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197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반포세무서장이 2023.9.1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2019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포함)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소득자들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 OOO원과 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합계 OOO원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년 12월 설립되어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26.부터 2022.12.29.까지 청구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이하 “쟁점안과”라 한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사업자들로부터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수사자료를 2022.11.22.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수사자료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사업소득자들에게 2019〜2021년에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①”라 한다)과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비롯한 6개 매입처들(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이하 “쟁점비용②”라 하고, 쟁점비용①과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의 환자 알선소개 수수료 해당여부에 대한 소명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소명내용을 검토한 결과, 쟁점비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련 과세자료 등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9.12.청구법인에게 별지1 <표>기재와 같이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병·의원의 마케팅 및 광고대행에 주력하고 있고, 쟁점안과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가) 청구법인은 병·의원과 마케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내용대로 용역을 제공(병·의원 홍보를 위해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계약대상 병·의원이 온라인상 노출되게 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해 각 개인의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하여 대상 병·의원에 제공)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매월 보고하고 계약된 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수행한 용역 내용을 확인한 후 용역 대가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병·의원의 홍보를 위한 컨텐츠,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작, 유지 보수 등 병·의원의 마케팅과 관련 있는 용역이다. (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채용하여 온·오프라인 질병정보 리서치 및 DB 수집, 홍보물 배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수집된 DB(설문지를 통한 일반인의 정보)를 정리하여 해당 병·의원에 제공하였다. 지급비용은 일 근무 6시간 이상, DB 수집 내용에 따라 일 10〜15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거래의 실제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았으나, 이는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대법원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각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의 손금산입을 부인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지의 유무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고 순소득이 과세대상으로 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법소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광고대행용역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청구법인은 프리랜서를 통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설문지상에 기재된 인적사항 및 설문내용을 병·의원에 제공하였을 뿐, 환자를 유인ㆍ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안과로부터 용역대가를 월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쟁점안과가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관련 알선수수료 내역을 통보받았다고 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의료법위반 혐의금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결과 변경되었음에도 당초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안과 중 일부는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유도하고 수백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며, 병원 직원이나 브로커들에게 진료비의 30〜4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 및 ‘브로커들이 실손보험가입 환자를 직접 병원에 알선하거나 환자들이 지인을 데려오면 그 대가를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 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제공한 용역은 사실상 환자알선용역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위해 지급한 쟁점비용을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거나 그 지출이 부득이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없고, 위법행위에 따른 지출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만큼 법인세를 절감받게 되어 국가가 간접적으로 불법행위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일반인의 사회적 통념 및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쟁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조사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비용이 환자 알선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에도 광고홍보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처럼 위장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처들 및 프리랜서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법인의 매입금액 및 사업소득 지급액을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계획서 및 기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공고 등 다수의 사업소득자를 모집하기 위한 절차, 면접 및 계약 등 채용의 절차도 필요하며,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이 수행한 용역에 대한 증빙을 수집하는 것과 다수의 사업소득자들에게 각기 다른 사업소득금액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산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에게 ① 사업소득자별 계약서, ② 지급대장, ③ 업무관련 품의서, ④ 각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실물을 확인할 수 서류, ⑤ 사업소득자별 지급금액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소득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일부 사업소득자에 대한 계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자로부터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노출 용역을 제공받았으며 1일에 10〜15만원의 금액을 책정하고 1주일에 한 번씩 통계를 확인해서 진술인이 직접 평가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들은 사업소득 지급액이 매출액 대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해당 사업소득자의 상당수는 쟁점안과의 고객이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대금 지급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법원(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7608 판결)은 아래 <표1>와 같은 요건 검토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던바, 쟁점비용에 대해 동일 요건으로 검토하면 모든 항목에서 판단요건에 부합한다. <표1> 사회질서 위반 여부 판단 요건 대법원 판례 쟁점비용 해당 여부 지출비용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

