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미상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금액이 미상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4서0139 (2024.08.28)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금액이 미상환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중랑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한 2022.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피상속인은 2016.1.25. OOO원을 B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약속어음 OOO원(발행일 2016.1.25. 지급기일 2016.2.25.)을 수취하였으며, 같은 날 B과 위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016.1.27. OOO원을 B의 계좌로 추가 송금하였다.
(2) 피상속인은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받았고, 상환받지 못한 OOO원에 대하여 매일 일정금액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회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동 내용은 피상속인 사망 전 청구인과 B과의 전화녹취록이나 피상속인 사망 후 전화통화 내용에서도 확인되며, B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해준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과 B간 어떠한 법적 다툼도 없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B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시점이 2016년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년이나 지난 지금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지 못하나, 피상속인은 2016.3.2. C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여 쟁점금액을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16.12.8. 대여금고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상속인들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피상속인이 B에게 투자사기를 당하여 OOO원을 송금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OOO원의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회수한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B에게 수차례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B은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상환한 쟁점금액이 왜 논란이 되는지 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B은 피상속인이 송금한 OOO원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인들도 투자임을 인정하길 원하고 있고, 상속인측에서 OOO원이 투자임을 인정하지 않자 OOO원에 대한 증빙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B이 신용불량자라고 알고 있어 B으로부터 상환받아야 할 OOO원 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B을 상대로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다.
(5) 처분청의 답변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B은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 사망전 녹취록 5페이지를 보면 상환해야 할 금액이 OOO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023.3.31. 녹취록 4페이지를 보면 B은 OOO원의 채무라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2023.7.21. 녹취록 5페이지에도 실제 채무는 OOO원이고, 7페이지에는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B은 현금 OOO원을 지급하여 남은 채권이 OOO원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B이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OOO원이 투자금이 아니고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B에게 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라고 명시된 확인서에 날인할 수 없었으므로 투자금으로 기재된 B의 확인서에 사실관계만을 적시하여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B은 자기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는 2016.1.28. 당행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B에게 현금출금의 근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하여 B으로부터 받은 자료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시점은 정확히는 알지 못하고 피상속인이 B에게 OOO원을 대여한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상환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는바, B과 쟁점금액 수령시점을 짜맞추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당행송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의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한 사유는 처분청이 B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이다.
(6) 청구인은 처분청에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 잔액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보았으나, 처분청은 B이 조사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B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B의 채권잔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홈택스로 2022.3.3.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장례비 및 채무관련 증빙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기타재산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23.7.21. 청구인측에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23.7.2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원의 약속어음과 약속어음 공정증서, B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자료를 기타재산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근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통화내용 녹취록에 의하면 B은 피상속인에게 현금변제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B은 본인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에 작성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보내려하였다가 청구인측 세무대리인이 요청한 서식의 확인서와 별반 다르지 않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이 확인서에는 B의 신분증 사본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또한 청구인은 B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편집하여 작성한 B의 금융거래내역서를 확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금융거래내역서에는 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거래구분에 “당행송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이나 청구인의 계좌에는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B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B의 금융거래내역서와는 달라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내용이 상충이 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가 어렵다.
(5) 2023.11.29. ㈜C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대여금고 고객별 등록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16.3.2. 대여금고를 개설하였다가 2016.12.8. 이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날 뿐 쟁점금액이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금액의 사용처는 모르지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점으로 추정하는 시기에 대여금고를 개설하였으므로 그곳에 쟁점금액이 보관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할 뿐이어서 청구인 스스로도 객관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B과의 통화내역 녹음자료만 제시할 뿐 쟁점금액을 수수한 금융증빙자료나 쟁점금액의 사용처 등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어 2023.7.1., 2023.7.28. 두 차례 유선과 공문으로 B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인은 B이 신용불량자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사업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B은 현재 2개의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이고 2022년 총 급여액이 OOO원으로 확인되고, 체납액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은 처분청이 B에 대한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담당자의 추정으로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세무공무원의 재량권 및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관련인인 B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B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금융계좌조회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증빙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타당한 처분이다.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4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속세나 증여세에 관한 조사 및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질문ㆍ조사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외의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3.3. 사망한 피상속인 A의 장남으로 2022.9.22.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은 위 <표1>과 같고, 상속세 OOO원 신고하면서 부동산, 금융재산, 장례비 및 채무관련 증빙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으나, 기타재산의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7.24. 기타재산과 관련하여 2016.1.25. B이 발행하고 지급기일이 2016.2.25.인 OOO원의 약속어음과 2016.1.25. 법무법인 D가 공증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고, 공정증서에는 약속어음에 대한 이자 등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표3>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 (다) 청구인이 제출한 B과의 자금거래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E은행 계좌에서 2016.1.25. OOO원, 2016.1.27. OOO원이 B에게 송금되었고, 2016.3.24. B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이후 매달 약 OOO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23년 8월 B이 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B은 쟁점금액을 약속어음상 상환일 이전에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고, 2016.3.24.부터는 매월 OOO원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금융거래내역(현금포함)을 첨부하였고(<별지> B의 확인서), 첨부한 금융거래내역서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자료가 아니라 별도 작성된 자료로 2016.1.25. 입금액 OOO원, 2016.1.27. 입금액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일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비고란에 현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C은행 OOO지점이 발행한 대여금고 고객별 등록내역을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의 대여금고 등록내역에 의하면 2016.3.2. 계약일로 하여 2016.12.8. 해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B의 휴대폰 통화녹음 5건에 대하여 원스톱녹취행정대서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통화녹음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B의 통화내용 녹취록(발췌)
(2)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기타재산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측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B이 보내주었다는 금융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였고, 해당 금융거래내역서는 B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6.1.28. 10:00 당행송금으로 OOO원이 출금되어 계좌의 잔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5>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한 B의 금융거래내역 자료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B에게 2023.7.21. 유선으로, 2023.7.28. 공문으로 쟁점금액 상환과 관련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B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근로소득현황을 제출하였고, B은 2022년 현재 2개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2022년 총급여액은 OOO원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환과 관련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금액의 사용처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미상환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B은 모두 2016년 3월 이전에 B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당초 대여금 OOO원에서 상속세 신고된 가액을 차감한 나머지 OOO원)을 상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B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2023년 8월)하였으며, B과의 녹취록(4차례)을 보면 청구인과 B 모두 OOO원만이 미상환채권인 사실에 기초하여 통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B이 나머지 OOO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월 OOO원씩 상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금 사실이 금융증빙으로도 확인되므로 B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2016년 당시 금전거래에 대한 사항으로 2022년에 상속인이 된 청구인의 입장에서 관련 금전거래 내역을 소상히 파악하거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미상 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과세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제65조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B의 확인서
중랑세무서장이 2023.11.9. 청구인에게 한 2022.3.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