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OOO원을 초과하는 자 등은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재산세를 비과세 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를 말하되,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토지는 OOO역 사이의 OOO대로에 있고, 쟁점토지는 OOO로)와 접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북쪽으로는 OOO출구로(약 516㎡), 남쪽으로는 2호선 OOO출구로(약 262㎡) 이어지는 인도와 인접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우측에 있는 이 건 건물에는 OOO 영화관, 한의원, 성형외과의원 등 병원, 일반음식점, 볼링장 등이 입점해 있고, 이 건 토지 주변에는 다수의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으며, 20∼30㎡ 반경 안에 각종 식당과 카페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다수 자리 잡고 있다. 쟁점토지의 끝 부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 사이에 연접한 공도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들은 구분 없이 쟁점토지와 공도를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와 주위 대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정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이 건 건물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방문하려는 고객들이 쟁점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건 토지 인근에는 이 건 건물 외에도 각종 고층건물과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 지하철역 입구와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행로로 볼 수 있다. (나) 또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통행로로 제공됨에 있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화단이나 그 밖에 청구인들만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한 적이 없다. (다) 쟁점토지는 공도(보도)와 연접해 있는데, 공도와 OOO로 사이에는 화단, 가로수, 버스정류장 및 안내표지판 등과 같이 보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쟁점토지와 연접한 공도 부분은 폭이 협소하여, 사실상 OOO로를 따라 이 건 건물 인근을 지나가는 보행자가 오직 공도만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다. 실제로도 보행자들은 대부분 협소한 공도가 아니라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다. 즉, 쟁점토지는 공도에 설치된 시설물 등으로 인해 통행로로서의 기능이 부족한 공도를 대신하여 이 건 건물 인근을 지나가는 일반 보행자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쟁점토지에는 청구인들의 소유라거나 이 건 건물의 부속토지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나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쟁점토지는 공도와 동일한 재료로 포장되어 있고, 단차가 거의 없으며, 공도에서 시작된 보도블럭이 쟁점토지까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외관상으로는 양자가 구분되지 않는다. (마) 특히 쟁점토지에 인접한 공도에 통행을 방해하는 화단과 가로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수년간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공되어 온 쟁점토지를 향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일반인들의 통행에 제약을 가할 경우 상당한 민원 제기가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그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한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쟁점토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처음부터 사도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개설된 사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일반인의 자유스러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물론 사도의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가 공도에 연결된 상황, 주변 토지의 상황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토지는 OOO대로 사이에 공도와 접해 있으므로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이 건 건물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많은 영화관, 볼링장, 병원, 음식점 등이 입점해있어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위해 진출입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데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처분청이 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확인 요청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A는 2002.6.25.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B에게 이 건 토지의 지분 중 2012.5.24. 20분의 2, 2016.12.29. 20분의 1을 각각 증여하였고, B게 2016.12.29. 20분의 2를 증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0층으로 건축되어 있고, 영화관, 볼링장, 음식점, 병원 등의 용도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인터넷 사진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2023.8.1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3.9.1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적정 여부 확인 요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3.9.18. 처분청에게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10.11. 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건축법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로서 이 건 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이 건 건물 이용자 외에 일반인의 보행로로도 공여되고 있지만 별도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면 일반인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출입구로 진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 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과세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등을 통한 재산세 부과내역의 변동은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제외한다)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