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④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8.1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0.8.3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가족현황 및 출입국 내역에 따른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가족현황 성명 생년월일 관계 거소지(최종) 비고 청구인 OOO 본인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D OOO 배우자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A OOO 딸 서울특별시 송파 OOO 현거소 말소자 B OOO 아들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외) 체류일수 연도 청구인 배우자 체류일수 출입국 횟수 체류일수 출입국 횟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09 36 329 4 256 109 3 2010 78 287 1 60 305 2 2011 151 214 5 99 266 2 2012 175 191 2 175 191 3 2013 24 341 4 92 273 4 2014 60 305 4 18 347 3 2015 80 285 2 121 244 3 2016 109 257 2 134 232 2 2017 66 299 4 35 330 2 2018 17 348 3 19 346 3 2019 149 216 2 80 285 2 2020 345 21 1 70 296 1 2021 81 284 1 0 365 0 2022 60 305 1 113 252 1
1. 조사종결보고서 및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국적상실자(캐나다 국적)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3. 입국하여 2019.9.16. 쟁점주택을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12.10. 캐나다 출국시까지 454일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3.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배우자는 2020.3.10. 출국 후 캐나다에서 913일 거주하다가 2022.9.9.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국내 체류중인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자녀 A는 2010.12.11. 입국 후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8년 결혼하여 2020.1.14. 캐나다로 출국(‘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현재 거소말소자로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소득금액증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 급여액(원) 비고 2011 ㈜E OOO 2012 OOO 2013 OOO 2014 OOO 2015 F(주) OOO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 ’15.9.21.〜’19.12.2. 2016 OOO 2017 OOO 2018 OOO 2019 OOO
5. 청구인의 아들 B는 캐나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2021.10.18. 입국하여 심리일 현재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내역 및 청구이유서 등에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사위, 손자 포함) 이외 쟁점주택에 타인의 전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가족의 출입국현황 OOO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라) 청구인은 2019.12.5. 개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사업자 주요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C 개업일자 2019.10.1. 사업자구분 간이과세자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업태/업종 서비스업 / 유학알선및상담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OOO
1. 청구인은 당초 신규 신청시 쟁점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022.1.27. 임차주택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C’에 대한 2019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부가가치세 확정(간이)신고서를 2020.1.7. 제출하였고, 2020.5.1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총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하였으며, 이후 2020년 제1기〜 2022년 제1기 매출 및 매입 OOO원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2023.10.4. 제출하였다.
3. ‘C’ 이외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수인과 전세계약(보증금 OOO원, 전세기간 ’20.8.31.∼’20.12.31.)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9.15.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OOO원, 전세기간 ’20.11.20.〜’23.3.31.) 및 2023.2.27. 갱신계약(종전임대보증금과 동일, 전세기간 ’23.3.31〜’25.3.30.)을 체결하여 현재 배우자, 아들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이다. (바) 청구인이 2020.8.31. 처분청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외환수취송금자료 구분 송금사유 송금일 송금자 수취자 국가 거래금액(원)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0904 청구인 G 캐나다 OOO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1014 청구인 G 캐나다 OOO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1130 청구인 G 캐나다 OOO 계 OOO (사)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재산보유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국내 재산 보유현황 성명 종류 소재 재산가액(원) 기준일 청구인 예금 신한은행(110-274-3) OOO 2023.9.25. 임야 강원 삼척 OOO (취득일: 1996.8.2. 등기원인 매매) OOO 2023.4.28. (개별공시지가) 잡종지 강원 영월 OOO (취득일: 1997.10.25. 등기원인 매매) OOO OOO 잡종지 OOO 전 OOO OOO 보증금 서울 송파 OOO OOO 2023.2.27. 계 OOO D 상가 강동 양재대로 OOO ‘02년〜’15년 ‘15년 양도 상가 송파 양재대로 OOO ‘01년〜’19년 ‘19년 양도 예금 신한은행(180-006-5) OOO 2023.9.25. 예금 신한은행(110-057-7*) OOO 2023.9.26. 계 OOO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2019.7.16.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배우자 D은 2023.5월부터 현재까지 OOO원, 아들 B는 2022.9월부터 현재까지 OOO원의 건강보험료를 각 납부한 사실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확인일 2023.9.27.)에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23.10.11. 국적회복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개인의 거주지 여부 판단시 주거장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중요한 거주지 관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년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4.4.30.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2007년까지는 국내에서 학원업을 운영하였고, 2019.9.13. 유학사업을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유학사업의 수입금액을 2019년 귀속은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유학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2023년에는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직업은 없었고 국내에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동 올림픽상가는 월 임대료로 OOO원을 받다가 2015년에 양도하였고, 송파 올림픽상가는 월 OOO원을 받다가 2019년에 양도하였으며, 두 상가의 양도대금은 캐나다에서의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국적회복 신청은 현재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소가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재일 46014-2996 1997,12.23.)이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거주자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생계가족인 배우자 D과 자녀 B가 캐나다 국적자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모두 비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배우자 D은 아들 B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주소가 있었다 할 것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 A는 국내에 거주 중에 있어 청구인 세대가 분리하여 각 한국과 캐나다에 각 체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유학생활을 마친 자녀 B가 2021.10.18.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22.9.9. 입국하여 현재 국내의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약 OOO원을 캐나다로 송금한 것은 예금이자율의 차이로 인하여 캐나다로 반출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고, 금융자산 이외에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9.13. 유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업하였고 2023.9.25. 재차 입국하여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2023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영구 거주하고자 2023.10.11. 서울출입국관리국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