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존기간의 경과로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결정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약 9년여가 경과한 2023.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요지] 보존기간의 경과로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결정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약 9년여가 경과한 2023.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