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90 선고일 2025.09.04 조세심판원

전자출판물 공급이 면세되려면 공급자가 출판사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23.2.8. 출판업에 의한 출판사로 등록한바, 이 건 과세기간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의 요건 미충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22. 설립되어 웹툰 ‘A’, ‘B’ 등(이하 “쟁점웹툰”이라 한다)의 저작자 C을 대표이사(지분율 50%)로 하고, C의 배우자 D를 사내이사(지분율 50%)로 하여 만화, 소설 창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E웹툰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E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쟁점웹툰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E에 제공(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고, E는 쟁점계약에 명시된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에 기초 하여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쟁점웹툰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20.부터 2023.8.23.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OOO
  • 다. 한편, 청구법인은 2023.8.30.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18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고, 2024.1.15.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아래 <표2>와 같이 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5. 이를 거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6.(부과고지), 2024.2.22.(경정청구 거부)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금액을 조사청이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가) 도서의 정의에 대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심판례에서는 도서를 사람의 감정·사상 등을 문자나 그림으로 나타내어 이를 꿰어 맨 것으로 보고 있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나) 쟁점웹툰은 청구법인이 제작하여 E 서버에 업로드한 후, 독자들이 휴대폰 또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읽도록 서비스되었다. 따라서 쟁점웹툰은 도서이면서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새롭게 도서관법(이하 “도서관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사전에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웹툰이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도서관법에서 국제표준자료번호는 도서의 분류 및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7.5.11. 선고 OOO 판결)하였다. (라) 쟁점웹툰은 E가 이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시 기준에 반드시 저작자 명의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하였다가, 2023.2.8. 청구법인의 명의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다. (마) 사회·문화·공익상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입법취지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보더라도 이미 대표자 개인이 저작한 저작물이 면세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여 면세를 적용받았던 이상 동일한 출판물을 과세로 달리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면세거래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수취한 금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수취한 금원의 100/110을 곱한 금액이어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안이다. 청구법인은 E로부터 수익을 배분받고 있는데, 쟁점계약상에는 E가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 발생하는 세금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E는 ‘세금 처리는 제공자 측에서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외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으며, 제공자(청구법인) 측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제공자가 과세로 세금처리를 요청하는 경우, 정산대금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정산대금에 100/11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역발행 세금계산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세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규정(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이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대상 거래를 오인하여 면세거래로 보았고, 그 금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 분명하므로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는 저작자가 인적·물적시설 없이 개인이 저작한 용역을 출판사에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세가 된다는 의견이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제15호는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 목적으로 입법된 면세제도로서 별개의 용역이 부수되지 않는 한 면세를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출판사로서 저작한 도서를 판매하는 회사이고, E에게 공급한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로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면세거래인 도서 공급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구조가 청구법인이 E에 쟁점웹툰 저작용역과 ‘업무상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웹툰을 출판법 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로 E에 공급하였다. 이때는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및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기준(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른 전자출판물 요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즉, 출판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른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PDF형식의 전자파일을 출판사에 공급하고 전자파일 공급가액 및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공급하면서 과세대상거래를 면세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산정에 있어 대가로 받은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르면,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거래로 오인한 거래는 그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 내부 집행기준은 법문에 없는 내용을 창설하여 적용 범위를 축소한 것이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상충되므로 입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헌법 제59조에 따른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부당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제도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은 금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재계산 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실물 도서가 출간되는 과정과 전자출판물이 출간되는 과정을 저작권법과 부가가치세법 에 기초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실물 도서와 전자출판물의 출판과정 비교 OOO (가) 위와 같이 실물 도서는 저작자가 저작용역을 출판사에게 공급하면서 출판사에게 출판권을 부여하면, 출판사는 공급받은 저작용역의 결과물인 ‘업무상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인쇄 등의 방법을 통해 문서로 발행한 도서라는 재화를 서점에 공급하고, 소비자는 해당 도서를 구매하게 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출판된 도서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물 도서의 경우 출판된 도서를 공급하는 각각의 단계(출판사 → 서점, 서점 → 도서 구매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저작자 개인이 출판권자에게 저작용역을 제공하고, 인적·물적시설 없이 저작용역을 출판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지 그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전자출판물(웹툰)은 저작자가 저작용역을 E 등 웹툰 플랫폼사업자에게 공급하면서 웹툰 플랫폼사업자에게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면, 웹툰 플랫폼사업자는 공급받은 저작용역의 결과물인 ‘업무상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전송할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출판사로 신고한 웹툰 플랫폼사업자가 국제표준자료번호 등 전자출판의 과정을 거쳐, 웹툰 플랫폼에 ‘전송’의 형식으로 게시하면, 웹툰 플랫폼 이용자들이 웹툰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자출판물의 경우 전자출판물을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공급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저작자가 배타적발행권자에게 저작용역을 제공하는 단계에서는 실물 도서의 공급 시와 마찬가지로 저작자가 개인이면서 인적·물적 시설없이 저작용역을 출판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면제되는바, 그 외에는 과세대상이다.

