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41 선고일 2024.05.29

배우자는 아들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주소가 있었다 할 것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은 국내에 거주 중에 있어 청구인 세대가 분리하여 각 한국과 캐나다에 각 체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유학생활을 마친 자녀가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입국하여 현재 국내의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유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업하였고 재차 입국하여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년 수입금액을 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영구 거주하고자 **출입국관리국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2023.11.16.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8.17.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8.31.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2020.8.27.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7.24.부터 2023.8.12. 기간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23.11.16.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8.17. 비거주자로서 딸(A)이 거주할 수 있도록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딸은 10년 이상 쟁점주택에서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사업목적상 입국시마다 쟁점주택에서 딸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고, 2019.9.13. 국내에서 유학사업 영위 및 영구귀국 목적으로 입국한 후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454일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거주자이다. (가) 청구인은 비거주자 신분에서 2009.8.1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딸인 A가 2010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쟁점주택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국내 소재 회사에 다녔다. 또한 청구인은 2009년부터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국내에 사업차 귀국할 때마다 쟁점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였다. 특히, 처분청은 생계를 하는 가족이 전부 국외에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나 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10여년간 함께 살며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였다. (나) 청구인 아들(B)의 유학생활을 위해 배우자가 캐나다에 머물면서 뒷바라지를 한 것이다. 딸은 한국에 아들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유로 청구인 및 배우자가 계속 국내로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2019.9.13. 국내로 영구 귀국 및 유학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2019.9.16. 쟁점주택에서 딸과 함께 거주하면서 국내거주지로 신고하였고,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2020.12.10. 캐나다 출국시까지 계속하여 454일간 국내에 체류하였다. 대법원에서도 국내체류일이 상당한 기간(540일)이 된다면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원고는 국내에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 즉 거소를 두었다고 볼 것이며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두6869 판결)하였다.

(2) 청구인은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학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현재에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가) 2019.10.1. 처분청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주택을 사업장으로 유학알선 사업을 시작하였다. 관련 사업소득 및 이와 관련한 제 경비는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수입 및 사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해외출국이 금지되어 사업소득 실적은 없었으나 한 번도 폐업 한 적이 없는 계속사업자로 현재에도 유학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유는 유학알선 사업에서 영어학원 사업으로 사세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받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여 모든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국내에서 유학사업을 계속 영위한 사실과 국내 체류일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각자금 중 일부로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2년 후 전세계약을 갱신한 후 지금도 임차한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국적회복도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2020.9.15.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 소재 아파트에 2년 기한(2023.3.31.까지, 전세금 OOO원)의 전세계약을 체결 한 후 거주 하다가 더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갱신계약(2025.3.31.까지)을 하였다. 지금은 2021.10월 캐나다에서 학업을 마치고 입국한 아들(B)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것을 터잡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양도대금 중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해외로 송금한 이유는 캐나다의 이자율이 국내보다 높아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송금 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자산을 매각한 자금을 국외로 빼돌릴 이유가 없다. 청구인의 자유경제 행위를 비거주자의 판정요소로 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다) 한편 청구인은 국내에서 계속 살기 위하여 2023.10.11. 국적회복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생각을 했다면 2020.9.15. 고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족과 함께 살며 국적회복신청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제1조 2에 따른 거주자이다.

