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28 선고일 2025.05.13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쟁점입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24서0128 (2025.05.1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쟁점입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 또는 “㈜A”라 한다] 및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에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원) OOO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OOO
  • 나. 청구인은 2023.3.30. 쟁점법인 및 B㈜가 제출한 2020년 및 2021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사업소득 전액을 부인하는 “소득 발생 사실 부인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후,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B㈜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농협은행계좌(OOO,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2023.4.14. 처분청에 2020년 및 2021년 귀속 사업소득 전액을 감액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3.6.9.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당초 경정청구시 쟁점법인과 B㈜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을 모두 부인하였던 것을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의 금액만 부인하는 것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하였고, 처분청은 2023.9.20.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표3> 청구인의 경정청구‧이의신청 내역 (단위: 원) OOO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 청구인은 경제사정이 어렵던 2016년 경 지인의 소개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하는 a(2022.11.24. 사망)을 알게 되어 비상장주식에 투자를 해 보았으나 별 소득이 없었고, 2019년 경에는 사이판으로 가서 렌트카 사업 등을 시도해 보았으나 별 성과가 없었다. 그 무렵 광주에서 소형항공사(C)와 장외주식사업(D)을 영위하던 a이 서울에서 코인사업을 하려 하면서 2019년 경 쟁점법인과 쟁점법인의 모회사인 B㈜를 인수하였다. 서울로 온 a은 청구인에게 서울지리 안내 등 서울생활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청구인을 A 비서실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청구인은 회사일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a의 서울생활을 도와주고 코인 매수자 및 매도자를 소개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였다. 당시 a은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라 본인명의로 사업을 경영하기 곤란하여 쟁점법인과 B㈜의 주주 및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등재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년 4월 경 청구인에게 은행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a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외국코인 거래용도로 사용할 것이므로 세금 등 문제될 것이 없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적도 있고 그간의 정리를 생각하니 거절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을 엄청난 재력가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당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위안 삼아, 가지고 있던 쟁점계좌의 통장(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을 B㈜ 재무이사 b에게 넘겨주었다. 2021년 3월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쟁점법인 등의 세무를 기장하는 회계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하여 청구인의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연락을 해왔다. 이에 놀란 청구인은 b에게 항의하여 쟁점통장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구인 명의로 납부할 세금을 쟁점법인 측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여 확답을 받는 한편 쟁점통장을 회수하게 되었다. (나) 쟁점계좌의 거래내역 쟁점통장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쟁점법인 측에서 관리하였고, 이 기간 동안 쟁점법인 측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별지1>과 같다. 주요 입금처는 쟁점법인, B㈜, ㈜E, F이고, 주요 출금처는 B㈜와 c이다. B㈜는 블록체인 전문연구기업으로 가상화폐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B㈜의 자회사인 쟁점법인은 가상화폐 판매회사이며, ㈜E, F, OOO은 가상자산 거래소이고, c은 a이 관리한 또 다른 차명계좌주로 추정된다. (다) 쟁점계좌의 거래형태 쟁점계좌의 자금거래형태를 보면, 입금된 돈은 모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출금되었다. 이는 도관역할을 한 자금거래의 형태이며 쟁점계좌가 직접적 자금거래 과정을 숨기는 역할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거래유형은 ① B㈜와 투자회사 간의 거래, ② 쟁점법인과 c 간의 거래, ③ 기타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쟁점법인에서 입금된 자금은 거의 대부분 즉시 c 계좌로 이체되었다. 입금액은 지급액 OOO원 단위에서 세율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제외한 형태로 입금되었다[B㈜를 통해서 입금되어 c 계좌로 이체된 금액 등 일부금액은 예외]. 예를 들어 2020.8.10. 입금된 OOO원은 OOO원의 원천징수 후 금액이며, 2020.8.18. 입금된 OOO원은 OOO원의 원천징수 후 금액이 된다. 그러나 c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대부분 백만원 단위로 출금되어 송금되었다.

(2) 처분의 위법성 (가) 쟁점법인과 B㈜의 실제 사주는 a이다. 2020년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는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B㈜가 단독주주였고, 등기상 사내이사는 d이었다. B㈜의 주주는 2020년 e(a의 동생)이 단독주주였다가 2021년 d에게 지분 50%를 양도하여 e, d이 공동주주였으며, 역시 d이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쟁점법인과 B㈜의 실질적 사주는 a이라는 사실은 e의 고충청구,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2-OOO, 2023. 4.13., 사건번호 2023-OOO, 2023. 5.3.), f, g의 사실확인서(2023.11.6.), d, e, B㈜가 공동으로 역삼세무서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경기부천원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2-OOO, 2023.5.10.) 등 각종 쟁송자료 및 사실확인서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이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던 2020년도분 OOO원 중 OOO원과 2021년도분 OOO원 중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사업소득” 또는 “쟁점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다.

