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42 선고일 2024.05.13

쟁점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 전달해 준 이메일과 메시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인 주식출고확인서 작성, 매매대금 수령 등 명의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수탁자 명의 계좌로 수령하였다가 이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제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의 대부분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4. 기능성 점착소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06.1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주-AAA의 경리사원(경영지원팀 주임)으로 재직(2005.8.22.〜2008.3월말)하였던 aaa(이하 “명의수탁자”라 한다)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AAA 발행주식 4,382,100주(이하 “명의신탁주식”이라 한다) 중 292,3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0.5.22.〜2020.6.2. 기간 중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처분하고 주식대금을 횡령하였다 하여 2020.6.30.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주식 중 처분하고 남은 주식의 반환 및 쟁점주식의 임의처분(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OOO, 주권인도 청구 등)하였고(명의수탁자는 대여금 및 물품인도 등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 제기), 법원은 명의신탁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청구인) 승소판결(서울고등법원 OOO(반소) 판결, 위 1심 판결과 합하여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 라. 잠실세무서장은 쟁점판결을 기초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23.10.1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잠실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3.10.20. 개인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명의신탁자인 aaa은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aaa은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aaa이라 할 것인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여 횡령한 사실이 쟁점판결과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공소장 등에 나타난다. 대법원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 주체는 수탁자이지 신탁자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9.11.26. 선고 98두7084 판결 참조)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인 aaa이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인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 주체는 명의수탁자이고,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역시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라 할 것이다.

