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241 선고일 2024-04-11 조세심판원

[요지] 2013.2.15. 개정 이후부터 2016.2.5. 개정 전까지의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이동된 제31조의4)에 규정된 적정 이자율은 기획재정부 고시 2010-18호(2010.11.5.)에 8.5%를 규정하면서 그 기간을 2010.11.5.~2016.3.20.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제31조의4 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상속 개시 및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3.17. 청구인의 자 A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였다가 2015.9.17. 쟁점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상환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7.부터 2018.4.4.까지 기간동안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A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누락을 확인하여 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A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규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3.9.21. 과 2023.9.22.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산정시 적정 이자율로 8.5%(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를 적용하였으나 이는 2011년 적용시에는 타당하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이 6.9%로 수정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제1항은 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각 호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며,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고시 2010-18호(2010.11.5.)에 의하면 2010.11.5.부터 2016.3.20.까지 적정 이자율은 8.5%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증여재산가액산정시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6.9%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는 2016.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에 따라 적정 이자율 8.5%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한 이자율이 적정하지 않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개정연혁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1조의4로 이동)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아래 <표2>와 같이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표2> 처분청이 적용한 이자율 구분 국세청 고시 2009-27호 (2009.7.31.) 기획재정부 고시 2010-18호(2010.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이자율 9% 8.5% 4.6% 적용기간 2009.8.1.∼2010.11.4. 2010.11.5.∼2016.3.20. 2016.3.21.이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3조 제2항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당좌대출이자율이 6.9%이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일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은 적정 이자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고시 2010-18호(2010.11.5.)는 이자율을 8.5%로 규정하면서 8.5%의 이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2010.11.5.부터 2016.3.20.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당좌대출 이자율 6.9%는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에 규정된 내용으로 동 대통령령은 시행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1.3.17. 증여분부터 2015.3.17. 증여분까지 5건의 증여재산가액산정시 이율 9% 및 또는 2012.3.17. 증여분부터 8.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