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 B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에이치엘과 청구법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이 제출한 A와 B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에이치엘과 청구법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B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다. B은 2021.9.1. 서울특별시와 B이 서울특별시에 스마트쉘터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스마트쉘터 내에 표시 및 송출되는 광고에 대한 광고권을 취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쉘터 관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은 2022.1.14. B과 스마트쉘터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B-A 업무위탁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스마트쉘터 청소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광고 송출 및 미디어 파사드 등 시설관리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청구법인에게 다시 재위탁하는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의 각 당사자인 BㆍAㆍ청구법인은 3자간 하도급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 유효하게 체결된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각자 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및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시설관리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A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실제로는 A이 아닌 B에게 제공되었고, 광고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청구법인이 A에게 실제로는 광고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시설관리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의 위법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민사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고,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는 적법한 것이다.
1. A의 B 및 청구법인과의 계약관계는 아래와 같다. A은 B과 “B-A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스마트쉘터 관리 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고, 청구법인과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B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청소용역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재위탁하였는데, 이러한 재하도급은 당초부터 “B-A 업무위탁계약” 제17조에 “필요할 경우 B의 사전동의를 얻어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계약상 허용되는 사업구조이자 예정된 것이었는바, 처분청은 단순히 A의 실체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계약이 민사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A의 설립, 계약 체결 경위 및 이행 과정은 아래와 같다.
(3) 광고 관련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의 위법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옥외 광고사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기에, 청구법인은 A에게 2022.1.27.부터 2022.3.26.까지 2개월간 옥외 광고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홍대, 합정, 숭례, 건대의 스마트쉘터 버스장류장에 A의 광고를 각 30초씩 96회 노출시키기로 하였고, 광고용역비는 1개월에 OOO원으로 정하였다. 위와 같은 광고 노출 횟수 및 용역비용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광고비 산정 정책에 따라 결정되었고, 이 기준은 A 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광고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광고 판매 매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022년 3월부터 광고비용 단가를 하향조정하였고, 스마트쉘터 광고 디스플레이 운영 시간을 06:00~02:00에서 06:00~05:00로 변경하면서 일 노출 수/면 역시 96회에서 110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A에게 옥외 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광고 시안 성격의 게첨보고를 2022.1.27.에 작성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게첨보고라는 용어가 광고가 집행된 후에 실제 광고 집행 내역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나, 게첨보고의 작성날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사건의 게첨보고는 광고 집행 개시일에 작성된 문서로서 용어만 게첨보고이고, 실제로는 광고 시안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에게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광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이 아니다.
(1) 조사청이 2022년 10월 A을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청은 A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였고, 재위탁 및 재재위탁을 통해 청구법인이 어떠한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A의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매출대금이 입금된 후 법인의 자금이 청구법인의 대표 a 관련 업체 및 사람들에게 송금되어 청구법인의 계좌에 수익금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A은 단지 자료를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추고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2) A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당시 A의 대표자는 c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b의 배우자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 a은 B과 계약 전 사전협의 때는 청구법인과 계약하기로 하였는데, B에서 사후적으로 광고사업과 관리용역을 한군데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심하고 있던차에 소속 직원인 b이 주도적으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관리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하여 동의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조사청에서 조사를 실시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서 A의 법인통장․OTP․공인인증서․서류 등 업무 자료 일체를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라) A의 주식변동내용을 살펴보면, 2022.7.25. c의 주식을 f이 양수하였고, 다시 2022.8.11. g이 주식을 양수하여 현재 g이 대표로 등록되어 있으며, f 및 g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이 대표로 있는 ㈜D의 직원으로 확인된다. (마) a은 b이 2022년 7월 갑자기 본인과 배우자가 이 일에서 빠지겠다고 하여 법인이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주변 사람을 추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법인의 대표 a이 A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A은 일반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대표 a의 계획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스마트쉘터 유지관리 품목으로 A에게 발급하였다. A과 B이 계약한 계약서와 청구법인이 A과 계약한 계약내용에 차이가 없어 업무 전체를 위임받은 것인지 청구법인의 대표인 a에게 질의하였으나, A이 청소용역은 별도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바, 청소용역을 수행한 거래처 C은 이미 2021년 9월부터 청구법인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있었던 업체이고 2022년 1월부터 A에게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확인하였다. 당초부터 스마트쉘터를 관리하고 있던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청소용역을 제공받고 있었음에도, A을 설립하여 마치 청구법인이 외주업체를 통해 청소용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외형을 꾸민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와 같이 A은 어떠한 용역도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 실체가 없는 것이 확인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광고 품목으로 A에게 발급하였다. 