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48 선고일 2024.05.16

이 건에서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여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 후 진행한 조치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2023.5.8.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종중”이라 한다)는 2018.2.26. 보유중인 경기도 용인시 OOO외 13필지의 토지(임야․답․전 합계 1,359,512㎡, 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매매가액 OOO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우선수익자 a, 수익자 종중, 수탁자를 생보부동산신탁(현 청구법인임)으로 하는 부동산 처분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당초 위 신탁토지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년 9월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21년 6월 위 신탁토지 중 용인시 처인구 OOO외 4필지의 토지(임야 1,340,53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소유자가 종중이 아닌 청구법인으로서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재산세를 경정ㆍ고지한 후, 2021.10.14.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기도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2023.5.8. 청구법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2023.5.9.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가) 용인시장이 2021.10.14.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처분청은 1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과세자료를 방치하고 있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인 2023.5.8.에서야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후 2023.5.9. 형식적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천봉쇄 되었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어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조심 2022서7132 2023.04.10., 조심 2023중0398 2023.10.6., 조심 2022서1817 2022.9.29., 조심 2021서1583 2021.6.22., 조심 2020인1233 2020.7.27. 외 다수)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대법원 또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당시 납부고지를 한 후 형식적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데,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상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사전통지’인 과세예고통지의 절차적 측면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예고통지는 위법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처분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합목적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없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한 과세관청의 귀책이 있는 부과처분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이익이 초래되도록 하는 것은 조리에도 맞지 아니한다. 또한 이 건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한편,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에 따르면,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인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지방세법의 재산세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을 보면,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만 과세관청의 징수편의를 위해 위·수탁자간을 오가며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과세물건은 변동된 사실이 없어 입법 취지로 보더라도 사실상 종중 소유인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납세의무자 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의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라는 내용을 들어 수탁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하나,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라는 규정하고 있어 중중재산에 대해서만 특별히 사실상의 소유주에 따라 과세하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종중재산의 경우 개인 등 제3자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가 종중임을 신고했을 경우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보겠다는 것이다(대법원 2012.12.13. 선고 2010두9105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토지가 비록 매매과정상 일시적으로 제3자인 신탁사 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중 재산으로 관리해왔고, 종중 소유임을 기신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가 아닌 같은 법 제10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종중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은 과세물건의 변함이 없음에도 과세관청의 징수 편의를 위해 수차례 위·수탁자를 오가며 개정되어 왔기에 세법상 납세의무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납세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는 협의의 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과 징수의무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 지방세법은 납세의무자 관련 규정만 계속하여 개정해 왔는데, 이는 오로지 과세관청이 징수 편의만을 위해 물적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한 것으로서 수시로 바뀐 납세의무자 규정 내용을 본질적인 과세대상의 분류에까지 확대 해석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문 순서를 살펴보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방법(제11조), 납세의무자(제12조)로 되어 있고, 관련 지방세법 또한 과세대상의 구분(제106조), 납세의무자(제107조) 순서대로 되어 있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은 두 법령 모두 과세방법 및 대상의 구분이 선행되고, 납세의무자 조항은 후순위이다. 이와 같이 조문의 순서상 과세대상을 우선 구분한 후 납세의무자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을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구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 있다. 특히, 종중소유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서 국가가 보호·지원해야 할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종합부동산세법과 구 지방세법 등의 입법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추가로 지방세법 제9조 에서도 신탁재산은 사실상 소유권이전으로 보지 않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또한 청구법인이 아닌 재산의 실제 소유자인 종중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이 고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등 참조). (나) 과세예고통지는 그 주된 기능이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이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가 갖는 절차적 의미가 크지 않다. 또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후,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ㆍ별도합산과세대상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는 그 중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분리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데,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한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통보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부과내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명백한 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일시적인 사정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본 것은 법 적용 오류에 의한 과세대상 분류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탁법상의 신탁에 따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두13903 판결).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위탁자의 소유로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분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조심 2021서3723, 2021.11.29.)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수탁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3) 종합부동산세법(2018.12.31. 법률 제16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종합부동산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 정기과세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하고,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가, 2021년 4월경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변경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경정․고지한 후 2021.10.14.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2021.10.14.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2023.5.8.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6.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ㆍ고지 내용 (단위: 건, 원) (다) 청구법인은 2021.4.20.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재산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예고 없이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부과제척기간 등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용인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용인시장은 2021.5.17. 이를 불채택 결정하였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고지된 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이 원천적으로 박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23중8084, 2023.11.29. 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이 건에서 처분청은 2021.10.14.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청구법인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1년 6개월)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3.5.8. 청구법인에게 사실상 과세예고통지 절차를 생략한 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과세자료 수보 후 진행한 조치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