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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74 선고일 2024.03.13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세의 납세의무성립일(21.6.30.)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甲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1.3.22. 개업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3.2.1.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를 체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2021.6.30.) 현재 주주명부상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2023.7.13.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OOO원(출자지분 100%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을 경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으며, 급여나 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2016년부터 태국 및 라오스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가게 운영이 힘든 상황에서, 고교동창으로 종로에서 금지금 도소매업을 하고 있던 B으로부터 귀국하여 금지금업을 함께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당시에는 코로나로 즉시 귀국할 수 없어 딸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체납법인을 2021.3.22. 설립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후인 2021.3.26. 귀국함에 따라 2021.4.22.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가 딸 C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3) 체납법인의 설립자본금은 청구인의 친구이며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한 B이 청구인의 딸 C(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자)의 D은행 계좌에 2021.3.19. OOO원을 송금하여 출자(해당 금액 중 OOO원은 법인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OOO원은 체납법인의 계좌에 이체됨)한 것이고, B이 체납법인 설립직후부터 본인의 다른 금지금 법인 사무실[(주)E,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체납법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법인세 등세무신고를 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B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였다.

(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기간(약 6개월) 동안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기에 B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분정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이 작성해온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2021.9.28. B의 직원 F에게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지분을 인계하여 주었으며, 상술한바와 같이 법인 설립 자본금도 B의 자금이었으므로 주식매매대금 또한 수령하지 않았다. 체납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된 청구인의 증권거래세 신고도 B이 거래하는 세무대리인이 하였고, 증권거래세 OOO원도 청구인이 해외 체류중인 2022.2.21. G은행 종로중앙지점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B이 주주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다소나마 청구인에게 급여나 배당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B에게 법인 통장 및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등도 건네주지 않았을 것이며, B이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직원 F에게 인계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B은 체납법인의 출자 및 경영 그리고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관리 감독하였다며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과 B이 경영하는 법인 ㈜E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거래 위반혐의 관련 서 울지방국세청장(조사4국 조사2과)의 세무조사(2022.10.25.∼2023.1.17.)에서 체납법인 사업전체의 주요의사결정, 자금집행 결정, 감독, 직원등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로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고지는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은 2021.4.15.부터 2021.9.2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체납법인 주식 전부가 2021.9.28. F에게 양도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2021년 제1기 부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인 2021.6.30.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지위에 있었음이 명확한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국세기본법 제39조 2호 에 따른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주장대로 청구인이 2016년부터 태국 및 라오스에서 운영하던 마사지샾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지자 친구 B의 권유로 금지금업을 하려고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21.3.22. 목적사업을 도소매업․무역업(귀금속 수출입) 등으로, 대표이사를 C(청구인의 딸), 사내이사를 청구인으로 하여 설립된 후, 그 대표이사가 2021.4.16. 청구인으로, 2021.9.23. F으로, 2022.5.12. B으로 각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증여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1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1.9.28. F에서 전부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B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C(청구인의 딸)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21.3.18. OOO원이 B으로부터 입금된 내역이, 2021.3.24. OOO원이 ㈜H의 계좌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2021.3.29. OOO원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나) B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 및 ‘법인 경영 및 지분소유 사실 확인서’ 에 의하면, ‘본인이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경영하였던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21.1.1.∼2021.12.31.)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1.3.26. 입국했다가 2021.10.1. 출국한 내역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에 의하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에게 급여 등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 등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2021.6.30.)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인 점, 청구주장 중 ‘청구인이 B의 사업권유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한 명의상 대표이사 또는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