(4)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거주자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하지만 양도 후 코로나로 인한 급박한 상황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유학사업을 할 수가 없어 잠시 출국한 것을 터 잡아 비거주자로 판정하여 과세처분 한 것은 세법해석에 대한 명백한 오류이다. (가)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 결정문에서 쟁점자산을 양도 당시 청구인을 거주자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양도 이후 코로나 상황 등으로 유학사업을 중단하고 2020.12.10. 출국한 것을 터잡아 비거주자로 판단하고 과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처분 이후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제활동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과세처분 한 것이다. 이는 세법해석은 세법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을 하여야 하며 처분관서 자의대로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을 한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에는 “비거주자가 해당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동 규정은 거주자 전환시점에 3년 이상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는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기획재정부 및 조세심판원에서도 판단하고 있다. (다) 유학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는 코로나라는 중대질병이 전 세계에 발병하여, 전 세계가 국경문을 닫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유학사업을 할 수 없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잠시 캐나다 어학연수 기관 방문 및 가족 등을 만날 목적으로 출국한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5) 조세조약에는 국가 간의 이중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 순서대로 판정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한다. (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서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09년부터 계속 국내에 입・출국을 하였다. 특히 2019.9.13. 영구 귀국 및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에 살면서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2020.12.10. 출국할 때까지 계속하여 454일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였으므로 거주자로서 지위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사유로 처분청도 청구인을 거주자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중거주자로 보고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직업, 생계가족, 자산현황 등을 적용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한 것은 소득세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명백한 오류이다. (나) 설령 조세조약을 적용하더라도 순서에 의해 제일 먼저 적용하는 규정(Tie-Braker Rule)에 의한 항구적 주거는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계속하여 454일간 살았으므로 당연히 청구인의 주거지인 한국이 거주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6) 청구인 및 배우자는 국내에 많은 부동산(상가 및 토지) 및 예금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건강보험지역 가입자로서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거주자이다. 처분청의 자산의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는 의견은 사실과 맞지 않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는 의견이지만, 국내재산 보유현황과 같이 청구인 및 배우자는 전세보증금, 예금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송파구에 상가 2곳을 두고 양도할 때까지 부동산임대소득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캐나다에서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월세 아파트에 살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예금 이외에 갖고 있는 자산은 없었다. (나) 또한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2019.7.16.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 D은 2023.5월부터 현재까지 OOO원, 아들 B는 2022.9월부터 현재까지 OOO원의 건강보험료를 각각 납부하였다. 또한 청구인도 2020.5월부터~12월까지 OOO원을 성실히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외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국외(캐나다)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조세조약에 따른 판단기준(① 항구적 주거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른 판단기준에 의거 비거주자로 판단된다. (가) (거주기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연도인 2020년 국내 거소기간은 345일로 거소(居所)를 둔 것으로 확인되나, 양도일인 2020.8.31. 이후 2020.12.10. 출국하여 2021.10.11. 입국(출국기간 264일) 및 2022.3.1. 출국하여 2023.1.1. 입국(출국기간 306일)로 양도일 이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은 계속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나) (직업) 청구인은 C을 2019.10.1.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규 등록하였고 현재 거소지인 임차주택에서 계속사업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2019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OOO원 신고 내역만 확인될 뿐 2020년 이후 소득금액의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생계가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 배우자 D과 자녀 B 모두 캐나다 국적자로서 양도 당시인 2020년에 모두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라) (재산현황)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액 OOO원 중 대분의 금액인 약 OOO원을 캐나다로 송금하여 청구인 재산의 대부분 금액을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양도일 이후인 2021년(해외체류 264일)과 2022년(해외체류 306일) 모두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하였고,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D 및 자녀(A, B)들과 국외에서 거주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조세조약에 따른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 때도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의 거주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한국-캐나다 조세조약 제3조【일반적 정의】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 자.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한쪽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개인 제4조【거주자】

1. 이 협약의 목적상, "어느 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 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 그리고 동 체약국 및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 체약국을 원천으로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 의무를 지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8.17. 취득한 쟁점주택을 2020.8.31.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다. (나)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쟁점주택 외 다른 주택 보유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의 가족현황 및 출입국 내역에 따른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2> 및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가족현황 성명 생년월일 관계 거소지(최종) 비고 청구인 OOO 본인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D OOO 배우자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A OOO 딸 서울특별시 송파 OOO 현거소 말소자 B OOO 아들 서울특별시 송파 OOO 임차주택 거소 <표3>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외) 체류일수 연도 청구인 배우자 체류일수 출입국 횟수 체류일수 출입국 횟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2009 36 329 4 256 109 3 2010 78 287 1 60 305 2 2011 151 214 5 99 266 2 2012 175 191 2 175 191 3 2013 24 341 4 92 273 4 2014 60 305 4 18 347 3 2015 80 285 2 121 244 3 2016 109 257 2 134 232 2 2017 66 299 4 35 330 2 2018 17 348 3 19 346 3 2019 149 216 2 80 285 2 2020 345 21 1 70 296 1 2021 81 284 1 0 365 0 2022 60 305 1 113 252 1

1. 조사종결보고서 및 주민등록표(말소자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자녀 모두 국적상실자(캐나다 국적)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9.13. 입국하여 2019.9.16. 쟁점주택을 국내거소지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2020.12.10. 캐나다 출국시까지 454일간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3.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을 전후하여 배우자는 2020.3.10. 출국 후 캐나다에서 913일 거주하다가 2022.9.9. 국내에 입국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국내 체류중인 사실이 출입국내역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자녀 A는 2010.12.11. 입국 후 국내기업에 취업하여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고, 2018년 결혼하여 2020.1.14. 캐나다로 출국(‘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에서 현재 거소말소자로 확인)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소득금액증명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A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 연말정산) 귀속연도 원천징수의무자 과세대상 급여액(원) 비고 2011 ㈜E OOO 2012 OOO 2013 OOO 2014 OOO 2015 F(주) OOO 경력증명서 상 재직기간: ’15.9.21.〜’19.12.2. 2016 OOO 2017 OOO 2018 OOO 2019 OOO

5. 청구인의 아들 B는 캐나다 유학생활을 마치고 2021.10.18. 입국하여 심리일 현재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내역 및 청구이유서 등에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가족(사위, 손자 포함) 이외 쟁점주택에 타인의 전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 청구인과 가족들의 출입국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과 가족의 출입국현황 OOO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임) (라) 청구인은 2019.12.5. 개인사업자로 신규 등록하였고, 사업자 주요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사업자 기본사항 상 호 C 개업일자 2019.10.1. 사업자구분 간이과세자 사업자상태 계속사업자 업태/업종 서비스업 / 유학알선및상담 사업장소재지 서울 송파구 OOO

1. 청구인은 당초 신규 신청시 쟁점주택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2022.1.27. 임차주택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C’에 대한 2019년 제1기 매출 OOO원, 매입 OOO원의 부가가치세 확정(간이)신고서를 2020.1.7. 제출하였고, 2020.5.1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총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하였으며, 이후 2020년 제1기〜 2022년 제1기 매출 및 매입 OOO원의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서를 2023.10.4. 제출하였다.