○ 공정한 유통과 거래에 미칠 영향

○ 위반 시 사회적 비난 정도

○ 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

○ 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비용②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은 2022.7.26.부터 2023.1.4.까지 C(쟁점안과 원장)을 주 조사자, 청구법인 등을 관련인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관련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에서 작성한 C(주 조사자) 등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청에서 2022.12.27. D(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문답을 실시한 후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B 매입에 관한 질문) 문: 청구법인은 2020년 중 B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OOO원)를 2021년 중 매입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청구법인은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상기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2021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계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청구법인은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B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OOO원을, 2021년 제1,2기 OOO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답: 네 문: B는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까? 답: 병원마케팅 관련하여 전반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매입처의 공통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망고객의 DB를 수집해서 저희에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 홍보용 게시물의 검색노출이 잘 되도록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좌표(홍보용 인터넷 게시물의 주소)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 찍어 주고 게시물을 확인하게 하는 업무도 하지만 주된 업무는 온ㆍ오프라인 설문을 통해서 가망고객, 즉 병원 방문가능성이 높은 잠재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 청구법인은 B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습니까? 답: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가망고객의 DB를 확보해서 저희에게 제공하고 일부 온라인 마케팅 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문: 청구법인은 조사팀으로부터 2022.12.12. 수령한 장부, 서류 등 자료제출 요구 중 [별첨1] 매입거래 관련 자료제출 요구목록과 관련하여 B와 관련하여 조사팀에 “2020.7.25. 광고마케팅대행계약서_E(주)청구법인(주).pdf.” 등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내용 이외에 주식회사 B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할 서류 또는 파일이 있습니까? 답: 아니오. 지금 현재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DB수집인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 개인정보보호법상 DB관련 자료는 남겨놓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남겨놓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문: 혹시 법률자문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답: 구두로 아는 변호사님께 문의한 것이라 레포트 같은 건 없습니다. 자문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DB의 보관기간을 준수하고 외부에 DB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 B와의 계약을 담당한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답: 저와 B의 대표인 F씨와 계약했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0.7.25. 광고마케팅대행계약서_E(주)_청구법인.pdf” 파일을 보면 제4조[계약일반] 제3호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을”의 본 계약 외 “별도의 문서”를 통해서 확정하며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문서”를 수정하여 변경ㆍ확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따른 “별도의 문서”는 무엇이며 실제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조항을 정리하였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별도의 문서”를 받으셨다면 현재 보관하여 조사팀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답: 앞서 말했듯이 실제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이 서류는 2022.12.15. 청구법인이 조사팀에 제출한 “2020.12.24. 용역대금청구서_B(주)_청구법인.pdf” 파일을 인쇄한 것입니다. 이 서류가 B가 2020년 12월 24일에 청구법인에 청구한 용역에 대한 견적서가 맞습니까? 답: 일단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DB수입을 위한 인건비이며 각 항목의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최종합계금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결정했고 각각의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문: 이 내용을 보면 B는 청구법인에 공급대가 기준 인건비로 OOO원, 업무추진비로 OOO원, 랜딩페이지 업데이트 비용OOO원, 전단지 제작비용OOO원, 현수막제작비용 OOO원, 디자인비용 OOO원, 총 합계금액 OOO원을 대금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답: 네, 총액으로 OOO원이 청구된 것은 맞습니다. 문: 이 서류는 2022년 12월 15일 청구법인이 조사팀에 제출한 “2020.12.24. 용역내역_B(주)_청구법인.pdf” 파일을 인쇄한 것입니다. 이 서류가 B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내용 보고서가 맞습니까? 답: 네, 맞습니다. 문: 용역대금청구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항목 관련하여 밴드ㆍ카카오톡ㆍ지식인 설문조사, 역세권 전단지 배포, 대형 현수막 설치/철거, 랜딩페이지 데이터 수집 및 이벤트 진행, 대면 설문지 용역을 진행하는데 있어 모집된 인원과 설문조사가 진행된 지역, 배포된 전단지 개수 등 대금청구서에 청구한 금액에 상응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상세한 정산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청구법인은 B가 제공한 이런 용역의 활동내용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합니까? 답: 일단 저희가 DB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병원에서 제일 원하는 건 많은 노출과 많은 내원입니다. 