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07 선고일 2024.04.22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와 배우자는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증자 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가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범위에 가까운 사실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인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1.7.31. 배우자 aaa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4,1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총 OOO원)하였고, aaa은 2021.8.25.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를 적용하여 2021.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주식소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을 매입·소각한 후, aaa에게 주식 양도대금 OOO을 지급하였다.
  • 다. 서 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7.3.부터 2023.7.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쟁점법인이 이를 다시 매입하여 소각한 거래가 그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후, 동 조사결과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OO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 라. OO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23.10.11.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서울특별시 OO 구청장(OO 세무서장과 함께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 은 2023.10.16.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이 청구인과 aaa 간의 증여계약에 따라 aaa에게 적법하게 증여된 후,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수령한 대금은 aaa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조사청이 이러한 거래를 재구성한 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 구인이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적법하게 aaa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2021.7.31. 쟁점주식을 aaa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은 2021.8.23.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그 사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는바, 동 증여에 따라 청구인이 가지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가 aaa에게 이전되었다. 민법에 따르면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상법규정에는 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데, aaa은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명부에 등재를 하였고, 2021.8.25. 쟁점주식 증여분에 대하여 OO 세무서장에게 증여세신고 및 납부를 하였으며, aaa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신청권 행사에 따라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aa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바 없다.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aaa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후 쟁점법인이 aaa의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을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득을 청구인의 의제배당소득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이처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증여하였고, aaa은 쟁점주식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으며, aaa이 쟁점주식의 정당한 소유자로서 쟁점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소득은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관련 납세의무도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만 부담한 뒤 이후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로 개인사업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법인이라면 주식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주식 증여→ 법인 양도 → 소각이라는 우회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었음에도 조세부담이 거의 없어 개인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쟁점법인의 주주는 대부분이 청구인 및 이들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 등이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거래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제안을 받아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고, 일련의 거래들이 단기간(1개월)에 이루어지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예정된 청구인 등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배우자 aaa으로부터 170주를 증여받아 유상증자 후 다시 aaa에게 4,100주를 증여하여 증여재산가액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 범위에 가깝게 맞춘 후, 주식을 증여받은 배우자의 주식을 특정하여 쟁점법인에 자기주식취득을 요청하여 증여받은 특정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해서만 소각이 이루어진 점 등에서 쟁점주식 관련 일련의 거래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하 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1) 국기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국기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식증여 후 이익소각’을 ‘이익소각 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이런 사례로 과세한 건은 다수 존재한다(조심 2021중6628,6629(병합), 2022.2.9., 조심 2022중2341, 2022.5.23. 등 참조) 국기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다단계 행위란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를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하는바, 쟁점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소각→현금 증여와는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의 거래는 후자의 거래에 배우자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행위를 끼워넣기 한 우회행위라 볼 수 있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0.1.10. 배우자 aaa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70주를 증여받아 유상증자 후 청구인이 다시 aaa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에 따라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제안을 받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였고, 증여 주식수의 결정은 세무대리인이 설명한 증여세 배우자 공제 한도에 맞추어 진행하였으며,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의 취득 및 소각의 목적 또한 세무대리인의 자문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쟁점법인의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주주이익 환원 및 주식소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인 거래라면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에게 현금으로 증여할 수 있는 것이나, 쟁점거래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종국적으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또는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이거나 이상한 다른 거래 형식을 취함으로써 받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단독지분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인은 20 20.1.10. 배우자 aaa으로부터 쟁점법인 발행주식 170주를 증여받았으며(2019년말 기준으로 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OOO원 증여), 쟁점법인의 외형은 2019년말 기준 OOO원에서 2020년말 기준 OOO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급증하여 2020년말 기준 1주당 평가가액이 OOO원인 상황에서 2021년 5월경 1주당 액면금액 OOO원으로 주식 49,000주, 총 OOO원을 유상증자 하면서 주주는 지분비율대로 신주수를 배정받았는바, 통상적인 회사의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소유 주식의 가치가 OOO에서 OOO)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OOO원의 소액 자본 조달을 위함이라기보다 가족에게 부의 이전을 위해 쟁점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 4,100주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으로 양도차익 OOO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주식 4,100주를 다시 aaa에게 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OOO원에 증여하였고 aaa은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를 차감 후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결국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 거래형태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비합리적인 거래 형식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는 세무대리인의 컨설팅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에서 법인자금을 유출하면서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주식증여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사업목적상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의 2020년초 주주는 대표이사인 청구인(17%), aaa(배우자, 53%), 자녀 3인 (각 10%) 등 사주일가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쟁점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로서 법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여 계획적으로 주식증여 및 이익소각 등 다단계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쟁점주식과 관련된 일련의 부자연스러운 거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오로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해 세법상의 혜택(배우자로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도 않으면서, 다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음)을 부여함은 부당하다.

