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쟁점용역에 의한 거래는 제휴은행이 비용절감 등의 목적에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ㆍ관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시중은행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CD/ATM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② 시중은행과 제휴하여 시중은행의 브랜드가 부착된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③ 제휴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지하철역,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은행의 고객이 위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하 “이 사건 CD VAN 사업”이라 한다) 등도 함께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예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예금의 수입’에는 수입한 예금을 고객에게 반환하는 예금의 지급이 당연히 포함되고,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CD/ATM기를 이용한 예금의 지급도 여기에 해당한다. 시중은행들이 CD/ATM기를 설치하고,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는 의문이 없다.
(2)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CD VAN 사업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통하여 직접 이용자들에게 예금지급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고 있는 사업이다. 즉, 쟁점용역은 그 제공 장소만이 은행 영업점 등의 CD/ATM기에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며, 그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은행업무가 아닌 다른 사업을 하는 자로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2항에 따라 쟁점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에는 금융서비스의 제공 주체가 청구법인임을 표시하는 여러 부착물이 있다. 이는 청구법인이 시중은행의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는 제휴은행 ATM 관리사업 및 브랜드제휴 ATM 관리사업과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이 사건 CD VAN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고객들로부터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제휴은행에는 전산망 이용의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제휴은행이 먼저 수수료를 징구하고, 은행 몫의 전산망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하고 있는 것이다.
(5)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서비스의 내용, 방법, 대가 등이 동일함에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면세가 아니라면, 시중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과 청구법인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 사이에 조세불공평이 일어나게 된다(더욱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소액현금을 인출하는 일반 이용자들인바, 이들에게 부가가치세가 전가됨으로써 금융용역에 대한 면세의 취지에도 어긋남).
(1)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계약의 목적이 “사용자(제휴은행)”의 고객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CD/ATM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휴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 인출 등의 업무를 간접적‧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또한 위 계약서에는 고객의 CD/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제휴은행이 청구법인 소유 CD/ATM기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제휴은행의 영업 점포와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휴은행이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지하철 등 장소에 CD/ATM기를 설치하는 비용 대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CD/ATM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청구법인에게 CD/ATM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책임으로 반대급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법규) 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이 법, 한국은행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과 한국은행법은 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8조(겸영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에서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3. 그 밖에 그 업무를 운영하여도 제2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금융관련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19. 그 밖에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금융업무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제휴은행과 CD/ATM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은행의 고객들에게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는데, 제휴은행 중 주식회사 AAA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서비스이용계약서(2016.6.7.)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AAA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 주식회사 AAA(이하 “사용자”)과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제휴 자동화기기(CD/ATM)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사용자의 고객(이하 “고객”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설치한 점내외 자동화기기(이하 “자동화기기”라 한다)를 통해 예금인출 등 금융서비스(이하 “CD/ATM 서비스”라 한다)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예금인출, 잔액조회, 계좌이체로 하며,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세부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청구법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5조(이용한도)
② 자동화기기를 통한 고객의 1일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 정산)
① 사용자와 청구법인은 CD/ATM 서비스에 대하여 별첨 추가약정서에 의거 이용수수료를 각각 수수한다.
② 사용자는 고객이 CD/A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청구법인의 지급청구에 의거 익월 25일(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청구법인이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③ 청구법인은 사용자에게 매월 이용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작성, 송부하기로 하며, 별첨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수수료 부분을 차감한 이용수수료의 지급을 익월 10일(휴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청구하기로 한다. 제8조(운영자금 관리 및 계산)
① 사용자는 고객이 CD/ATM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운영자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청구법인은 고객의 CD/ATM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직전 영업일에 청구 및 별첨 추가약정서에 정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수령하여 고객의 CD/ATM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현금 충전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자금 정산)
① 청구법인은 직전영업일 및 은행휴무일에 거래된 고객의 예금인출 건수 및 금액을 익영업일 오전까지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제8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예금인출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게 정산한다. 제12조(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관리의 책임)
①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관리는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하며, 자동화기기의 신규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청구법인은 사용자의 영업 점포와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사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화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
⑥ 사용자는 청구법인에게 자동화기기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감독의무 등)
①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청구법인에 대해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관리 및 지도한다. 또한 필요시 사용자는 청구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고객이 자동화기기 이용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경우 민원에 대한 해결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청구법인의 민원 해결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제16조(업무위탁사항등의 관리)
② 청구법인은 CD/ATM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자동화기기 및 본 계약관련 통신망을 제3자에게 대여 또는 판매하여 운영, 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동화기기의 광고 등)
② 청구법인은 소유ㆍ운영 자동화기기를 사용자 또는 특정은행이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이용안내 문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나) 위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따라 제휴은행의 고객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하여 예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때 CD/ATM기에 충전되는 자금은 제휴은행이 지원하고 있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 화면에는 청구법인의 회사명만 노출되고 제휴은행의 명칭은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제휴은행은 고객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할 경우 고객계좌에서 아래 <표1>의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용수수료 산출내역서를 송부 받으면, 자기 몫의 수수료 부분을 차감하고 나머지 수수료(아래 <표2> 참조)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 <표1> 고객이 제휴은행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ㅇㅇㅇ <표2> 청구법인이 최종 지급받는 수수료 구 분 수수료율 예금출금수수료 영업시간 내 1건당 17.0% 영업시간 외 1건당 17.5% 계좌이체수수료 1건당 5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인 소유의 CD/ATM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면세되는 금융용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수납 및 지급 대행 등의 업무, 이에 부수되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용역은 외형적으로는 청구법인이 본인이 설치‧관리하는 CD/ATM기를 이용하여 은행 고객에게 예금‧대출 및 수납‧지급 대행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은행 고객과의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용역을 제공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제휴한 제휴은행이 고객과 예금‧대출 계약 및 수납‧지급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고, 해당 은행에서는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청구법인과 같은 외부 업체에게 CD/ATM기의 설치‧관리업무를 맡기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거래 관계는 청구법인과 제휴은행 간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상 제휴은행이 고객의 CD/ATM기 이용횟수 및 한도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CD/ATM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제휴은행의 영업점과 영업망이 중복되는 장소에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설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이 청구법인 소유의 CD/ATM기를 이용한 고객들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구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에서도 드러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은행업무, 부수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은행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예금‧대출 및 수납‧지급대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제휴은행에게 제공하는 CD/ATM기 설치ㆍ관리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21서2369, 2021.11.30., 2023서797, 2023.6.9., 같은 뜻임),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