그런데 노출이 많다고 해서 많은 내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기획한 것이 여러 가지 내원확률이 높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병원의 내원율을 높여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널만 다양하지 사실 모두 DB수집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산은 DB의 양을 일단 정량적 지표로 삼았고 거래처의 상황, 별도로 요구되는 노출(검색, 현수막 게시 건수 등) 달성도, 고객의 내원 후 성사확률에 대한 병원 쪽의 평판을 정성적 지표로 삼아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문: 용역대금청구서에 업무추진비 항목 관련하여 상세내용과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청구법인은 B가 제공한 이런 용역의 활동내용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합니까? 답: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정량적 지표, 정성적 지표에 따라 총액을 책정하여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정산이나 검증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문: 용역대금청구서에 “랜딩페이지 업데이트 비용” 항목 관련하여 상세 내용과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청구법인은 B가 제공한 이런 용역의 활동내용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합니까? 답: 랜딩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늘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여부는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 사실이고 각 항목이 금액이 정정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용역대금청구서에서 “전단지 제작비용”, “현수막제작비용”, “디자인비용”, 항목 관련하여 상세 내용과 정산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청구법인은 B가 제공한 이런 용역의 활동내용을 어떻게 검증하고 평가합니까? 답: 이것도 제작여부나 설치여부 같은 것은 그때그때 제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금액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문: B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이 잠재적 고객을 확보하는 고객DB수집이 맞습니까? 답: 네, DB수집과 병원의 노출입니다. 문: B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청구법인의 매출처 중 어느 곳과 관련이 있습니까? 답: 딱 한군데를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문: B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잠재적 고객 DB수집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A, G산부인과의원, H성형외과의원 등 병원의 업종이 다른데 B의 고객DB수집 용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답: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듯이 병원입장에서는 많은 노출과 많은 내원이 중요하고 환자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필요한 병원에 대한 정보는 안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등 진료과목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병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환자가필요한 정보를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바이럴마케팅의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진료과목별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정제된 형태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객DB수집 용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가능했습니다. 문: B는 2020년 중 97명의 사업소득자에게 OOO원을 지급, 2021년 증 189명의 사업소득자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B가 지급한 사업소득이 청구법인이 B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이 있습니까? 답: 전체적인 업무에서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관여한 부분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 청구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사업소득을 B가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이하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2019.12.31.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대부분의 품목이 광고기획 마케팅, 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임대료, 기장료 등을 제외한 매입액과 사업소득 지급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임대료, 기장료 등을 제외한 매입액과 사업소득 지급내역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대하여 조사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본 내역은 <표3> 기재와 같다. <표3> 조사청이 업무무관경비로 본 사업소득 지급내역 (다) 조사청이 2020년 제2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조사청이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본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임대료, 기장료 외에 아래 매입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표5> 처분청이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본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마) 처분청은 쟁점비용②(세금계산서상 매입대가)가 환자 알선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쟁점매입처들의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사업소득자 중 쟁점안과 고객비율’을 아래 <표6>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6> 매출액 대비 사업소득으로 지급한 금액의 비율 등 (바) 처분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2022.11.22. 회신받은 범죄일람표는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서울지방경찰청에 회신한 범죄일람표(2022.11.22. 통보) (사) 처분청은 ‘정상적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와 ‘청구법인’을 비교한 자료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정상 광고업체와 청구법인 비교: 처분청 제출 정상광고업체 청구법인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가능

