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202 선고일 2025.07.31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6.15. 개업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문사모운용사를 설립 및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A·B과 2018.5.31. ‘전문사모운용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8.6.1. 자산운영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19.7.15. A·B을 포함한 D 및 E 총 4명(4명을 이하 “핵심인력들”이라 한다)과 ‘전문사모운영사 운영에 관한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법인은 2019.11.8. 이사회에서 핵심인력들에게 총 OOO원의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19.11.21. 이를 지급하였으며, 2020.2.17. 쟁점법인 이사회는 핵심인력들에게 신주 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유상증자하기로 결의하여 2020.2.20. 유상증자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변동내역
  • 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30.부터 2023.4.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2.20.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이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핵심인력 4명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24. 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핵심인력 B·A가 작성한 1차 합의서는 구속력이 있고 유효한 계약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1차 합의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법무법인 F에 자문을 구하여 회신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1차 합의서는 주요 거래 조건이 확정되어 있고,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규정이 존재하며 위조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또한 법무법인 F은 쟁점법인이 핵심인력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봉, 사이닝보너스, 성과보수 및 경영성과금과 핵심인력들의 출자 등에 관한 사항 또한 쟁점법인 설립 전에 쟁점법인의 출자자로 참여할 예정인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핵심인력 및 주주가 될 자들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종의 합작투자계약으로 이 또한 유효한 계약이라고 회신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1차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 (다) 1차 합의서 제6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동의하는 자격과 경력을 갖춘 2명 이상의 운영인력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2명의 핵심인력을 포함하여 2019.7.15. 작성된 2차 합의서도 계약당사자가 동일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2) 1차 합의서의 작성 시점은 쟁점법인의 설립 전으로 청구법인과 핵심인력 B·A의 특수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차 합의서가 유효하게 구속력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준시점은 행위 당시인 1차 합의서 작성 당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3) 청구법인은 대체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핵심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설립예정인 쟁점법인을 통해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였고, 유상증자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합의한 것 또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다. (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조세부담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합리성이란 해당 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해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에서 벗어나는 거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감소가 초래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이 쟁점법인 설립 전인 1차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을 통해 영입된 핵심인력이 전문사모운용사의 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고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인수금액을 합의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다. (다) 1차 합의서상 사이닝보너스 지급 조항과 사이닝보너스 지급금액으로 핵심인력들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합의한 조항은 청구법인이 핵심인력의 영입을 위하여 제시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즉, 청구법인과 핵심인력이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확실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액을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합의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라 볼 수 없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핵심인력이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합작투자자에 해당하고 쟁점법인의 주주총회와 이사회도 장악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이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출자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핵심인력들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하여 책임경영을 완수하라는 취지이고, 사이닝보너스는 일종의 스카우트비로 영입인재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상법에 따라 신주에 대한 납입은 인수가액을 전액 납입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핵심인력들에게 일정 지분을 부여할 유일한 방법은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후 신주의 대가로 재출자하는 방법뿐이었다. 즉 사이닝보너스와 유상증자는 별개의 거래가 아니며 결국 일정 지분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마) 사이닝보너스에 대하여 핵심인력이 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에서 다시 청구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고, 합의서 작성 시점에는 유상증자시 기업의 가치를 알 수 없고, 실제 쟁점법인 설립 초기에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등록과정과 펀드 모집과정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유상증자 시점에는 상증법상 평가금액이 OOO원이 되었다. 이러한 부분 모두 합의서 작성시점에 핵심인력이 예상한 부분이므로 핵심인력은 쟁점법인의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합의한 것이다. (바) 또한 상법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에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제1항에서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년 9개월만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는 없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추가 항변은 아래와 같다. (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은 청구법인과 핵심인력이고 쟁점법인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핵심인력이 작성한 1차 합의서의 구속력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유상증자 시점에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로 나와 OOO원에 유상증자를 하지 못하였다면 합의서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당초 합의한 OOO원보다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였다면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간 저가 양수 또는 기부금 의제로 과세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전 작성된 1차 합의서에 쟁점법인이 구속되지 않으며, 1차 합의서의 당사자와 2차 합의서의 당사자가 상이하므로 1차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견이나, 2차 합의서에 포함된 핵심인력인 D은 국민연금 대체투자 경력을 갖추고 있는 등 사실상 쟁점법인 설립 전부터 영입대상이었으나 개인사정으로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참여하지 못하였던 것뿐이고, 사실상 구두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설립 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의견이나, 특수관계 성립 이후 합의서 작성은 오해를 야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의사결정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며, 이러한 경영판단은 당연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경우 설립연도인 2018년 매출액이 OOO원이었으나, 2019년은 OOO원, 2020년은 OOO원, 2021년은 OOO원으로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다. 