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7.31. 배우자 aaa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4,100주)을 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OOO원에 증여하였고, aaa은 2021. 8.25.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소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매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2> 쟁점주식 소각 과정 요약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3.7.3.부터 2023.7.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그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매입·소각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개업일(2019.5.27.)부터 2023.10.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aaa은 쟁점법인에 근무해 오다가 2023.10.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당초 aaa은 단독지분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 20.1.10. 배우자 청구인과 자녀 3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2021.5.28. 49,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21.7.31. 청구인은 bbb은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4,100주)을 증여하였다(<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표 참조).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표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거래가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 aaa 간의 주식증여계약과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주식양도신청안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한 쟁점주식 소각과 aaa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 등 일련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증여계약서(2021.7.
31. 작성)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21.8.23.),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문(2021.8.23.), aaa이 작성한 주식양도 청구서(2021.8.23.), aaa과 쟁점법인 간에 2021.8.23.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쟁점주식 소각 결의내역이 나타나는 쟁점법인 이사회의사록(2021.8.24.),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aaa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에 대하여 함부로 부인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aaa에게 적법하게 증여되었고, 이후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aaa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과 aaa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aaa을 통한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 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주식증여계약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주식양도신청안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한 쟁점주식 소각과 aaa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증자 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가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 범위에 가까운 사실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