1. 쟁점계좌는 a 측이 사용한 차명계좌이다. 쟁점계좌의 자금거래는 입금 즉시 출금되어 다른 계좌로 송금되었다. 주로 B㈜에서 입금되어 코인거래소로 출금되거나 코인거래소에서 입금되어 B㈜로 출금되는 거래이다. 심지어 B㈜는 법무법인 G, 법무법인 H, 법무법인 I에게 지급하는 법률서비스 비용도 쟁점계좌를 거쳐서 바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관련 회사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주주 및 대표이사로 내세워 코인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여러 건의 형사사건 수사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코인사업을 주업으로 하는 B㈜ 측이 쟁점계좌를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쟁점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다. 청구인은 a의 서울생활을 도와 지리를 안내하고 인맥을 소개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쟁점통장을 빌려 주었을 뿐 a이 경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취임하거나 재무업무에 관여한 바도 없다.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1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OOO원이라는 거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a이 운영하는 관련회사에서 일한 사람 대부분은 형사사건 피의자로 고소되었다. 재무이사 b조차도 횡령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그러나 청구인을 관련인으로 고소하거나 참고인으로 소환한 사실은 없다. 쟁점계좌는 B㈜ 측이 사용한 차명계좌이며,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사업소득 명목으로 쟁점계좌에 입금한 돈은 모두 즉시 c 계좌로 이체되거나 B㈜ 등을 거쳐서 c 계좌로 이체되었다. B㈜의 재무이사 b은 청구인과 통화(전화 010-OOO)에서, c 계좌로 송금된 돈은 a이 사용한 것이라고 확인해달라는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그것은 OOO회장과 c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청구인이 쟁점통장을 B㈜ 측에 빌려준 사실, 사업소득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모두 c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으며, 쟁점계좌를 거쳐 지급된 변호사비 등도 OOO회장(a)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녹취록 참조). 청구인은 c에게도 전화(010-OOO)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 하였는바, c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법무사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로 서울에서는 생활한 바가 없으며, 통장을 a에게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 사실이 있다. a의 사망 후 쟁점법인 등 관련회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간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쟁점사업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 a에게 귀속할 소득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법인세 수정신고도 하였다(쟁점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사실확인서 참조). 즉,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수정신고서”를 2023.7.3.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한편, 쟁점사업소득의 귀속자는 a(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이고 법인의 손금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세무조정하고 a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2020년 귀속 OOO원, 202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수정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소득은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소득이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된다. (다) 쟁점계좌에 입금되어 c 계좌로 이체된 돈이 a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앞서 본 수사자료 등에 나타난 a 관련자들의 진술 및 b의 통화록취록 등을 보면 충분히 추정되는 사실이고,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쟁점사업소득의 지급자인 쟁점법인이 a을 실질적 귀속자로 하여 법인세 및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사업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a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 설령 최종 귀속자가 a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쟁점사업소득의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도 쟁점사업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아니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부인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소명자료로 쟁점계좌의 입출금내역서(2020.1.1.〜2021.12.31.)를 전산(엑셀)으로 제출하였고, 2020년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은 <별지2>, 2021년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은 <별지3>과 같다.

(2) a이 쟁점법인과 B㈜의 실제 사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a이 실제 소유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시 항변서의 첨부자료(고충청구자료, 불송치 결정서, 고발장 등)로 비로소 확인을 하였고, 그로 인해 a이 실제 사주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사업소득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쟁점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2020년과 2021.3.9.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에 OOO원이 넘는 거액이 거래되는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법인과 B㈜의 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c의 계좌(청구인은 c이 a에게 빌려준 계좌라고 주장함)로 바로 이체되었고, 이는 a이 사용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쟁점계좌에 입금자 “주식회사OOO”로 입금된 금액(이하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이 신원을 알 수 없는 c에게 입금된 내역이 있고, 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b의 녹취록에는 c 계좌의 입금은 a이 처리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c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그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쟁점입금액을 c의 계좌로 a이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있을 뿐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에 쟁점입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쟁점계좌 입출금내역을 보면 쟁점법인과 B㈜ 등에서 입금하여 불상의 인물에게 입금된 내역이 다수 나타난다. c의 계좌에서도 어떤 입출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계좌가 a이 사용한 차명계좌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쟁점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급처에서 신고한 사업소득에서 “주식회사OOO”가 입금한 금액을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쟁점법인에서 그 금액을 포함하여 청구인의 소득을 신고하였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결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소송 사건종결 답변서 등에는 a이 실제 사주라는 주장이 담겨 있을 뿐,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a이 쟁점법인과 B㈜의 실제 사주라는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건 경정청구의 핵심은 청구인의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여부이다. (라) 청구인은 2021.3.9. 이후로는 쟁점통장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4.24.〜2021.3.9. 거래기간의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청구인이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2021.3.10. 이후 <별지4>와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2021년 소득은 쟁점법인과 B㈜에서 지급한 사업소득수입금액 OOO원이 전부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회수하여 사용한 쟁점계좌에 OOO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하였는바, 이 또한 OOO원이 청구인 소득의 전부라는 주장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다. (마) 쟁점법인, B㈜, I 등과 마찬가지로 a을 실사업자로 판단한 주식회사 K(2023.10.21. 폐업)의 경우 구로세무서 조사과에서 2023년 조사를 하였지만 다수의 근로(사업)소득 부인확인서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확인이 어렵고 납세자의 주장만으로 직권정정 불가함”이라는 내용으로 처리되어 신청자들의 주장대로 소득금액이 부인된 내역은 없다.