(2) 청구법인과 E 간의 쟁점거래는 웹툰 저작용역과 ‘업무상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업무상 저작물’의 공급거래가 아닌, 웹툰 ‘저작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본 사유는 컨설팅 법인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출판사 신고 후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책자로 공급하더라도, 컨설팅 법인이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재화)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컨설팅 용역에 해당하는 것과 같은 이유이다. (나) 쟁점웹툰의 저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저술가 등이 작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법인사업자인 청구법인이 공급한 쟁점웹툰 저작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업무상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인 배타적발행권 공급거래의 경우에도,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쟁점거래를 저작용역이 아닌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의 공급(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른 ‘업무상 저작물’은 면세에 해당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출판법에서는 ‘출판’을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E에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계약서에는 ‘E가 배타적발행권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단독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제3.3조 제1항)’, ‘배타적발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PC, 휴대폰, 태블릿 등의 접근 기기를 통하여 콘텐츠를 보거나 듣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디지털파일로 제작하여 그 제작물을 복제, 전송, 배포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제3.4조 제4항)’고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웹툰을 전자출판할 수 있는 주체는 E만 해당되고, 배타적발행권이 없는 청구법인은 ‘업무상 저작물’을 전자출판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E에 공급하는 것이 ‘업무상 저작물’을 될 수 있어도 ‘업무상 저작물’을 전자출판한 ‘전자출판물’이 될 수는 없다.

(4) 청구법인의 ‘업무상 저작물’을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2.14. 선고 94누13381 판결)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며 위 규정에 없는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섣불리 면세대상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행하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는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 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부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에서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에 대하여 출판법 제2조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8조의 “콘텐츠 식별체계”의 식별번호 또는 도서관법 제21조 의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판법 제2조 제4호 는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E는 쟁점웹툰에 대하여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았고, 청구법인은 2023.2.8. 국제표준자료번호(ISBN)을 부여받았는데, 후속작에 대하여 받은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고시기준에 저작자 명의로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도서관법 제21조 제1항 에는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발행자는 도서관법 제21조 에 의거하여 출판예정도서에 대하여 출판 전에 국제표준자료번 호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고 게시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3.2.8. 법인명의 출판사를 등록하여 쟁점웹툰에 국세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거래 당시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웹툰을 E에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면세대상으로 오인하여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대가로 받은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29-61-1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집행기준 29-0-4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수령한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과거 청구법인이 운영하였던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쟁점웹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인 것으로 일관되게 오인함에 따라 당초부터 쟁점웹툰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청구주장대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을 청구법인이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명백히 해당거래를 면세거래로 판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E 등에게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거래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22. 설립되어 쟁점웹툰의 저작가 C을 대표이사(지분율 50%)로 하고, C의 배우자 D를 사내이사(지분율 50%)로 하여 만화, 소설 창작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1.6.1. E와 쟁점계약을 하여 쟁점거래를 하였고, E는 이를 기초로 하여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쟁점웹툰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12.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3.8.30. 2018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202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 하였고, 이후 2024.1.15. 쟁점거래는 면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1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21.6.1. E와 체결한 ‘E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E웹툰 마스터 콘텐츠제공자 계약서(2021.6.1.) OOO (라) 청구법인은 출판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3.2.8. 출판사로 등록하였고, 같은 날 쟁점웹툰에 대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를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표5> 참고). <표5> 청구법인의 출판사 신고확인증 OOO (마)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E에 공급한 웹툰 저작물의 제공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이나 면세 수입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등에 따르면, ①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 고시’에서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ⅰ) 출판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전자출판물, ⅱ) 출판법 제2조 제3호 의 간행물, ⅲ) 도서관법 제21조 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으로 정하고 있는바, 도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도서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 즉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E에게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 출판법 제2조 제4호 에 의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판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발행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3.2.8. 출판법에 의한 출판사로 등록함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8년 제2기⁓2022년 제2기) 중 공급한 쟁점웹툰은 출판법 제2조 제4호 에서 정한 ‘면세대상 전자출판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과세기간의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OOO, 2025.6.3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면세거래로 보아 발급한 계산서 상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설립 이후 일관되게 면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및 계산서 발급을 한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공급하고 E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거래당사자간 의견 합치에 따라 애초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 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구분 공급시기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3.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제38조(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 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4(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대가의 공급가액)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를 오인하여 영세율 또는 면세거래로 보아 공급가액만을 수수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36호)

1. 전자출판물의 기준(외국 전자출판물 포함): 아래 가〜다 항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출판물

(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출판사

2. 도서관법 제23조 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 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8)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콘텐츠 식별체계) ① 정부는 콘텐츠의 권리관계와 유통·이용의 선진화 등을 위하여 콘텐츠 식별체계(이하 “식별체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9) 도서관법 제21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10 도서관법 시행령 제14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하되,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자료번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료번호와 부가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 대상, 절차 및 표시 방법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도서나 연속간행물(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에 한국문헌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1)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국제표준자료번호신청서)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자료번호를 부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서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간 출판(예정)목록과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본을 첨부할 것

2. 연속간행물의 경우: 별지 제12호의2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가.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 나. 정기간행물등록증 사본(유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무가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립중앙도서관고시 제2013-1호) 제2조(정의) 한국문헌번호란 국내에서 간행되는 각종의 자료에 대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부여하는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국제표준도서번호 13자리에 5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도서번호(이하 한국도서번호라 한다.)’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8자리에 2자리의 부가기호를 덧붙여 구성한 ‘한국문헌번호-연속간행물번호(이하 한국연속간행물번호라 한다.)’를 통칭한다. 제3조(부여대상) 한국문헌번호의 부여대상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문헌번호편람에 의한다.

1. 한국도서번호는 단행본 성격의 출판물로서 인쇄된 도서, 점자자료, 지도, 전자출판물 등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자료에 부여되며, 비매품 및 판매용 자료에 관계없이 모든 출판물에 적용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는 동일한 제호로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행되는 출판물로서 정기간행물, 학술지, 잡지, 신문 등과 같은 연속간행물에 부여된다. 제4조(절차)

1. 한국도서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도서번호 신청서와 향후 1년간 출판예정인 도서 목록(별지 제1호 서식), 출판사 신고확인증이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한국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과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무료간행물인 경우 출판사 신고확인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0조(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ㆍ배포권ㆍ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