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145 선고일 2024-03-1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은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 분양권의 프리미엄 거래액에 속해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2.10.27. 아버지인 A으로부터 OOO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후 2022.11.18.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 OOO원에 추가 분담금 등 OOO원(계약금, 중도금, 옵션 계약금)을 가산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중도금대출 승계액 OOO원을 채무로 차감한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권리가액과 추가분담금만으로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입주권(2022.10.28 계약된 동일평형의 OOO 입주권으로, 이하 “비교대상입주권”이라 한다)에 대한 프리미엄 OOO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23.9.19. 청구인에게 2022.10.2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증여재산의 평가는 법령에 근거한 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며,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는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기간)내에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나)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하여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기 어려운 경우 그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여 조합원 입주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그렇다면,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①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쟁점입주권 시가의 본질에 부합하는 가액을 찾아야 하고, 그 가액이 없다면 ②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며, ③ 조합원 입주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재되어 있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시 평가기간 중 쟁점입주권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시가)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따르고, ④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권리와 면적·위치·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국세청 재산세과-1515, 2009.7.23.). (2)‘시가’란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가)처분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완판되는 등 인기가 있었다는 언론 또는 잡지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근거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추측과,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재건축 지역에 소재하고 면적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을 유사점으로 들어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보는 유사한 재산이란, 납세자의 재산권 및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하여 단순히 비슷한 정도의 재산이 아닌 엄격하고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동일성을 가진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3.3.31. 선고 2021구합87897 판결)고 하여 시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은 왕복 3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각 2단지(쟁점입주권)와 1단지(비교대상입주권)로 나뉘어져 있고, 층수 또한 4층과 15층으로 단지 및 방향, 층과 조망, 위치, 출입구가 완전히 다른 재산이며, 쟁점입주권은 타입이 59E 타입(A 시공)이고, 비교대상입주권은 59A 타입(B 시공)으로 각 방의 위치, 발코니 유무, 각 욕실의 구조 및 위치, 현관의 구조가 모두 다른 재산이다. 또한, 쟁점입주권의 분양가액은 조합원 권리가액 OOO원과 추가 분담금 OOO원을 합한 OOO원으로, 비교대상입주권의 분양가액은 OOO원으로 비교대상입주권의 분양가액이 훨씬 높다. (다)법원에서는 “쟁점아파트(3호 라인 38층)와 비교대상아파트(같은 동 5호 라인 20층)의 라인간 방향, 조망 조건, 내부 구조 및 분양가액 등에 차이가 있어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로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서울고등법원 2016.3.17. 선고 2015누39776 판결)고 하여, 같은 동 및 같은 면적이라도 위치나 조망 조건, 분양가액, 층수, 타입 등이 다르면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 국세청 심사례에서는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이 같은 동, 같은 평형, 같은 라인의 12층과 14층으로 두 개층 밖에 차이가 없으므로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비교대상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심사증여2012-001, 2012.2.6.)고 하여,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단지 두 개층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동일성이 있어야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등 다수의 판례에서 비교재산의 유사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라)이와 같이,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은 면적만 같을 뿐 다른 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구가 완전히 다르고, 방향·층수·조망 및 분양가액 등 대부분이 달라 상증세법 또는 판례 등에 따른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입주권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해당 재건축 지역에 소재하는 입주권(분양권)의 평가기간 내 불특정인 간의 매매계약은 비교대상입주권이 유일하나 이 건 또한 계약 후 2주만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되고, 다른 두 건의 매매는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로 거래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해당 재건축 지역에는 상증세법상 시가인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또는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재산의 프리미엄 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을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전혀 가산하지 않고 오직 종전자산에 대한 권리가액과 증여일까지의 납입액만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중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 그리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역시 조합원입주권의 가액 평가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OOO 2구역 재건축단지 내 쟁점입주권과 동일타입의 유사 입주권들에 대한 프리미엄은 최근까지 모든 동, 호수에서 통상적으로 OOO원에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2)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가)청구인은 비교대상입주권과 쟁점입주권이 도로를 두고 나뉘어져있고, 입지 등이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기에 완전히 다른 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자산으로 볼 수 없기에 해당 자산에서 확인되는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그러나 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이 불과 하루차이이고, 동일 재건축단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입만 다를 뿐 59㎡ 동일 평형이기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면적과 위치, 용도면에서 유사한 자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입주권 거래동향만 보아도, 동/호수, 타입과 무관하게 동일평형에 대한 거래가액은 OOO원(프리미엄은 OOO원)에 형성되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증여시점과 비교대상입주권 거래시점에서는 해당 재건축단지는 건축 중인 단지로, 입주권 상태에서는 기준시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주택의 유사성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기에 유사재산이 아님을 속단할 수 없다. 그렇기에 쟁점입주권의 증여일인 2022.10.27. 바로 뒤인 2022.10.28. 계약이 이루어진 비교대상입주권에서 확인되는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고지한 것은 오히려 법문에 충실한 과세로 과한 처분이 아니다. (다)쟁점입주권과 비교대상입주권의 유사성을 부인한다면, 결국 다른 거래가액에서 확인되는 프리미엄을 가산하여야 할 것인데, 국세청 내부전산(NTIS)상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OOO 2구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인간 입주권 거래동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OOO 2구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인간 입주권 거래동향 (단위:원) 번호 동 호 평형 거래가액 (프리미엄) 계약일 평가기간 비고

① 109 404 59A OOO (P:OOO) 2023.7.22. 평가 기준일 ∼ 법정 결정 기한

② 201 805 59A OOO (P:OOO) 2023.4.14.

