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형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형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상여제도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 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위 실질과세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어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좆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위 인정상여제도에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없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2) 청구인의 형 aaa는 2012년경 지인 bbb과 협업을 통해 재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형 aaa의 말을 신뢰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으며, 이 건 처분시까지 쟁점법인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
(3) 명의만 빌려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아무런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데, 이는 쟁점법인의 급여대장이나 형 aaa의 진술서에서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bbb이 2013.6.11. 주식회사 CCC(대표이사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ccc이고, 이하 “주-CCC”라 한다)와 청구인의 형 aaa를 상대로 ‘쟁점법인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판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선고 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서”라 한다)에 따르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주주현황과는 달리 bbb이 2012년경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bbb이 2012.4.10.경 주-CCC에게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소송에서 bbb은 청구인의 형 aaa를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지목하고 있고, 이는 aaa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이 확인된다. 즉, aaa가 재기를 위해 주-CCC를 통해 쟁점법인의 경영권을 취득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운영한 것이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 주-CCC의 실장,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바, 위 법인들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볼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나 법원의 판결서 등을 제출한바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형 aaa의 진술서(2022년 4월)에 의하면, “aaa가 bbb이 보유한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인수하게 되었으나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경 bbb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49%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의 주주현황자료에서 확인된다.
(3) 쟁점법인에서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주주현황과는 달리 실제로는 bbb이 쟁점법인의 경영권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2.4.10.주-CCC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판결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판결서에 기재된 bbb과 주-CCC 간의 계약내용을 보면, bbb이 주-CCC에게 쟁점법인 주식 70%를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형 aaa가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는 쟁점법인의 주식 90%를 aaa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쟁점판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aaa가 아닌 주-CCC가 쟁점법인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자 주-CCC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bbb이 쟁점소송에서 청구인의 형 aaa를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bbb은 aaa를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실질적 당사자라고 주장하였을 뿐, 실질적인 경영자라고 언급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 부분에 대한 bbb의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5) 청구인은 주식회사 DDD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기 때문에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한 개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의 전산자료,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은 1999.5.20. OOO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bbb은 1999.5.20.부터 2012.4.20.까지, 청구인은 2012.7.10.부터 해산간주 등기된 2019.12.2.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의 2011~2012사업연도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과 형 aaa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bbb은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법인 주주현황 ㅇㅇㅇ (다) 00세무서장은 2022년 11월 쟁점법인 거래처인 주-BBB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쟁점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BBB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4.24.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17년 1월 누락된 인정상여 금액 OOO원과 관련하여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처분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을 보면, 쟁점법인이 2012.8.23. 쟁점세금계산서(2012.8.1. 작성)를 수취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의 2010년~2012년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과 주-CCC(아래 <표5> 참조)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표5> 주-CCC 사업자등록 내역 ㅇㅇㅇ (사) 국세청의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aaa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aa의 사업자등록내역 ㅇㅇㅇ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aaa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aaa의 진술서(2022년 4월) ㅇㅇㅇ (나) bbb은 2013.6.11. 주-CCC, aaa 등을 상대로 쟁점법인의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쟁점판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판결서 주요내용 ㅇㅇㅇ (다) 주-CCC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0.24. 감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ccc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지대표자는 형인 aaa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1252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 형인 aaa가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서 쟁점법인을 경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쟁점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2012년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판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b의 쟁점법인 보유주식을 2012.4.10.경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CCC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실질적 계약당사자가 aaa라는 bb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