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166 선고일 2024-04-1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 aaa로부터 2020.12.24. OOO원(이하 “쟁점①자금”이라 한다), 2021.3.2. OOO원(이하 “쟁점②자금”이라 하고 쟁점①자금과 합하여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고 2021.3.2. 쟁점자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OOO,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2021.5.12. 쟁점자금을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2021.12.8.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 나.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 한다)은 2023.4.11.부터 2023.4.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자 AAA는 청구인이 2017년부터 영위한 기존사업자 BBB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개시 이후 매출실적도 없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9.25. 청구인에게 2020.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1.5.14. 증여분 증여재산에 쟁점자금을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기존사업자 BBB와 신규사업자 AAA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AAA는 창업에 해당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최초 여부 및 업종 상세내역 등은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BBB와 AAA 모두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하였으나 <표1> 기재와 같이 운영방식이 달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질적 업종에는 차이가 있다. <표1> BBB․AAA 비교(청구주장) ㅇㅇㅇ BBB는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청구인이 악세사리 도매업자에게 상품을 매입하여 포장수준의 간단한 가공을 거친 후 오프라인 매장(OOO)에 위탁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일부 온라인 판매(OOO 입점)를 병행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통신판매업은 <표2> 기재와 같이 무점포소매의 세분류로 별도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통신판매를 병행하는 BBB의 경우는 사실상 통신판매업이 아닌 일반 소매업(악세사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479. 무점포소매업

4719. 통신판매업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47912. 전자상거래 소매업

47912. 기타 통신판매업 AAA는 의류전문 브랜드 론칭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원단수집 및 디자인, 샘플 디자인 제작 등 의류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청구인이 직접하고, 의류제작만 별도의 OEM업체에 외주를 주는 형태이며 완제품은 청구인의 브랜드명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위해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은 OEM 계약에 의한 제조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두 사업장의 사업 운영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악세사리업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품목의 부피도 작고 거래단위도 작아 별도의 사업장 없이 사업운영이 가능하나, 의류업의 경우는 원단수집과 보관, 샘플디자인 등을 위한 설비시설(미싱, 재단, 가봉 등), 보조 종업원의 작업공간의 확보, 원단 유통처와의 원활한 응대 등을 위해 별도의 사업장이 필요하고 제작 단위가 큰 의류의 경우 직접 의류 제조공장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정 의류제작 거래처와 OEM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리스투게더와 AAA는 취급 품목이 악세사리와 의류로 다를 뿐 아니라 제작방식과 유통경로도 서로 독립적이어서 중첩되는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비록 두 사업장을 모두 통신판매를 위해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AAA는 사실상 OEM 계약방식에 의한 제조업이기 때문에 창업요건에 해당하는 업종을 판단할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존사업자 BBB와 신규사업자 AAA는 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소매업과 제조업으로 동일 업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AA는 신규 업종으로서 창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AAA가 개업 이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2021.12.8.부터 2023년 1기까지) 매출실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창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21.12.9. AAA를 창업한 이후 매출실적은 없었으나 사업장(쟁점오피스텔)에서 의류제작을 위한 샘플제작 및 디자인, 원단 매입, 가봉 등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다. 다만, 2021년 중하순부터 시작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의류업계 불황으로 2022년에는 신규사업자로서 매출발생을 확신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BBB도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에 타격을 입고 자금사용계획도 틀어지게 되면서 OEM 제조업체에 주문제작을 의뢰할 수 없게 되었다. 통상 의류제작을 해주는 공장(OEM 업체)의 경우 디자인을 맡기면 공장에서 직접 샘플제작을 하고 해당 상품은 샘플제작 직후 그 공장에 생산까지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본 주문단위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금계획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주문제작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그렇다고 샘플제작만 의뢰하고 바로 생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장과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단비 및 생산비가 빠듯했던 2022년에는 샘플을 직접 제작해두고 생산 전에 공장과 OEM계약 후 직접 제작한 샘플로 상의하여 주문제작을 하려고 계획하였다. 이후 코로나 방역조치 및 자금사정 완화로 2023년 초부터 OEM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 후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5 제10항 제2호에 의하면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 포함)한 것으로 보지 않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의류제작을 바로 할 수 없었던 자금상황 및 영업상 사정도 2년 이내 기간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AAA는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상태이고, 현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AAA는 2023.10.1. OOO와 의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의류를 공급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CCC에 청구인의 제작상품이 프리오더로 온라인판매가 진행 중이며 12월 주문현황 및 OEM업체의 의류상산 매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스마트스토어 CCC 12월 결제 정산현황(청구주장) ㅇㅇㅇ <표4> OEM업체 매입내역(청구주장) ㅇㅇㅇ 이 외에도 청구인이 계획했던 OOO, OOO 등의 디자이너 제품 온라인 편집샵과 입점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기존사업자 BBB와 동일 업종이 아닌 AAA를 제조업으로 최초로 창업하였고, 실질적으로 휴업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상 창업요건을 충족하였다. 청구인이 의류사업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의류작업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매수한 것은 의류설비 및 거래처와의 거리 등을 고려한 것으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매출실적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영업상 사정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동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레를 규정하면서 제2항 각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4호에 의하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청구인은 2017년부터 동일한 업종의 BBB를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쟁점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2021.12.8. 기존 사업자 BBB와 동일한 업종의 AAA를 신규사업자로 등록하고 쟁점오피스텔을 그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청구인이 등록한 AAA는 당초 영위하고 있던 BBB와 동일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다만 취급품목이 악세사리와 의류로 서로 다른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AAA는 2021.12.8. 사업자등록 이후 이 건 증여세 고지일(2023.9.20.) 현재까지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은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기여 등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쟁점오피스텔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여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부 aaa로부터 2020.12.24. 쟁점①자금, 2021.3.2. 쟁점②자금을 각 증여받고 2021.3.2. 쟁점자금으로 쟁점오피스텔을 OOO원에 취득한 후 2021.5.12. 쟁점자금을 조세특레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는 것으로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감사관서는 2023.4.11.부터 2023.4.28.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신규사업자 AAA는 청구인이 2017년부터 영위한 기존사업자 BBB와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개시 이후 매출실적도 없어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23.9.25. 청구인에게 2020.1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1.3.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1.5.14. 증여분 증여재산에 쟁점자금을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5> 증여세 신고․경정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2021.12.8. 처분청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라는 상호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AAA는 주업종 도소매업․주종목 전자상거래업이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후 제조업(의류)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신규사업자 AAA는 의류전문브랜드 론칭을 목적으로 설립하였고, 의류 제작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결정은 청구인이 하고 의류제작은 OEM업체에 외주를 주어 생산하며 온라인 위탁판매만 하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질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OEM 공급계약서(2023.2.3.)를 제출하였다. (다) 다만 청구인은 AAA의 사업자등록일(2021.12.8.)부터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이 모두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6> AAA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는 다음 <표7>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매입이 발생하였다며 원단매입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표7> AAA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매입 내역(청구주장)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에서 의류제작을 위한 디자인, 원단매입, 샘플제작, 가봉 등 사업활동을 계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 현장사진(촬영시점은 확인되지 않음)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코로나 방역조치 및 자금사정 완화로 2023년부터는 OEM계약 체결하고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공장 현황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년 DDD(디자인 전문 교육기관)을 졸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신규사업자 AAA를 설립하기 전인 2017.1.2.부터 이미 BBB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BBB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BBB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8> BBB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나) BBB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9> BBB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기존사업자 BBB는 악세사리 소매업으로 오프라인 매장(OOO)에 위탁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일부 온라인 판매(EEE 입점)를 병행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며 오프라인 매장 현장사진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의 총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청구인 총사업내역 ㅇㅇㅇ