  •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① 기사식 광고물 및 케이블TV방송을 통해 DB를 수집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난 DB 명단은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의 협조를 받아 제시 가능

② 병원 예약자 명단을 제시 가능, 병원으로부터 예약프로그램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해당 아이디로 환자의 병원 예약을 대행하고 용역결과보고서 작성 시 월별 예약인원수·성명·연락처·예약일시를 명시하여 병원에 제시

1. 제공한 용역에 대한 객관적 증빙 제시불가

  • 가. DB(잠재 고객 이름·연락처 등) 수집 용역결과보고서에 월별 DB수집 건수, 예약한 환자 수, 내원한 환자 수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예약자·예약일시·내원여부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함
  •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① 월 10건 이상 광고 게시, 주요 키워드 검색 시 노출빈도 10위권 이내 등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가능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게시일자를 용역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 나. 카페·블로그 등에 광고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 게시일자를 제시하지 못함
  •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① 언론사 광고페이지에 기사형식의 광고물 제목노출, 언론사 20개 단위로 견적

② 게시물 제목, 게시물 주소(URL) 제시가 가능

  • 다. 기사식 광고물 게시 광고자료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견적내용이나 게시물 제목·게시물 주소(URL)를 제시하지 못함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개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와 작성한 마케팅 대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기재된 계약체결일은 2019.12.1.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일(2019.12.27.)보다 이전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마케팅대행계약서를 사업자등록 후 작성하였으나 계약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안과에 마케팅 대행용역을 제공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B의 용역수행보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수행한 용역활동에 관한 월별 정산보고서류가 아닌 수행용역의 샘플자료로 해당 자료를 통해 제공용역의 정량적 지표 등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마) 청구법인은 사업소득 지급자(인적 용역 소득자) 중 일부의 ‘에이전트위촉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소득자’, ‘계약일자’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사업소득 지급자들이 ‘청구법인과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 DB수집 및 키워드 검색 활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인적 용역 소득자들이 DB수집을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제출하였다.

(4) 한편, 쟁점안과와 관련한 과세처분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2022.7.26.〜2023.1.4.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 쟁점안과 병원장 개인통합조사 실시 ∘2023.1.16.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통지(부과세액 OOO원) ∘2023.2.6. 쟁점안과 병원장,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2023.5.10. 서울지방국세청(심사1담당관), 일부 재조사 결정 ∘2023.6.19.〜2023.9.24. 서울지방국세청, 재조사 실시 후 감액(감액세액 OOO원) (가) 쟁점안과 병원장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불복하여 2023.2.6. 조사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조사청(심사1담당관)은 2023.5.10. 다음과 같이 일부 재조사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23.1.6. 청구인 I, C, J(2021.1.1.부터 K의 대표로 재직)에게 한 각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 2019년 및 202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1. 청구인 C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한 2020년 과세연도 통지세액 OOO원을 제외한 세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통지관서가 업무무관경비 또는 의료법제27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OOO원 중 실제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채택”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불채택” 결정합니다. 이유

1. 통지내역 <표> 필요경비 부인내역

4. 심리 및 판단

2. 필요경비에서 제외된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지

  • 가) 관련 법리 (전략) 위의 법령 등으로 볼 때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소득세법상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이어야 할 것인데, 쟁점경비(OOO원)가 쟁점규정을 위반한 환자소개비에 해당한다면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쟁점경비가 업무관련경비로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

(1)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경비는 업무무관경비나 환자알선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쟁점금액 전액이 그러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 쟁점경비는 쟁점업자들에 지급된 것으로써 청구인들의 장부상 광고선전비로 계상되어 있고,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령상에 직접적으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이나 필요경비 산입 대상으로 예시되어 있지는 않다. (나) 따라서, 쟁점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려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데,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나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라고는 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먼저 쟁점경비가 정상적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무관경비라고 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쟁점경비가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점에서 쟁점규정을 위반한 환자소개비라고 할 수 있다.

① 통지관서(서울지방국세청장)가 조사 시 확보한 쟁점광고업체(청구법인을 비롯한 광고업체) 및 쟁점광고업체의 거래처 대표 이준성과 D의 대화녹취록에서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환자알선수수료(커미션)를 지급해야 하다 보니 수술가격을 높게 책정하였다는 내용과 청구인들이 업체들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실적이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다른 업체의 대표가 협의하여 다른 업체를 통해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는 등 주도적으로 대가 지급방식을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병원(청구인들 운영병원)의 김상훈 본부장이 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어떤 업체로부터 유입된 환자인지 내원경로를 파악하거나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통지관서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내원경로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이유가 쟁점업자들에게 환자소개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③ 통지관서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보험 사정사 만날 때 유의사항”에는 쟁점안과가 “실손 보험사나 그들이 고용한 보험사정인이 보험금 부담 청구행위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환자에게 보험을 지급을 거절할까 우려”하여 환자에게 별도로 답변내용을 교육하는 내용이 있다.

