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06 선고일 2024.04.08

헌법재판소에서 관련 법령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주택사업자로, 2018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보유 중인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7.17.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의 근거 법률인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2018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 서울시민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설립된 청구법인의 공익적 사업목적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2019.2.12. 시행령이 개정(종전 80%에서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되었는바, 이러한 방식의 증세는 조세부과의 중요한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법률에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에 따른 담세의 기준을 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밖에 공평과세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 응능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특히 종합부동산세법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유례가 없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5조 등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 1.)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 12억원

2. 제9조 제2항 제3호 각 목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0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9억원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에 따른 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4)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8년~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주택 보유 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소재지 재산세 부과 여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OOO 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OOO 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OOO 여 (나) 청구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과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7.17. 기납부한 이 건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이나 무효로 판단한 사실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1호 에서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청구법인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의 근거 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의 원칙, 응능과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