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249 선고일 2024-05-22 조세심판원

[요지] 보존기간의 경과로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결정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약 9년여가 경과한 2023.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이 2010.8.20.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그의 주식보유비율 OOO를 초과하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하 “쟁점취득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를 적용하여 2012.10.31.에 2010.8.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7. 신고시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 나. 또한 청구인은 2012.7.10., 2013.3.25. 및 2013.12.3. 위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그 이익(이하 “쟁점전환이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2012.10.31., 2013.6.30. 및 2014.3.31.에 2012.7.10.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 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4.11.24. 및 2014.11.27. 각각 신고시인하는 결정(위 가.의 신고시인하는 결정과 합하여 이하 “쟁점결정통지”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2.6.17. 처분청에 쟁점취득이익과 쟁점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서의 우편 발송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2.6.2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보존기간 경과로 정보 부존재”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2.9.15. 처분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쟁점취득이익과 쟁점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의무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동 위원회가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을 요청OOO하자, 2022.10.13. ‘거부의견’을 통보하였다.
  • 마.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쟁점취득이익과 쟁점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불복하여 202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청 전산자료(증여세 결정결의서, 증여세 결정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11.24. 및 2014.11.27.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쟁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서울지방국세청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등에 의하면,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 부과통보 관련 문서의 경우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아.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 자.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등 부과통보 관련 문서의 경우 보존기간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쟁점결정통지(2014.11.24. 및 2014.11.27.)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존기간의 경과로 관련 문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결정통지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대전고등법원 2019.5.2. 선고 2019나1005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쟁점결정통지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을 약 9년 여가 경과한 2023.12.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