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좌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지분율만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카드미결제 금액 등 채무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계좌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지분율만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카드미결제 금액 등 채무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2) 피상속인의 미결제 신용카드 대금 등(이하 “쟁점채무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
(1) 쟁점금액은 공동사업관련 잔액과 무관한 금액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3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공용계좌라고 주장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 잔액의 3분의 1을 신고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사업자 3인이 쟁점계좌의 예금 잔액 OOO원에 대하여 지분 정산한 내역이 없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 및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9.10.30.부터 2021.6.28.까지 쟁점②계좌에서 A에게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 이체되고, 2019.1.10.부터 2021.6.10.까지 쟁점②계좌에서 공동사업자인 B에게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이 매월 공동사업자에게 정산․배분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나) 또한, 공동사업자 중 B은 2022.1.4. 사망하였는데, B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기타재산(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잔액이 OOO빌딩 부동산임대사업 관련 잔액이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직전 과세기간인 2020년의 OOO빌딩 결산서(2020.12.31.기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은 OOO원이나, 쟁점②계좌의 2020.12.31. 잔액은 OOO원으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라) 쟁점①계좌는 2021.1.4. 쟁점②계좌에서 OOO원을 이체하여 신규 개설한 펀드 계좌이고, 그 이체자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2018년 1월경 전배우자로부터 쟁점②계좌를 통해서 받은 이혼합의금 약 OOO원이므로 동 계좌 또한 공동사업장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채무금액을 추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이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내역을 인정하여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만을 제시하면서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카드미결제금액, 자동차 리스료, 지방세 공과금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제되는 상속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기준 카드사․자동차리스사에서 확인해 주는 부채증명원, 피상속인 명의 지방세 고지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계좌거래내역의 ‘내용’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계좌이체내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1/3)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미결제 신용카드 대금 등을 상속채무로 추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1.12.23. 피상속인(2021.7.1. 사망)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채무 등 OOO원을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표2> 상속세 신고상황 (나) 처분청은 2023.1.18.부터 2023.3.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쟁점계좌 잔액 과소신고액 합계 OOO원(쟁점금액) 등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신고한 공과금․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을 아래 <표4>와 같이 그대로 공제하였다. <표3> 가산된 상속재산가액 <표4> 공과금․채무 등 공제내역 (다)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 A, B은 2018.10.1.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 등록(각 3분의 1지분)을 한 후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쟁점②계좌는 OOO빌딩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동사업장(OOO빌딩)의 표준재무상태표에는 2020.12.30.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빌딩의 대표 공동사업자가 된 이후인 2018년 10월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②계좌 입출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쟁점①계좌는 2021.1.4. 쟁점②계좌에서 1억원을 이체하여 신규 개설한 피상속인 명의의 펀드계좌로서 이체자금의 원천은 피상속인이 2018년 1월 전배우자로부터 쟁점②계좌를 통해서 받은 이혼합의금 약 OOO원을 펀드계좌에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여 운영해오던 자금으로, 계좌잔액에 대하여 OOO빌딩 공동사업자에게 정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②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상속개시 후 쟁점①계좌 잔액 OOO원을 청구인의 C은행 3080계좌를 거쳐 0301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0301계좌에서 2021.7.29.~7.30. 기간 동안 “D신용카드”, “E신용카드”, “F신용카드”, “서울시세입금”, “차량리스연체료”, “차량중도해지” 명목으로 총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0301계좌 나머지 금액은 외화매입, 부암동집벽지, 상속세 납부, 개인생활자금, 동생학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공동사업장용 계좌이므로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 지분율(1/3)만큼만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사업자 3인이 쟁점계좌의 예금잔액 OOO원에 대하여 지분 정산한 내역이 없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의 계좌로 전액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 청구인의 외환 송금 등 공동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장인 OOO빌딩의 2020.12.31. 기준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이 OOO원에 불과하여 쟁점계좌의 잔액(OOO원)과 큰 차이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을 제시하면서 당초 상속세 신고 및 조사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카드미결제금액, 자동차리스료, 지방세 공과금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해 증명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해당 지급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드미결제금액, 자동차리스료, 지방세 공과금 등이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계좌 잔액 중 피상속인의 공동사업지분율만큼이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 카드미결제 금액 등 채무가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