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서3354 / 조심2019서24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증세법에서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상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유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공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규정을 보면,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따른 주택부수토지라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및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위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전상속주택을 보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1/4로서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지분을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이전상속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도 없으며, 최연장자도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단서 규정 순서에 따라 이전상속주택은 그곳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최연장자에 해당하는 E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청구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다. 상증세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1세대 요건은 적용하면서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득세법상 1주택 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주택으로 보아 공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심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예규를 들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허용하여 왔다.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가 신설되어 소수지분은 주택에 산입되지 않도록 개정된바, 처분청은 위 개정 후에도 기획재정부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증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 개정 이전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소수지분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기존 국세청 예규들을 통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일관되게 인용결정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관해 기존 국세청 예규들을 통해 과세되던 부분을 조세심판원에서는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고, 이러한 인용 취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시행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고자 함이었고 이러한 개정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주택에서 제외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그 동안 조세심판원에서 일관되게 인용하였던 소수주택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서, 위 개정취지와 마찬가지로 1주택에서 제외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이 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개정취지 등을 감안하였을 때 부당하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등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무주택자인 상속인들의 주거 안정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취지에 반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이 이전상속주택에서 거주하지도 않았고 이전상속주택의 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 중 최연장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1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있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행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인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에서 “소득세법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로 규정한 것은소득세법상 세대개념을 차용하기 위한 것일 뿐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같이 동일세대원이 기존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의 개정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가 추가되면서 청구인이 보유한 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시행령은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집행명령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사항만 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 해당되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아닌 배우자인 청구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2020.2.11.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신설 개정에 따라 해석이 달라져야 하나, 기획재정부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단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을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부터 제155조까지 연결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이 상증세법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를 일종의 예시규정으로 보아야 하나, 공제요건의 명확성 측면에서 이를 예시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상증세법상 청구인 1세대가 2주택(쟁점동거주택과 이전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상속인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2주택인 것으로 보아 10년 동안 1세대1주택 요건을 불충족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22.2.22. 사망하였고, 청구인(배우자), B(장남) 및 D(차남)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이다.
(2)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동거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3.4.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22.2.22.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청구인이 6/10 지분을, B가 4/10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청구인 및 B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동거주택에서 거주하였다.
(3) 청구인의 이전상속주택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으로 청구인의 부친 C이 이전상속주택을 취득하였고, 2015.12.23. C의 사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C의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 각 1/4의 비율로 상속받았다. <표> 이전상속주택 상속 내역 이전상속주택 등기원인 공동주택가격 지분 공유자 비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OOO 2015.12.23. 상속 OOO원 1/4 E(58년생) 최연장자 1/4 청구인(62년생) 1/4 F(65년생) 1/4 G(68년생) (나) 전입세대확인서상으로 이전상속주택에는 임차인 등 전입세대는 없으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최연장자인 E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4)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각 호 요건의 주요 개정연혁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에 대하여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 시 ‘직계비속’으로 한정하였다가,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직계비속 외에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였다. (나)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개정연혁은 아래와 같다.
1.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 시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단서에서는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등 1호부터 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를 규정하였다.
2. 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일부개정 시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3.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 시 8호를 추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 예외를 확대하였다. (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호는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위 개정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으로 요건을 완화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 판단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납세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취지, 개정연혁 및 우리 원의 선결정례 등에 비추어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동거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될 것인바,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위한 1세대 1주택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은 그 문언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의 정의만을 인용할 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또는 제155조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를 인용하지는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1세대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령과는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점, 우리 원(조심 2018서3354, 2018.11.15. 및 조심 2019서2438, 2020.5.15. 등)은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규정을 근거로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이는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가 신설되기 이전의 결정으로서, 위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명문으로 제8호가 신설되어 시행된 이상 소수지분의 주택 수 산입 여부는 제8호에 따라야 할 것인 점,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를 보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규정한 ‘상속인’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위임범위 내에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해당 법률 규정은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상의 ‘상속인’을 직계비속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8호의 ‘상속인’ 역시 직계비속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 청구인은 직계비속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주택 수에 제외되는 소수지분 소유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유한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산입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동거주택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1세대 1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829호, 2017. 2. 3, 일부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③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5)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