합작투자자인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도 쟁점법인이 이처럼 성장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액면가액 발행에 합의한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벤처캐피탈 등에서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가치를 고려할 때 동의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핵심인력 B·A가 작성한 1차 합의서는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전 약정한 것으로 쟁점법인은 1차 합의서 내용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1차 합의서를 근거로 쟁점법인의 1주당 액면가인 OOO원으로 하여 유상증자를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가) 1차 합의서 내용을 보면 ⅰ)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하는 액면가 OOO원 보통주식 OOO주를 전량 인수하고 인수대금 OOO원을 납입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ⅱ) 핵심인력들은 사이닝보너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이닝보너스 전액을 출자하여 쟁점법인이 발행하는 액면가 OOO원의 보통주식을 1주당 OOO원에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ⅲ) 청구법인 또는 핵심인력들이 최초 합의서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1차 합의서는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 중 B·A가 쟁점법인 설립 전에 유상증자하기로 사전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며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법인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핵심인력들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않게 될 경우 핵심인력들이 쟁점법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고 청구법인이 핵심인력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의 판단 기준시점인 ‘행위 당시’에 관하여 대법원은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라고 판시(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두1484 판결 등)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에서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 당시는 쟁점법인이 유상증자한 신주를 핵심인력들이 인수한 2020년 2월로 보아야 한다. (라) 2023년 2월 의결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행위당시’는 ‘유상증자’시점이고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간에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1차 합의서가 쟁점법인 설립 전 작성된 것이고 1차 합의서와 2차 합의서의 계약당사자가 상이하여 1차 합의서의 유효성을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2) 쟁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가) 쟁점법인의 합의서 작성 당사자가 아님에도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그 보너스 전액을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를 고가로 인수하는데 사용하여 기존주주인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등을 위하여 핵심인력들 4명 중 2명이 확정되지도 않은 쟁점법인 설립 전에 1차 합의서를 작성(2018.5.31.)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문사모투집합투자업 등록(2018.11.23.) 등의 절차는 법인설립(2018.6.1.) 이후에 진행되어 1차 합의서를 쟁점법인 설립 전에 작성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배치된다. (다) 2018.5.31. 1차 합의서 작성 후 2020.2.20. 쟁점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1년 9개월 전 합의된 금액으로 유상증자가액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자산상태 등을 평가하여 신주의 정당한 가치를 산정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여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

(3) 추가 항변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다. (가) 1차 합의서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게 할 권한이 없고 실제 쟁점법인이 이사회 결정을 통해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판단 시점인 행위당시를 유상증자 시점으로 보았고 특수관계 또한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에 쟁점법인이 구속되지 않으므로 핵심인력들이 1주당 평가금액인 OOO원의 주식을 OOO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고가로 인수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 (다) 1차 합의서 작성 및 쟁점법인 설립 후 1년 9개월이 지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유상증자 시점에 다시 주식을 평가하여 유상증자가액을 결정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에 해당한다. (라) 청구법인이 상법에 따라 회사설립 후 1년 9개월 밖에 안 된 시점에 유상증자 금액을 합의한 주당 OOO원이 아닌 상증세법상 평가액인 OOO원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만약 유상증자시 상법상 문제로 액면미달발행이 불가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받은 이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액면가 발행으로 기존 주주를 포함하여 균등 배정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주인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들(개인)이 쟁점주식을 고가 인수하여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상법 제330조(액면미달발행의 제한) 주식은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417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7조(액면미달의 발행) ①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의 합의서 및 쟁점법인 설립과 유상증자 과정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합의서 작성, 사이닝보너스 지급 및 유상증자 등의 경과 (나)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간에 작성한 1차 합의서와 2차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 <표5>와 같다. <표4> 1차 합의서 주요내용(청구법인-핵심인력 A·B) <표5> 2차 합의서 주요내용(청구법인-핵심인력들) (다)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표7>과 같다. <표6> 2019.11.8.자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내용 <표7> 2020.2.17.자 쟁점법인 이사회 회의록 주요 내용 (라) 청구법인이 1차 합의서상 내용이 실제 이행되었다는 주장하며 제출한 합의서상 이행내역 중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1차 합의서상 이행내역 중 주요내용(청구인 제출) (마)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과 같다. <표9> 이의신청결정서의 주요 내용 ※ 쟁점 쟁점1) 부당행위계산 판단 기준시점이 ‘1차 합의서 작성시점’인지, ‘유상증자 시점’인지 여부 쟁점2) 1차 합의서에 따라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판단 쟁점1) ⅰ) 신주의 가액은 쟁점법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1차 합의서 작성 당시 신주의 가액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의 수익이고, 익금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행위당시’를 ‘이익분여’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점, ⅲ)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지배주주라 하더라도 핵심인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게 할 권한이 없고 유상증자 당시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점 쟁점2) ⅰ) 합의서서 작성 당사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그 보너스 전액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점, ⅱ) 핵심인력들이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원인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고가 인수할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ⅲ) 1차 합의서 작성 및 쟁점법인이 설립된 지 1년 9개월 후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나 쟁점법인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OOO원)로 유상증자한 것을 특수관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차 합의서의 작성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이므로 합의서 작성의 당사자가 아닌 쟁점법인이 1·2차 합의서에 구속되어 핵심인력들에게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유상증자한 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 유상증자 시 핵심인력들은 청구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쟁점법인의 임직원들로서 청구법인과 핵심인력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8호에 따라 자본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