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포인트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79 선고일 2024.06.27

쟁점포인트대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포인트대금 중 일부는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2.31. 현재 233개의 직영 슈퍼마켓, 25개의 가맹 슈퍼마켓 등의 사업을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로 OOO 포인트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 또는 “제휴사”라 한다)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구매실적(제휴사 포함, 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OOO 포인트(이하 “제휴포인트”라 한다)’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사용(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적립할 때 주-AAA에게 포인트 적립대금을 지급하였고 고객이 제휴포인트를 사용할 때 주-AAA로부터 제휴포인트 사용대금을 지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재화 등을 구입하면서 제휴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하 “쟁점포인트대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후 2023.7.21. 쟁점 포인트대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1> 과 같이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2023.10.6. 쟁점포인트대금 중 ① ‘고객이 제휴사로부터 적립한 제휴포인트를 사용하여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하 “쟁점보전액”이라 한다)’은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②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적립한 제휴포인트(자기적립마일리지)를 사용한 금액’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대한 부가가치세법령과 대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 제1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의 인정요건은 ‘사전약정’에 따라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소비자가 부담할 통상의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이고, 그 공제‧차감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다수), 공동의 마케팅 차원에서 포인트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제휴사업자들 사이에서의 ‘정산의 시기’와 ‘정산의 방법’은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후 정산 구조’ 또는 ‘사전 예치금 구조’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뿐인바(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43238 판결), 에누리액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대법원은 OOO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OOO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 이후로 아래 <표2>와 같이 할인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어디에서 적립되었는지를 불문하고 고객이 최종적으로 실제 할인받는 금액이 에누리액이고 설령 제휴사가 할인액 전액을 보전(정산)해 주더라도 이러한 정산금은 애당초 고객에 대한 상품 판매 거래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일관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표2> 할인액 전액이 에누리로 인정된 판결 목록 ㅇㅇㅇ

(2)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의 위임을 받아,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 제9호(이하 “개정시행령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하더라도 쟁점포인트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법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은 그 문언의 의미가 일의적(一義的)인 경우에 적용이 되지만, 부과 근거의 문언이나 규정 체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多義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나) 부가가치세법의 본질 및 법문상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정시행령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개정시행령규정은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한 반면, 이미 다수의 대법원 판결 등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다”는 판단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개정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결국 쟁점포인트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을 직접 적용받을 수 있고, 애당초 개정시행령규정은 ‘에누리액이 아닌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도록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만일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개정시행령규정은 모법의 규정 취지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 될 수밖에 없다.

(3) 주-AAA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것이 명확한바, 이와 같이 대 가관계 없는 쟁점포인트대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제3자가 지급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부가가 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원칙적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① 지급의 명목과 근거, ② 지급과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지급의 목적과 동기, ③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 법률관계의 존부, ④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대가관계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OOO 판결), 쟁점포인트대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청구법인의 고객)가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제3자인 제휴사가 정산하는 것으로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고객에게 판매된 재화의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나) 무엇보다 쟁점포인트대금과 같이 중앙정산소를 중심으로 쌍방향 상호 정산을 거치는 마일리지 구조에서 1차 거래에서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판단되어 확립된 내용이다. 제휴포인트의 경우, 주-AAA를 중심으로 하여 각 회사의 1차 거래에서 적립된 제휴포인트와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포인트가 “쌍방향 상호 정산”되는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OOO카드”가 중앙정산소 역할을 수행하는 OOO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과 그 정산구조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특히 1차 거래에서 포인트 적립액을 BBB이 지급받고 2차 거래에서 BBB이 포인트 사용액을 지급하여 정산소 역할을 하였던 CCC 판결, DDD 판결, EEE 판결과 정확히 동일한 구조이다. (다) 결국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적립한 타 제휴사의 정산에 따라 청구법인의 고객이 할인받는 금액은 고객과 무관하게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에 별도 체결된 공동 마케팅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약정에 따른 청구법인과 제휴사 간 정산금 지급은 고객에 대한 청구법인의 재화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고, 애당초 ‘공제 여부가 사전 결정되어 있는가’, ‘고객이 부담할 대가가 차감되었는가’ 등의 에누리 요건과 무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공급대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개정 없이 실제로 수없이 반복하여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쟁점포인트대금을 개정시행령규정만으로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4) 만일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을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가) 제휴사 포인트가 고객에게 부여되어 사용된 후 공급자들 사이에서 정산되는 관계를 보면, 2차 거래 이후에 2차 거래의 공급자가 지급받는 사용액에 대한 정산금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1차 거래 당시 지급한 적립금에 대응된다. 만일 쟁점포인트대금이 청구법인과 소비자 간 2차 거래의 에누리액이 아니라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고객이 지급한 대금을 중복하여 과세표준으로 산입하는 사실상의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 개정시행령규정이 애당초 대가관계가 없는 정산금(에누리)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할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법인 또는 수많은 제휴사들 중 누군가가 부담한 “적립”에 대한 정산액이 해당 업체의 출연으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 거래 및 2차 거래에서 중복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다) FFF 판결에서도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명확하게 설시된 바 있다. (라) 애당초 제휴사들 간에 마일리지 또한 포인트 할인액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사용 범위를 넓혀서 매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제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것인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거래 의도에도 반한다.

