내용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A와 B, C가 업무제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업무제휴의 주요내용을 정하여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대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2. ‘ OOO ’란 고객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그 구매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정해진 상환기간 동안 그 이용금액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일에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부족분은 현금)로 상환해 나가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제3조 (업무제휴)

  • 가. 갑(A)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본 업무제휴에 의한 할인혜택과 거래조건을 전문점 및 하이프라자 매장의 판매사원이 제품 구매고객에게 정확히 안내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갑과 을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특정할 수 있다.

2. 갑은 본 업무제휴를 광고・홍보하기 위한 판촉물을 제작하고 전문점 및 하이프라자 매장에 게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판촉물 제작 등에 관한 실제 비용부담 주체 및 비율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그 비용은 갑과 을이 5:5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을(B)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을은 고객과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 포인트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에 따른 의전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고객이 OOO 포인트 구매를 통해 병(C)의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을(B)은 갑(청구법인)을 통해 인입되어 OOO OOO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OOO 포인트 구매대금을 1회부터 36회차 납입시까지 갑(청구법인)과 병(C)이 제휴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병(C)의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병은 고객에게 병의 콜센터를 통해 갑과 제휴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OOO원(36개월 상환, 이자 6.5%)을 OOO 로 약정한 후 제나항 제3호에 따라 OOO OOO 가입 고객이 결제한 경우 OOO 상환포인트를 [표1]과 같이 해당 고객에게 월 1회 적립하고 해당 적립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한다. [표1] 회차별 포인트 적립표 1회차~4회차 21,460포인트 5회차~36회차 20,320포인트 <표4> 쟁점업무협약의 주요내용 ※ 당초 계약내용이므로 현행의 경우 할부기간이나 쟁점지원금의 규모가 위와 다를 수 있음

(2) 2017.5.12. 체결된 추가합의서상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내용)

  • 가. 갑과 을, 병은 업무제휴의 활성화를 위해 2017.5.12.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상조상품을 추가하여 상조가입 정책을 변경하며, 갑과 을, 병의 합의로 2016.8.1.부터 기 적용한 상조 가입 정책 및 고객 혜택 제공 프로세스 변경 내용은 [표2]와 같다.
  • 나. 갑은 [표1]의 내용을 갑의 제품을 판매하는 전문점 및 하이프라자 매장의 판매사원이 정확하게 숙지하고 고객에게 안내하도록 지원한다.
  • 다. 을은 갑을 통해 인입되어 OOO OOO에 가입한 고객에게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1회차부터 36회차 납입시까지 갑과 병이 제휴하여 병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OOO OOO포인트를 [표1]과 같이 적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병은 고객이 갑의 매장에서 70만원 또는 120만원 36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본조 제다항에 따라 OOO OOO 가입 후 해당 상조부금 및 포인트 구매대금을 갑과 병이 제휴하여 병이 발행한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표1]과 같이 해당 고객에게 OOO OOO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적립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가맹점대금에서 공제한다.

(3) B의 회원증서에 의하면 B는 상조서비스 및 OOO포인트 할부매매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도 상조서비스 대금과 결합구매납입금(OOO포인트 구매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받고,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기간(100개월)과 OOO포인트 구매대금의 납부기간(48개월)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4) B와 고객 간 체결한 OOO포인트 할부매매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B와 고객 간 체결한 OOO포인트 할부매매 약관 조항 내용 고객이 B 상조서비스를 신청하고 OOO포인트를 구매할 경우 아래와 같이 OOO포인트에 대해 할부매매계약이 적용됩니다. 제1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48개월 동안 할부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금액을 상환할 때, 부분 무이자 적용을 통해 고객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OOO포인트라 함은 전 제1항의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이용금액의 상환에 사용되는 포인트입니다. 제2조 (할부매매계약의 성립)

1. 회사는 고객이 회사의 상조서비스 ‘OOO OOO’에 가입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1조 제2항의 OOO OOO포인트를 할부판매합니다. 제3조 (할부매매계약의 내용) 본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부기간 48개월 할부이자율 무이자 할부원금 OOO원 월 납입금 1회차 OOO원 2회차 OOO원 3회차 OOO원 4~48회차 OOO원 ※ 월 납입금: 상조납입금과는 별도 제5조 (OOO포인트 사용)

1. 본 계약에 따라 구매한 OOO포인트는 매월 고객의 C 계정에 적립된 후 결제계좌로 캐시백되어 48개월 슬림 할부 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에 자동으로 사용됩니다.

(5) B의 ‘상품계약안내’에 의하면 B는 관련 상품납입액이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구매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6)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의 회원증서에 기재된 B 환급률표에 의하면, 만기환급금은 144회차 만기납입 후 익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총 납입누계액인 OOO원을 환급금으로 지급하고, 만기환급금 OOO원은 실상조납입금 OOO원과 만기축하금 OOO원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약환급금 계산시 OOO포인트 구매대금을 제외한 실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한편,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시 B가 교부하는 소비자 피해보상 증서에 의하면, 소비자 피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의무자(OOO은행)가 고객에게 보상금액을 지급하는데, 피해보상금액은 B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OOO포인트 구매대금 제외)에서 B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50%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유지하며 가입기간 동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전제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 존재해야 하는데, ‘A, B, C’가 2015.9.1. 체결한 쟁점업무협약 및 2017.5.12. 수정된 추가협약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은 고객이 가전제품 구매 시 가전제품 외에 B의 상조서비스 상품을 함께 판매하고, 고객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가(청구법인 예시에 따르면 OOO원, 이하 금액은 모두 예시금액임)를 구매대금(OOO원)과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나누어 C로 결제하고, ② 가전제품 구매고객은 가전제품 구매계약과 동시에 B와 상조서비스 계약 및 OOO포인트 구매계약으로 구성된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을 체결한 후 C로 위 상조서비스 대금(OOO원)과 OOO포인트 구매대금(OOO원)을 결제하며, ③ B는 고객이 구매한 OOO포인트(OOO원)로 C에 고객의 가전제품 구매대금 중 가전구매지원금으로 분할 결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C는 고객에게 기 납부된 가전구매지원금(OOO원)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구조인바, 고객은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에 따라 구매한 OOO포인트를 이용하여 본인이 가전구매 당시 이용한 C의 48개월 슬림할부서비스를 상환하였으므로 고객이 할인받은 가전제품 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객이 쟁점지원금 상당액을 B로부터 환급받기 위해서는 만기 시(144개월)까지 상조서비스를 유지해야 하고 상조 월납입금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공급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B의 회원증서에 의하면 B는 상조서비스 및 OOO포인트 할부매매로 구성된 결합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도 상조서비스 대금과 결합구매납입금(OOO포인트 구매대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받고 있으며 상조서비스 대금 납부기간(100개월)과 OOO포인트 구매대금의 납부기간(48개월)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OOO포인트 할부매매계약과 상조서비스 계약이 하나의 계약이라면 고객이 납부한 금액(OOO포인트 구매대금과 실제 상조 납입금의 합계)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건 상조서비스 계약에서는 실상조납입금에 환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객이 B 서비스 및 상품계약상 공급조건(144개월 가입 유지+월납입금 모두 납부+상조서비스 미이용)을 충족하여 만기에 OOO포인트 구매대금과 상조납입금을 모두 환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B가 본인의 상조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법인 또는 쟁점업무협약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원금을 가전제품 구매대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