④ 청구인들이 DB를 수집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를 보면 “직접 상담”, “1:1 대면”, “구전홍보” 방식으로 DB를 수집한 업체에 지급한 용역비가 그 외의 마케팅 활동으로 DB를 수집한 업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큰데, 해당 용역비가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처럼 단순히 DB수집에 따른 대가라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의 단가를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개인정보 연락처만을 DB로 제공받는 경우 건별 단가가 5〜10만원 가량이라고 소명한 반면, 외주업체의 ‘직접 상담’을 거친 DB나 ‘구전홍보’ 방식으로 수집된 DB는 건별 단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한편, 서울경찰청이 청구인들과 쟁점광고업체를 의료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찰청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결과 등에 따라 쟁점금액(21,420백만원)의 전부 또는 얼마만큼이 환자소개비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지관서가 필요경비를 인정한 업체들에 지출한 광고선전비와 달리 쟁점업자들에 지급한 쟁점경비는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일부는 실제 광고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통지관서는 이 건 통지에 있어서 청구인들이 광고선전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쟁점금액 중 환자소개비나 업무무관경비가 아닌 정상적인 광고선전비를 필요경비 불산입 금액에서 제외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2023.6.19.〜2023.9.24.) 결과, 쟁점안과 병원장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중 약 OOO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9> 쟁점안과에 대한 당초 경정 및 최종 경정내역 비교

3. 재조사 결과 ∘2023년 8월 말 서울경찰청 보완 수사 결과 의료법위반 환자 알선수수료를 당초 1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검찰 재송치한 것으로 확인됨

• 서울경찰청의 보완수사 내용을 확인한바 검찰에서 당초 송치 내용에 환자 인적사항, 진료일시, 유인·알선행위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보완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당초 수사 시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환자(122명)들의 유인·알선 행위에 대한 추정수수료(30%) 금액OOO원에 대해서만 의료법 위반을 검찰에 재송치하고 수사 종결함 ∘C 등은 문답조사에서 병원 영업을 위해서는 의료광고 및 바이럴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외주 마케팅업체의 용역수수료를 매월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소개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 외주 마케팅업체 등의 광고용역은 블로그·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 전단지 제작, 기업체 및 단체 제휴협약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글로벌안과의 업무 및 기능, 의료진의 의료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홍보한 것으로 이는 개별적인 치료위임계약의 성립과는 무관하고 단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환자층에게 널리 글로벌안과의 의료서비스를 광고·홍보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의료법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에서 ‘소개·알선’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함 ∘마케팅계약서, 세금계산서, 지급명세서, 용역대금 송금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OOO원)을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비용의 지출이 사회질서에 심하게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의 입장인바,

• 경찰 수사 결과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의료법위반 금액에서 제외된 점, 쟁점금액이 소개하는 환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또는 지급 이후 정산) 되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의료법위반으로 확인된 403백만원 이외 쟁점금액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반사회적 비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한편, 쟁점금액 중 2021년 11월 ㈜L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금액 OOO원(공급대가)는 해당 마케팅 용역계약이 해지되어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으며(대금 지급내역 없음), 2022년 3월 이를 취소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필요경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4. 재조사 경정(감) 내역 ∘쟁점금액(OOO원) 중 의료법위반 검찰송치금액 OOO원,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조사내용을 경정감 결정함 (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8.17. 조사청에게 통보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쟁점안과의 유인·알선 환자 123명의 명단이 확인되고, 그 중 청구법인이 알선한 것으로 기재된 건은 43건으로 나타난다. (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23.9.6. 조사청에게 통보한 쟁점안과 관련 의료법위반에 대한 범죄사실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며,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참조).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의료법제27조에서 금지하는 환자 소개·알선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수사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쟁점비용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인 2023.8.17.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회신받은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게 제공한 알선환자 수는 43명으로 당초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으로 통보한 알선수수료 금액(OOO원) 대부분이 의료법상 금지되는 알선수수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도 쟁점안과 병원장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을 비롯한 매입처들에게 지급한 비용 대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예고통지 세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등 서울지방경찰청 및 조사청이 쟁점안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 대부분을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안과에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쟁점매입처들과 사업소득자들에게 지출한 쟁점비용 역시 대부분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한편,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증명에 관하여는 그 증명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의 필요를 돌리는 경우가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란 과세관청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러한 증명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곧바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의 필요를 돌릴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1.15. 선고 97누15463 판결), 쟁점비용이 의료법에 위배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통해 거래상대방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들에 대하여 청구법인 사업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다만, 서울지방경찰청은 청구법인에서 쟁점안과에게 43명의 환자를 알선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바, 해당 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므로 손금에서 부인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 및 사업소득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쟁점비용 중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비용 중 의료법제27조를 위반하여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재조사하여 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 따라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기업업무추진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 제2항, 제22조 제3항, 제27조 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 제1항 단서, 제38조 제3항, 제47조 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 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 제2항 또는 제69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2. 제23조의5를 위반한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