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88 선고일 2024.10.28

고객은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할인액 상당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한다고 하겠음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정산금이 영화관람 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6.1.부터 영화 상영업(극장 운영과 영화 투자 및 배급)을 영위하고 있으며,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 제휴사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영화관OOO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통신사 포인트할인, 신용카드사 OOO포인트할인, 그룹사 OOO포인트할인, 기프티콘 할인, 신용카드 청구할인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영화관람료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당초 위와 같이 할인한 금액 상당액(제휴사 부담분)을 영화관람 서비스 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2023.7.21.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그 중 ① 통신사OOO포인트 할인액, ② 신용카드사(OOO카드) OOO포인트 할인액 및 ③ 그룹사OOO OOO포인트할인액 중 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할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만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신사 포인트 할인 (가) 통신사는 본인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멤버십카드를 발행하는데,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해당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정상가격보다 일정액을 할인한 가격으로 티켓을 판매하게 된다.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과 제휴사가 일정액씩 부담하며, 제휴사는 제휴사의 부담분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나) 통신사는 통신서비스 가입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사전적으로 연단위로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는 자사의 판촉활동을 위한 것으로 영화관람용역과는 무관하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에 따르면, “마일리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다. 그런데 통신사 포인트는 고객이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통신사가 사전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이용실적에 따라 부여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신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마일리지와는 다른 것이다.

(2) 신용카드사 OOO포인트 할인 (가) OOO카드 주식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에게 카드사용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적립하여 주고 이를 OOO카드 OOO포인트라고 칭하고 있다. OOO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영화티켓을 구매할 때, 티켓 1매당 OOO원까지 OOO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고, OOO카드와 청구법인이 이를 56:44 비율로 부담한다. 고객이 OOO원을 할인받은 경우 OOO카드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은 OOO원이다. (나) OOO카드는 자사의 신용카드 가입자를 유치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포인트 사용처를 확보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포인트 사용가능거래처 중 한곳이다. OOO카드 부담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영화관람용역의 대가라기 보다는 OOO카드가 자사 카드 소지자에게 제공한 판촉활동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룹사 OOO포인트 할인 (가) OOO멤버스는 여러 제휴사(주로 OOO그룹 계열사)를 두고 고객이 제휴사에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적립하여 주고 이를 OOO포인트라고 칭하고 있다. OOO포인트를 적립받은 고객은 적립받은 제휴사를 포함하여 모든 제휴사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OOO멤버스는 매월 제휴사별로 적립한 포인트와 사용한 포인트를 정산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거래구조로 인해 고객이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포인트는 i) 청구법인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부분(자기 적립 마일리지)과 ii) 제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한 부분(3자 적립 마일리지)로 구분되는데, 3자 적립 마일리지 해당분 또한 제휴사의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영화관람 서비스 대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통신사 포인트 할인 (가) 고객이 통신사의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바, 이는 시간의 선·후가 바뀌었을 뿐, 실제 고객은 구입 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타사의 용역(청구법인의 영화관람 서비스)을 구입할 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나) 요금제를 선택하여 통신사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래(1차 거래)와 1차 거래로 적립․교부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할인구매하는 거래(2차 거래)로 구분되므로, 일반적인 3자 마일리지의 적립·사용과 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통신사는 이러한 할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할인약정 내용과 고객의 등급 및 적립된 포인트 등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고 있어, 고객은 포인트를 현금 대신 타사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는 것도 일반적인 마일리지와 같다. (라) 또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회원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사전에 약정된 할인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할인을 적용할 때 할인되는 금액과 횟수 등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실질은 할인 약정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할인의 범위까지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것과 동일하다.