(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청구인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존사업자 BBB와 신규사업자 AAA는 동일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AAA는 창업에 해당하고, AAA가 개업 이후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2021.12.8.부터 2023년 1기까지) 매출실적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으로 창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레를 규정하면서 제2항 각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4호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자금을 증여받아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AAA를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이 등록한 AAA는 청구인이 2017년부터 영위하고 있던 BBB와 동일한 소매업/전자상거래업으로 다만 취급품목이 악세사리와 의류로 서로 다른 것에 불과하고, 사업자등록 이후 이 건 증여세 고지일(2023.9.20.)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매출실적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바,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23년 제2기 이후 의류제조업을 OEM으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으로 최초로 창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데 설령 AAA가 청구주장과 같이 의류제조업을 OEM으로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인정되는 OEM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규정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신고내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20.3.23. 법 제170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나. 뉴스제공업
  •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변호사업
  • 나. 변리사업
  • 다. 법무사업
  • 라. 공인회계사업
  • 마. 세무사업
  • 바. 수의업
  •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가. 자영예술가
  • 나. 오락장 운영업
  •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⑦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⑧ 제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⑫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3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 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⑭ 제1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신규 고용의 기준,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0.7. 대통령령 제31086호로 개정된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⑦ 법 제6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9.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⑧ 법 제6조 제3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3.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⑨ 법 제6조 제3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6조 제3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⑫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⑬ 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⑭ 법 제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⑮ 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16> 제15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해야 한다. <17> 법 제6조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8> 법 제6조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나. 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19>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21>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22>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23>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24> 법 제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5> 법 제6조 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6>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5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이란 법 제30조의5 제2항에 따른 창업에 직접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

1. 제5조 제19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

2. 사업장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임차료 지급액

③ 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서 "창업"이란 각각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30조의5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2.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⑤ 법 제30조의5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법 제30조의5 제5항 전단에 따른 창업자금 사용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내역

2.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사용내역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3.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⑦ 법 제30조의5 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은 다음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과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30조의5 제6항 각 호 외의 전단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

2.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1일 10만분의 25

⑧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의 사망.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나.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한 후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목적에 사용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 다. 수증자가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법 제30조의5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을 완료한 후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동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

2.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는 경우
  • 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한다)

⑨ 법 제30조의5 제6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⑩ 법 제30조의5 제6항 제7호를 적용할 때 근로자는 제27조의3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⑪ 법 제30조의5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0.6.15. 총리령 제795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제조업의 범위)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