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6년부터 태국 및 라오스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고교동창으로 종로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B으로부터 귀국하여 금지금업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즉시 귀국할 수 없어 딸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2021.3.22. 설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후인 2021.3.26. 귀국함에 따라 2021.4.2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딸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3)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의 친구이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B이 청구인의 딸 C(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의 D은행 계좌에 2021.3.19. OOO원을 송금하여 출자(해당 금액 중 OOO원은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OOO원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이체됨)한 것이고, B이 체납법인 설립직후부터 본인의 다른 금지금 법인 사무실[(주)E,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체납법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B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기간(약 6개월)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기에 B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분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작성해온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2021.9.28. B의 직원 F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분을 인계하여 주었으며, 상술한바와 같이 법인 설립 자본금도 B의 자금이었으므로 주식매매대금 또한 수령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도 B이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이 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원도 청구인이 해외 체류중인 2022.2.21. G은행 종로중앙지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B이 주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다소나마 청구인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B에게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며, B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직원 F에게 인계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B은 체납법인의 출자 및 경영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 감독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과 B이 경영하는 법인 ㈜E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거래 위반혐의 관련 서 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조사2과)의 세무조사(2022.10.25.∼2023.1.17.)에서 체납법인 사업전체의 주요의사결정, 자금집행 결정, 감독, 직원등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21.4.15.부터 2021.9.2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전부가 2021.9.28. F에게 양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6.30.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확한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2016년부터 태국 및 라오스에서 운영하던 마사지샾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친구 B의 권유로 금지금업을 하려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