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30 선고일 2024.06.26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를 더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감면받은 할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4서0230 (2024.06.2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를 더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감면받은 할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참조결정] 조심2020중7721 / 조심2019서3370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 및 청구인 b(청구인 a의 아들)은 2014.3.28.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공동(각 50%의 지분)으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4.16.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았다고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건물분,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대가 OOO원의 계산서(토지분, 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4.7.2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고정자산매입분 공제세액으로 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20.8.18.부터 2020.9.25.까지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 조사(자금출처조사, 이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무혐의 종결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실제취득가액보다 과다하게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당 환급받았다고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5.8.부터 2023.7.26.까지 청구인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행사가 2014.4.14.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사”라 한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틀 뒤인 2014.4.16.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금액 및 쟁점부동산 담보부 대출금 OOO원을 재원으로 이 사건 시행사에게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인들이 실제로는 쟁점부동산을 OOO원(=OOO원–쟁점금액)에 취득하였음에도 고액의 은행대출실현 및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의 목적으로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위장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받았고 이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23.10.4.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 a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한 중복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3회의 세무조사 즉, 2014년 8월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OO지방국세청(조사3국)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2014년 8월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당시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분양계약서, 금융자료, 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아 부실거래처와의 거래혐의에 대해 중점검토한 후 정상거래임을 확인하고 환급신고 검토조사서를 작성하였다. 동 조사서를 보면 담당자 및 관리자 처리의견란에 “고정자산매입(건물)으로 분양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및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바 부당환급혐의 없어 정상환급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4년 8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 조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선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도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3호의 규정을 무시한 잘못된 판단이다.

2. 대법원도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현장확인이 세무조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명목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사내용 및 그로 인한 납세자의 수인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하고, 2020.11.9. 처분청에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신고과다 검토대상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가 2021.7.30.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 과세자료로 변경하여 재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재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 파생되어 처분청에게 통보된 자료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2호에 규정된 ‘재조사 할 수 있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매매와 대금결제의 자금출처 내용에 대하여 잘못이 없어 무실적 종결처리한다고 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에도 2020.11.19. 쟁점금액에 대하여 매입신고 과다 검토대상으로 과세자료 통보하였다가 2021.7.30. 쟁점금액에 대하여 위장가공 과세자료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이는 당초 통보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5년)이 2019.7.25. 경과되어 과세자료를 처리할 수 없게 되자 위장가공자료로 변경통보한 것이며,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에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을 조사하여 명의위장 사실이 없고 대금결제도 분양계약 내용에 부합하며 그 자금출처도 명확하게 확인되어 위장가공거래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조사서에 위장가공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1년 후에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하여 위장가공자료로 변경통보하였는데, 그 사유와 내용이 불분명하다. 쟁점부동산 분양과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련하여 시행사, 분양대행사, 청구인들 누구에게도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조사나 처벌이 전혀 없었음을 보더라도 OO지방국세청장이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처분청의 이 사건 조사도 불법적인 재조사이다.

3. 처분청은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확인조사,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이 사건 조사가 각 조사대상 세목과 목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조사내용 및 그로 인한 청구인들의 수인 의무로 보면 모두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조사임을 알 수 있고, 각 조사관서의 조사서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동일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을 조사하였음이 나타나며,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조사3국)의 조사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하였는바, 명목상 다른 세목의 조사라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같은 과세기간, 같은 항목(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중복조사(재조사)인 것이 분명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당초 계약 그대로 매수하였으므로 할인분양받은 것이 아니고, 쟁점금액은 입주지원금(판매장려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당초 쟁점부동산은 e가 2014.1.10. 계약금 OOO원에 분양받은 것인데, 청구인들은 2014.3.28. e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계약내용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하는 조건으로 즉, e가 계약한 분양금액 합계 OOO원을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에 중도금 OOO원도 입금하였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최초 분양자(e)가 이 사건 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승계하였는바, 위 분양계약서상 할인약정이 없고, 거래당사자 간 분양가액을 감액할 의사도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이 승계한 분양계약서의 총분양가액을 감액변경시킬 수도 없고, 시행사도 시공사나 부동산신탁사와의 계약관계상 총 분양가액을 감액할 수 없다. (나) 분양대금 지급 과정에서 이 사건 시행사는 쟁점부동산의 분양을 진행한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시행사가 분양자에게 입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시나 현재에도 지식산업센터 신축ㆍ분양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행이고, 거래당사자는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인식ㆍ처리한다. 이 사건 시행사는 쟁점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입주지원금(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므로 이를 존중하여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받은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금액은 이 사건 시행사의 임의적인 분양지원 보상성격의 장려금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받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전적으로 청구인들의 재량사항이다. 즉 쟁점금액은 건물분양 시 분양금액이나 분양면적ㆍ수량에 따라 계약 전이나 재화공급 시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에누리(할인)와 엄격하게 구분되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되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한(2019.7.25.) 및 소득세 부과제척기한(2020.5.31.)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들은 e가 이 사건 시행사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계약한 내용과 동일 조건(총분양가액: OOO원)으로 e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인수하기로 계약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구입과 관련하여 분양가를 쟁점금액만큼 과다하게 기재한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이미 결정된 분양가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매수자일 뿐이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시행사가 파산상태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도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로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에야 담당조사관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 직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사기분양의 피해자가 되었고, 자금출처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부동산 분양가액의 결정과정, 분양권 인수과정, 쟁점금액의 지급내용, 대금결제내용, 세금계산서 수수내용을 조사하고 이 사건 시행사와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공모하여 청구인들을 기만한 것을 확인하고서도 이들에게는 어떠한 행정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에게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임에도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다른 조사라고 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을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 중 쟁점금액을 받을 때,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받을 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은 e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승계하고, 은행대출금 등으로 당초 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총 분양금액에 상응하는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아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결정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이 사건 조사와는 조사대상 세목 및 목적이 명확히 다르므로 이 사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과 대금결제 내용에 대한 분양계약서, 금융자료 등을 청구인들에게서 제출받아 부실거래처와의 거래혐의에 대해 중점검토하여 정상임을 확인하고 고정자산 매입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환급신고 검토조사서를 작성하고 정상 환급처리하였으므로, 이는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가 접수되면 담당 세무공무원은 해당 매출 및 매입금액이 적정한지 서면검토 후 환급결정을 한다. 즉 환급세액 OOO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히 환급신고 검토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 첨부서류를 전산에 첨부하여 정상 환급처리 또는 환급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하게 된다.