조사청의 조사 당시 A이 광고와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합성이 의심되는 증빙을 제출하였고, 광고비가 월 OOO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므로 실제로 광고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광고비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당 세금계산서 관련 추가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인 a은 더 이상 제출할 증빙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4) 가공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즉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하고, 실물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실물거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조심 2023부7283, 2023.10.30.), 이는 법인격의 유무에 관계 없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여부가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A 사이에는 실제 용역의 제공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실제 A이 스마트쉘터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런 업무수행이 가능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5) 위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 a은 사전에 공모하여 A을 설립하였고, 형식에 불과한 A을 재위탁․재재위탁 계약에 끼워 넣기 하여 실제 수행한 용역이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형식을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는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단서 생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1) “B-A 업무위탁계약”과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B-A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2022.1.14.)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 B(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A(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시범설치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이하 “스마트쉘터”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 ①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 대상시설: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1]
2. 관리위탁 장비목록: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 일체(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탁사무를 수행한다.
3. 수탁재산 디지털매체 운영 활성화
4. 수탁재산 시범사업 운영성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출․수입자료 투명한 공개 등 지원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위탁 기간은 2022.1.14.부터 2023.8.31.까지로 한다. 제4조(관리보수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보수는 금 OOO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2022.1.24.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2. 2022.2.1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3. 2022.10.3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제17조(재위탁) “수탁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표4> A-청구법인 업무위탁계약의 일부 내용(2022.1.14.)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 A(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청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위탁자가 B으로부터 재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시범설치된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이하 “스마트쉘터”라 한다)의 관리 업무를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관리 재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2조(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 ①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 대상시설: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1]
2. 관리위탁 장비목록: 세부내역 별도기재[붙임 2]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관리위탁 대상시설 및 장비목록 일체(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검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수탁사무를 수행한다.
3. 수탁재산 디지털매체 운영 활성화
4. 수탁재산 시범사업 운영성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출․수입자료 투명한 공개 등 지원
③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재산 및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리위탁 기간) 본 계약에 의한 위탁 기간은 2022.1.14.부터 2023.8.31.까지로 한다. 제4조(관리보수 및 지급방법) ①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수행에 따른 관리보수는 금 OOO원(부가세별도)으로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1. 2022.1.25.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2. 2022.2.28.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3. 2022.10.30.까지 OOO원 (부가세별도) 제17조(재위탁) “수탁자”는 본 계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제2조에 따른 수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위탁 할 수 있다.
(2) A이 2022.1.1. C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A이 C과 체결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부 내용
• 표준도급계약서 - (건축물 청소분야) (계약의 성격 및 건물명) 이하 “갑” C(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건물의 위생관리 업무 중 청소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 회사명: A ∙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OOO 제1조(계약의 목적) ”갑“은 ”을“에 대하여 상기 건물 보존과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쾌적한 사용을 위하여 청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하여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로부터 2022년 12월1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본 계약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계약 금액은 별도로 정한다. ∙ 계약금액: 일금 OOO원정
(3) 청구법인이 A에게 광고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며 제출한 광고게재신청서를 보면, 광고주는 A, 캠페인 기간 2022년 1월 26일~2022년 3월 26일(2개월)이고, 홍대, 합정, 숭례, 건대의 스마트쉘터 버스장류장에 A의 광고를 각 30초씩 96회 노출하고, 1개월에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 A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등과 관련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은 기각 결정하였는데(조심 2023서7195, 2024.8.28.), 동 결정문상 아래 <표6>과 같이 A과 청구법인의 IP주소 등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A과 청구법인의 IP주소 등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시설관리 및 광고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B과 A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및 A과 청구법인 간의 업무위탁계약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A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