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매월 급여와 공사현장 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매월 급여와 공사현장 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0231 (2024.06.2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인은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매월 급여와 공사현장 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급여를 지급 받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단순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a과 b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c로부터 d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d은 청구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a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을 요청하면서 a이 견실하고 영업이 잘 되고 있고, 대표이사로 등기되어도 주주가 아니면 법인의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며,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만큼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d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상조회사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었으며, c이 자신이 잘 아는 회사이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여 d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과 d은 2020.3.23. 매월 급여 OOO원을 받고 공사현장의 이익금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a의 대표이사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인이 2020.3.17.∼2021.7.15. 기간 동안 a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그런데, d이 2020년 8월경 a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더니 d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2020.9.1. 청구인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가사에 전념하던 중 경제적 곤란으로 2017년경부터 상조업체의 장례지도사로 일하게 되었으며, 그 이전에도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거나 건설과 관련된 일은 해본 적이 없다. 청구인과 d이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최소 1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여 업무를 듣고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청구인은 a 사무실에 한 번도 출근한 사실이 없고 a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 청구인은 건설업무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건설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며, d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a을 운영하고 다만 청구인은 명의상의 대표이사로만 있었던 것이다 (라) 게다가, d은 2020년 8월경 a 명의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더니 d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 2020.9.1. 청구인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독촉장을 받기 전까지 청구인이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다. 청구인은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d이 a 명의의 대출에 필요하다며 청구인에게 필요서류들을 요청하여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b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b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기로 d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d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던 것이다. (마) 청구인은 a 및 b의 사무실에 출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청구인은 a 및 b의 직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e가 d의 지시를 받아 a과 b의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e도 청구인이 a 및 b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a 및 b의 공사 관련 업무는 d의 지시에 따라 e가 처리하였고, 위 회사들의 자금처리에 관한 업무도 d의 지시에 따라 e가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회사들의 자금처리에 관하여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처리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d도 자신이 a 및 b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2022.4.13.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급여, 청구인 명의로 할부승계하여 d이 사용하였던 OOO승용차의 할부금을 2022.5.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a 및 b의 형식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d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라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가) d 또한 자신이 a 및 b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e에게 위 회사의 공사 관련 업무 및 자금처리에 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회사의 업무 및 자금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d은 a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위 회사들이 외부에 발송하는 공문의 우측 하단에 “CEO d”이라고 표기하였고, 자신의 명함에도 “CEO d”이라고 기재하고, 이메일 주소도 자신의 영문 약자와 휴대폰 번호를 조합한 OOO을 기재하였다. (나) a과 b의 직원으로 행정 및 공무업무를 맡고 있는 e는 청구인이 위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회사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거나 청구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적도 없으며, d이 a 및 b의 실경영자라고 진술하였다. (다) d은 2022.4.13. 청구인에게 미지급 급여 및 차량할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d이 a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a과 b은 자연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위 회사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및 차량 할부금은 위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일 뿐 d이 부담하는 채무가 아니어서 d은 위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d이 위 지급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d이 a과 b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a 및 b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대표자에 대한 사기ㆍ횡령에 대한 고소장 혹은 판결문 등 실제 대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실제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d과의 계약서 및 d의 지급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자의로 a의 대표이사직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로서 직무상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반증이 된다. 뿐만 아니라 b이 2021.2.10. 사업장소재지 변경 신청을 할 당시 제출한 서류를 보면,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근거가 없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제68조(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고려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 전에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 a 및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청구인이 제출한 d 및 e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a 및 b에 관한 기본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및 b의 기본정보 (나) 청구인은 2020.2.3. d에게 a 대표이사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과 d의 2020.2.3.자 계약서의 주요내용 (다) a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급여명목으로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거래명세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라) a 및 b이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주주들의 지분보유비율은 아래 <표4> 및 <표5>와 같은데, 청구인 및 d 모두 주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표4> a의 주주내역 (단위: %) <표5> b의 주주내역 (단위: %)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과 d 등은 아래 <표6> 및 <표7>과 같이 a 및 b의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6>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표7>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의 2024.2.6.자 사실확인서에는 ‘d이 a 및 b의 실질적인 경영을 담당하였고, 청구인은 회사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거나 회사업무에 관하여 지시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제출한 e 명의의 2023.12.23.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a 및 b에 출근을 하거나 회사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었으며, d이 위 두 법인의 실경영자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a 및 b 명의의 문서(수신인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축과장, 송파구청 도시관리국 건축과장으로 되어 있다)를 보면 문서 하단에 “주무 e / 대표이사 청구인 / CEO d”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의 명함에도 “b CEO d”, “a CEO d”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의 2022.4.13.자 지불확인서에는 아래 <표8>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8> 청구인이 제출한 d 명의의 지불확인서
5. 청구인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용 정리 (단위: 원) (사) 처분청은 b이 제출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b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a과 b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0년 및 2021년에 a 및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청구인과 d이 2020.2.3.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a의 대표이사를 위임받고, 매월 급여로 OOO원을 받기로 하며, 공사현장 이익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실제로 청구인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a로부터 매월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d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고 하면서도 d을 상대로 고소를 한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과 b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회사들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