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이 공제대상 외국납부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92 선고일 2024.06.27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고 국내 부동산을 다수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외화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1.26. 중국 법인 a 유한공사(이하 “a”이라 한다)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동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2020.5.29. 중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인 체약국(한국)에 있다고 보고,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23.10.13.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정당하게 납부한 세금이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3년 11월 중국(천진)에 a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9년 동 법인의 주식(쟁점주식)을 현지인에게 양도하고 중국 세무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중국 세법은 우리나라 세법과 동일하게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출입국 사실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중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

(3) 청구인은 중국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지만, “국내에 가족이 있고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에 반입하였으며 국내에 부동산도 있으므로, 만일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세무사의 의견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지만, 그러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도 해당되고, 한・중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하게 되면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

(2)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이 아닌 일반 주식의 경우 원천지국(중국)에는 과세권이 없고 양도인의 거주지인 체약국(한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중국에서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을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8조의6(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② 제1항의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제4조(거주자)

1. 이 협정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것으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한 인에 대한 이 협정의 적용방식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배우자는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으며(아래 <표1> 참고), 국내 자산(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국내 주소 현황 <표2> 국내 자산(부동산) 보유 현황

(2) 국세청 전산자료(2015~2019년)에 의하면, 청구인은 급여와 배당금 등 중국에서 발생한 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3>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4) 출입국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2015년 115일, 2016년 152일, 2017년 91일, 2018년 81일, 2019년 173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한・중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목에 의하면, 개인이 양 체약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3조에 의하면, 주식 양도소득은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중국 거주자로서 정당하게 납부한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고, 국내 부동산 또한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발생한 외화소득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였고, 국내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는 국내라 할 것이고,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에 의하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