(2) 명의수탁자는 쟁점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을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고 보기 위한 기준과 관련하여,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는 양도대가를 수령한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이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명의수탁자는 양도대가를 자발적으로 이전하지 않으면서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기초로 명의수탁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2.10.18. OOO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인 2022.11.15.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22.11.29. 명의수탁자로부터 OOO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바, 이처럼 청구인은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명의신탁자인 aaa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처분(횡령)하였던 시점(2020.5.22.〜2020.6.2.)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2.10.18.에 이르러서야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그 중 일부인 OOO원을 배당받았고, 그 이후인 2022.11.15.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2022.11.29.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두고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한편, 잠실세무서장은 답변서에서 명의수탁자인 aaa이 쟁점주식을 임의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수탁주식 중 나머지 주식이 청구인에게 환원이 되었고, 쟁점주식도 청구인의 지배·관리·통제하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나, 잠실세무서장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주식은 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양도(즉, 횡령)한 것인바, 그 자체로 청구인의 지배·관리·통제하에 있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쟁점판결 관련 소송에서 명의수탁자는 청구인과의 명의신탁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임의 양도한 쟁점주식 뿐만 아니라 나머지 주식의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인정한 쟁점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통해 나머지 4,089,778주를 반환받게 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이 청구인의 지배·관리·통제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만약 명의신탁주식이 청구인의 지배·관리·통제하에 있었더라면 약 1년 9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의 쟁점판결 관련 소송이 진행될 이유가 없었고, 쟁점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여 반환받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며,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임의 양도(즉,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 또한,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임의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즉시 자발적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임의 양도시부터 약 2년 4개월이 경과한 2022.10.18.에 이르러서야 쟁점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그 중 일부인 OOO원을 배당받았고, 그 이후인 2022.11.15.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나머지 OOO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참조) 등에 따르면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잠실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례로 든 법원판결이 명의수탁자가 100% 지분인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상당한 시간이 경과 후 양도대금 일부 및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심판청구이유서에서 함께 제출하였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다른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내용과 동일하게 명의수탁자가 이 사건 양도 토지를 명의신탁자의 의사와 다르게 임의로 처분하였고, 그 양도대가 역시 수령 즉시 자발적으로 원고들에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절차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조정을 통하여 뒤늦게 지급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이 실제 명의자인 원고들에게 환원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의 전체인지 아니면 그 중 일부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이 환원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잠실세무서장>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쟁점주식을 임의로 양도하였더라도 그 양도차익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이다.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이 소유한 주식을 bbb과 aaa에게 명의신탁하고, 주식배당금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보전해 주면서 대리인인 bbb을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쟁점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이자 대리인인 bbb을 통해 명의수탁자 aaa의 주식이체 관련 내용, 주식공시절차, 주식양수도 계약방법, 주식계약서 송부절차, 매매대금입금시기, 증권거래세, 주식매도 후 보유주식수 등 명의신탁주식 관련 제반사항을 관리·통제하고 있었고 이 중 544,000주는 대리인 bbb이 청구인의 지시 하에 주식양도 행위를 하였다. 2020.5.21.기준 명의수탁자 aaa이 보유한 주식수는 4,382,100주이고, 임의 양도한 쟁점주식(6.6%)을 제외한 4,089,778주(93.3%)는 청구인에게 환원이 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및 지연체금으로 OOO원이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이 되었다. 청구인이 사례로 든 판례는 명의수탁자가 100% 소유하는 토지를 임의로 처분하고, 양도대금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양도대금 일부 및 손해배상액을 수령한 것이다. 이 건은 청구인이 명의신탁주식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93.3%를 지배·관리·통제하고 있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환원된 사실이 있고, 쟁점주식은 판결을 통해 양도대금 및 지연연체금으로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며, 지연연체금을 제외한 쟁점주식 양도차익도 모두 청구인에게 실질 귀속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이다. <서울특별시 세제과(송파구청장)> 지방세법제10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는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잠실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인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4) 지방세법 제86조 (납세의무자 등) ①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하 이 조에서 “확정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쟁점판결의 기초사실 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4. bbb 등과 함께 기능성 점착소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AAA를 설립한 후, 2006.12.1.까지 주-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명의수탁자 aaa은 2005.8.22.부터 2008년 3월 말까지 주-AAA의 경영주임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은 주-AAA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주-AAA의 발행주식 100,000주 중 60,000주를 소유하였는데, 2006.11.2. 그 보유 주식 중 30,000주의 명의를 명의수탁자 aaa에게, 2006.11.3. 나머지 30,000주의 명의를 bbb에게 이전한 후 같은 해 12월 1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하였고, 명의수탁자 aaa은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의 유상증자와 2015년 무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추가로 배당받아 주-AAA 발행주식 총수의 26.82%인 1,722,000주를 자신 명의로 보유하게 된 후, 2019.5.20. 동 주식 중 64,000주를 ㈜BBB에, 160,000주를 ㈜CCC에, 160,000주를 ㈜DDD에, 160,000주를 EEE에, 96,000주를 FFF(주)에 각 매도하고, 2019.5.23. 자신 명의 GGG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명의수탁자 aaa은 청구인 명의 HHH은행 계좌로 2019.6.17. OOO원, 2019.6.18. OOO원을, 2019.6.24. 청구인이 관리하던 자신 명의 HHH은행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한편, 주-AAA는 2019.9.4. III(주)에 흡수합병되면서 2019.9.11.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주-AAA의 발행주식은 모두 전자등록 되었는데, 2019.9.11. 공시한 명의수탁자(aaa) 명의주식은 총 4,382,100주(명의신탁주식)이고, 2020.5.22.〜2020.6.2. 기간 중 쟁점주식(292,322주)을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판결의 본소(청구인 제기)에 대한 판단사항 중 aaa 명의 전체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전체주식 중 2019.5.20.자로 매도된 64만주의 경우 aaa은 청구인이 전달해 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인, 주식출고확인서 작성, 매매대금 수령, 세금 납부 등 대외적으로 본인 명의 전체주식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aaa이 명의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봄이 정당하고, aaa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본인 명의 전체주식의 명의자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의 관계에서도 본인 명의 전체주식의 실질 소유자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aaa이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판결의 본소(청구인 제기)에 대한 판단사항 중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주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관련 내용을 보면, 피고인 aaa이 명의수탁자임에도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명의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OOO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소(명의수탁자 aaa 제기)에 대한 판단사항을 보면, 비록 주-AAA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의 주주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인 점, 명의수탁자가 2019.6.17., 2019.6.18., 2019.6.24. 청구인에게 지급한 합계 OOO원은 쟁점주식을 매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일부를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고, OOO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증여세 납부 등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일 뿐 명의수탁자가 실제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명의수탁자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문에서는 명의신탁주식 중 쟁점주식 외의 잔여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고, 명의수탁자가 양도한 쟁점주식 양도대금 OOO원 및 지연연체금(법정이자 5% 또는 12%)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의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aaa과 aaa의 배우자이자 횡령의 공동정범인 ccc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로 고소하여 2023.9.5. 기소가 되었고, 동 사건에서 명의수탁자 aaa은 자신의 횡령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2023.12.20.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예정(현재 2024.4.17.로 선고기일 변경)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23.9.5.자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장(OOO)과 명의수탁자(피고인) aaa의 변호인 의견서를 아래 <표>와 같이 제출하였는바, 공소사실에는 명의수탁자 aaa 등이 청구인을 위해 보관 중이던 쟁점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자신들의 생활비와 사업자금 등에 충당하였고, 청구인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쟁점주식 매각대금과 미처분 명의신탁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 의견서에는 쟁점주식 처분에 의한 횡령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공소장 일부내용 및 변호인 의견서 일부 내용 ㅇㅇㅇ (나) 청구인은 쟁점판결을 기초로 명의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22.10.18.경 OOO원을 배당받았고, 그 후인 2022.11.15.경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22.11.29.경 명의수탁자 및 배우자 ccc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법원 배당표(수원지방법원 OOO 배당표)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자료(수원지방법원 OOO), JJJ은행이 ccc에게 발행한 송금확인증(4건, OOO원)을 제시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 aaa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aaa이라고 주장하며 쟁점판결문과 위 <표>의 공소장 및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언급하였다.

(3)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양도(2020년 5월〜6월)한 직후인 2020.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쟁점판결 관련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OOO, 주권인도 청구, 쟁점주식 매매대금 지급 등)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인 aaa이 청구인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을 신탁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식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쟁점판결에 의하면, 명의수탁자가 전체 명의신탁주식 중 64만주를 2019.5.20. 매도한 후, 2019.5.23. 본인 명의 GGG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총 OOO원을 수령하였다가, 이후 2019년 6월 중 3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 HHH은행 계좌나 청구인이 관리하던 명의수탁자 본인 명의 HHH은행 계좌로 제세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의 대부분인 OOO원을 이체하였고,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이 전달해 준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 주식양수도계약서 날인, 주식출고확인서 작성, 매매대금 수령, 세금 납부를 하는 등 명의자로서 수행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에서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 명의신탁주식의 지배·관리·처분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었고,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는 점, 쟁점판결에 명의수탁자가 청구인의 동의 없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을 포함한 전체 명의신탁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인정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 사례와 달리 쟁점주식 처분 직후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매각대금 전체를 지급하라는 주문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양도소득 전체를 반환함으로써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고, 명의신탁주식 중 쟁점주식을 제외한 주식(93.3%)도 청구인의 지배·관리·통제 하에 있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환원된 사실에서 일부 소송이 진행된 쟁점주식만 분리하여 관리·처분 권한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