(5) 만일 개정시행령규정이 에누리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급대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가)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시행령 조항들이 무효로 판단된 사례는 실제도 다수 존재(대법원 2012.11.22. 선고 2010두17564 판결, 대법원 2009.10.22. 선고 2007두3480 판결, 대법원 2004.3.18. 선고 2001두1949 판결)하는데, 개정시행정규정이 이미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백히 밝혀진 쟁점포인트대금의 에누리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았어야 하는 것인바, 쟁점시행령규정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 제5항이 정하고 있는 ‘에누리’의 범위를 부당하게 침범하여 축소시키는 것이어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나) 마일리지 내지 포인트 할인의 실질은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개정시행령규정은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으로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1.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2022.1.25.)에 따르면, 개정시행령규정의 시행 이후에도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의 경우, 제휴사가 분담한 부분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즉, 과세관청은 2017.4.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고려하여 할인 제도 중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이용되는 경우는 2017.4.1. 이전 할인 부분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아니하는 할인의 경우에는 2017.4.1. 이후 할인에 대해서도 에누리액으로 인정한 것이다.

2. 만일 청구법인의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감액)받았고, 이를 제휴 신용카드사에서 보전받았다면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의 정의에 부합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정시행령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거래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에 반하여, 오로지 재화 구매 시 사용된 마일리지, 포인트 등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창설하고 있다. 이는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거래를 진행한 납세자에 대한 차별적 과세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개정시행령규정이 무효로 판단됨을 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입법 연혁과 법문 규정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가) 2017.4.1.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2항의 규정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마일리지의 에누리 인정 여부에 대한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① 대법원은 자기적립 및 타사적립마일리지 결제액이 모두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찬성의견과 자기적립 및 타사적립마일리지 결제액 모두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하였으나, 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한 결제액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결(2016.8.26.)하였고, ②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적절히 수용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 타사적립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부의 해석 변경(2017.11.13.)이 있었으며, ③ 이러한 해석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동일한 취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2017.2.7. 개정되어 2017.4.1. 시행)된 후, ④ 부가가치세법도 항번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개정(2017.12.19. 개정되어 2018.1.1. 시행)되었다. 이처럼 입법자는 대법원 판결 중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타사적립마일리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일관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개정시행령규정이 모호하다거나 다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입법자는 기존에 명시되지 않았던 마일리지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자기적립마일리지와 제3자 적립마일리지를 구분하고자 하였으며, 제3자 적립마일리지는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시행령 문언상으로도 “제3자 적립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바, 제3자 적립마일리지가 에누리에 포함되지 않음은 명확하다. 청구법인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며 예로 든 판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은 예외적이고 부득이한 상황을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일 뿐이므로 이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특히 위 사건은 이 건과 관련 없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명문의 예외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이례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조세법률주의를 희생하고도 구체적 타당성을 위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준 판결이기에 이를 일반화하여 당해 사안에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이와 같은 판결을 일반화한다면 헌법상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 개정시행령규정은 마일리지 중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의 본질 및 법문상 제29조 제5항의 에누리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개정시행령규정은 그 범위 내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의 규정을 통해서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입법기술상 법률의 규정순서는 논리 흐름과 일치하는데, 법률의 제·개정 방식은 법에서 규율하는 ‘개념’을 정의한 후 그 개념에 ‘포섭되는 범위’를 정하고, 포섭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에 대하여 ‘포섭이 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논리 흐름에 따른 입법형태는 부가가치세법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도 적용되었고, 부가가치세법에도 이러한 논리 흐름이 적용되었음은 규정을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과세표준을 규정하는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의 의미(개념)를 명시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과세표준의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공급가액’의 의미를, 제5항과 제6항에서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볼 때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후속적 으로 제29조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으므로 최우선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즉, ‘ 에누리액이 아닌 금액’을 제29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법은 마일리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그에 대한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주-AAA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보전액 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2차 거래의 공급대가와 관계가 있으므로 포인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

