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0126 선고일 2024-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17. 할아버지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강원도 홍천군 OOO 답 1,438㎡ 등 5필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유증)으로 취득하여 2010.10.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8.~2023.3.1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아버지인 bbb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시 인수한 근저당권 채무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및 쟁점주택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3.5.8.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10∼2020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증여세 처분내역 ㅇㅇㅇ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이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에서 가족과 생활하면서 발생한 임차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동 금원으로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였는바, 이는 쟁점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임차인인 그 아버지 bbb 간에 약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수입한 임대료로 상환된 것임에도 쟁점채무의 상환액을 bbb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은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 괄호에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를 타인의 부동산에서 제외함으로써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타인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를 배제하도록 한 취지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부동산 소유자의 생활관계 등을 고려한 주거생활의 안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비록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소유자와 타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그 타인의 주택 무상사용 부분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인 주택의 소유자가 경제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타인에게 당해 주택의 일정 공간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고자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입하였다면, 당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으로서 부자지간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자유의 원칙(사적자치)에 따른 정당한 법률행위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조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쟁점주택은 쟁점채무(약 OOO원)가 담보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담보채무를 청구인이 승계하게 된 것인바, 당시 청구인은 학생 신분으로 쟁점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액의 이자를 매월 상환하여야 하는 상태였고 일정기간 경과 후부터는 원금도 일부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나, 이를 감당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기에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서 가장인 청구인의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택 담보채무에 대해 발생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임대료로 지급받아 상환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임대차계약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선택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정당한 계약으로 존중되어야 할 사적자치의 영역임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정을 전면 도외시하고 부자 간의 임대차 형식을 빌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의 쟁점주택 담보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해준 것으로 단정하여 10여년 간의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 등의 상환액을 모두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수입하여 이를 재원으로 쟁점채무의 이자 등을 상환하면서 청구인과 그 가족은 다른 주택에서 생활하였다면,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건의 사실관계와 경제적·실질적 효과는 모두 동일한 것이고 단지 방법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임에도 단지 청구인 소유주택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아버지와의 임대차 관계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임대료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을 부인하는 행정편의적 과세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유증에 의하여 쟁점주택과 함께 쟁점주택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승계받았고, 당시 학생신분인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매월 상환되어야 할 쟁점채무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와 협의하여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받아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여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조세회피나 세금탈루의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정상적인 경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경제행위였을 뿐이지, 부자 간에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분여받거나 그에 따른 조세회피의 의도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라) 처분청은 미성년자인 청구인이 동거가족에게 쟁점주택을 일부 임대한 것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의 상환의무가 없는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임대료로 지급한 금원으로 상환된 쟁점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간과하고 일반적인 상황만을 염두에 둔 과세행정이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받았는데, 쟁점채무는 금융기관 채무이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자 등의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고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신용불량 상태가 되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자력으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쟁점주택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는바,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이자를 상환하든 특수관계인인 아버지에게 임대하여 그 수입으로 이자를 상환하든 하등 다를 것이 없다.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사회통념만을 적용한다면, 경제적 자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당해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당해 증여(상속)재산을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수익하여 얻는 이익으로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는바, 당해재산의 임차인과의 특수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경제적 효과는 동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관계에 따른 차별을 두고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한편,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단서인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들어 부자 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리금 등 상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모순되는 납세자의 행태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의 예외적 임의규정이지 사인 간의 계약 형성마저 배제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즉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라도 그 사용대가를 수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해 주택에서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 것이지, 거주하는 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자가 당해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와 주택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임대차계약까지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닌 것이다. (바)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담부 유증을 원인으로 취득함으로써 쟁점주택에 설정된 쟁점채무도 함께 인수하게 되었는바, 계속 도래하는 쟁점채무의 이자 등을 자력으로 상환하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방법만이 유일하였기에 타인에게 쟁점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그 효과가 다를 바 없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료 수입으로 쟁점채무의 이자 등을 상환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채무의 이자 등 상환액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쟁점주택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은 정상적인 임대료 수입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이자 등 상환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아버지와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 가족이 함께 거주하여 왔는바,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가족 구성원은 청구인과 부모 및 누나 2명으로 모두 5인 가족이고, 쟁점주택은 방 4개와 거실 및 화장실 2개로 이루어진 공급면적 152.74㎡(45평형), 전용면적 127.21㎡인 공동주택이다. 