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자본적 지출 관련 객관적인 입증 부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④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제1호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는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실제 취득하였고, 보유기간 중 총 OOO원의 자본적 지출 등을 하였으며, 양도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OOO원의 소개비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자본적 지출 관련 공사 증빙 서류, 금융거래내역, 중개비 관련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그 증빙으로 제시한 공사비 내역표는 아래 <표2>와 같고, 그 세부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 공사사실확인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계약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110-153-)의 2004.1.1.∼2006.12.31. 기간 금융거래내역 중 출금내역,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서 중 특약사항 내용, 양도 관련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중개거래를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으로, 중개비용과 양도컨설팅 비용을 포함하여 2022.4.15., 및 2022.4.16. 수령한 합계 OOO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인 OOO원 관련 증빙이고(OOO원은 미발행), 그 밖에 청구인이 소개비로 주장한 OOO원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표2> 공사비 내역서 ㅇㅇㅇ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약서나 대금지급 증빙 등 관련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직전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신고한 매매가액은 OOO원(쌍방실가)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는 2003.8.29.로 거래가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 기재내역 중 변동사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03.8.29.부터 양도한 2022.3.30.까지 공사관련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위 공사사실확인서를 작성한 aaa, bbb의 경우, 공사사실확인서(aaa: 목공, bbb:수도, 화장실)에 기재된 공사연도에 관련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은 없고, ccc의 경우 공사사실 확인서(담장, 벽돌공사)의 공사연도에 주업종은 도매/통신기기, 부업종은 건설/인테리어로 하는 법인사업자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용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22.1.13. 선고 2021두52426 판결 외 다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OOO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나 취득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의 경우, 공사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공사업자가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 외에 대금지급 관련 증빙이 없으며, 태양광설비공사는 계약서상 금액과 지출주장금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사관련 대금지급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공사사실이 불분명해 보이거나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양도비용의 주장 금액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중개수수료 관련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쟁점부동산 거래 관련 법정수수료율 금액에 정확히 부합하고, OOO원의 소개비 주장 금액과 관련된 중개인의 수수료 영수 관련 추가적인 확인서나 영수증, 수수료 이체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