(2) 신용카드사 OOO포인트 할인 (가) 고객은 OOO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용역(영화관람 서비스)을 제공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고객이 OOO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용역을 공급한 청구법인에게 OOO카드로 하여금 할인액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를 부담케 하여, 결국 고객이 갖게 되는 이러한 권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다.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관람권을 구매할 때 OOO포인트를 사용하면 그에 상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청구권이 소멸하며, OOO카드는 고객이 사용한 OOO포인트의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현금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하고 이에 상응한 부채를 감소시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고객은 OOO포인트를 사용함에 따라 영화관람권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유형의 할인은 고객이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OOO카드가 고객을 대신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그 실질은 고객으로부터 청구법인이 대가를 받는 것으로, OOO포인트의 사용은 영화 관람권의 공급과 대가 관계가 있는 것이다. (나) 위 통신사 포인트 할인과 마찬가지로, OOO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할인제공 약정에 가입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미래의 2차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수치화된 권리이며, 그 실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 규정한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영화 관람권을 구매(2차 거래)하면서 고객이 사용한 OOO포인트 상당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다) OOO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되어 2차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한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며, 고객이 청구법인 외의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립한 OOO포인트를 사용하여 영화관람권을 구매함에 따라, OOO카드로부터 할인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자기 적립 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고 3자로부터 이를 보전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3) 그룹사 OOO포인트 할인(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 (가) 대법원은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에서,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 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 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 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공급자가 고객이 아닌 3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경우’, 그것이 고객에 대한 공급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으로부터 3자 적립 마일리지를 받고 고객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용역(영화 관람 서비스)을 공급하며, 3자로부터 할인액만큼 정산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이 3자로부터 마일리지 등의 상당액을 받은 것은 고객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므로, OOO포인트 정산금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위 판결에서 ‘3자로부터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은 경우’라고 전제하였으므로, 3자 적립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3자 적립 마일리지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므로 금전적 가치가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므로 2차 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3자 적립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OOO포인트의 경우, OOO포인트 1점은 1원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1점 이상 적립된 경우 1점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2차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지급받은 3자 적립 OOO포인트는 나중에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OOO포인트 제휴 거래의 운영사 OOO멤버스로부터 포인트 상당 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권리는 그대로 실현되므로, 거래 구조상 청구법인에게 3자 적립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사업자가 3자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OOO포인트의 경우, 2차 거래 시 제휴사와 발급사 사이에 정산 단위가 되는 포인트를 ‘정산 포인트’라 하고 있고, 정산포인트 및 멤버쉽 회원이 일정한 이익 또는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발급사가 멤버쉽 회원에게 적립해 주는 포인트를 ‘OOO포인트’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OOO포인트가 청구법인에서 사용될 경우 OOO멤버스를 통해 매월 정산이 이루어져, OOO포인트는 계약서에서부터 제휴사들과 OOO멤버스 사이에 정산이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2차 거래의 대가 중 3자 적립 OOO포인트로 결제받은 청구법인은 사후에 OOO멤버스로부터 OOO포인트 상당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대가를 보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바, 고객이 사용한 OOO포인트 중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 대하여 3자로부터 마일리지 상응액을 나중에 정산을 받았으므로 해당 마일리지 사용액 역시 청구법인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 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에누리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에누리액’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 사업자가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에누리액에 금전적 가치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로 사업자가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받았다면 에누리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객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할인하여 용역을 구매하고, 청구법인은 사후에 OOO멤버스로부터 마일리지 등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공급가액을 보전받았으므로,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깍아준 것이 없어 에누리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창출된 부가가치의 총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지는바, 재화나 용역 거래의 객관적인 부가가치의 총합에 변경이 없는 이상, 단순히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등가성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어 3자 적립 마일리지 상응액이 에누리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 (마) 부가가치세법은 제29조 제6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장려금’을 좁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모두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차 거래에서 3자인 사업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는 고객으로 하여금 향후 2차 거래를 하도록 별도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판매 촉진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려금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차 거래에서 고객이 3자로부터 적립받아 사용한 마일리지는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3자 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OOO포인트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의 고객이 OOO시네마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일정금액(제휴사 부담분)을 영화관람 용역대가에서 할인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제휴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당초 제휴사로부터 지급받은 정산금 상당액을 영화관람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해당 금액이 제휴사의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것이라는 사유로,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정산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산금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환급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와의 서비스 제휴 계약에 따라, 고객(OOO 멤버십 회원)에게 영화티켓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회원이 보유한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할인 제공), OOO는 그 할인대금을 정산기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4) 한편, OOO카드(갑)와 청구법인(을)은 양당사자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 이익 추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또한, 청구법인과 OOO멤버스(OOO포인트 및 OOO멤버스 카드의 발급 주체이자 OOO멤버스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이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은 공급가액에 대하여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은 공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하고,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과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하는데,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는 금전이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그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144 판결). (나)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2항 제9호는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ㆍ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등을 적립한 공급자에게 사용한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을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려금이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 사용금액은 할인제공 약정을 통해 통상가액에서 차감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제휴사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자기 고객에게 영화관람 서비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제휴사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제공한 영화관람 용역대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쟁점정산금 중 신용카드사 OOO포인트 할인액과 OOO그룹 OOO포인트 할인액(3자 적립 마일리지 상당액)의 경우, 1차 거래 당시 제휴사는 참여사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다른 참여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고 적립하여 주는데, 이와 같이 고객은 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권리를 갖게 되어 재산적 가치가 있고, 할인액 상당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영화관람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으며, 적립된 포인트는 1차 거래에서 판매촉진을 위하여 할인제공 약정에 가입한 사업자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고객에게 현금을 대신하는 결제수단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장래(2차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므로 그 실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포인트는 1차 거래의 구매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되어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마일리지등”에도 해당한다고 하겠다. (마) 그리고, 통신사 포인트 할인의 경우에는 고객이 통신서비스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그 요금제에 따라 고객의 등급을 나누고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포인트나 할인제도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1차 거래의 실적에 따라 포인트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고 이를 사용하는 2차 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을 제공받는 위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할인의 경우와 달리 볼 수도 있겠으나, 고객이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은 구매를 약정하는 것으로서, 고객은 일정기간 통신서비스를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여 통신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므로, 이는 시간상 선․후관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로 고객은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은 포인트 등을 다른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조심 2021서3057, 2023.3.23., 같은 뜻임). (바)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정산금이 영화관람 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