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서0044
[주 문] 영등포세무서장이 2023.10.5. 청구인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에서 재직 중이던 2013년과 2014년 중 A의 모기업인 미국법인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A”이라 한다)의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을 부여받았고, 이를 퇴직(2019년 4월) 이후인 2019.5.15. 행사하여 B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A은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관리하는 사이트를 통해 B 주식의 FMV(Fair Market Value, 이하 “FMV”라고 한다)를 공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시점의 B 제시 FMV인 USD OOO를 B 주식의 시가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2021.5.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표1>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단위:주) 구분 1차 2차 합계
① 행사일자 2019.5.15. 2019.5.15.
② 행사주식수 OOO OOO
③ 주당 FMV(USD) OOO OOO
④ 주당 행사가액(USD) OOO OOO
⑤ 주당 행사이익(USD)[③-④] OOO OOO
⑥ 행사이익(USD)[②×⑤] OOO OOO
⑦ 행사일 환율 OOO OOO
⑧ 행사이익(원)[⑥×⑦] OOO OOO OOO 다.청구인은 2023.7.28. B이 제시한 FMV는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한바 FMV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쟁점소득이 과다하다는 등의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5.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쟁점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B 발행주식을 평가하여야 하는데, 동일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A이 회신한 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이 회신한 가액이 곧바로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어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다고 볼 만한 별도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적법하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찾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의 회신 가액을 그대로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OOO)한 바 있다. (가)소득세법제21조에 따르면,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여기서 ‘행사 당시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2조의 2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서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하 “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주식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위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B은 청구인이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2019년 당시 비상장법인이었고, 제3자간의 주식매매 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A이 제시한 FMV는 매매사례에 기반하여 그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어서 FMV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서 살펴본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OOO2023.5.31.)에서도, ① A이 제시한 FMV 가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큰 차이가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향후 주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A이 제시한 FMV 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소득 산정시 행사 당시의 시가로 적용한 FMV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같이 A이 제시한 FMV 가액은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이 쟁점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비상장 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일반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연결재무제표에 따르면, B은 2016〜2018년 3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였고, 2018년말 기준 순자산이 음(-)인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기에 B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한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면 쟁점주식 가액은 ‘0원’으로 산정된다. 2)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시 B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개별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는 관계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였다. 다만, ① B의 개별 요약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어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점 ② B은 A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A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이며 A은 설립이후 지속적인 적자가 이어져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쟁점주식가액(OOO원)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충적 평가금액(OOO원)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이처럼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더라도 쟁점주식의 가치가 산출되지 아니하여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 역시 산출되지 않는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종합소득세의 적정 신고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주식의 시가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8.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따라서, 처분청 의견과 같이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가 없어 쟁점주식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OOO원’으로 볼 수 없다면,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 등이 없다’는 사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시가를 특정하여 경정청구의 적정성을 판단하였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수정신고시 적용한 FMV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청구인이 적용한 FMV 값인 OOO는 상관행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된 가액으로 볼 수 있어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청구인이 당초 수정신고시 적용한 FMV는 미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정보 등을 제공하는 OOO를 통하여 시가로 확인되고, C회계법인의 2019년 A 감사보고서 ‘주석17’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수가 OOO주로 다수 건이 행사된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매수선택권의 FMV를 산출하기 위하여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하고 공정가치를 산출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 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다수의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나)또한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FMV 조회 요구에 대하여, A은 “FMV는 2019.5.15. OOO의 독립적인 제3자 공정시장평가보고서에 의거하여 확인되었다”라고 회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외부 전문기관의 기업가치 평가는 주요 평가방법 중 하나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설령 FMV가 불분명하여 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정신고시 적용한 FMV가 산정과정 중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A의 누적손실 등이 크기 때문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공정가액을 ‘OOO’원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청구인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회사가 평가한 가액이 적정하다고 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도 A이 제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활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초 신고한 FMV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 (마)A의 경우 국내 최대의OOO이라는 자체 물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해옴에 따라 그동안 해외 투자처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투자를 받아왔으며 이 건 거래일인 2019년 5월 최근인 2018년 11월에는 OOO로부터 OOO달러(OOO원)를 투자 받고, 2021년 3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등 기업의 미래가치를 인정 받아왔으며 최근 5년간 매출 또한 급격히 증가 하였고 