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사건번호 조심 2024서0167 선고일 2024-04-02 조세심판원

[요지]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 이를 이유로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부02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4.30.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OOO(이하 “쟁점고가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이를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의 계산방법에 따라 2021.6.1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세대는 쟁점고가주택 외 청구인의 배우자가 강원도 홍천군 서면 OOO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3.12.6.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는 코로나가 유행하여 세무서를 찾아가 신고할 수 없어 집에서 홈택스를 이용하여 1세대1주택자로 하여 전자신고․납부하였다. 당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관련 상담 및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면 정상신고가 가능하였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기회가 코로나 유행으로 단절된 상황이었다. 2주택자임은 이해되나, 양도관련 경비들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납부액을 고의로 축소한 경우 같은 정직한 신고가 아니었다면 모르겠으나, 고의성 없는 실수로 과거 취득한 농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주택으로 신고한 것인데, OOO원이나 되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다.

(2) 이 건 처분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후 2년 6개월이나 흐른 시점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신속히 신고서를 검토하지 않은 처분청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회사 및 정부의 운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연단위로 운영되어지고 있다. 세금부과ㆍ납부관련해서도 회계연도에 맞춰 세금을 신고ㆍ납부하고 과세관청은 신고를 검토하여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여 해당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쟁점고가주택을 신고ㆍ납부한 후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기에 수리완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일반인이라면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쟁점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도 이러한 회계연도(2021년)에 마무리 되었어야 합리적인 절차이므로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가산세 처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이며(조심 2015부244, 2015.3.19. 같은 뜻임), 코로나 전염병 확산으로 대면상담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쟁점고가주택 양도시점인 2021년에도 세무서의 민원창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대면상담이 어려울 경우 126국세청상담센터 등 비대면상담도 가능하여 세무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세법상 가산세 부과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이를 지연부과 또는 부과누락이라 볼 수 없으며, 지연부과라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바(부산지방법원 2014.1.17. 선고 2013구합3819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에 상관없이 의무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요건이 성립되는 점,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 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제47조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법률 제3138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세대의 쟁점고가주택 양도일 현재 주택보유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단위: ㎡) 소유주 관계 부동산소재지 토지면적 건물면적 취득일 양도일 청구인 본인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OOO 78.1 133.65 2013.6.20 2021.4.30. A 배우자 강원도 홍천군 서면 OOO 392 70 2005.11.23.

(2) 쟁점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이견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코로나 감염병 유행사태로 신고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고, 신고일로부터 2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부여된 이 건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의 부지․착오 등도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이 코로나 감염병 유행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못하여 신고상담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신고상담은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될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건 가산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또한,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서는 처분청이 잘못된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른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상 타당하다할 것이며, 더욱이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54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가주택을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