(3)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소각에 따른 대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사용과 관련하여 모두 수증인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의제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거래는 국기법 제14조 제3항이 직접 적용되는 경우로서 표면상의 거래관계인 주식증여 → 이익소각 거래가 아닌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된 이익소각 → 현금증여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구성된 거래에 따르면 쟁점주식 이익소각을 통해 청구인에게 주식소각 대금이 귀속되었고, 배우자에게 증여과정을 통해 현금이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소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상법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 다.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등기 또는 분할합병등기를 한 날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5)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335조의4(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 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④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⑥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의 통지서에 적은 회의의 목적사항에 제360조의5, 제360조의22, 제374조의2, 제522조의3 또는 제530조의11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손의 보전(補塡)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제368조 제1항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본금의 감소에 관한 의안의 주요내용은 제363조에 따른 통지에 적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려면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상법 시행령 제9조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 부과처분 경위 및 주요 사실관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7.31. 배우자 aaa에게 쟁점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4,100주)을 1주당 OOO원에 평가하여 OOO원에 증여하였고, aaa은 2021. 8.25.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를 적용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1.7.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식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쟁점법인은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소각 절차를 진행하였는바, 쟁점법인은 aaa에게 쟁점주식 매입대가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표2> 쟁점주식 소각 과정 요약 ㅇㅇㅇ (다) 조사청은 2023.7.3.부터 2023.7.22.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 소각 등 일련의 거래가 그 실질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쟁점주식을 매입·소각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 OOO원과 지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및 관리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개업일(2019.5.27.)부터 2023.10.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배우자 aaa은 쟁점법인에 근무해 오다가 2023.10.11.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는데, 당초 aaa은 단독지분으로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가 20 20.1.10. 배우자 청구인과 자녀 3인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2021.5.28. 49,000주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2021.7.31. 청구인은 bbb은 배우자 aaa에게 쟁점주식(4,100주)을 증여하였다(<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표 참조). <표3> 쟁점법인 주식변동상황표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거래가 실제 청구인과 배우자 aaa 간의 주식증여계약과 쟁점법인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주식양도신청안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한 쟁점주식 소각과 aaa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 등 일련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주식증여계약서(2021.7.

31. 작성)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21.8.23.),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문(2021.8.23.), aaa이 작성한 주식양도 청구서(2021.8.23.), aaa과 쟁점법인 간에 2021.8.23. 작성한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쟁점주식 소각 결의내역이 나타나는 쟁점법인 이사회의사록(2021.8.24.),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내역과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aaa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선택한 법적 거래형식에 대하여 함부로 부인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 가장행위를 제외하고 그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두1734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aaa에게 적법하게 증여되었고, 이후 aaa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양도대금이 aaa에게 귀속되었음에도 이러한 거래를 부인하고 재구성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에 있어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수증자인 aaa은 쟁점법인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로 청구인과 aaa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과 aaa을 통한 쟁점주식 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증여 후 한 달도 안되어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매입과 소각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된 주식증여계약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자기주식 취득결의, 자기주식취득의 통지, 주식양도신청안내, 쟁점주식 양수도계약, 이사회 결의를 통한 쟁점주식 소각과 aaa에 대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 등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사전에 예정된 대표이사나 최대주주의 의사결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최대주주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증자 후 다시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증여가액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6억원) 범위에 가까운 사실에서 쟁점주식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의 형식을 취하였다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를 부인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직접 매입하여 소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의제배당 관련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