③ 106 1103 59D OOO (P:OOO) 2023.4.8.

④ 105 1404 59A OOO (P:OOO) 2023.5.25.

⑤ 105 601 59E OOO (P:OOO) 2023.3.8.

⑥ 112 504 59C OOO (P:OOO) 2023.1.18.

⑦ 109 1504 59A OOO (P:OOO) 2022.10.28. 평가 기간내 비교대상

⑧ 109 2003 59B OOO (P:OOO) 2022.11.1. 양수자:자, 사위

⑨ 201 204 59A OOO (P:OOO) 2022.7.29. 양수자:자, 자부 1)평가기준일 전 6개월∼신고일:2022.4.27.∼2022.11.18. 2)위 가액 외에 증여일로부터 2년 전(2020.10.27.)부터 증여일(2022.10.27.)까지의 거래가액은 없음

1. 위 <표1>의 ⑧거래는 청구인이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는 비교대상입주권과 같은 동인 OOO 고층부에 대한 입주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유사성이 더 떨어지는 자산이고, ⑨거래는 쟁점입주권과 같은 동인 OOO에 위치하고 층도 유사하여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유사한 자산일 것인데 쟁점입주권보다도 저층부에 위치해 있어 시가형성 요인으로 따지면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OOO원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된 바 있다. 2)⑨거래가 평가기준일 내에 있음에도 ⑦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한 것은, 동일평형으로 비교대상입주권과 유사하고 매매계약도 하루차이며, OOO 2구역 재건축 단지는 동/호수와 무관하게 큰 차이 없이 시가가 형성되어 있어 평가기준일과 가까운 날에 계약된 ⑦거래에서 확인되는 프리미엄을 가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⑨거래보다 프리미엄이 낮은 ⑦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였기에 청구인에게 오히려 유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3)청구인은 비교대상입주권 거래(위 <표1>의 ⑦거래)가 2주만에 계약 해제된 거래이고, 나머지 2건의 거래(위 <표1>의 ⑧·⑨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매매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입주권 거래(⑦거래)는 아래 <표2>와 같이 2022.11.21.을 양도일로 하여 2023.1.31.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되었음이 국세청 내부전산에 의해 확인된다. <표2>⑦거래 양도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원) 양도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프리미엄 2022.11.21. OOO OOO OOO OOO OOO (3)쟁점입주권이 위치한 OOO 2구역 재건축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오직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39조 제2항에서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충족한 자만이 입주권을 양도할 수 있어 거래물량이 극소수이기에 최소 OOO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었음이 최근 거래동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입주권은 법문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단지에 프리미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입주권 거래에서 확인되는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5조 제8항 제3호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② 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주택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취학·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OOO 2구역 재건축 단지의 단지 배치도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아래 <그림1>∼<그림3>과 같다. <그림1>단지 배치도 ㅇㅇㅇ <그림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2>단지별 주민편의시설 ㅇㅇㅇ <그림3>각 동별 타입 및 타입별 평면도 ㅇㅇㅇ (나)쟁점분양권의 증여자인 A과 A 주식회사와 B 주식회사가 2020.1.20. 체결한 ‘OOO 주택재건축(OOO) 공급계약서’에 따르면, 분양가액은 OOO원(권리가액 OOO원, 부담금 OOO원)이고, 2022.10.27. A에서 청구인에게 권리의무가 승계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처분청은 위 <표1>의 9개 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및 매매계약서 사본 9부를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입주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본 비교대상입주권은 쟁점입주권과 왕복 3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단지가 서로 달리 나누어져 있고, 층수 또한 4층과 15층으로 단지 및 방향, 층과 조망, 위치, 출입구가 다른 재산이며, 각 방의 위치, 발코니 유무, 각 욕실의 구조 및 위치, 현관의 구조가 달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의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 하기 어렵고 쟁점입주권과 유사한 재산의 프리미엄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입주권의 프리미엄을 “OOO”으로 하여 신고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증여재산별로 그것의 동일성 또는 유사성을 확인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상증세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쟁점입주권이 거래된 재건축단지의 동일 평형의 분양권이 통상 프리미엄 OOO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쟁점입주권과 면적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입주권 또한 프리미엄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