3. ‘C’ 이외 청구인과 가족의 국내 사업자등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은 2020.8.31.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수인과 전세계약(보증금 OOO원, 전세기간 ’20.8.31.∼’20.12.31.)으로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20.9.15. 임차주택의 소유자와 아파트 전세계약(보증금 OOO원, 전세기간 ’20.11.20.〜’23.3.31.) 및 2023.2.27. 갱신계약(종전임대보증금과 동일, 전세기간 ’23.3.31〜’25.3.30.)을 체결하여 현재 배우자, 아들과 함께 임차주택에 거주중이이다. (바) 청구인이 2020.8.31. 처분청에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외환수취송금자료는 아래 <표7>과 같다. <표7> 외환수취송금자료 구분 송금사유 송금일 송금자 수취자 국가 거래금액(원)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0904 청구인 G 캐나다 OOO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1014 청구인 G 캐나다 OOO 송금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 20201130 청구인 G 캐나다 OOO 계 OOO (사) 청구인과 배우자의 국내 재산보유 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국내 재산 보유현황 성명 종류 소재 재산가액(원) 기준일 청구인 예금 신한은행(110-274-3) OOO 2023.9.25. 임야 강원 삼척 OOO (취득일: 1996.8.2. 등기원인 매매) OOO 2023.4.28. (개별공시지가) 잡종지 강원 영월 OOO (취득일: 1997.10.25. 등기원인 매매) OOO OOO 잡종지 OOO 전 OOO OOO 보증금 서울 송파 OOO OOO 2023.2.27. 계 OOO D 상가 강동 양재대로 OOO ‘02년〜’15년 ‘15년 양도 상가 송파 양재대로 OOO ‘01년〜’19년 ‘19년 양도 예금 신한은행(180-006-5) OOO 2023.9.25. 예금 신한은행(110-057-7*) OOO 2023.9.26. 계 OOO (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입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거소) 외국인은 2019.7.16.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바, 배우자 D은 2023.5월부터 현재까지 OOO원, 아들 B는 2022.9월부터 현재까지 OOO원의 건강보험료를 각 납부한 사실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확인일 2023.9.27.)에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23.10.11. 국적회복 신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차) CRA(Canada Revenue Agency 캐나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에서 개인의 거주지 여부 판단시 주거장소,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중요한 거주지 관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1년 동안 183일 이상 체류하는 개인은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대리인은 2024.4.30.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2007년까지는 국내에서 학원업을 운영하였고, 2019.9.13. 유학사업을 개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유학사업의 수입금액을 2019년 귀속은 200만원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코로나로 유학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다가 2023년에는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직업은 없었고 국내에 상가 2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강동 올림픽상가는 월 임대료로 OOO원을 받다가 2015년에 양도하였고, 송파 올림픽상가는 월 OOO원을 받다가 2019년에 양도하였으며, 두 상가의 양도대금은 캐나다에서의 자녀 유학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청구인의 국적회복 신청은 현재 2차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제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는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며,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인 바, 거주자·비거주자의 판단은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소득세법상 국내에 거소가 있고 183일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보는 것(재일 46014-2996 1997,12.23.)이고, 청구인은 양도당시 거주자인 상태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거주자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야 하는 것인 점, 처분청은 생계가족인 배우자 D과 자녀 B가 캐나다 국적자로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모두 비거주자라는 의견이나, 배우자 D은 아들 B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캐나다에 주소가 있었다 할 것이나,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딸 A는 국내에 거주 중에 있어 청구인 세대가 분리하여 각 한국과 캐나다에 각 체류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후 유학생활을 마친 자녀 B가 2021.10.18. 입국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도 2022.9.9. 입국하여 현재 국내의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인 사실이 출입국사실증명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OOO원 중 대부분의 금액인 약 OOO원을 캐나다로 송금한 것은 예금이자율의 차이로 인하여 캐나다로 반출한 것으로 소명하고 있고, 금융자산 이외에 대부분의 자산은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9.9.13. 유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업하였고 2023.9.25. 재차 입국하여 사업활동을 개시하여 2023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점, 청구인은 국내에 영구 거주하고자 2023.10.11. 서울출입국관리국에 국적회복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거주자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