(4) “주식회사OOO”로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주식회사OOO”의 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과다 신고된 금액이 맞다면 그리고 회계처리가 그 입금내역을 토대로 처리되었다면 “주식회사OOO”에서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합계액이 “주식회사OOO”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당초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100% 일치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B㈜와 쟁점법인의 실제 소유주는 a이고 모든 업무는 a과 확인서 작성자인 b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항변서에 첨부된 확인서에는 회장님의 지시로 지출결의서 승인자료를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를 보면 “주식회사OOO” 외에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B㈜ 등의 입금액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서는 지출결의서가 승인되었을 것이며 이 또한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처리되었어야 한다. 확인서에 기재된 b의 주장은 a이 사망하였고 이미 쟁점법인이 폐업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가 감액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5>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및 B㈜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고, 청구인은 2019.8.8.부터 2020.4.1.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표4> 쟁점법인 및 B㈜ 기본사항 OOO

(2) 청구인은 쟁점계좌의 자금거래형태를 보면 입금된 돈은 모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출금되었고, 이는 도관역할을 한 자금거래의 형태이며 쟁점계좌가 직접적 자금거래 과정을 숨기는 역할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예시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계좌 거래내역 일부 예시 (단위: 원) OOO

(3) 청구인은 위 <표2>와 같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분납신청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가 되었고, 체납 상태에서 2021.10.29.부터 2022.10.31. 사이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는바, 그 납부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단위: 원) OOO

(4)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제출한 항변서에서 쟁점계좌 입금액과 불복대상 사업소득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별지6>과 같이 소명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0〜2021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접수내역은 아래 <표7>, <표8>과 같다. <표7> 2020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접수내역 (단위: 원) OOO <표8> 2021년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접수내역 (단위: 원) OOO (7)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자를 a으로 변경하여 2023.7.5.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B㈜의 실제 사주가 a이라고 주장하면서 e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2-OOO, 2023.4.13.),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3-OOO, 2023.5.3.), 법무법인 G의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청구인은 B㈜의 재무이사 b이 청구인과 통화에서 청구인이 쟁점통장을 B㈜ 측에 빌려준 사실, 사업소득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 모두 c 계좌로 송금된 사실에 대하여는 동의하고 있고, 쟁점계좌를 거쳐 지급된 변호사비 등도 a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서 <별지7>과 같이 녹취속기록을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수석위원 h의 확인서 내용은 <별지8>과 같다.

(11) 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2020사업연도 및 2021사업연도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금액이 쟁점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소득자별 소득금액합계표” 지급일자별 지급금액이 쟁점통장 거래금액과 일치하는 금액의 소득합계액을 제외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별지9>와 같이 “지급조서 수정신고 금액 산정근거”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는 경정의 청구는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초 신고한 사업소득이 쟁점입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청구인이 a에게 빌려준 차명계좌이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돈은 모두 즉시 다른 계좌로 이체출금되는 등 도관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아니고, 따라서 당초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쟁점입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계좌가 a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에 의하여 쟁점입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 그대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쟁점입금액이 다른 계좌로 출금된 이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B㈜의 재무이사 b이 청구인과 통화에서 쟁점입금액을 a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속기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속기록상 b의 진술은 변호사비를 a이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고 a이 쟁점입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입금액의 실귀속자라고 주장하는 a은 사망하여 실귀속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e의 고충처리결과통지서,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2-OOO, 2023.4.13.), 서울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사건번호 2023-OOO, 2023.5.3.), 법무법인 G의 답변서 등은 a이 실제 사주라는 내용일 뿐 쟁점입금액을 a이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닌 점,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일정 부분 대납하였다고 하는 주장 역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a에게 코인 매수자 및 매도자를 소개해 주었다고 하므로 코인 거래를 알선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쟁점입금액을 그 용역대가로 볼 수도 있는 점, 그 외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 사업소득금액에서 쟁점입금액을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20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쟁점법인 측의 입출금 내역(청구인 제출) (단위: 천원) OOO <별지2> 2020년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처분청 제출) (단위: 원) OOO <별지3> 2021년 쟁점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처분청 제출) (단위: 원) OOO <별지4> 2021.3.10. 이후 쟁점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OOO <별지5>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일부개정 전)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 전)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 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 2. 4.>

③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5.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 6. 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별지6> 청구인 소명 OOO <별지7> 녹취속기록 OOO <별지8> 쟁점법인 비상대책위원회 수석위원 h의 확인서 OOO <별지9> 지급조서 수정신고 금액 산정근거 OOO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