1.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의 경우 고정자산 매입에 대한 환급신고로 환급신고서상 환급세액은 OOO원으로 OOO원 이상이므로 담당 세무공무원은 환급신고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약서와 금융증빙자료를 제출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2014.8.5.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치세 환급신고서상 환급세액 모두 정상환급처리되었다.

2.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이 서면검토 결과, 부당환급 혐의가 있는 경우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는데,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해선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고,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하여 정상적으로 환급처리가 되었으므로 이를 세무조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OO지방국세청장이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청구인 a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실시한 이 사건 조사가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청구인 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사로, 조사과정에서 자금출처 중 일부분인 쟁점금액의 존재에 대해 확인하였을 뿐, 쟁점금액 관련 제세 신고의 적정 여부와 자금의 성격, 수취한 이유 등을 조사한 것이 아니다.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 중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금액의 성격을 규명하고 관련 제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는 조사대상 세목과 목적이 명확히 다르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만큼 할인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허위로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분양받았다고 하여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건물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로 해당건물은 2009.11.6. 착공되어 2011.9.2.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PF차입금 이자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사업성이 악화되었으며, 이 사건 시행사가 파산선고(2014.1.10.)를 받은 상태에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던 쟁점부동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분양을 한 것이다. (나)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미분양물건을 할인분양하게 되면 분양가액이 축소되고 수분양자가 고액의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우려하여 분양대행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할인금액을 분양대행사로 입금하고 분양대행사는 동 금액을 수분양자로, 수분양자는 다시 분양회사로 입금하는 순환거래형식을 취하게 된다. 위와 같은 거래형태로 수분양자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아 낮은 자기자본으로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해당건물 양도 시 할인금액으로 취득했음에도 양도차익이 과소계상되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분양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고가의 상가를 구매하게끔 유도함으로써 악성 미분양 물건을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매매가액을 기존의 수분양자들과 같게 함으로써 할인분양을 감출 수 있어 집단반발, 소송, 민원 등을 없앨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 입주지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이용한 거래는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의 악성미분양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과거부터 행해져 온 관례로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2009.5.25. 도매업으로 설립되었으나, 2011년 제2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휴면상태로 있다가, 2014년 3월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 주업종을 서비스업(분양대행)으로 변경하고 분양대행업을 진행하였고, 분양이 완료된 2014년 제1기 이후에 체납법인인 상태로 폐업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시행사의 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수분양자이므로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이 될 수 없고, 청구인들은 판매장려금과 입주지원금을 동일시하여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소위 말하는 입주지원금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입주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시행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분양대행사가 그 분양수수료 중 대부분의 금액을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에게 다시 지급한 행위는 이 사건 시행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를 통하여 우회적으로 입주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중7721, 2021.6.23., 같은 뜻임). 더구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할인금액이라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들은 고액의 대출실행, 취득가액 과다계상 등의 목적을 가지고 할인분양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받았는바, 이는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이자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이 파생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2014.4.14. 이 사건 시행사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OOO원을 입금하였고, 이틀 후인 2014.4.16. 오전 11시 25분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 a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청구인 a은 같은 날 오전 11시 56분 본인 자금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자금 중 쟁점금액이 본인 원천의 금원이 아님을 당연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본인이 지출한 금액이 아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가액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할인분양 거래를 고액의 대출실행, 취득가액 과대계상 등의 목적으로 정상 거래로 위장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4호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하는 행위로도 판단된다. (나)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공급받고 지출한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자인 이 사건 시행사가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청구인들은 지급받자마자 바로 쟁점금액을 이 사건 시행사에게 다시 지급한 것으로 실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실제 취득가액만큼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쟁점금액이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과다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다)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는 2014.3.28. 청구인들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영업방식을 전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이 사건 시행사 및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는 청구인들의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이기 때문에 사업자 간 거래 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수는 없고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장이 존재하므로 OO지방국세청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으로 파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사건 조사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인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시행사 및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사업자기본정보,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쟁점부동산 관련 환급신고 검토조사서, 청구인들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시행사는 2008.6.5.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15.6.12. 폐업(아래 <표1> 참조)하였으며, 2011년 9월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쟁점부동산이 포함된 건물)을 준공(수탁자: f 주식회사, 시공사: 주식회사 g)하였다. <표1> 이 사건 시행사의 사업자기본정보 (나)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2009.5.25.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11년 제2기 이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인데, h 외 2인이 2014.3.10. 이 사건 분양대행사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2014.3.18.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변경신고를 하였다. <표2>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사업자등록변경신고 내역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분양계약서에는 e가 2014.1.10.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합계 O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14.3.28. 각 지분율을 50%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같은 날 e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한 분양권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아래 <표3> 참조)함과 동시에 e와 이 사건 시행사가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서상의 e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도 체결하였다. <표3> 부동산(분양권매매) 계약서 (마)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금액의 이체내역,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과정 등은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쟁점금액 등 이체내역 (단위: 원)