  • 다. (가) 쟁점보전액은 제휴사 등으로부터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만큼의 채권을 대금의 일부로 받은 것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제휴사 등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쟁점보전액이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대가관계에 있어 공급가액에 포함될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청구법인과 제휴사 등이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계약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보전액 지급은 고객과 제휴사, 청구법인 간 계약 등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부담할 대가가 차감되었지만 청구법인은 동일한 가치의 정산금을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더 이상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정산금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 거래를 근거로 하는 것이 명백 하므로 쟁점보전액은 고객이 부담하는 대가와 관계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대법원 판결 내용을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제휴사 등 포인트 할인액은 2차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은 수많은 대법원 판결에서 명확하게 확립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2017.4.1. 이후 과세기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내용은 제휴계약을 통해 마일리지가 아닌 형태의 거래에서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고객과의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본 것일뿐, 대가관계가 있는 타사적립마일리지 거래의 경우에도 에누리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제3자가 고객을 대리해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모두 대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이는 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58766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사건 쟁점 중 ‘복지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데, 원고는 제휴사로부터 복지포인트 사용액 전액을 현금으로 무조건 지급받고 있으므로, 원고의 입장에서 복지포인트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제휴사의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포인트로 받는다면 이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금전적으로 보상되는 타사 마일리지로 결제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거래에 있어서는 현행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따라야 할 것이며 이 경우까지 에누리라고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아니한 유추해석에 불과하다.

(3) 쟁점포인트대금 을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포함하더라도 과세표준 중복계산(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쟁점보전액을 공급대가에 포함하고 에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는 OOO포인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 시행령 개정 당시 이러한 문제를 수용하여 자기적립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타사적립마일리지도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타사적립마일리지에 있어 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고객은 1차 거래에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1차 거래의 매출세액은 줄어들지 않지만 2차 거래의 청구법인은 정산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오히려 그 정산금 상당액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드는바,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개정시행령규정이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권 또는 평등권에 중대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개정시행령규정은 모법에 위반되거나 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고, 후속적으로 제29조 제5항에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9조 제3항에서 공급가액의 범위를 설정하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가액도 자연히 설정되므로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시행령규정은 에누리에 해당하는 범위를 모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마일리지할인과 카드 즉시할인 또는 할인쿠폰을 사용한 할인을 다르게 보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재산권 내지 평등권의 중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시할인, 할인쿠폰에 의한 할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이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양자를 달리 판단하여 마일리지 정산금에만 과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에게는 입법형성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입법이 재량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포인트대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8년~2022년 주-AAA와 체결한 ‘OOO포인트 제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그 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없다. ㅇㅇㅇ (나)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제휴포인트 적립에 대해 각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제휴포인트의 자기적립마일리지 구분이 어려워 제휴포인트사용대금 전부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타사부담마일리지)’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쟁점포인트대금 중 제휴사 등 타사에서 적립한 제휴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고,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재화를 구입하고 적립한 제휴포인트 상당액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용된 제휴포인트가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적립된 것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 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자기적립마일리지를 구분할 수 없다고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포인트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개정시행령규정에 따르면, 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①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②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하여야만 자기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쟁점포인트대금은 개정시행령규정의 시행일(2017.4.1.) 이후에 고객이 청구법인 및 제휴사를 이용하여 적립한 제휴포인트를 청구법인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각 매장(사업장)에 제휴포인트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쟁점포인트대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또한 개정시행령규정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개정된바, 쟁점포인트대금 중 일부는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포인트대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④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제3호, 제61조 제1항 제9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