최근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등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인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으로, ‘A’이나 ‘OOO’ 등 이커머스 기업은 미래를 보고 매매 및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숫자를 가지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판단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바)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OOO이 건과 동일한 사례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선결정례는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확인 없이 A이 회신한 FMV를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이익을 산정한 것 및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세액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조세일실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이나, 이 건은 청구인이 직접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건으로 양도소득세 세율(20%)과 종합소득세 세율(42%)의 세율차이로 세액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수정신고한 건이라는 점에서 위 사례와는 사안이 다르다 할 것이다. (2)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기에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가 정당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은 처분청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제22조의2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근거서류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바, 과세관청의 확인 및 결정 등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후신고, 무신고, 자료처리 결정 등과는 차이가 있고, 수정신고와 관련한 FMV에 대한 산정근거 및 회사와의 약정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주요 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관리영역에 있는 부분들까지 전부 처분청이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전가하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3)청구인은 처분청이 FMV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고, 쟁점주식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산출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근거 및 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FMV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의를 한 바 없고,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주장하는 내용 관련 구체적인 근거 및 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기각처리코자 한다”라고 하였듯이 적정시가로 판단되는 FMV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가가 ‘OOO’원이라는 주장 외에 구체적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FMV가 잘못 산정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내용 불분명’으로 거부한 것인바, 보충적 평가액이 산출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시가의 계산】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후문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⑥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할 때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평가가액을 첨부하여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에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그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법인의 자산·매출액 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가액을 이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2.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3.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A은 상품 판매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10월경 B(B.)으로부터 주요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받아 설립되었고, B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A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2021.3.11.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공모가 35$)되었다. (나)청구인은 A에 근무하던 중 2013년 및 2014년에 B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퇴사 이후인 2019.5.15. 이를 모두 행사하였으며 행사이익과 관련하여 2021.5.3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위 <표1> 참조). (다)청구인은 A을 2019년 4월 퇴직한 후인 2019.5.15. 쟁점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그 당시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OOO원’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행사이익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후 A이 공개한 FMV를 쟁점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하여 2021.5.3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고, 그 후 동일쟁점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OOO.)이 있자 2023.7.28.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0.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B이 상장되기 전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 된 B 주식의 주당 평균가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상장되기 전 B 주식의 주당 평균가격 (마)청구인은 B이 누적손실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음을 주장하며, B이 상장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재무자료(2016〜2020년)를 제출하였다(아래 <표3>·<표4> 참조). (바)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정신고 당시 쟁점주식의 공정가치로 신고한 OOO 및 경정청구시 주장한 ‘OOO’원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그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청구인과의 약정관계 및 권리 의무 세부내역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부여시,행사시각각)’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실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사)처분청은 A에 공문 등으로 B 주식의 공정가치 OOO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공정가치 산출내역은 재무모형이 25페이지에 달하여 요약이 어렵고, 민감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제공하려면 내부절차가 복잡하며, 2019.5.15. 기준 FMV는 미화 OOO달러이고, OOO의 경영 위원회에 의해 OOO의 독립적인 제3자 공정 시장평가보고서에 의거하여 확인되었다’는 모회사의 확인내용을 이메일로 회신받았다. (아)청구인은 B이 상장된 후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한 FMV OOO$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확인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산정을 위한 전제로 A이 공개한 FMV를 행사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관련 소득세법령 등에 의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식이 해외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대법원OOO 판결, 같은 뜻임)인데, 이 건에서 청구인은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 단순히 A이 공개한 FMV를 그대로 적용하여 행사 이익을 산정한 것이어서 이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려운 점(조심 OOO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B의 연결재무상태표 및 연결손익계산서 등에 비추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쟁점주식의 가치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관한 과세는 우선 행사 당시에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이인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고, 이후 주식 양도 시에 그 양도가액과 취득(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긴 하나, 설령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가 명확하지 않아 행사 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사실상 행사가격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가 됨에 따라 이후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이상, 그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조세일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A이 공개한 가액인 FMV 외의 시가를 처분청에서 반증하지 않는 한 보충적 평가방법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A이 공개한 가액인 FMV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이를 전제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을 산정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