청구인이 비록 청구인의 가족과 쟁점주택에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이 생활하면서 사용·수익한 면적은 쟁점주택의 5분의 4가 될 것이며, 쟁점주택을 취득한 2010년 9월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기간이 종료된 2020년까지의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OOO원에서 계속 상승하여 2020년은 OOO원에 이르고 있으며, 월세는 초기 OOO원(연간 임대료 OOO원)에서 2020년에는 OOO원(연간 임대료 OOO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 전체의 임대료 가액에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사용한 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적정임대료로 산정하고, 각 과세기간별 쟁점채무의 이자 등 상환액에서 이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은 원리금 상환액 등에서 적정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상환한 쟁점채무의 원리금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하고 수취할 수 있는 적정임대료를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를 경정할 근거는 충분하다. 따라서 처분청과 같이 bbb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전액을 현금 증여액으로 보아 과세할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별 쟁점주택의 임대시세에 따라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입금된 금액만을 현금 수증액으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 등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었다. 즉, 청구인은 2019년까지 소득이 연 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2020년 미국에서 OOO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국내에 송금한 내역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청구인도 당초 쟁점주택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세와 2014년까지 이자 상당액만을 상환하다가 대출이자가 저리로 변경되는 시점인 2015년경부터 2020년까지는 원리금 상당액을 아버지인 bbb 등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는바, 청구인은 2020년까지 본인 자금으로 원리금 등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아버지의 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비속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통상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증여는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아버지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원리금 등 상환을 정당화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모순되는 행태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bbb와 작성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특수관계인 간 임의로 작성한 쌍방계약서로서 거래실질에 신빙성이 없다. 즉, 동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임은 정액이 아니라 은행 금리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동되는 금액이므로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bbb 등이 차임 명목으로 변제하도록 하여 증여세 등의 과세를 면하려는 목적으로 이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법원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 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2014두47945, 2015.10.15.)’고 판단하고 있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에서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고・저가 사용에 대한 차액을 증여세로 과세하는 규정은 없다. 또한, 같은 법 제42조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도 “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리금 상환액 등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정임대료(시세 적용)를 차감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포괄과세방식의 증여세 과세체계 하에서라도 개별과세 산정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따라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채무 상환액에서 쟁점주택의 적정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 및 담보 이용을 개시한 날의 판단,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및 담보 이용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재산의 사용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

2.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② 영 제27조 제3항 계산식 및 영 제32조 제3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인 bbb로부터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세 및 쟁점채무 원리금 상환액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내역 ㅇㅇㅇ <표3> 이 건 증여세 결정내역 ㅇㅇㅇ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17. 유증을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AAA을 채권자로 하여 2005.12.15.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무를 2010.12.10. 인수하고,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2006.12.4. 설정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채무를 2011.1.5. 인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0.8.17. 및 2015.2.17. bbb와 작성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 및 그 동거가족의 소득현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현황 ㅇㅇㅇ <표5> 청구인 부모의 소득현황 ㅇㅇㅇ (라)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및 그 가족의 주소지 변동내역ㅇㅇㅇ (마)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ㅇㅇㅇ (바) 그 밖에 청구인은 ㈜BBB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에 대한 전세 및 월세 시세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긴밀한 친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은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서 외형적인 형식만을 임의로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에 임대차계약 또는 소비대차관계 등을 입증하는 계약서 등의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의 존재 외에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입증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10.8.17. 및 2015.2.17. 아버지 bbb와 작성한 쟁점주택 임대차계약서 외에는 청구인과 가족들 간에 실질적으로 임대차관계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0.8.17. bbb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보증금을 OOO원(가족 간의 계약이므로 신의를 바탕으로 무보증 계약임)으로, 차임을 쟁점채무 이자 및 기타 비용 이내를 매월 지불하는 것으로 하면서, ‘본 계약은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 내 동일거주 가족 간의 계약으로 임대인은 나머지 가족의 거주를 허용함과 동시에 나머지 가족은 거주의 대가로 금융채무 원리금 및 기타 비용 지불의무를 갖는 계약’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약정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주택 상속 당시 미성년자였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나머지 가족의 거주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 쟁점주택의 일부를 실제로 나머지 가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작성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기에는 일반적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호에서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0.7.17.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주택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별다른 이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채무에 대한 원리금 등을 자력으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은 2019년까지 소득이 연 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고 2020년 미국에서 OOO달러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국내에 송금한 내역은 OOO원에 불과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 상환액 등을 청구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액 등에서 쟁점주택의 적정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에서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적정임대료와의 차액을 증여세 과세가액(무상사용 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또한 동 규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적정임대료의 객관적 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