1. 청구인들은 2014.3.28. e와 쟁점부동산에 관한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매매대금 OOO원을 입금하였고, 2014.3.27. 및 2014.3.28. f 주식회사에게 각 OOO원 및 OOO원을 입금하였다.

2. 이 사건 시행사는 2014.4.14.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청구인들은 2014.4.16. 11시 25분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쟁점금액OOO을 지급받고, 약 30분 후인 11시 56분에 이 사건 시행사 측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OOO원(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 포함)을 지급하는 한편, 같은 날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건물분), 공급대가 합계 OOO원의 쟁점계산서(토지분)를 각 발급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14.7.23. 쟁점세금계산서를 고정자산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8.14. 청구인들의 신고내용대로 부가가치세를 정상 환급하였는데, 당시 처분청이 작성한 환급신고 검토조사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 처리의견란에는 “고정자산매입(건물)으로 분양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 및 금융증빙 등을 검토한바 부당환급혐의 없어 정상환급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OO지방국세청장은 2020.8.18.부터 2020.9.25.까지 청구인 a에 대한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a에게 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증여세(자금출처)”로, 조사사유가 “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4항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청구인 b은 쟁점부동산의 구입경위에 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진술하였다. <표5> 청구인 b의 진술내용

2.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0.11.9.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과다공제자료를 통보하였다(OO지방국세청장은 2021.7.30. 위장가공자료로 변경하여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의 【별첨】자료에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분양받게 된 경위, 쟁점금액의 수수 및 분양대금의 지급내역,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6> 참조). <표6>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별첨】의 결론 부분 (아) 처분청은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2022년 11월경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 등에 관한 해명자료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쟁점금액은 판매장려금이다’라는 취지로 소명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3.5.8.부터 2023.7.26.까지 청구인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앞서 청구인 a에게 발송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이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로, 조사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이 건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시행사는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2014년 제1기 총매출액을 OOO원,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후 체납한 상태에서 2016.4.30. 폐업하였다.

3. 청구인들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양대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을 수익 또는 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4. 이 사건 시행사는 2014년 제1기에 쟁점부동산 외 같은 건물 103호 및 104호를 분양하고 그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7>과 같이 발급하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7> 이 사건 시행사의 건물분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이 사건 조사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및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공무원의 어떠한 행위가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으로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될 염려가 없다면 이를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7.3.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세목과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2014.7.23.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치거나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세무조사권을 행사한 사실 없이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결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환급결정을 국세기본법상의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고(조심 2019서3370, 2020.8.31., 같은 뜻임),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4항에 따른 청구인 a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증여세)인데 반해, 이 사건 조사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따른 청구인 a에 대한 통합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이므로 조사대상 세목과 과세기간을 모두 달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쟁점금액의 흐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자금출처조사 본래의 목적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b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경위와 관련한 경위서를 임의제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사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이고, 쟁점부동산을 할인분양받지 않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6항의 판매장려금이란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이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분양대행사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 b이 이 사건 자금출처조사 당시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경위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게 쟁점부동산의 분양가를 더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쟁점금액이 이 사건 시행사에서 이 사건 분양대행사 및 청구인들을 거쳐 다시 이 사건 시행사측으로 이체되기까지의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제세신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에서 감면받은 할인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연장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행위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두76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을 쟁점금액만큼 할인분양받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행사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외관을 작출하여 결과적으로 공급대가가 과다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청구인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과다기재된 금액만큼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점, 이 사건 분양대행사는 이 사건 시행사로부터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세수 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분양대행사에 쟁점부동산을 할인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자신들의 사업장을 이 사건 분양대행사의 대표에게 임대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 등이 허위의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과다환급받은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ㆍ제3항 및 제4항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 ①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한 조사(이하 “부분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45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5항 및 제156조의6 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및 제98조의6 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세무조사의 효율성 및 납세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5)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⑮ 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4항은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